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 중 귀속자에게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처분은 상여이다.
익금산입액이 임원·사용인에게 귀속되면 상여로 처분하고, 귀속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 귀속자가 주주(임원·사용인 제외)이면 배당으로 처분하여 배당소득이 된다.
- 기타사외유출은 귀속자에게 추가 과세하지 않는 처분이다.
- 기타인건비·인건비는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유형이 아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및 수시 징수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와 시행령은 예정신고 미이행, 신고 오류·탈루, 사업장 이동이 빈번하거나 휴·폐업 상태인 경우 등을 결정·경정 후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사유로 정하였다.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조기환급이 아닌 환급세액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환급한다.
- 추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은 세금계산서·장부 등 증명자료를 근거로 해야 한다.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므로, 면적의 상대적 크기와 상관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겸용주택 임대는 주택면적과 사업용 면적을 비교하여, 주택이 더 크면 전부 주택 임대(면세)로, 그렇지 않으면 주택 부분만 면세로 본다.
- 영세율 대상인 면세 재화·용역은 면세포기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일부터 3년간 다시 면세를 받지 못한다.
- 비거주자·외국법인 사업자에 대한 영세율은 상호면세주의에 따른다.
- 토지의 공급은 면세지만 주택 부수토지 임대를 제외한 토지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근로자와 사전에 서면 약정하여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하더라도 손금에 산입하므로 옳지 않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등을 사전에 서면 약정하고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을 잉여금 처분 손비 불산입의 예외로 정하였다.
-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차액은 익금이 아니다.
- 불균등 감자로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이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미수금은 결산조정이 아니라 신고조정 사항이므로 옳지 않다.
소멸시효 완성 등 법적으로 채권이 소멸한 대손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반드시 손금이 되므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아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 파손·부패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차손은 결산에 계상해야 손금이 되는 결산조정 사항이다.
- 일시상각충당금은 결산조정 사항이지만 신고조정도 허용된다.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 사항이다.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으로 평가한다.
무신고 시 재고자산(매매목적 부동산은 개별법)과 유가증권에는 법정 평가방법이 적용된다.
- 후입선출법은 재고자산 무신고 시 평가방법이 아니다.
- 총평균법·이동평균법은 재고자산 무신고 시 평가방법이 아니다.
- 개별법은 유가증권 무신고 시 평가방법이 아니다.
비거주자가 사망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설명이 옳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과세한다.
-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여 사망으로 소멸하는 것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 수유자가 영리법인이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 ㄱ. 질권의 목적으로 동산을 제공하는 것
- ㄴ.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 제외)
- ㄷ. 장기할부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하는 것
- ㄹ.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
- ㅁ. 현물출자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하는 것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은 ㄴ, ㄷ, ㅁ이다.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장기할부판매와 현물출자에 의한 양도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다.
- ㄱ: 질권 등 담보의 목적으로 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ㄹ: 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주는 견본품은 사업상 증여에서 제외된다.
신탁재산의 개발·관리 등 신탁업무에서 사업자와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판례(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두8372)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으로 생긴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사업자와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보았다.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법인격 없는 재단도 포함된다.
-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면 계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 농민이 자기 농지의 확장·개량 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사업이 아니어서 납세의무가 없다.
- ㄱ. 채무자의 변제에 충당
- ㄴ. 타인의 건물과 교환
- ㄷ. 체비지로 충당
- ㄹ. 공익사업 시행자의 수용
- ㅁ. 부동산업자의 상가 신축판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ㄱ, ㄴ, ㄹ이다.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대물변제, 교환,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은 모두 양도에 해당한다.
- ㄷ: 도시개발·토지구획정리 사업의 환지처분으로 체비지에 충당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 ㅁ: 부동산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은 사업소득이다.
연예인·직업운동선수가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므로 옳지 않다.
인적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사업활동과 관련된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 주식 소각·감자로 받은 금전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이다.
- 종업원이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국세환급금을 국세 등에 충당하는 경우에도 충당하는 날까지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므로 옳지 않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52조는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기산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가산하도록 하였다.
-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이중납부로 생긴 국세환급금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가산한다.
- 물납 후 감액경정으로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는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는 징수유예 사유이지 결손처분 사유가 아니다.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이다.
- 체납처분 종결 후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한 때는 결손처분 사유이다.
- 총재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때는 결손처분 사유이다.
- 체납자의 행방불명이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는 결손처분 사유이다.
대법원 판결과 다른 조세심판원 결정을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옳지 않다.
가산세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고, 법령의 부지·오해나 확립된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견해에 선 심판 결정을 믿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9.8.20. 선고 99두3515)의 태도이다.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고의로 위반하면 가산세 한도를 두지 않는다.
-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가산세는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되,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을 중지시킨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세 불복은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며,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에 대한 처분은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다.
-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외에 세무사나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조세심판관회의는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불이익변경금지).
만기 10년 이상 국가 발행 장기채권의 이자·할인액은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100분의 30으로 원천징수한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소득세법 제129조는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 이자에 100분의 30의 원천징수세율을 두었고, 이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았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25로 원천징수하지만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한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한다.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므로, 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39조는 50% 초과 권리 실질 행사자,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웠다.
- 과점주주가 아닌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은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명칭과 관계없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대가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므로 옳지 않다.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면 기타소득이지만, 토지·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다.
- 뇌물, 알선수재·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과 실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승마투표권 환급금은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7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면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8조는 공시송달, 재해, 질병, 사업의 심한 손해 등을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열거하였다.
- 공시송달로 납세가 고지된 때는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이다.
- 납세자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때는 제외되는 사유이다.
-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때는 제외되는 사유이다.
- ㄱ.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 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 ㄷ.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 ㄹ.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 순서는 ㄹ → ㄴ → ㄱ → ㄷ이다.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배당간주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28조보다 먼저 적용한다. 그다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순서에 따라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자산 관련 이자 순으로 손금불산입한다.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는 앞 단계에서 부인되고 남은 지급이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가장 마지막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