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11년 1회차
9급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

1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세부과권의 법정존속기간을 말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란 국가가 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당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 형식상 결손처분을 거치게 된다.
3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납세고지ㆍ독촉 또는 납부 최고ㆍ교부청구ㆍ압류가 있다.
4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부과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결손처분을 거치지 않는다. 두 경우 모두 결손처분을 거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 사유에는 소멸시효 완성이 포함되었지만, 제척기간 만료는 확정 전 부과권이 소멸하는 것이라 징수 단계의 결손처분 대상이 아니다.

  • 제척기간은 부과권의 법정존속기간, 소멸시효는 징수권 불행사에 따른 권리 소멸 제도이다.
  • 납세고지·독촉 또는 납부최고·교부청구·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다.
  • 분납·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연부연납 기간과 사해행위취소소송 진행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문제 2
국세징수법상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 그 징수유예기간이라도 가산금을 징수하여야한다.
2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 중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
4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가산금규정보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정답 및 해설

납부기한이 지난 후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 그 유예기간은 중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19조는 납부기한 전 징수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고, 납부기한 후 징수유예는 그 기간을 중가산금 계산기간에서 빼도록 하였다.

  • 납부기한 도래 전 징수유예한 경우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교부청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상호합의절차를 이유로 한 징수유예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가산금 특례가 우선 적용된다.
문제 3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직계비속이 해당 과세기간 중 20세가 된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2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도 추가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3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3명일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로 3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4해당 과세기간 중 장애가 치유되어 해당 과세기간에는 장애인이 아닌 경우 추가공제(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이면 다자녀 추가공제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소득세법 제51조의2는 자녀 2명이면 연 100만원, 2명을 초과하면 100만원에 초과 1명당 200만원을 더해 공제하였다.
100+200×1=300100 + 200 \times 1 = 300 (만원)

  • 나이 요건은 과세기간 중 해당 연령에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충족하므로, 과세기간 중 20세가 된 직계비속도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 과세기간 중 장애가 치유되었더라도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문제 4
법인세법상 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 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2손비는 법인세법과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한다.
3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백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을 손금으로 한다.
4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은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다.
정답 및 해설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이므로 옳지 않다.

시행령상 자본적 지출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이다.

  • 손금은 자본·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등을 제외한 순자산 감소 거래의 손비 금액이다.
  • 손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다.
  • 장식·환경미화용으로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은 거래단위별 3백만원 이하이면 취득 연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문제 5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세액이 고지되지 않기 때문에 확정신고시 당해 과세기간 전체의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2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 없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제출 세액공제 금액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4간이과세자가 모든 거래에서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이를 보관한 때에는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업종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3은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업종으로 한정하였다.

  • 간이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납부한다.
  •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액은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이과세자가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영수증을 보관하면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문제 6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유물 및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는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및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3연대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4연대납세의 고지의 효력이 어느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발생한 경우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 대해 그 효력이 미친다.
정답 및 해설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와 독촉 서류는 대표자 명의가 아니라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8조는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되,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예외로 하였다.

  • 공유물·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는 공유자·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한다.
  • 법인 분할 시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성립한 국세는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 상대방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 연대납세의무에는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1인에 대한 고지의 효력은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미친다.
문제 7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그 재산을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2광업재단에 대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3채권압류통지서의 송달을 받은 후에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하여 이행을 한 경우에 그 채무이행으로서 채권압류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4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무체재산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채권 압류이므로, 등기·등록을 요하는 무체재산권의 압류 효력을 그렇게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이전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무체재산권은 세무서장이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 공시하며, 그 등기·등록이 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 동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그 재산을 점유함으로써 하므로 점유한 때 효력이 생긴다.
  •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등의 압류는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 채권 압류의 효력은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기므로, 그 후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이행해도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문제 8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공동사업의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3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기장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정답 및 해설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동사업장 단위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다.

  •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장부기장·사업자등록 규정을 적용한다.
  • 공동사업장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문제 9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연도의 변경시 종전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 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1사업연도로하되, 그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한다.
2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이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없는 것으로 본다.
3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를 제외함)의 최초 사업연도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한다.
4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법인세법은 기한 내 변경신고가 없으면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옳지 않다.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해당 사업연도는 종전대로 유지된다.

  • 변경 시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되,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다.
  •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최초 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문제 10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대손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하다.
2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요건이 확정되어야 한다.
3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으로한다.
4공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정답 및 해설

대손이 확정되면 공급자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므로, 매입세액에 가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빼는 것은 공급받은 사업자의 처리이고, 공급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뺀다.

  • 법인세법·소득세법상 대손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이다.
문제 11
국세기본법상 기간 및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기간의 계산에 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규정이 민법의 규정과 상충되면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2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의 경우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납기전 징수의 고지가 아닌 경우에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이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4증여세 신고기한이 4월 1일(금요일)이고 공휴일인 경우 4월 3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납기전징수가 아닌 고지에서 고지서 도달 시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도달일부터 14일 내에 도래하면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납세자에게 최소한의 납부 준비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민법에 따른다.
  • 금융기관·체신관서의 휴무로 정상적 납부가 곤란한 경우도 기한연장 사유이다.
  •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면 그 다음날이 기한이므로 4월 1일(금) 공휴일이면 토·일을 건너 4월 4일이 기한이다.
문제 12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인 甲과 乙간의 거래내용이다. 甲의 소득 금액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甲은 乙에게 시가 5억원의 토지를 6억원에 양도하였다.
2甲은 乙로부터 무수익자산을 5억원에 매입하여 그 유지비용을 매년 3억원씩 부담하고 있다.
3甲은 乙로부터 정상적 요율이 4억원인 용역을 제공받고 5억원을 지불하였다.
4甲은 乙로부터 시가 6억원의 토지를 9억원에 매입하였다.
정답 및 해설

甲이 특수관계자 乙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은 甲의 조세부담을 줄이지 않으므로 甲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해당 거주자의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에 적용된다.

  •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고 그 유지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인 대상이다.
  • 정상 요율보다 높은 대가를 주고 용역을 제공받은 것은 부인 대상이다.
  •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은 부인 대상이다.
문제 13
법인세법상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 후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3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4채무보증(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채무보증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법인세법은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은 대손금을 먼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 채권 재조정으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에 산입하고 이후 환입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 합병 시 결산조정 대손금을 계상하지 않았으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문제 14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 ㄱ.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그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ㄷ. 대외무역법 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ㄹ.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ㄷ
2ㄱ, ㄴ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ㄷ뿐이다.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은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ㄱ: 2과세기간 이상의 부동산임대 선불·후불 대가는 받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각 과세기간의 월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ㄴ: 면세공급가액 비율은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니라 그 직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ㄹ: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문제 15
국세기본법상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3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4세법 이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세법해석의 기준에 대한 국세기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세법 외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절차를 규정한 조항도 세법해석의 기준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은 이러한 조항을 세법으로 보아 세법해석의 기준·소급과세 금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세법은 과세의 형평과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한다.
  •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의 새로운 세법으로 소급과세하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관행에 따른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해석으로 소급과세하지 않는다.
문제 16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해당 납세지는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1원천징수하는 거주자가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로 한다.
2원천징수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로 한다.
3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만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가 된다.
4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의 주소지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원천징수하는 경우 납세지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라는 설명이 옳다.

당시 소득세법 제7조는 원천징수하는 자의 유형별로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세지를 정하였다.

  • 거주자가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면 주소지가 아니라 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이다.
  • 법인의 독립채산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로 할 수 있어 그 사업장만 납세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납세조합의 소재지이다.
문제 17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유휴설비는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법인이 해당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3금전 외의 무형고정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감가상각 대상이다.
4건설중인 것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유휴설비도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므로 옳지 않다.

사용을 일시 중단한 유휴설비는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고, 사용 전인 건설 중인 자산이나 시간 경과로 가치가 줄지 않는 자산은 제외한다.

  • 장기할부로 매입한 고정자산은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면 대금 청산이나 소유권 이전과 관계없이 감가상각자산이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사용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은 무형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 대상이다.
  • 건설 중인 것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문제 18
법인세법상 연결납세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비영리내국법인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보유한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3연결법인의 납세지는 본래의 납세지에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4연결법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본래의 납세지와 관계없이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연결납세방식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연결모법인이 신고·납부한다.

  • 비영리법인 등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 연결납세방식은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발행주식 전부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50% 보유로는 안 된다.
  • 최초 적용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포기할 수 없다.
문제 19
부가가치세법상 옳지 않은 것은?
1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하치장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2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다.
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외국통화를 받은 경우 공급시기 도래 후에 원화로 환산하는 것은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하치장은 재화를 보관·관리하는 시설만 갖추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여서 신고 대상일 뿐 사업장이 아니다.

  •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
  • 공급시기 도래 후 외화를 환가하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문제 20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물납하는 재산의 충당순위는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채 및 공채를 우선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한다.
2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제한 없이 물납재산으로 제공할수 있다.
4상속의 경우로서 비상장주식을 제외하고 조세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물납재산에서 제외되므로, 제한 없이 물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는 상장주식을 물납 유가증권에서 제외하되,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없거나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하였다.

  • 물납 충당 순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국채·공채를 우선하여 신청·허가한다.
  • 물납 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다른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상속의 경우 비상장주식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으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9급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세부과권의 법정존속기간을 말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란 국가가 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당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 형식상 결손처분을 거치게 된다.
3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납세고지ㆍ독촉 또는 납부 최고ㆍ교부청구ㆍ압류가 있다.
4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부과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결손처분을 거치지 않는다. 두 경우 모두 결손처분을 거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 사유에는 소멸시효 완성이 포함되었지만, 제척기간 만료는 확정 전 부과권이 소멸하는 것이라 징수 단계의 결손처분 대상이 아니다.

  • 제척기간은 부과권의 법정존속기간, 소멸시효는 징수권 불행사에 따른 권리 소멸 제도이다.
  • 납세고지·독촉 또는 납부최고·교부청구·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다.
  • 분납·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연부연납 기간과 사해행위취소소송 진행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문제 2
국세징수법상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 그 징수유예기간이라도 가산금을 징수하여야한다.
2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 중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
4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가산금규정보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정답 및 해설

납부기한이 지난 후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 그 유예기간은 중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19조는 납부기한 전 징수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고, 납부기한 후 징수유예는 그 기간을 중가산금 계산기간에서 빼도록 하였다.

  • 납부기한 도래 전 징수유예한 경우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교부청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상호합의절차를 이유로 한 징수유예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가산금 특례가 우선 적용된다.
문제 3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직계비속이 해당 과세기간 중 20세가 된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2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도 추가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3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3명일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로 3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4해당 과세기간 중 장애가 치유되어 해당 과세기간에는 장애인이 아닌 경우 추가공제(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이면 다자녀 추가공제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소득세법 제51조의2는 자녀 2명이면 연 100만원, 2명을 초과하면 100만원에 초과 1명당 200만원을 더해 공제하였다.
100+200×1=300100 + 200 \times 1 = 300 (만원)

  • 나이 요건은 과세기간 중 해당 연령에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충족하므로, 과세기간 중 20세가 된 직계비속도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 과세기간 중 장애가 치유되었더라도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문제 4
법인세법상 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 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2손비는 법인세법과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한다.
3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백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을 손금으로 한다.
4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은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다.
정답 및 해설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이므로 옳지 않다.

시행령상 자본적 지출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이다.

  • 손금은 자본·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등을 제외한 순자산 감소 거래의 손비 금액이다.
  • 손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다.
  • 장식·환경미화용으로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은 거래단위별 3백만원 이하이면 취득 연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문제 5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세액이 고지되지 않기 때문에 확정신고시 당해 과세기간 전체의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2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 없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제출 세액공제 금액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4간이과세자가 모든 거래에서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이를 보관한 때에는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업종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3은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업종으로 한정하였다.

  • 간이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납부한다.
  •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액은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이과세자가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영수증을 보관하면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문제 6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유물 및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는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및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3연대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4연대납세의 고지의 효력이 어느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발생한 경우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 대해 그 효력이 미친다.
정답 및 해설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와 독촉 서류는 대표자 명의가 아니라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8조는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되,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예외로 하였다.

  • 공유물·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는 공유자·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한다.
  • 법인 분할 시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성립한 국세는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 상대방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 연대납세의무에는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1인에 대한 고지의 효력은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미친다.
문제 7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그 재산을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2광업재단에 대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3채권압류통지서의 송달을 받은 후에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하여 이행을 한 경우에 그 채무이행으로서 채권압류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4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무체재산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채권 압류이므로, 등기·등록을 요하는 무체재산권의 압류 효력을 그렇게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이전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무체재산권은 세무서장이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 공시하며, 그 등기·등록이 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 동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그 재산을 점유함으로써 하므로 점유한 때 효력이 생긴다.
  •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등의 압류는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 채권 압류의 효력은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기므로, 그 후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이행해도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문제 8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공동사업의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3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기장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정답 및 해설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동사업장 단위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다.

  •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장부기장·사업자등록 규정을 적용한다.
  • 공동사업장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문제 9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연도의 변경시 종전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 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1사업연도로하되, 그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한다.
2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이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없는 것으로 본다.
3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를 제외함)의 최초 사업연도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한다.
4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법인세법은 기한 내 변경신고가 없으면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옳지 않다.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해당 사업연도는 종전대로 유지된다.

  • 변경 시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되,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다.
  •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최초 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문제 10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대손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하다.
2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요건이 확정되어야 한다.
3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으로한다.
4공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정답 및 해설

대손이 확정되면 공급자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므로, 매입세액에 가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빼는 것은 공급받은 사업자의 처리이고, 공급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뺀다.

  • 법인세법·소득세법상 대손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이다.
문제 11
국세기본법상 기간 및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기간의 계산에 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규정이 민법의 규정과 상충되면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2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의 경우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납기전 징수의 고지가 아닌 경우에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이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4증여세 신고기한이 4월 1일(금요일)이고 공휴일인 경우 4월 3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납기전징수가 아닌 고지에서 고지서 도달 시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도달일부터 14일 내에 도래하면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납세자에게 최소한의 납부 준비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민법에 따른다.
  • 금융기관·체신관서의 휴무로 정상적 납부가 곤란한 경우도 기한연장 사유이다.
  •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면 그 다음날이 기한이므로 4월 1일(금) 공휴일이면 토·일을 건너 4월 4일이 기한이다.
문제 12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인 甲과 乙간의 거래내용이다. 甲의 소득 금액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甲은 乙에게 시가 5억원의 토지를 6억원에 양도하였다.
2甲은 乙로부터 무수익자산을 5억원에 매입하여 그 유지비용을 매년 3억원씩 부담하고 있다.
3甲은 乙로부터 정상적 요율이 4억원인 용역을 제공받고 5억원을 지불하였다.
4甲은 乙로부터 시가 6억원의 토지를 9억원에 매입하였다.
정답 및 해설

甲이 특수관계자 乙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은 甲의 조세부담을 줄이지 않으므로 甲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해당 거주자의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에 적용된다.

  •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고 그 유지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인 대상이다.
  • 정상 요율보다 높은 대가를 주고 용역을 제공받은 것은 부인 대상이다.
  •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은 부인 대상이다.
문제 13
법인세법상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 후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3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4채무보증(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채무보증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법인세법은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은 대손금을 먼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 채권 재조정으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에 산입하고 이후 환입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 합병 시 결산조정 대손금을 계상하지 않았으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문제 14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 ㄱ.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그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ㄷ. 대외무역법 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ㄹ.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ㄷ
2ㄱ, ㄴ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ㄷ뿐이다.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은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ㄱ: 2과세기간 이상의 부동산임대 선불·후불 대가는 받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각 과세기간의 월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ㄴ: 면세공급가액 비율은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니라 그 직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ㄹ: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문제 15
국세기본법상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3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4세법 이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세법해석의 기준에 대한 국세기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세법 외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절차를 규정한 조항도 세법해석의 기준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은 이러한 조항을 세법으로 보아 세법해석의 기준·소급과세 금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세법은 과세의 형평과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한다.
  •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의 새로운 세법으로 소급과세하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관행에 따른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해석으로 소급과세하지 않는다.
문제 16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해당 납세지는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1원천징수하는 거주자가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로 한다.
2원천징수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로 한다.
3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만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가 된다.
4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의 주소지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원천징수하는 경우 납세지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라는 설명이 옳다.

당시 소득세법 제7조는 원천징수하는 자의 유형별로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세지를 정하였다.

  • 거주자가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면 주소지가 아니라 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이다.
  • 법인의 독립채산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로 할 수 있어 그 사업장만 납세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납세조합의 소재지이다.
문제 17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유휴설비는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법인이 해당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3금전 외의 무형고정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감가상각 대상이다.
4건설중인 것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유휴설비도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므로 옳지 않다.

사용을 일시 중단한 유휴설비는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고, 사용 전인 건설 중인 자산이나 시간 경과로 가치가 줄지 않는 자산은 제외한다.

  • 장기할부로 매입한 고정자산은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면 대금 청산이나 소유권 이전과 관계없이 감가상각자산이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사용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은 무형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 대상이다.
  • 건설 중인 것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문제 18
법인세법상 연결납세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비영리내국법인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보유한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3연결법인의 납세지는 본래의 납세지에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4연결법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본래의 납세지와 관계없이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연결납세방식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연결모법인이 신고·납부한다.

  • 비영리법인 등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 연결납세방식은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발행주식 전부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50% 보유로는 안 된다.
  • 최초 적용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포기할 수 없다.
문제 19
부가가치세법상 옳지 않은 것은?
1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하치장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2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다.
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외국통화를 받은 경우 공급시기 도래 후에 원화로 환산하는 것은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하치장은 재화를 보관·관리하는 시설만 갖추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여서 신고 대상일 뿐 사업장이 아니다.

  •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
  • 공급시기 도래 후 외화를 환가하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문제 20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물납하는 재산의 충당순위는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채 및 공채를 우선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한다.
2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제한 없이 물납재산으로 제공할수 있다.
4상속의 경우로서 비상장주식을 제외하고 조세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물납재산에서 제외되므로, 제한 없이 물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는 상장주식을 물납 유가증권에서 제외하되,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없거나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하였다.

  • 물납 충당 순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국채·공채를 우선하여 신청·허가한다.
  • 물납 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다른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상속의 경우 비상장주식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으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