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라는 설명이 옳다.
소멸시효는 징수권 행사가 있으면 중단되고 분납·징수유예 기간 등에는 정지되지만, 제척기간은 중단·정지가 없다.
- 제척기간은 세목과 부정행위 여부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 모든 세목에 동일하지 않다.
- 정지사유가 있는 것은 소멸시효이고 제척기간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설명이 거꾸로이다.
-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 소멸시효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하여 기산일이 다르다.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에는 독촉을 받은 후에도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17조는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도 재해 등 사유로 납부할 수 없으면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게 하였다.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는 납기개시 전에 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 고지할 수 있다.
- 주소 등의 불명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 납부기한 경과 후 체납액을 징수유예하면 그 유예기간은 중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송달불능으로 부과결정을 철회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 소멸사유는 납부·충당·부과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이다. 부과철회 후 납세자의 행방이나 재산을 발견하면 다시 부과·징수 절차를 밟는다.
- 납부할 세액과 국세환급금을 상계하는 충당으로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당시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이므로 옳지 않다.
공적연금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으로 구분된다.
-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 상법에 따른 건설이자의 배당은 배당소득이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이다.
부동산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임대료만 총수입금액에 넣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므로 옳지 않다.
주택 등 법령이 제외하는 경우가 아니면 보증금·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 일정한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간주임대료로 보아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하여 생기는 소득은 비과세이다.
-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되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에서 제외한다.
-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퇴직소득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는 설명이 옳다.
양도소득은 장기간 누적된 소득이 한꺼번에 실현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한다.
-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유상 여부와 관계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생기는 소득은 비과세이다.
-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으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당시 소득세법 제73조는 수시부과 후 추가 소득이 없는 경우를 확정신고 예외로 정하였다.
-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한다.
- 개인사업자의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퇴직으로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결정기간 안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면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56조는 행정소송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면서, 결정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통지 전이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였다.
- 국세청장이 처리했거나 처리해야 할 처분이 아니면 심사·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
- 국세청장은 보정 가능한 심사청구에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는 기한연장을 원칙적으로 3월 이내로 하되,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게 하였다.
- 기한연장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도 할 수 있어 납세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 화재·전화 기타 재해나 도난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 사업의 중대한 위기는 납부기한 연장 사유일 뿐 신고기한 연장 사유가 아니다.
체납자나 제3자가 압류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서 생기는 천연과실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모든 천연과실에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36조는 압류의 효력이 천연과실·법정과실에 미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수익하는 경우의 천연과실에는 미치지 않게 하고 매각으로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않은 천연과실만 다시 압류 대상에 포함하였다.
- 국세 징수에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초과압류 금지).
-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가처분으로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체납처분 집행 후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해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속행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의무가 없어 옳지 않다.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다.
-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 등록 전 매입세액은 불공제이지만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공제된다.
- 사업의 종류 변경, 사업장 이전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유이다.
국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환급가산금은 국가가 잘못 받은 세금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이어서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정해져 있다.
-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은 익금이다.
- 채무의 면제로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익금이다.
-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내국법인에게만 과세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외국법인의 청산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외국법인도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소득세법상 가산세로, 법인세법에 규정된 가산세가 아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개인 면세사업자의 의무이므로 법인세법에는 이에 대한 가산세가 없다.
- 지급조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법인세법상 가산세이다.
- 무신고 가산세는 법인세법상 가산세이다.
-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등 미제출 가산세는 법인세법상 가산세이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은 여객운송용역 면세에서 제외되어 과세된다.
대중교통 성격의 여객운송용역은 면세하지만, 택시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수돗물은 면세된다.
- 공중전화는 면세된다.
-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된다.
상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조직변경은 법인격이 그대로 이어지므로 해산·청산으로 보지 않는다.
-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재해손실 세액공제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그 미만이면 받을 수 없다.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 처분한 금액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 대납액까지 다시 상여로 처분하면 상여가 끝없이 반복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정하였다.
- 귀속자가 임원이면 배당이 아니라 상여로 처분한다.
-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하는 개인으로서 그 소득을 구성하면 상여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경우에도 법인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영세율과 면세를 적용하면 국내외 소비자의 세부담이 모두 경감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영세율은 수출재화 등을 소비하는 국외 소비자에 대한 완전면세 장치이고, 면세는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부분면세여서 중간 단계에서 적용되면 오히려 최종 세부담이 늘 수 있다.
- 영세율과 면세는 매출세액이 없다는 점은 같고 매입세액 환급 여부가 다르다.
-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 구현, 면세는 역진성 완화가 주된 목적이다.
- 영세율 사업자는 납세의무자이지만 면세사업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당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없이 각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납부만 하였으므로, 예정신고와 과세기간 신고로 구분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7조는 간이과세자가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였다.
-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액은 매입세액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이다.
- 간이과세자가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하면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뿐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도 세부담 상한을 두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당시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분과 함께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분에도 전년도 총세액상당액 대비 상한을 두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과 분납이 가능하다.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같다.
- 토지분 세액은 종합합산세액과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