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언트의 입장에 서서 그가 경험한 감정·행동·동기를 민감하게 이해하는 기술은 공감이다.
공감은 클라이언트의 내적 세계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되 사회복지사 자신의 객관성은 잃지 않는 이해 방식으로, 이해한 내용을 클라이언트에게 되돌려 전달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 동정은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감정으로, 사회복지사 자신의 감정에 머물러 클라이언트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과 다르다.
- 수용은 클라이언트의 강점·약점·태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원칙으로, 감정·동기를 민감하게 이해하는 기술 자체를 가리키지 않는다.
- 해석은 클라이언트가 표현한 내용 너머의 의미나 원인을 사회복지사가 설명해 주는 기술이다.
사례관리는 서비스가 분산·전문화되면서 오히려 서비스 연계의 필요성이 커진 것을 배경으로 등장했으므로, 연계 필요성이 감소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서비스가 기관별·영역별로 세분화될수록 단편화·중복·누락이 생기므로, 이를 통합·조정하는 사례관리가 필요해졌다.
-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늘어 여러 서비스를 함께 연결할 필요가 생긴 것은 등장 배경으로 옳다.
- 지방분권화로 서비스 공급이 탈중앙화되어 조정 기능이 요구된 것은 등장 배경으로 옳다.
- 탈시설화로 지역사회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커진 것은 등장 배경으로 옳다.
클라이언트가 자살을 언급할 때 서둘러 위로하고 화제를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자살 생각을 직접적·구체적으로 묻고 충분히 이야기하게 해야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개입할 수 있다.
화제 전환은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고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어 위험 신호를 놓치게 만들며, 자살 개입의 기본은 경청과 위험성 평가이다.
- 자살 유발 요인을 개인 및 사회환경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파악하는 것은 옳다.
- 절망 척도, 자살 가능성 척도 등으로 자살 위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옳다.
-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고통, 절망감, 무력감에 대해 경청하는 것은 옳다.
- 사회문제를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 사회복지 급여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높여 내수진작
제시문은 사회적 비용 절감과 저소득층 구매력 증대를 통한 내수진작을 내세우므로 사회복지의 경제적 동기에 해당한다.
경제적 동기는 사회복지를 경제 안정·성장에 기여하는 투자로 보는 관점으로, 사회문제를 예방해 비용을 줄이고 소득 재분배로 유효수요를 늘리는 효과를 강조한다.
- 종교적 동기는 이웃 사랑·자선 같은 종교적 교리를 실천하려는 동기이다.
- 정치적 동기는 사회 안정과 체제 유지, 정치적 지지 확보를 위한 동기이다.
- 도덕적 동기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옳다는 윤리적 의무감에서 나오는 동기이다.
-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원활하고 조화롭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서비스의 중복, 누락, 단절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
-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활동이다.
여러 서비스 제공 기관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협력하며 서비스의 중복·누락·단절을 막는 사례관리 기술은 조정이다.
조정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와 기관을 서로 맞물리게 하여 서비스가 원활하고 조화롭게 전달되도록 하는 활동이다.
- 의뢰는 기관이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다른 기관에 넘겨 받게 하는 것이다.
- 중개는 클라이언트를 필요한 자원·서비스와 연결해 주는 것으로,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맞추는 활동과 구별된다.
- 사정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강점·자원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 ㄱ.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
- ㄴ. 불이익을 받고 있는 클라이언트 옹호
- ㄷ. 클라이언트 동기 부여를 위한 상담
- ㄹ. 클라이언트 권한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간접적 개입에 해당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옹호, 권한 강화 프로그램 개발이다.
간접적 개입은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제도·자원 체계에 작용하는 활동이고, 직접적 개입은 클라이언트와 직접 대면하여 정보 제공·상담·교육 등을 하는 활동이다.
-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것은 직접적 개입이다.
- 클라이언트 동기 부여를 위한 상담은 직접적 개입이다.
브래드쇼의 욕구 유형 중 규범적 욕구는 전문가·행정가 등이 정한 바람직한 기준과 실제 상태의 차이로 파악되는 욕구라는 설명이 옳다.
감지적(체감적) 욕구는 당사자가 느끼는 주관적 욕구이고, 이것이 실제 서비스를 요구하는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 표현적 욕구이며, 비교적 욕구는 비슷한 특성을 가진 다른 집단과 비교해 파악한다.
- 욕구가 실제 충족 추구 행위로 나타난 것은 표현적 욕구에 대한 설명이므로 감지적 욕구 설명으로 옳지 않다.
- 당사자의 주관적 느낌에 따라 인식되는 것은 감지적 욕구이므로 비교적 욕구 설명으로 옳지 않다.
- 개인의 인식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욕구는 감지적 욕구에 가까우므로 표현적 욕구 설명으로 옳지 않다.
제시된 법률 중 제정 연도가 가장 이른 것은 국민연금법이다.
국민연금법은 1973년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을 1986년 전부개정하면서 이름이 바뀐 법으로,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해도 나머지 법률보다 이르다. 순서는 국민연금법(1986) → 고용보험법(199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 기초연금법(2014)이다.
-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에 제정되었다.
- 기초연금법은 2014년에 제정되었다.
- ㄱ.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 ㄴ.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ㄷ.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에 우선하여 행한다.
- ㄹ.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부양의무자이나,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옳은 것은 개별가구 단위 실시 원칙과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며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되고,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 보장기관은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므로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보충성 원칙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이 법의 급여에 우선하므로, 이 법의 급여가 다른 법령의 보호에 우선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가치가 개인의 윤리 기준이 모여 형성된 것이라는 설명은 관계를 거꾸로 말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가치는 무엇이 좋고 바람직한지에 대한 믿음이고, 윤리는 그 가치에서 도출되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게 하는 행동 규범이다. 즉 가치가 윤리의 토대가 된다.
- 가치를 좋은 것, 바람직한 것에 대한 가정이자 신념으로 본 것은 옳다.
- 윤리를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규범으로 본 것은 옳다.
- 윤리가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기준이나 원칙을 포함한다는 것은 옳다.
탈상품화 정도가 큰 순서는 사회민주주의 → 조합주의 → 자유주의이다.
에스핑-앤더슨에 따르면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적 급여로 탈상품화가 가장 높고, 조합주의(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직업·지위별 사회보험 중심이라 중간이며,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과 자산조사 급여에 의존해 탈상품화가 가장 낮다.
- 자유주의에서 시작하는 나열은 탈상품화가 가장 낮은 유형을 맨 앞에 두어 옳지 않다.
- 사회민주주의 다음에 자유주의를 두는 나열은 조합주의보다 자유주의의 탈상품화를 높게 본 것이어서 옳지 않다.
- “아이를 심하게 야단쳤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야단쳤다는 말씀이신지요?”
-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부모님과 이야기하면 기분이 안 좋아져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클라이언트가 한 모호한 표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다시 묻는 예시이므로 공통 기술은 명료화이다.
명료화는 클라이언트의 말이 추상적이거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 질문을 통해 의미를 분명히 하도록 돕는 기술로, 사회복지사의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클라이언트의 자기 이해도 돕는다.
- 직면은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나 모순을 지적해 깨닫게 하는 기술이다.
- 요약은 면접에서 나눈 여러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는 기술이다.
- 재보증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안심시키는 기술이다.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식하게 하면 평소와 다르게 반응하는 반응성(호손 효과 등)이 생겨 측정 오류가 오히려 커지므로 옳지 않다.
측정 오류를 줄이려면 검증된 도구를 쓰고, 문항을 이해하기 쉽고 중립적으로 구성하며, 응답자의 반응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측정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옳다.
- 조사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옳다.
-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용어를 배제하여 설문지를 구성하는 것은 옳다.
장애아동수당은 모든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선별적 급여이다.
따라서 장애아동수당을 보편적 소득보장 급여처럼 설명한 진술이 옳지 않으며, 나머지는 장애인 고용·활동지원·재활시설 제도의 내용에 맞다.
-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의무고용을 부과한 것은 옳다.
- 활동지원급여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도록 제공된다는 것은 옳다.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 상담·치료·훈련과 일상생활·여가·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옳다.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의한 입원이라는 입원유형은 없다.
이 법의 입원유형은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응급입원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행정입원을 위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입원 주체가 아니다.
- 자의입원은 정신질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입원유형으로 해당한다.
- 동의입원은 본인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입원유형으로 해당한다.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의무자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으로 이루어지는 입원유형으로 해당한다.
입양기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이 아니라 입양특례법에 근거한 기관이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을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한다.
- 자립지원시설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한다.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놀이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한다.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사업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한다.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지불 능력을 고려해 그에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지불 능력에 따라 서비스 수준을 달리하는 것 자체가 차별에 해당하므로, 뒤에 차별 금지를 덧붙여도 강령의 취지와 어긋난다.
- 서비스가 더 이상 클라이언트의 이해나 욕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관계와 서비스를 종결한다는 내용은 강령에 해당한다.
- 인간과 자연환경, 생명 등 생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실천한다는 내용은 강령에 해당한다.
-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우선하고 이해 충돌 시 아동, 소수자 등 취약한 자의 이해와 권리를 우선시한다는 내용은 강령에 해당한다.
재정의 완전적립이 필요한 쪽은 민간보험이므로, 사회보험에 완전적립이 필요하고 민간보험은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민간보험은 계약된 급여를 보장하려면 책임준비금을 완전히 적립해야 하지만, 사회보험은 강제가입과 국가의 지급 보장이 있어 부과방식 등 완전적립이 아닌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
- 사회보험이 민간보험보다 가입의 강제성이 크다는 것은 옳다.
- 사회보험료는 법령으로, 민간보험료는 개인 계약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옳다.
- 사회보험이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 가치 변동에 대한 보장성이 더 높다는 것은 옳다.
UN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은 권리의 주체이며, 참여권은 아동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해 아동이 의견을 표명하고 참여할 권리이므로, 보호자가 참여할 권리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의 4대 권리로 정리한다.
- 생존권을 적절한 생활 수준, 주거, 영양, 보건 등으로 생존을 보장받을 권리로 본 것은 옳다.
- 보호권을 위험에서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로 본 것은 옳다.
- 발달권을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성장할 권리로 본 것은 옳다.
왜곡된 인지를 질문과 논박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은 인지행동모델(합리정서행동치료)의 기법으로, 위기개입모델의 개입 방법으로는 옳지 않다.
위기개입은 위기 직후 짧은 기간에 안전 확보와 정서적 안정을 이루어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을 회복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둔다.
- 피해 아동이 불안, 분노, 죄책감 등을 완화하도록 지지하는 것은 위기개입에 맞다.
-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하고 피해 아동을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하는 것은 위기개입에 맞다.
- 폭력을 목격한 학생들이 억압된 감정을 분출하도록 이야기하고 토론하게 하는 것은 위기개입에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