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사회계획 모델에서는 교육을 통해 주민 지도자를 양성하고 협력적인 지역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
- ㄴ. 지역사회개발 모델에서는 주민의 자조정신이 강조되며 주민의 문제해결 능력 강화에 초점을 둔다.
- ㄷ. 사회행동 모델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중개자, 옹호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옳은 것은 지역사회개발 모델의 자조·문제해결 능력 강화(ㄴ)와 사회행동 모델의 중개자·옹호자 역할(ㄷ)이다.
ㄱ은 교육을 통한 주민 지도자 양성과 협력적 분위기 조성을 말하는데, 이는 합의·협력과 과정 목표를 중시하는 지역사회개발 모델의 특징이다. 사회계획 모델은 전문가가 자료를 분석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업 중심 모델이다.
- 지역사회개발 모델은 주민 참여와 자조를 통해 지역의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므로 ㄴ은 옳다.
- 사회행동 모델은 불리한 집단의 권익을 위해 권력 관계의 변화를 추구하며, 사회복지사는 옹호자·행동가·중개자·협상가 역할을 하므로 ㄷ은 옳다.
부과방식이 적립방식보다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과방식은 오히려 세대 간 재분배 효과가 크다.
부과방식은 현재 근로세대의 보험료로 현재 퇴직세대의 급여를 지급하므로 세대 간 이전이 구조적으로 일어난다. 적립방식은 자기 세대가 쌓은 기금에서 급여를 받으므로 세대 내 성격이 강하다.
- 현재 근로세대가 현재 퇴직세대의 급여 재원을 부담한다는 설명은 부과방식의 정의로 옳다.
- 보험료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추후 지급한다는 설명은 적립방식의 정의로 옳다.
- 적립방식은 기금 운용이 가능하지만 투자 손실 위험이 따른다는 설명도 옳다.
정책 목표의 특정화에 용이하다는 점은 현금급여가 아니라 현물급여의 장점이다.
현물급여는 급여의 용도가 정해져 있어 정책이 의도한 욕구에 정확히 쓰이게 할 수 있다(목표효율성). 반면 현금급여는 사용처를 수급자가 정하므로 목표 외 용도로 쓰일 수 있다.
- 수급자의 선택권 강화는 현금급여의 대표적 장점이다.
- 현물을 조달·보관·배송하지 않아도 되므로 행정 비용이 감소한다.
- 수급자가 원하는 재화를 고를 수 있어 효용이 극대화된다.
- 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ㄷ.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ㄹ. 「사회보장기본법」
2000년 이후 제정된 법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다.
제정 연도를 확인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05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이다. 반면 「사회보장기본법」은 1995년에 제정되었다.
- 사회보장기본법은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여 1995년에 제정되었으므로 2000년 이후 제정 법률이 아니다.
- 나머지 세 법률은 모두 2000년대 이후 제정되었으므로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이 목적 조항에 '사회복지의 향상'을 명시했다는 설명이 옳다.
생활보호법 제1조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자 등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 개인·가족·집단의 문제해결에서 치료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사회사업이다. 사회복지는 제도·정책을 포함하는 더 거시적 개념이다.
- 미국에서 사회사업이 전문직화된 것은 19세기 말~20세기 초(자선조직협회의 유급직원 훈련, 전문교육 시작)이며 19세기 전반이 아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정의할 뿐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각각 정의하지 않는다.
- 빈민의 수용 구호를 원칙으로 하는 기존 작업장 제도를 완화했다.
- 노동력을 가진 빈민에 대해 원외구호(outdoor relief)를 허용했다.
- 구빈에 대한 새로운 인도주의적 접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제시된 변화를 가져온 입법은 길버트법(1782년)이다.
길버트법은 작업장법의 비인도적 운영을 비판하며 작업장 수용 원칙을 완화하고, 노동능력 있는 빈민에게 원외구호를 허용해 인도주의적 구빈법으로 평가받는다.
-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은 빈민을 노동능력에 따라 분류하고 교구 단위 구빈 행정을 확립한 법이다.
- 작업장법(1722년)은 작업장 수용을 통해 노동능력 있는 빈민을 고용하고 구호를 억제하려 한 법이다.
- 신구빈법(1834년)은 원외구호를 폐지하고 열등처우 원칙과 작업장 수용 원칙을 다시 강화했다.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이 그 자신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리머의 지침에서는 반대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그 자신의 기본적 복지권보다 우선한다.
리머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기본적 복지권이 타인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하지만,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 결정이라면 스스로 해가 될 수 있는 선택도 존중된다고 보았다.
- 주거·교육·공공부조 같은 공공재를 증진할 의무가 개인의 재산관리권에 우선한다는 설명은 지침과 같다.
-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이 타인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는 설명은 지침과 같다.
- 자발적으로 동의한 법·규칙·규정을 지킬 의무가 이를 위반할 권리보다 통상 우선한다는 설명도 지침과 같다.
자유시장경제를 중시하고 국가 개입의 최소화를 가장 강조하는 이념은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뉴라이트)는 복지국가가 근로동기를 약화하고 경제 효율을 떨어뜨린다고 보아 시장 원리·민영화·복지 축소를 주장한다.
- 사회민주주의는 의회를 통한 점진적 개혁으로 평등을 추구하며 적극적 국가 개입과 보편적 복지를 지지한다.
- 페미니즘은 복지국가가 성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측면을 비판하는 관점으로, 국가 개입 최소화를 핵심으로 하지 않는다.
-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 자체를 비판하며 복지국가를 자본주의 유지를 위한 장치로 본다.
모집단에서 다수의 하위집단을 먼저 무작위 추출한 뒤, 하위집단별로 최종 자료수집의 표본 단위를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제시된 조사는 하위집단을 먼저 무작위로 뽑고 그 안에서 표본 단위를 뽑았으므로 집락표집법(다단계 집락표집)이다.
집락표집은 모집단을 여러 집락(하위집단)으로 나눈 뒤 집락을 무작위 추출하고, 선택된 집락에서 다시 최종 표본을 추출하는 확률표집 방법이다.
- 유의표집법은 조사자의 판단으로 연구 목적에 맞는 대상을 고르는 비확률표집이다.
- 할당표집법은 모집단의 특성 비율에 맞춰 범주별 할당량을 정하고 그 안에서 임의로 고르는 비확률표집이다.
- 체계표집법은 표집틀에서 첫 요소를 무작위로 정한 뒤 일정한 간격마다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생태학적 오류는 집단 단위 조사에서 얻은 결과를 개인 단위의 특성으로 해석하는 오류이다.
예를 들어 노인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투표율이 높다는 집단 자료만으로 노인 개인이 투표를 더 많이 한다고 결론 내리면 생태학적 오류가 된다.
- 측정 환경이 불안정해 자료값이 일관되지 않은 것은 신뢰도의 문제이다.
- 현상의 원인이나 개념을 지나치게 제한·단순화하는 것은 환원주의 오류이다.
- 소수 표본의 결과를 전체에 과도하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이다.
성과가 투입의 결과로서 산출에 앞서 발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논리모형의 흐름은 투입 → 활동 → 산출 → 성과이다. 성과는 산출 이후에 나타나는 참여자의 변화(지식·태도·행동·상태의 변화)를 말한다.
- 논리모형은 프로그램을 투입·전환·산출로 이어지는 체계 이론 관점에서 분석한다.
- 프로그램을 투입·활동·산출·성과로 구분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산출은 활동의 직접적 결과물(서비스 제공 횟수, 참여자 수 등)이라는 설명은 옳다.
민간 부문이 공공 부문보다 안정성이 높고 융통성 발휘가 어렵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제는 반대이다.
민간 부문은 재원이 불안정해 안정성·지속성은 낮지만, 관료적 규제가 덜해 새로운 욕구에 대응하는 융통성과 창의성이 높다.
- 우리나라 민간 부문은 전통적으로 직접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역할을 주로 맡아왔다.
- 비영리단체, 기업, 개인 등이 민간 부문에 해당한다.
- 민간 기관도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받고 그에 따른 규제와 감독을 받을 수 있다.
자립생활 모델은 재활 모델에 비해 장애인을 소비자로 보는 경향이 더 강하다.
재활 모델은 문제를 장애인 개인의 손상에서 찾고 전문가의 치료를 중시하며 장애인을 환자·클라이언트로 본다. 자립생활 모델은 문제를 환경과 의존성에서 찾고 장애인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통제하는 소비자로 본다.
- 전문가 개입과 치료적 접근을 더 추구하는 것은 재활 모델이다.
- 변화가 필요한 체계로 환경을 더 강조하는 것은 자립생활 모델이다.
-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더 강조하는 것은 자립생활 모델이다.
- ㄱ. 양로시설
- ㄴ. 단기보호서비스 시설
- ㄷ. 노인복지관
- ㄹ. 경로당
- ㅁ.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모두 노인여가복지시설이므로 둘만 묶은 조합이 같은 종류의 시설이다.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단기보호서비스 등) 등으로 나뉜다.
- 양로시설(주거복지시설)과 단기보호서비스 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은 서로 다른 종류이다.
- 단기보호서비스 시설,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은 각각 재가·여가·의료복지시설로 종류가 다르다.
- 양로시설, 단기보호서비스 시설, 경로당, 노인요양시설은 주거·재가·여가·의료복지시설이 섞여 있다.
장애인을 도우려는 목적이라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경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차별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 제4조 제1항은 차별행위로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차별적 광고,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 보조견·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 방해를 열거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사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은 직접차별에 해당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것도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시·도 단위에도 설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에 두며, 읍·면·동 단위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한다. 시·도에는 협의체가 아니라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근거 법률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다.
-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위원으로 위촉·임명될 수 있다.
-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가 설치 목적이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은 가정법원의 관할이며, 판사가 직권 또는 피해아동·법정대리인 등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명령한다.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현장조사·응급조치 등을 수행하며 보호명령을 결정하지 않는다.
-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등을 담당한다.
- 검사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 뿐 보호명령을 심리·결정하지 않는다.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니라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상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보호·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
-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일시 보호와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
-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
클라이언트의 감정 표현을 격려하는 것이 객관성 침해이므로 피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비에스텍의 의도적 감정표현 원칙에 따라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긍정적·부정적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때로는 자극해야 한다.
- 장단점과 감정을 포함해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수용의 원칙이다.
- 자기 감정을 분리하고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목적을 가지고 적절히 반응하는 것은 통제된 정서적 관여의 원칙이다.
- 문제의 책임을 심판하거나 가치관을 비난하지 않는 것은 비심판적 태도의 원칙이다.
- 클라이언트의 상황에서 의미 있는 체계들과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제시
- 클라이언트와 가족이 외부 체계들과 맺고 있는 관계의 범위와 특성을 확인
- 클라이언트와 외부 체계와의 관계에서 자원 교환이나 에너지의 흐름 등을 파악
제시된 목적에 맞는 사정도구는 생태도(ecomap)이다.
생태도는 클라이언트와 가족을 중심에 두고 학교·직장·이웃·기관 등 외부 체계와의 관계를 선의 종류와 화살표로 표시해 관계의 성격과 자원·에너지 흐름을 한눈에 보여준다.
- 가계도는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 구성원과 관계, 반복되는 유형을 파악하는 도구이다.
- 소시오그램은 집단 내 구성원 간 호감·반감·소외 등 상호작용 관계를 나타내는 도구이다.
- 생활력도표는 클라이언트의 생애 주요 사건과 문제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도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