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는 욕구가 확인된 대상에게만 급여를 집중하므로 비용 효율성이 높다는 설명이 옳다.
선별주의는 자산조사 등으로 대상을 가려 한정된 자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쓰고, 보편주의는 일정 범주에 속하면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권리로서 급여를 받는다.
- 자산이나 욕구에 관계없이 범주 내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선별주의가 아니라 보편주의의 원리이다.
- 빈곤층 공동주택·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거치는 선별주의 제도이다.
- 소득조사에 따른 비인간화·낙인은 보편주의가 아니라 선별주의의 단점이다.
가정위탁은 지지적 서비스가 아니라 친부모의 보호를 대신하는 대리적 서비스에 해당한다.
카두신은 아동복지서비스를 부모의 역할을 돕는 지지적 서비스, 부모 역할 일부를 보완하는 보충적 서비스, 부모 역할을 대신하는 대리적 서비스로 나누었다. 가정위탁은 입양·시설보호와 함께 대리적 서비스로 분류된다.
- 아동상담은 가정 안에서 아동과 부모의 관계를 돕는 지지적 서비스이다.
- 부모교육은 부모의 양육 능력을 강화하는 지지적 서비스이다.
- 가족치료는 가족 기능을 회복시키는 지지적 서비스이다.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다.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 정책 전반의 기본법으로서 대상 연령을 넓게 정의한다. 다른 법령의 연령 기준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18세 미만은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아동의 연령 기준이다.
- 만 19세 미만은 유해환경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연령 기준이다.
- 15세 이상 25세 이하는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 연령 정의가 아니다.
클라이언트가 어려움에 스스로 대처하도록 그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원을 찾아 회복하게 하는 역할로서, 사회복지사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노력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문제해결능력을 키워 변화하도록 돕는 역할은 조력자(enabler)이다.
조력자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변화를 만들어 내기보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찾아 스스로 대처하도록 격려하고 촉진한다.
- 옹호자는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대변하여 기관·제도에 맞서 싸우는 역할이다.
- 중재자는 갈등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를 조정해 합의를 이끄는 역할이다.
- 창시자는 새로운 문제나 욕구에 관심을 환기하고 변화를 처음 시작하게 하는 역할이다.
ㄱ.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ㄴ. 시ㆍ군ㆍ구가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 설치ㆍ운영
ㄷ.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의 중요성 강조
ㄹ.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자립자금 마련
드림스타트에 해당하는 것은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시ㆍ군ㆍ구의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 설치ㆍ운영,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강조이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려는 사업으로, 아동에 대한 투자를 미래에 대한 사회투자로 본다.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자립자금 마련은 드림스타트가 아니라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내용이다.
ㄱ. 단순무작위표집
ㄴ. 체계적표집
ㄷ. 집락표집
ㄹ. 할당표집
ㅁ. 층화표집
확률표집방법은 단순무작위표집, 체계적표집, 집락표집, 층화표집이다.
확률표집은 모집단의 각 요소가 표본으로 뽑힐 확률이 알려져 있고 0이 아닌 방법으로, 무작위 선정 절차를 거치므로 표집오차를 추정할 수 있다.
할당표집은 모집단의 특성 비율에 맞추어 할당량을 정한 뒤 조사자가 임의로 대상을 고르는 비확률표집이다.
스웨덴 등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낮은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유형으로 평가된다.
에스핑-앤더슨은 보편적이고 관대한 급여로 시장 의존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사회민주주의 유형의 탈상품화가 가장 높고, 자유주의 유형이 가장 낮다고 보았다.
- 탈상품화는 개인이 노동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 그는 탈상품화와 계층화(사회계층화) 개념을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유형화하였다.
- 유형은 자유주의, 보수주의(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세 가지이다.
잔여적 사회복지는 가족·시장이 실패했을 때만 개입하는 안전망 기능을, 제도적 사회복지는 현대 산업사회의 정상적인 제일선 기능을 수행한다는 설명이 옳다.
윌렌스키와 르보의 구분에서 잔여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일시적·보충적인 것으로, 제도적 개념은 사회의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제도로 본다.
- 상부상조를 주요 기능으로 하며 다른 사회제도와 구별되어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제도라는 설명은 제도적 사회복지에 해당한다.
- 급여나 서비스를 시혜로 간주하는 것은 제도적이 아니라 잔여적 사회복지의 관점이다.
- 잔여적 사회복지는 실패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낙인감을 수반하며, 낙인이 없다는 전제는 제도적 사회복지에 해당한다.
리머의 준거틀에서는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이 타인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하므로, 타인의 자기결정권이 앞선다는 설명은 순서를 뒤집은 것이다.
리머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생명·건강 등 기본적 복지를 지키는 것을 가장 무겁게 보고, 그다음에 자기결정권과 규칙 준수 의무 등을 놓는 우선순위 지침을 제시하였다.
-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그 자신의 기본적 복지권보다 우선한다(스스로 해를 입을 수 있는 선택도 충분한 정보와 판단 능력이 있으면 존중).
- 자발적으로 동의한 법률·규칙·규정을 준수할 의무는 그와 갈등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보다 일반적으로 우선한다.
- 개인의 복지권은 그와 갈등하는 법률·규칙·규정 및 자원단체의 협정보다 우선한다.
선택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는 것은 현금급여의 장점이며, 현물급여는 오히려 수급자의 선택을 제한한다.
현물급여는 급여를 정책이 의도한 용도에 맞추어 제공하므로 목표 달성에 유리하지만, 수급자의 선택권과 소비자 주권을 제약하고 관리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 정해진 재화·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므로 정책목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대량 구매·생산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효과적인 분배가 가능하다.
- 급여가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낮다.
성과목표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성과)를 지향해야 하므로, 과정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성과목표는 프로그램을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나타날 변화를 진술하는 것으로, 흔히 SMART 원칙(구체적·측정 가능·달성 가능·결과지향·기한 설정)에 따라 설정한다.
- 목표는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가능해야 한다.
- 목표는 주어진 자원과 기간 안에서 획득(달성) 가능해야 한다.
- 목표는 언제까지 달성할지 시간이 설정되어야 한다.
과제중심모델은 리드와 엡스타인이 체계화한 모델로,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에 초점을 맞춘 단기개입이다.
클라이언트가 동의한 구체적 문제를 선정하고 계약을 맺은 뒤, 제한된 기간 안에 과제를 수행하며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 내적 사고와 갈등 감정을 이해하도록 도와 사회적 기능을 향상하려는 것은 정신역동적 접근의 설명이다.
- 비합리적 신념이나 인지적 오류를 변화시키는 것은 인지행동모델의 설명이다.
- 심리적 변화와 사회환경적 변화를 함께 시도하는 것은 상황 속의 인간을 강조하는 심리사회모델의 설명에 가깝다.
통제된 정서적 관여는 클라이언트의 정서 표출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되 자신의 정서를 통제하며 적절히 관여하는 원칙이다.
비스텍의 관계 원칙에서 클라이언트의 감정은 오히려 자유롭게 표현되도록 돕는 대상이다.
- 의도적 감정표현은 클라이언트가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원칙이다.
- 비밀보장은 절대적이지 않아 사례회의 등 전문적 목적에서 면담내용이 공유될 수 있다.
- 수용은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일탈적 행동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가) 교육이수자 ○○명, 교육이수 ○○시간, 자격취득자 ○○명
(나) 한국어 능력 향상, 한국문화 이해도 증진, 가족기능 강화
(다) 건강가정사 ○명, 한국어강사 ○명, 사회복지사 ○명
(라) 한국어 교육, 문화답사, 가족캠프
(가)는 산출, (나)는 성과, (다)는 투입, (라)는 활동에 해당하여 순서대로 산출, 성과, 투입, 활동이다.
논리모델은 투입 → 활동 → 산출 → 성과의 흐름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 (가) 교육이수자 수, 이수 시간, 자격취득자 수는 활동의 결과로 나온 실적이므로 산출이다.
- (나) 한국어 능력 향상, 문화 이해도 증진, 가족기능 강화는 참여자에게 나타난 변화이므로 성과이다.
- (다) 건강가정사, 한국어강사, 사회복지사는 프로그램에 투여되는 인적 자원이므로 투입이다.
- (라) 한국어 교육, 문화답사, 가족캠프는 프로그램에서 실제 수행하는 일이므로 활동이다.
사례관리는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줄여 비용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이므로, 서비스 비용의 증대를 추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례관리는 복합적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조정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 분절된 서비스를 연결해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한다.
- 공식적·비공식적 자원을 연계하고 조정한다.
- 상담 등 직접적 서비스와 자원 연계·옹호 등 간접적 서비스를 함께 수행한다.
빈곤의 원인을 자선조직협회는 개인의 책임으로, 인보관운동은 사회구조적 책임으로 보았으므로 설명이 서로 뒤바뀌었다.
자선조직협회는 빈민을 가치 있는 빈민과 그렇지 않은 빈민으로 구분하고 개인의 도덕적 결함을 교정하려 했으며, 인보관운동은 빈민 지역에 정착해 환경과 제도의 개혁을 추구하였다.
- 두 운동은 모두 빈민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간의 활동이었다.
- 자선조직협회의 주된 활동층은 중산층 부인(우애방문원)이었고, 인보관운동은 지식인과 대학생이 중심이었다.
- 자선조직협회는 개인의 변화를, 인보관운동은 사회의 변화를 활동 목표로 삼았다.
위기개입모델은 심리내적 변화가 아니라 위기로 인한 증상을 완화하고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위기개입은 위기 직후 짧은 기간에 즉각적이고 초점화된 개입을 하며, 성격 구조 등 심리내적 변화를 다루는 장기적 접근과 구별된다.
- 심리사회모델은 상황 속의 인간을 강조하며 개인과 환경을 함께 본다.
- 권한부여모델은 전문가 중심보다 클라이언트와의 협력적 파트너십과 해결지향적 접근을 강조한다.
- 해결중심모델은 문제 자체보다 성공경험과 강점, 예외 상황에 초점을 두어 해결책을 찾는다.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가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을 전문가 조직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로 규정하고 있다.
시험 당시(2001년 개정)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하도록 하였다.
-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적 약자를 옹호·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는 내용은 강령에 있다.
-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고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은 강령에 있다.
-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대응하고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은 강령에 있다.
공공부조는 저소득층에게 조세를 재원으로 급여를 집중하므로 사회보험보다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다.
사회보험은 기여에 따라 급여가 연계되어 위험 분산(수평적 재분배)의 성격이 강한 반면,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통해 빈곤층에게만 급여한다.
- 공공부조는 소득이 늘면 급여가 줄어 근로동기를 저해하는 부작용이 오히려 크다.
- 자산조사를 거치므로 수급자가 느끼는 낙인감이 사회보험보다 크다.
- 자산조사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운영비용이 많이 든다.
ㄱ. 학습은 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관찰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ㄴ. 모방, 열등감, 조작적 조건화 등이 주요 개념이다.
ㄷ. 개인의 내적요인, 행동, 환경이 상호작용한다고 보는 상호결정론을 강조한다.
ㄹ. 성격의 지형학적 구조를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누었다.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관찰학습과 상호결정론에 관한 설명이다.
반두라는 직접 경험 없이 타인의 행동을 관찰·모방하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았고, 개인의 내적 요인·행동·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설명하였다.
- 모방은 사회학습이론과 관련되지만, 열등감은 아들러의 개인심리이론, 조작적 조건화는 스키너의 행동주의 개념이다.
- 성격의 지형학적 구조를 의식·전의식·무의식으로 나눈 것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