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항목이므로 익금불산입항목이 아니다.
이미 손금으로 공제받은 금액이 되돌아온 것이므로 다시 익금으로 과세해야 과세소득이 왜곡되지 않는다.
- 국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국가의 보상 성격이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자본거래로 생긴 자본잉여금이어서 익금불산입한다.
-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결손 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익금불산입한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처분 전에 다툴 수 있게 한 제도는 과세전적부심사이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위법·부당한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납세자의 권리를 미리 구제하는 사전적 구제제도이다.
- 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뒤에 이를 다투는 사후적 불복절차이다.
- 납기전징수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일정 사유가 있으면 국세를 징수하는 징수 확보 제도이다.
- 징수유예는 납부곤란 사유가 있을 때 징수를 미뤄 주는 제도로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절차가 아니다.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공제가 아닌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례비용 공제이다.
장례비용은 공과금·채무와 함께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필연적으로 생기는 비용을 과세가액에서 덜어내는 장치이다. 납세자(상속인)의 생계비를 보장하려는 공제가 아니다.
반면 소득세법의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는 납세자와 부양가족의 생활 사정을 반영해 최저생활 수준에 해당하는 소득에는 과세하지 않으려는 제도이다.
-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본 생계비를 공제하는 대표적인 최저생활 보장 장치이다.
- 교육비 지출 공제: 출제 당시 특별공제 항목으로, 가계의 필수적 지출을 반영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공제이다.
- 기부금 지출 공제: 출제 당시 교육비·의료비 등과 함께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체계 안에 묶여 있던 종합소득공제 항목이다.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중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를 지는 전세계소득 과세를 받으므로 국외원천소득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 외국법인에게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비영리내국법인은 해산하더라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므로,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면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정하였다.
- 재화의 수입은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 음식점업은 시행령상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된다.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도래 전에 징수유예한 경우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19조는 납부기한 전 징수유예에는 유예기간 동안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고, 납부기한 경과 후의 유예에는 유예기간을 가산금 계산기간에 넣지 않도록 정하였다.
- 성실납세자 인정 기준은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징수유예는 확정된 세액의 고지·납부를 미루는 제도이므로 확정되지 않은 국세는 대상이 아니다.
- 징수유예는 납세자에게 인정되며, 연대납세의무자나 제2차 납세의무자도 납세자에 포함되므로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는 신고한 결손금액이 세법상 결손금액에 미달하는 때 할 수 있으므로, 초과하는 때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항목이라, 과다 신고가 아니라 과소 신고된 경우에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
- 납세의무의 확정은 추상적 납세의무를 구체적 금전채무로 만드는 절차이다.
- 부과주의에서 납세자의 신고는 과세처분의 참고자료일 뿐 세액 확정력이 없다.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는 납세의무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1세대 판정에서 거주자와 배우자는 별거하더라도 같은 1세대로 보므로, 별거 시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령은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로 정하여,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세대에 포함한다.
-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채씩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3년 이상 보유를 원칙적 요건으로 하였다.
- 재개발조합원의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있었다.
장부가 없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법인세법 제68조는 추계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만 예외로 하였다.
- 이월결손금은 발생 사업연도별로 공제기한이 따로 있어 발생연도와 관계없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다.
- 공제기한이 지나 소멸한 이월결손금도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하는 경우에는 충당 대상이 된다.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축·수·임산물은 국산은 면세하고 외국산만 과세하므로, 둘 다 면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미가공 식료품은 국산·외국산 모두 면세지만, 비식용 미가공 농산물 등은 국내산에 한해 면세한다.
- 국외에서 국외로 항행하는 자국 선박 안에서 승객에게 제공하는 재화·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
- 면세는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않으므로 앞 단계 부가가치세가 남는 부분면세제도이다.
- 비거주자·외국법인 사업자에게는 그 외국이 우리 거주자·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므로 소득 구분이 옳지 않다.
원작자로서 받는 창작품 대가는 계속·반복성이 없으면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고, 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사업소득이 된다.
-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구분하였다.
-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었다.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를 거부한 것은 결손처분 사유가 아니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86조는 체납처분 종결 후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를 결손처분 사유로 정하였다.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한 때는 결손처분 사유이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는 결손처분 사유이다.
- 체납자의 행방불명으로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는 시행령상 결손처분 사유이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가 아니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므로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는 기간과세 세목이어서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과세기간 종료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재화 수입분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때 성립한다.
- 증권거래세는 증권의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성립한다.
- 증여세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
-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대손충당금은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머지는 모두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다.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소득세와 그 소득에 부가되는 소득할 주민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벌금은 제재 목적의 지출이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은 그 단체 자체가 하나의 거주자이므로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국세기본법 제13조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당연 의제와 승인 의제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은 승인 없이 당연히 법인으로 본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 승인으로 법인이 된 단체는 승인받은 과세기간과 그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만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그 뒤에는 변경이 가능하다.
배당 이중과세 조정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소득세법은 배당소득공제가 아니라 배당세액공제를 두었고, 법인세법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도 상장·협회등록법인에서 받은 배당에 한정되지 않았다.
당시 법인세법 제18조의3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상장·협회등록 여부는 출자비율 기준을 달리하는 데만 쓰였다.
- 법인의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익금이지만, 개인사업자의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았다.
- 법인세법은 대표자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지만, 소득세법은 사업자 본인의 급여를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려는 기간이라 진행이 중단·정지되지 않고, 중단·정지가 인정되는 것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이다.
- 국세의 납부·충당·부과처분의 취소가 있으면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 당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었다.
-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보증인과 제2차 납세의무자의 의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한 제도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근거를 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다.
- 실질과세원칙은 명문 규정이 없어도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지만, 국세기본법은 이를 명문으로 두고 있다.
- 실질과세원칙은 실질귀속의 원칙과 실질계산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 실질귀속의 원칙은 형식상 귀속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다.
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않고 소멸하므로, 손금에 산입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그 후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거꾸로 상각부인액이다.
- 토지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다.
-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중심으로 일정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다.
-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사항이어서 손금 계상 여부는 법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위탁가공무역에 사용될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사업이므로 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환급 대상이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