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으로 불완전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45조는 과소신고·결손금 과다신고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누락, 세무조정 과정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완전한 신고도 수정신고 사유로 정하였다.
- 수정신고는 세액을 늘리는 방향으로만 허용되고, 감액은 경정청구로 한다.
-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등의 일부(100분의 50·20·10)만 감면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만 할 수 있다.
최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의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된 때는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사유이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신고 후에 판결·계약 해제 등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당초 신고가 과다해진 경우에 인정된다.
- 신고한 결손금액이 세법상 결손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통상적 경정청구 사유이지 후발적 사유가 아니다.
- 분식회계로 과다납부한 세액의 환급청구는 신고 당시부터 존재한 사유여서 후발적 사유가 아니다.
-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익금·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신고 당시의 세무조정 문제여서 후발적 사유가 아니다.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는 조사개시 7일 전이 아니라 10일 전에 해야 했으므로 옳지 않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은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조사기간·조사사유 등을 통지하되, 범칙사건 조사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였다.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실지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입회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 재조사가 허용된다.
- 과세전적부심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한다.
세무서장은 보증인의 자력 감소 등으로 납세담보가 부족하면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32조는 담보 제공자가 세무서장 승인을 얻어 담보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세무서장은 담보물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으로 평가한다.
- 토지·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려면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해야 한다.
- 담보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납부되면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담보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납세증명서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가 아니라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제출하므로 옳지 않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5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외국인 출국, 내국인 해외이주 등을 제출 사유로 정하였다.
-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국세징수법보다 우선한다.
-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 순이므로 체납처분비가 가장 빠르다.
-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간이다.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소멸사유는 납부·충당·부과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뿐이고, 결손처분 후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한다.
- 체납자가 징수를 면탈하려고 한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는 사해행위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독촉장·납부최고서의 지정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한다.
- 성실납세자 기준 등 요건을 갖추면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결손 보전에 쓰인 무상 수증액까지 과세하면 사업 회생을 막게 되므로 총수입금액 불산입으로 정하고 있다.
-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의 환입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은 그 단체 자체의 소득이므로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는 이익 분배 여부에 따라 1거주자 또는 구성원의 공동사업으로 과세한다.
- 구성원의 공동사업으로 보면 단체는 납세의무가 없고 구성원 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 대표자·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1거주자로 본다.
- 분배방법·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공동사업으로 본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양도일까지 계속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과세하므로 옳지 않다.
당시 소득세법 제118조의2는 과세 대상 거주자를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한정하였다.
-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만 납세의무가 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은 소득별로 분리과세된다.
-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거주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것만 과세한다.
결손금소급공제로 환급을 받은 결손금은 공제받은 것으로 보므로 다시 이월공제할 수 없다.
같은 결손금을 소급공제와 이월공제에 이중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결손금소급공제 세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소급공제 대상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다.
- 결손금 발생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은 자산을 시가가 아니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당시 법인세법 제45조는 1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 간 합병, 합병대가 중 주식 95% 이상 등의 요건과 장부가액 승계 등을 갖춘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승계받은 사업에서 생긴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하도록 하였다.
-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한다.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이어야 한다.
-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완전자법인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모두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2008.12.26 신설되어 2010.1.1부터 시행되는 법인세법 제76조의8은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이면 모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면 승인 취소 사유로 하였다.
-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해야 한다.
- 최초 적용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포기할 수 없다.
- 연결모법인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을 개시일 전 7년 이내 발생분으로 한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2008.12.26 개정 법인세법 제13조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공제 대상으로 정하였다(200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부터 적용, 그 전 발생분은 5년).
-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 결손금은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이다.
- 토지 1,000㎡(시가 1억원)를 6,000만원에 매입하였다.
- 상장법인인 (주)ABC테크노의 주식 500주(시가 500만원)를 300만원에 매입하였다.
세무조정은 익금산입 유가증권 200만원(유보)이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하면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유가증권 가액을 늘리는 유보로 처분한다.
토지는 저가매입 차액 익금산입 대상인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세무조정이 없다. 저가매입은 이후 처분할 때 이익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이 법인이면 그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접대비로 보므로,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은 조합·단체가 법인이면 접대비, 법인이 아니면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도록 하였다.
- 임원이 부담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접대하면 제공한 때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경조금은 1회 20만원 이하이면 법정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본다.
이미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2010년부터는 사업자단위 등록)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하나의 등록번호로 신고·납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한다.
- 사업자단위 적용사업장은 본점이나 주사무소이며 지점을 선택하여 지정할 수 없다.
- 사업자단위과세는 사업장별이 아니라 사업자단위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는 승인(2010년부터는 등록)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아니라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할 수 있다.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대가를 국내사업자에게서 받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하므로 옳지 않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거래상대방이나 대금 결제 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 대상이다.
- 영세율은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완전면세, 면세는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부분면세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 외국법인 사업자에 대한 영세율은 상호면세주의에 따른다.
- 외국 공공기관의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따라 직접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ㄱ. 환입된 재화의 가액
- ㄴ. 국고보조금
- ㄷ.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 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 ㅁ.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의 시가
- ㅂ.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ㄱ, ㄴ, ㄷ, ㅂ이다.
환입된 재화의 가액, 국고보조금, 도달 전에 파손·멸실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시가를 과세표준에 넣지 않는다.
- ㄹ: 공급한 후의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대손세액공제로 따로 조정).
- ㅁ: 폐업할 때 남은 재고재화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재고매입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가 아니라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인정되므로 옳지 않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경우에는 반대로 재고품 등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 면세 농산물 등을 원료로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된다.
-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손금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하지 않는다.
수도권 밖 지역에 있는 1주택을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에 관한 설명이 옳다.
2008.12.26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와 시행령은 수도권 밖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2주택 이상이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합산배제 주택으로 정하였다(2009~2011년 납세의무 성립분).
-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연령별 공제율은 100분의 20, 10년 이상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100분의 40이어서 합계가 60%이다.
- 주택분 세부담 상한은 직전연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이므로 120%가 아니다.
- 주택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