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자산수증이익)은 순자산을 늘리는 수익이므로 익금항목이다.
나머지는 자본거래로 생겼거나 이미 과세된 금액이어서 익금불산입 항목이다.
- 이월익금은 이미 과세된 소득이 다시 수익으로 계상된 것이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자본잉여금 성격이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감자차익은 자본거래에서 생긴 자본잉여금이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신청일 15일 전에 징수당한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이지만 공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은 등록 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시행령으로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공제 대상으로 정하였다.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그대로 공제받지 못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따른 일정액만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채권자의 법정대리인과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차입금은 채권자가 확인되므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이 아니다.
시행령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를 주소·성명 확인 불가, 채권자의 능력·자산상태로 보아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금전거래 사실·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 채권자의 주소·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은 해당한다.
- 채권자의 능력·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은 해당한다.
- 채권자와의 금전거래 사실·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은 해당한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는 재화의 수입에서 제외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인취를 재화의 수입으로 보면서도, 단서로 선(기)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하였다.
-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 대가 없이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영세율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구입할 때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영세율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수출 등에 0%를 적용하는 것이고, 매입할 때는 일반 세율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뒤 그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는다.
-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 직접 수출하는 재화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장기할부판매의 과세표준은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대가가 아니라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므로 잘못되었다.
시행령 제48조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므로, 할부 대가에 포함된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들어간다.
-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고재화는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는 개인 주택분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주된 주택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다른 세대원은 자기 소유 주택 공시가격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하였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도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는 접대비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 경비를 명문으로 접대비로 보도록 정하였다.
- 접대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면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에 의한다.
- 세무조정은 접대비를 먼저 하고 기부금을 나중에 한다.
-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고,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 수익사업 소득만이 아니라 국내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므로 틀린 설명이다.
내국법인은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국외소득까지 과세 범위에 포함되며, 비영리법인은 그중 수익사업 소득으로 한정될 뿐이다.
- 영리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 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정보통신망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면 철회 신청이 없어도 교부 또는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은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교부·우편 송달로 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였다.
- 전자신고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 신고된 것으로 본다.
- 정전 등 장애로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지되어 전자납부를 할 수 없으면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이 기한이다.
-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고 해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세법상 소득금액만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제도이고, 형사처벌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는 별개이다.
-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사법상 거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세법상 계산만 부인한다.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한 경우에 적용된다.
과세요건을 입증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므로 납세자의 협력의무가 아니다.
납세자의 협력의무는 과세관청의 과세를 돕기 위한 장부 기장·비치, 자료 제출, 조사 협력 같은 의무이다.
- 세무조사에 응하여 협력할 의무는 협력의무이다.
-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협력의무이다.
- 장부 등을 기장·비치할 의무는 협력의무이다.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제41조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였다.
- 산림소득은 적용 대상이다.
- 일시재산소득은 적용 대상이다.
- 사업소득은 적용 대상이다.
납세고지서에는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어야 하고 납부방법은 기재사항이 아니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9조는 고지서에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 세목은 기재사항이다.
- 세액 및 그 산출근거는 기재사항이다.
- 과세연도는 기재사항이다.
무작위 추출방식의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허용 사유가 아니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81조의3과 시행령은 조세탈루 혐의의 명백한 자료,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한 잘못, 경제질서 교란 탈세혐의자 일제조사 등에만 재조사를 허용하였다.
-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재조사할 수 있다.
-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으면 재조사할 수 있다.
-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는 재조사할 수 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근무로 생긴 국외 소득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하는 것이 납세의무 범위의 원칙이다.
-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면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된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아니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중 일정한 자(51% 이상 권리 실질 행사자,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그 배우자 등)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웠다.
-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양도로 받은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므로 틀린 구분이다.
당시 소득세법 제21조는 저작자 등 외의 자가 저작권·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였다.
- 지역권·지상권을 설정·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이다.
-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과 그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공동사업 합산과세 때 다른 공동사업자가 지는 의무는 제2차 납세의무가 아니라 연대납세의무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당시 소득세법 제2조는 특수관계자의 소득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면, 그 특수관계자가 자기 지분비율 해당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였다.
-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 공동사업 소득은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으로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장부 기장,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납기 전이라도 이미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14조는 이를 납기전징수 사유의 하나로 정하였다.
- 국세와 가산금만 완납하고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별도의 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 고지서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발부한다.
- 위탁징수 교부금은 시행령상 납입금액의 100분의 7(인구 50만 이상 시는 100분의 6)이므로 20%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