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1년 3회 1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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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는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풍속 기준을 두 단계로 정하고 있다.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고,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고소에서 부재를 다루는 설치ㆍ해체 작업이 운전작업보다 바람에 더 취약하므로 중지 기준 풍속이 더 낮게 정해져 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의 '건물 등의 해체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②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③ 사업장 내 연락방법
④ 해체물의 처분계획
⑤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⑥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⑦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단서에서 제외한 ⑦을 뺀 나머지 여섯 항목이 답안에 해당한다.
[해설]
물이 고인 습윤한 장소의 감전 방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여러 조문을 두고 있다.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는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ㆍ기구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전선의 접속에 관한 규정은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 해당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에 관한 규정은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이동전선이나 그 접속기구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이동전선을 사용하도록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는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을 준수하도록 정한다.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이다.
망을 너무 눕히면 낙하물이 튕겨 나가고 너무 세우면 받아 내지 못하므로 각도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터널건설작업에서 시계(視界) 유지에 관한 조문은, 터널 내에 배기가스나 분진 등이 발생하는 경우 통풍ㆍ환기를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 시계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규정의 호흡용 보호구 지급에 관한 조문은,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굴착ㆍ운반으로 분진이 발생하는 터널작업에서는 방진마스크 착용이 요구된다.
답안의 두 항목은 각각 이 두 조문의 미이행에 해당한다.
[해설]
지게차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의 점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바퀴의 이상 유무
④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영상에서 운전자가 바퀴를 확인하고 포크를 올리고 내려 본 것은 ③과 ②에 해당하는 점검 동작이다.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방열복 내열원단 시험성능기준이다. 난연성은 잔염 및 잔진시간이 2초 미만이고 녹거나 떨어지지 말아야 하며 탄화길이가 102밀리미터 이내일 것, 절연저항은 표면과 이면의 절연저항이 1메가옴 이상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잔염은 불꽃을 제거한 뒤에도 남아 타는 시간, 잔진은 불꽃 없이 빨갛게 남아 타는 시간을 말하며, 탄화길이는 원단이 열로 손상된 길이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