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09년 1회차
9급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

0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납부세액의 감액수정신고는 물론 증액수정신고도 허용된다.
2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으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3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에 있어 과소신고가산세는 전액, 납부불성실가산세는 50%를 경감한다.
4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으로 불완전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45조는 과소신고·결손금 과다신고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누락, 세무조정 과정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완전한 신고도 수정신고 사유로 정하였다.

  • 수정신고는 세액을 늘리는 방향으로만 허용되고, 감액은 경정청구로 한다.
  •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등의 일부(100분의 50·20·10)만 감면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만 할 수 있다.
문제 2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법인세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2최초의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때
3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에 미달하는 때
4법인이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조세를 환급청구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최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의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된 때는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사유이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신고 후에 판결·계약 해제 등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당초 신고가 과다해진 경우에 인정된다.

  • 신고한 결손금액이 세법상 결손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통상적 경정청구 사유이지 후발적 사유가 아니다.
  • 분식회계로 과다납부한 세액의 환급청구는 신고 당시부터 존재한 사유여서 후발적 사유가 아니다.
  •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익금·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신고 당시의 세무조정 문제여서 후발적 사유가 아니다.
문제 3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자는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ㆍ 공인회계사ㆍ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기타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3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4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는 조사개시 7일 전이 아니라 10일 전에 해야 했으므로 옳지 않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은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조사기간·조사사유 등을 통지하되, 범칙사건 조사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였다.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실지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입회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 재조사가 허용된다.
  • 과세전적부심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한다.
문제 4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납세담보의 가액의 평가는 보험금액에 의한다.
2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으나, 세무서장은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3토지ㆍ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납부된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세무서장은 보증인의 자력 감소 등으로 납세담보가 부족하면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32조는 담보 제공자가 세무서장 승인을 얻어 담보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세무서장은 담보물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으로 평가한다.
  • 토지·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려면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해야 한다.
  • 담보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납부되면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담보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제 5
국세징수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중 징수순위가 가장 빠른 것은 체납 처분비이다.
3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발급일로부터 30일간이다.
4국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납세증명서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가 아니라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제출하므로 옳지 않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5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외국인 출국, 내국인 해외이주 등을 제출 사유로 정하였다.

  •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국세징수법보다 우선한다.
  •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 순이므로 체납처분비가 가장 빠르다.
  •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간이다.
문제 6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공무원은 체납자가 국세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받고 그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3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4체납자의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을 한 경우 체납처분절차가 중단되며 이로써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정답 및 해설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소멸사유는 납부·충당·부과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뿐이고, 결손처분 후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한다.

  • 체납자가 징수를 면탈하려고 한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는 사해행위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독촉장·납부최고서의 지정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한다.
  • 성실납세자 기준 등 요건을 갖추면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문제 7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
2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
3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
4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정답 및 해설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결손 보전에 쓰인 무상 수증액까지 과세하면 사업 회생을 막게 되므로 총수입금액 불산입으로 정하고 있다.

  •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의 환입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문제 8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은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2법인격 없는 단체를 구성원들의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 그 단체는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구성원들이 각자 납세의무를 진다.
3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4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공동사업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은 그 단체 자체의 소득이므로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는 이익 분배 여부에 따라 1거주자 또는 구성원의 공동사업으로 과세한다.

  • 구성원의 공동사업으로 보면 단체는 납세의무가 없고 구성원 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 대표자·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1거주자로 본다.
  • 분배방법·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공동사업으로 본다.
문제 9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거주자는 국내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2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별로 분리과세된다.
3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4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간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정답 및 해설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양도일까지 계속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과세하므로 옳지 않다.

당시 소득세법 제118조의2는 과세 대상 거주자를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한정하였다.

  •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만 납세의무가 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은 소득별로 분리과세된다.
  •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거주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것만 과세한다.
문제 10
소득세법상 결손금소급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령 소정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세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2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결손금소급공제의 대상이 된다.
3결손금소급공제는 거주자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4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일한 결손금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결손금소급공제로 환급을 받은 결손금은 공제받은 것으로 보므로 다시 이월공제할 수 없다.

같은 결손금을 소급공제와 이월공제에 이중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결손금소급공제 세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소급공제 대상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다.
  • 결손금 발생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문제 11
법인세법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이월결손금을 승계 받아 공제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승계할 것
2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할 것
3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4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정답 및 해설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은 자산을 시가가 아니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당시 법인세법 제45조는 1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 간 합병, 합병대가 중 주식 95% 이상 등의 요건과 장부가액 승계 등을 갖춘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승계받은 사업에서 생긴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하도록 하였다.

  •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한다.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이어야 한다.
  •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 12
법인세법상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내국법인과 완전자법인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완전자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해당법인 모두에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3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 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4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완전자법인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모두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2008.12.26 신설되어 2010.1.1부터 시행되는 법인세법 제76조의8은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이면 모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면 승인 취소 사유로 하였다.

  •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해야 한다.
  • 최초 적용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포기할 수 없다.
  • 연결모법인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문제 13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3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7년 이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한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4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 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을 개시일 전 7년 이내 발생분으로 한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2008.12.26 개정 법인세법 제13조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공제 대상으로 정하였다(200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부터 적용, 그 전 발생분은 5년).

  •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 결손금은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이다.
문제 14
(주)甲은 제5기 사업연도(2008. 1. 1~12. 31)중 특수관계자인 개인 乙로부터 다음과 같이 자산을 매입하고 매입가액을 취득 가액으로 계상하였다. (주)甲의 세무조정을 옳게 표시한 것은?
  • 토지 1,000㎡(시가 1억원)를 6,000만원에 매입하였다.
  • 상장법인인 (주)ABC테크노의 주식 500주(시가 500만원)를 300만원에 매입하였다.
1익금산입-토지 및 유가증권 4,200만원 (유보)
2익금산입-토지 4,000만원 (유보)
3익금산입-유가증권 200만원 (유보)
4세무조정 없음
정답 및 해설

세무조정은 익금산입 유가증권 200만원(유보)이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하면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유가증권 가액을 늘리는 유보로 처분한다.
5,000,000−3,000,000=2,000,0005{,}000{,}000 - 3{,}000{,}000 = 2{,}000{,}000

토지는 저가매입 차액 익금산입 대상인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세무조정이 없다. 저가매입은 이후 처분할 때 이익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문제 15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2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법인)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3접대비를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지출한 경우 당해 접대비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4내국법인이 경조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1회에 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정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접대비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이 법인이면 그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접대비로 보므로,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은 조합·단체가 법인이면 접대비, 법인이 아니면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도록 하였다.

  • 임원이 부담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접대하면 제공한 때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경조금은 1회 20만원 이하이면 법정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본다.
문제 1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단위 적용사업장을 본점(주사무소 포함) 또는 지점(분사무소 포함) 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다.
2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은 각 사업장별로 하고 각 사업장별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3이미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4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는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 기간부터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이미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2010년부터는 사업자단위 등록)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하나의 등록번호로 신고·납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한다.

  • 사업자단위 적용사업장은 본점이나 주사무소이며 지점을 선택하여 지정할 수 없다.
  • 사업자단위과세는 사업장별이 아니라 사업자단위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는 승인(2010년부터는 등록)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아니라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할 수 있다.
문제 17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영세율제도는 매출액에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는다는 점에서 매출세액은 면제되나 매입세액은 공제ㆍ환급되지 아니하는 면세제도와 구별된다.
2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의 영세율 적용은 상호면세주의에 따른다.
3외국공공기관으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4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대가를 국내사업자에게서 받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하므로 옳지 않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거래상대방이나 대금 결제 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 대상이다.

  • 영세율은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완전면세, 면세는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부분면세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 외국법인 사업자에 대한 영세율은 상호면세주의에 따른다.
  • 외국 공공기관의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따라 직접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문제 18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 ㄱ. 환입된 재화의 가액
  • ㄴ. 국고보조금
  • ㄷ.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 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 ㅁ.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의 시가
  • ㅂ.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1ㄱ, ㄴ, ㄷ, ㄹ
2ㄱ, ㄴ, ㄷ, ㅁ
3ㄱ, ㄴ, ㄷ, ㅂ
4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ㄱ, ㄴ, ㄷ, ㅂ이다.

환입된 재화의 가액, 국고보조금, 도달 전에 파손·멸실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시가를 과세표준에 넣지 않는다.

  • ㄹ: 공급한 후의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대손세액공제로 따로 조정).
  • ㅁ: 폐업할 때 남은 재고재화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문제 19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세액공제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고매입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2면세받은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된다.
3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4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접대비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재고매입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가 아니라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인정되므로 옳지 않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경우에는 반대로 재고품 등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 면세 농산물 등을 원료로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된다.
  •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손금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하지 않는다.
문제 20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납세의무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그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은 종합 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과세기준일 현재 만65세인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10년 보유한 자는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를 합하여 산출세액의 70%를 공제받는다.
3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 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4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수도권 밖 지역에 있는 1주택을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에 관한 설명이 옳다.

2008.12.26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와 시행령은 수도권 밖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2주택 이상이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합산배제 주택으로 정하였다(2009~2011년 납세의무 성립분).

  •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연령별 공제율은 100분의 20, 10년 이상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100분의 40이어서 합계가 60%이다.
  • 주택분 세부담 상한은 직전연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이므로 120%가 아니다.
  • 주택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9급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납부세액의 감액수정신고는 물론 증액수정신고도 허용된다.
2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으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3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에 있어 과소신고가산세는 전액, 납부불성실가산세는 50%를 경감한다.
4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으로 불완전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45조는 과소신고·결손금 과다신고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누락, 세무조정 과정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완전한 신고도 수정신고 사유로 정하였다.

  • 수정신고는 세액을 늘리는 방향으로만 허용되고, 감액은 경정청구로 한다.
  •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등의 일부(100분의 50·20·10)만 감면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만 할 수 있다.
문제 2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법인세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2최초의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때
3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에 미달하는 때
4법인이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조세를 환급청구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최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의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된 때는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사유이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신고 후에 판결·계약 해제 등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당초 신고가 과다해진 경우에 인정된다.

  • 신고한 결손금액이 세법상 결손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통상적 경정청구 사유이지 후발적 사유가 아니다.
  • 분식회계로 과다납부한 세액의 환급청구는 신고 당시부터 존재한 사유여서 후발적 사유가 아니다.
  •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익금·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신고 당시의 세무조정 문제여서 후발적 사유가 아니다.
문제 3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자는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ㆍ 공인회계사ㆍ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기타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3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4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는 조사개시 7일 전이 아니라 10일 전에 해야 했으므로 옳지 않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은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조사기간·조사사유 등을 통지하되, 범칙사건 조사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였다.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실지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입회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 재조사가 허용된다.
  • 과세전적부심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한다.
문제 4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납세담보의 가액의 평가는 보험금액에 의한다.
2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으나, 세무서장은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3토지ㆍ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납부된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세무서장은 보증인의 자력 감소 등으로 납세담보가 부족하면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32조는 담보 제공자가 세무서장 승인을 얻어 담보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세무서장은 담보물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으로 평가한다.
  • 토지·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려면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해야 한다.
  • 담보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납부되면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담보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제 5
국세징수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중 징수순위가 가장 빠른 것은 체납 처분비이다.
3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발급일로부터 30일간이다.
4국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납세증명서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가 아니라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제출하므로 옳지 않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5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외국인 출국, 내국인 해외이주 등을 제출 사유로 정하였다.

  •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국세징수법보다 우선한다.
  •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 순이므로 체납처분비가 가장 빠르다.
  •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간이다.
문제 6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공무원은 체납자가 국세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받고 그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3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4체납자의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을 한 경우 체납처분절차가 중단되며 이로써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정답 및 해설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소멸사유는 납부·충당·부과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뿐이고, 결손처분 후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한다.

  • 체납자가 징수를 면탈하려고 한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는 사해행위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독촉장·납부최고서의 지정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한다.
  • 성실납세자 기준 등 요건을 갖추면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문제 7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
2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
3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
4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정답 및 해설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결손 보전에 쓰인 무상 수증액까지 과세하면 사업 회생을 막게 되므로 총수입금액 불산입으로 정하고 있다.

  •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의 환입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문제 8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은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2법인격 없는 단체를 구성원들의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 그 단체는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구성원들이 각자 납세의무를 진다.
3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4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공동사업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은 그 단체 자체의 소득이므로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는 이익 분배 여부에 따라 1거주자 또는 구성원의 공동사업으로 과세한다.

  • 구성원의 공동사업으로 보면 단체는 납세의무가 없고 구성원 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 대표자·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1거주자로 본다.
  • 분배방법·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공동사업으로 본다.
문제 9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거주자는 국내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2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별로 분리과세된다.
3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4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간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정답 및 해설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양도일까지 계속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과세하므로 옳지 않다.

당시 소득세법 제118조의2는 과세 대상 거주자를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한정하였다.

  •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만 납세의무가 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은 소득별로 분리과세된다.
  •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거주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것만 과세한다.
문제 10
소득세법상 결손금소급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령 소정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세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2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결손금소급공제의 대상이 된다.
3결손금소급공제는 거주자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4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일한 결손금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결손금소급공제로 환급을 받은 결손금은 공제받은 것으로 보므로 다시 이월공제할 수 없다.

같은 결손금을 소급공제와 이월공제에 이중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결손금소급공제 세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소급공제 대상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다.
  • 결손금 발생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문제 11
법인세법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이월결손금을 승계 받아 공제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승계할 것
2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할 것
3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4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정답 및 해설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은 자산을 시가가 아니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당시 법인세법 제45조는 1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 간 합병, 합병대가 중 주식 95% 이상 등의 요건과 장부가액 승계 등을 갖춘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승계받은 사업에서 생긴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하도록 하였다.

  •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한다.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이어야 한다.
  •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 12
법인세법상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내국법인과 완전자법인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완전자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해당법인 모두에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3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 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4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완전자법인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모두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2008.12.26 신설되어 2010.1.1부터 시행되는 법인세법 제76조의8은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이면 모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면 승인 취소 사유로 하였다.

  •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해야 한다.
  • 최초 적용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포기할 수 없다.
  • 연결모법인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문제 13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3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7년 이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한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4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 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을 개시일 전 7년 이내 발생분으로 한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2008.12.26 개정 법인세법 제13조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공제 대상으로 정하였다(200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부터 적용, 그 전 발생분은 5년).

  •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 결손금은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이다.
문제 14
(주)甲은 제5기 사업연도(2008. 1. 1~12. 31)중 특수관계자인 개인 乙로부터 다음과 같이 자산을 매입하고 매입가액을 취득 가액으로 계상하였다. (주)甲의 세무조정을 옳게 표시한 것은?
  • 토지 1,000㎡(시가 1억원)를 6,000만원에 매입하였다.
  • 상장법인인 (주)ABC테크노의 주식 500주(시가 500만원)를 300만원에 매입하였다.
1익금산입-토지 및 유가증권 4,200만원 (유보)
2익금산입-토지 4,000만원 (유보)
3익금산입-유가증권 200만원 (유보)
4세무조정 없음
정답 및 해설

세무조정은 익금산입 유가증권 200만원(유보)이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하면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유가증권 가액을 늘리는 유보로 처분한다.
5,000,000−3,000,000=2,000,0005{,}000{,}000 - 3{,}000{,}000 = 2{,}000{,}000

토지는 저가매입 차액 익금산입 대상인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세무조정이 없다. 저가매입은 이후 처분할 때 이익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문제 15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2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법인)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3접대비를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지출한 경우 당해 접대비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4내국법인이 경조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1회에 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정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접대비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이 법인이면 그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접대비로 보므로,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은 조합·단체가 법인이면 접대비, 법인이 아니면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도록 하였다.

  • 임원이 부담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접대하면 제공한 때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경조금은 1회 20만원 이하이면 법정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본다.
문제 1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단위 적용사업장을 본점(주사무소 포함) 또는 지점(분사무소 포함) 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다.
2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은 각 사업장별로 하고 각 사업장별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3이미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4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는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 기간부터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이미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2010년부터는 사업자단위 등록)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하나의 등록번호로 신고·납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한다.

  • 사업자단위 적용사업장은 본점이나 주사무소이며 지점을 선택하여 지정할 수 없다.
  • 사업자단위과세는 사업장별이 아니라 사업자단위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는 승인(2010년부터는 등록)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아니라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할 수 있다.
문제 17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영세율제도는 매출액에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는다는 점에서 매출세액은 면제되나 매입세액은 공제ㆍ환급되지 아니하는 면세제도와 구별된다.
2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의 영세율 적용은 상호면세주의에 따른다.
3외국공공기관으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4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대가를 국내사업자에게서 받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하므로 옳지 않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거래상대방이나 대금 결제 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 대상이다.

  • 영세율은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완전면세, 면세는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부분면세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 외국법인 사업자에 대한 영세율은 상호면세주의에 따른다.
  • 외국 공공기관의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따라 직접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문제 18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 ㄱ. 환입된 재화의 가액
  • ㄴ. 국고보조금
  • ㄷ.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 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 ㅁ.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의 시가
  • ㅂ.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1ㄱ, ㄴ, ㄷ, ㄹ
2ㄱ, ㄴ, ㄷ, ㅁ
3ㄱ, ㄴ, ㄷ, ㅂ
4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ㄱ, ㄴ, ㄷ, ㅂ이다.

환입된 재화의 가액, 국고보조금, 도달 전에 파손·멸실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시가를 과세표준에 넣지 않는다.

  • ㄹ: 공급한 후의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대손세액공제로 따로 조정).
  • ㅁ: 폐업할 때 남은 재고재화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문제 19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세액공제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고매입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2면세받은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된다.
3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4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접대비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재고매입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가 아니라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인정되므로 옳지 않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경우에는 반대로 재고품 등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 면세 농산물 등을 원료로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된다.
  •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손금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하지 않는다.
문제 20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납세의무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그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은 종합 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과세기준일 현재 만65세인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10년 보유한 자는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를 합하여 산출세액의 70%를 공제받는다.
3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 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4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수도권 밖 지역에 있는 1주택을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에 관한 설명이 옳다.

2008.12.26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와 시행령은 수도권 밖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2주택 이상이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합산배제 주택으로 정하였다(2009~2011년 납세의무 성립분).

  •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연령별 공제율은 100분의 20, 10년 이상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100분의 40이어서 합계가 60%이다.
  • 주택분 세부담 상한은 직전연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이므로 120%가 아니다.
  • 주택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