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부과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결손처분을 거치지 않는다. 두 경우 모두 결손처분을 거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 사유에는 소멸시효 완성이 포함되었지만, 제척기간 만료는 확정 전 부과권이 소멸하는 것이라 징수 단계의 결손처분 대상이 아니다.
- 제척기간은 부과권의 법정존속기간, 소멸시효는 징수권 불행사에 따른 권리 소멸 제도이다.
- 납세고지·독촉 또는 납부최고·교부청구·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다.
- 분납·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연부연납 기간과 사해행위취소소송 진행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 그 유예기간은 중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19조는 납부기한 전 징수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고, 납부기한 후 징수유예는 그 기간을 중가산금 계산기간에서 빼도록 하였다.
- 납부기한 도래 전 징수유예한 경우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교부청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상호합의절차를 이유로 한 징수유예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가산금 특례가 우선 적용된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이면 다자녀 추가공제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소득세법 제51조의2는 자녀 2명이면 연 100만원, 2명을 초과하면 100만원에 초과 1명당 200만원을 더해 공제하였다.
(만원)
- 나이 요건은 과세기간 중 해당 연령에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충족하므로, 과세기간 중 20세가 된 직계비속도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 과세기간 중 장애가 치유되었더라도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이므로 옳지 않다.
시행령상 자본적 지출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이다.
- 손금은 자본·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등을 제외한 순자산 감소 거래의 손비 금액이다.
- 손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다.
- 장식·환경미화용으로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은 거래단위별 3백만원 이하이면 취득 연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업종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3은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업종으로 한정하였다.
- 간이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납부한다.
-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액은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이과세자가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영수증을 보관하면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와 독촉 서류는 대표자 명의가 아니라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8조는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되,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예외로 하였다.
- 공유물·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는 공유자·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한다.
- 법인 분할 시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성립한 국세는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 상대방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 연대납세의무에는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1인에 대한 고지의 효력은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미친다.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채권 압류이므로, 등기·등록을 요하는 무체재산권의 압류 효력을 그렇게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이전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무체재산권은 세무서장이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 공시하며, 그 등기·등록이 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 동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그 재산을 점유함으로써 하므로 점유한 때 효력이 생긴다.
-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등의 압류는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 채권 압류의 효력은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기므로, 그 후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이행해도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동사업장 단위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다.
-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장부기장·사업자등록 규정을 적용한다.
- 공동사업장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법인세법은 기한 내 변경신고가 없으면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옳지 않다.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해당 사업연도는 종전대로 유지된다.
- 변경 시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되,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다.
-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최초 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되면 공급자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므로, 매입세액에 가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빼는 것은 공급받은 사업자의 처리이고, 공급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뺀다.
- 법인세법·소득세법상 대손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이다.
납기전징수가 아닌 고지에서 고지서 도달 시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도달일부터 14일 내에 도래하면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납세자에게 최소한의 납부 준비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민법에 따른다.
- 금융기관·체신관서의 휴무로 정상적 납부가 곤란한 경우도 기한연장 사유이다.
-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면 그 다음날이 기한이므로 4월 1일(금) 공휴일이면 토·일을 건너 4월 4일이 기한이다.
甲이 특수관계자 乙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은 甲의 조세부담을 줄이지 않으므로 甲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해당 거주자의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에 적용된다.
-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고 그 유지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인 대상이다.
- 정상 요율보다 높은 대가를 주고 용역을 제공받은 것은 부인 대상이다.
-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은 부인 대상이다.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법인세법은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은 대손금을 먼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 채권 재조정으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에 산입하고 이후 환입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 합병 시 결산조정 대손금을 계상하지 않았으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ㄱ.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그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ㄷ. 대외무역법 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ㄹ.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옳은 것은 ㄷ뿐이다.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은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ㄱ: 2과세기간 이상의 부동산임대 선불·후불 대가는 받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각 과세기간의 월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ㄴ: 면세공급가액 비율은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니라 그 직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ㄹ: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세법 외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절차를 규정한 조항도 세법해석의 기준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은 이러한 조항을 세법으로 보아 세법해석의 기준·소급과세 금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세법은 과세의 형평과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한다.
-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의 새로운 세법으로 소급과세하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관행에 따른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해석으로 소급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원천징수하는 경우 납세지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라는 설명이 옳다.
당시 소득세법 제7조는 원천징수하는 자의 유형별로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세지를 정하였다.
- 거주자가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면 주소지가 아니라 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이다.
- 법인의 독립채산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로 할 수 있어 그 사업장만 납세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납세조합의 소재지이다.
유휴설비도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므로 옳지 않다.
사용을 일시 중단한 유휴설비는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고, 사용 전인 건설 중인 자산이나 시간 경과로 가치가 줄지 않는 자산은 제외한다.
- 장기할부로 매입한 고정자산은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면 대금 청산이나 소유권 이전과 관계없이 감가상각자산이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사용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은 무형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 대상이다.
- 건설 중인 것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본래의 납세지와 관계없이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연결납세방식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연결모법인이 신고·납부한다.
- 비영리법인 등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 연결납세방식은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발행주식 전부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50% 보유로는 안 된다.
- 최초 적용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포기할 수 없다.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하치장은 재화를 보관·관리하는 시설만 갖추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여서 신고 대상일 뿐 사업장이 아니다.
-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
- 공급시기 도래 후 외화를 환가하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물납재산에서 제외되므로, 제한 없이 물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는 상장주식을 물납 유가증권에서 제외하되,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없거나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하였다.
- 물납 충당 순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국채·공채를 우선하여 신청·허가한다.
- 물납 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다른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상속의 경우 비상장주식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으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