- 시간제한, 제한된 목표, 현재에의 집중
-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 동의에 의한 문제해결 활동을 강조
- 중기 단계에서는 장애물의 규명과 해결, 문제 초점화 등이 이루어짐
설명에 가장 적합한 모델은 과제중심모델이다.
과제중심모델은 시간제한적 단기 개입으로, 클라이언트와 합의한 표적문제에 대해 과제를 정하고 중기에는 과제 수행의 장애물을 규명·해결한다.
- 권한부여모델: 강점과 역량 강화,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 인지행동모델: 비합리적 신념과 왜곡된 사고의 수정에 초점을 둔다.
- 인간중심모델: 시간제한보다 공감·진실성·무조건적 존중이라는 관계 조건을 중시한다.
- 학교에서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학생, 가정과 지역사회에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학교에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사업
설명에 해당하는 사업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교육취약 학생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에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배치해 지역 자원을 연계한다.
- 전문상담교사사업: 학교에 상담 전문 교사를 배치하는 사업이다.
-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드림스타트사업: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지역 단위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몸이 불편하고 경제상황이 어려운 노인에게 정기적으로 병원에 동행할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였다.
주된 역할은 중개자다.
중개자는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과 서비스를 찾아 연결해 주는 역할로, 병원 동행 자원봉사자를 연계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 옹호자: 부당한 처우를 받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대변한다.
- 행동가: 사회정의를 위해 집단행동 등으로 제도 변화를 추구한다.
- 집단촉진자: 집단 활동에서 구성원 간 상호작용과 과정을 이끈다.
옳지 않은 것은 사례관리자가 직접 상담하는 치료자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사례관리자는 서비스 연결·조정 같은 간접적 역할뿐 아니라 상담·교육·정서적 지지 등 직접적 서비스도 수행한다.
- 복합적 욕구를 가진 사람: 사례관리의 주된 대상이다.
- 서비스 연계성 확보: 분산된 서비스 체계를 연결하는 것이 사례관리의 핵심이다.
- 여러 기관의 서비스 이용 지원: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연결·옹호한다.
델파이 기법을 적용한 것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반복적 과정을 거쳐 합의된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이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패널에게 익명으로 설문을 반복하며 결과를 되돌려 주어 의견 수렴(합의)에 이르게 한다.
- 이차적 자료 수집: 기존 통계·문헌 자료를 활용하는 이차자료 분석이다.
- 서비스 제공 기관 자료 수집: 서비스 이용자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 확률표집 설문: 잠재적 대상자를 표본으로 하는 지역사회 서베이다.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적 배제가 소득 빈곤의 결과적 측면에 초점을 둔다는 설명이다.
사회적 배제는 빈곤을 소득 결핍이라는 결과보다 여러 영역에서 배제되어 가는 역동적 과정과 다차원성에 초점을 둔다.
- 빈곤율: 빈곤자(가구)가 전체 인구(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 지니계수: 소득불평등 정도를 수치화한 대표 지표다.
- 라이덴 빈곤선: 사람들의 주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주관적 빈곤선이다.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가 1991년에 협약에 서명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1990년 서명하고 1991년 비준서를 제출했다.
- 아동의 권리 규정: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아동의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다.
- 아동 이익 최우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 고려한다.
- 당사국의 의무: 권리 실현을 위한 입법·행정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장 최근에 제정된 법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이다.
제정 순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5), 긴급복지지원법(2005.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1)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년 제정되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05년 5월 제정되었다.
- 긴급복지지원법: 2005년 12월 제정되었다.
설명에 해당하는 모델은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모델이다.
사티어 모델은 의사소통이론 등을 바탕으로 가족원 간 직접적이고 분명한 의사소통과 개인·가족의 성장을 치료 목표로 한다.
- 헤일리의 전략적 모델: 증상 해결을 위해 역설적 지시 등 전략을 사용한다.
- 보웬의 다세대 모델: 자아분화와 다세대 전수 과정에 초점을 둔다.
- 미누친의 구조적 모델: 경계·위계 등 가족 구조의 재구조화에 초점을 둔다.
사회투자국가와 가장 밀접한 사상은 제3의 길이다.
기든스의 제3의 길은 소득 이전 대신 교육·훈련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시장 참여 능력을 높이는 사회투자국가를 제시했다.
- 신자유주의: 복지 축소와 시장 자율을 강조한다.
- 케인즈주의: 유효수요 관리와 완전고용을 위한 국가 개입을 강조한다.
- 페이비언주의: 점진적 개혁으로 평등과 국가복지 확대를 추구한다.
옳지 않은 것은 COS는 공공의 구빈 활동, SH는 민간의 구빈 활동을 강조했다는 설명이다.
자선조직협회는 민간 자선단체의 조정을 통한 효율적 구제를 추구했고 공공 구빈의 확대에는 부정적이었다. 인보관 운동도 민간 주도였으나 사회개혁과 입법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 개별사회사업과 집단사회사업: COS는 개별사회사업, SH는 집단사회사업의 기초를 제공했다.
- 자선의 효율성과 지역사회 참여: 각각 COS와 SH의 강조점이다.
- 빈곤의 원인: COS는 개인적 측면, SH는 환경적 측면을 강조했다.
옳지 않은 것은 제도적 사회복지가 선별적 사후치료 서비스를 강조한다는 설명이다.
선별적 사후치료는 잔여적 사회복지의 특징이다. 제도적 사회복지는 보편적·예방적 서비스를 강조한다.
- 독자적 사회제도: 제도적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를 고유 기능을 가진 제도로 본다.
- 예외주의·보수주의: 잔여적 사회복지의 이념적 기반이다.
- 낙인 효과: 잔여적 사회복지는 선별 과정에서 낙인이 생기기 쉽다.
설명에 해당하는 공급 전략은 바우처다.
바우처는 국가가 생산자(기관)가 아닌 서비스 소비자에게 구매력을 지원해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2000년대 후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로 확대되었다.
- 서비스구매계약: 정부가 민간 기관과 계약해 서비스를 구매하는 생산자 지원 방식이다.
- 현금급여: 용도 제한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지 않는다.
- 시설보조금: 서비스 제공 시설에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공급자 지원 방식이다.
사회복지 제도의 일차적 사회기능은 상부상조다.
길버트와 스펙트는 사회제도별 일차적 기능을 연결하면서 사회복지 제도의 기능을 상부상조로 보았다.
- 사회통합: 종교 제도의 일차적 기능이다.
- 생산·분배·소비: 경제 제도의 일차적 기능이다.
- 사회통제: 정치 제도의 일차적 기능이다.
부자는 그들이 우월해서 부유층으로 살아남는 것이고, 빈곤한 사람은 그들이 게으르고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다.
제시문은 사회진화론에 해당한다.
사회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해 적자생존의 결과로 빈부를 설명하며, 빈곤을 개인의 나태·부도덕 탓으로 본다. 자선조직협회 활동에 영향을 주었다.
- 다원주의: 다양한 가치와 이론을 인정하는 이념이다.
- 민주주의: 평등한 참여와 자기결정을 강조한다.
- 인도주의: 박애 정신에 따라 빈민을 돕는 이타주의적 이념이다.
인과관계의 경험 조건이 아닌 것은 연속성이다.
인과관계를 확인하려면 공변성, 시간적 우선성, 외생변수의 통제(다른 설명의 배제) 세 가지가 필요하다.
- 공변성: 원인 변수가 변하면 결과 변수도 함께 변해야 한다.
- 시간적 우선성: 원인이 결과보다 먼저 일어나야 한다.
- 통제: 제3의 변수로 관계가 설명되지 않아야 한다.
WHO가 2001년 발표한 분류체계는 ICF(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다.
ICF는 장애를 손상 중심이 아닌 신체기능·구조, 활동, 참여와 환경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본다.
- ICD: 질병과 사인을 분류하는 국제질병분류다.
- ICIDH: 1980년 발표된 손상·능력장애·사회적 불리의 장애 분류다.
- ICIDH-2: ICIDH 개정 과정의 시안으로, 최종적으로 ICF로 확정되었다.
옳지 않은 것은 장기요양급여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정된다는 설명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노인등에는 65세 이상 노인뿐 아니라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도 포함된다(제2조).
- 사회보험 원리: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이다.
- 단기보호: 재가급여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의 하나로 인정된다.
빈곤함정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원리는 보충성의 원리다.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급여는 기준선과 소득의 차액만 지급되므로 근로소득이 늘면 그만큼 급여가 줄어 근로 의욕이 떨어지는 빈곤함정이 생긴다.
- 생존권 보장의 원리: 최저생활을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는 원리다.
- 국가책임의 원리: 빈곤 구제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리다.
- 무차별 평등의 원리: 빈곤 원인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보호한다는 원리다.
옳은 설명은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험 당시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4는 지역복지계획에 복지수요 측정, 공급대책, 전달체계 등과 함께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제공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 수립 순서: 시·군·구 계획을 먼저 수립해 제출하면 시·도가 이를 종합·조정해 시·도 계획을 수립한다(제15조의3).
- 시행결과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제15조의6).
- 시·군·구 계획의 심의: 사회복지위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