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12년 1회차
9급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

1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공무원은 납세자 甲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甲이 제출한 신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2납세자는 세무조사 시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3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되, 거래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세무공무원은 납세자 乙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乙의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재조사가 허용되므로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은 중복조사를 금지하면서도 조세탈루 혐의의 명백한 자료,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 2 이상 과세기간 관련 잘못 등을 예외로 정하고 있다.

  •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으면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된다.
  • 납세자는 세무조사 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을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조사기간은 최소한이 되도록 정하되 거래처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연장할 수 있다.
문제 2
「국세기본법」 제1조(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세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
  • ㄴ.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
  • ㄷ.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 수입을 확보
  • ㄹ.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
  • ㅁ. 국세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함
1ㄱ, ㄴ, ㄹ
2ㄱ, ㄴ, ㅁ
3ㄱ, ㄹ, ㅁ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ㅁ이다.

국세기본법 제1조는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ㄷ: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 수입을 확보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의 목적이다.
  • ㄹ: 부담능력에 따른 적정 과세로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조가 정한 목적이다.
문제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로 등록할 수 있다.
3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 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4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사업자등록은 주사업장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 사업장별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본점·주사무소에서 사업자 단위로 등록할 수 있게 하였다.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로 등록할 수 있다.
  • 이미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해야 한다.
  • 사업자가 폐업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문제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2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3증여세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및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와 법인세가 모두 부과된다.
정답 및 해설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면제되고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만 과세되므로 옳지 않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는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그 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였다.

  •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증여받은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다.
  •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받은 국내 소재 재산이 과세대상이다.
  • 증여세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문제 5
「소득세법」상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과 같은 위법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주식소각에 의하여 주주가 받는 금액 중 출자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3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4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므로 옳지 않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과 같이 취급되므로 그 이익의 분배는 배당의 성격을 가진다.

  • 뇌물, 알선수재·배임수재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 주식 소각으로 받은 금액 중 출자에 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이다.
  • 퇴직으로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근로소득이다.
문제 6
「법인세법」상 익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2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법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하면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므로 옳지 않다.

이 차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열거되어 있고 유보로 처분하여 유가증권 취득가액을 시가로 맞춘다.

  • 채무의 출자전환 시 주식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문제 7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가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3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4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과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을 용역의 공급에서 제외하였다.

  •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 가공해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
문제 8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1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3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그 재화의 시가
4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정답 및 해설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가 아니라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옳지 않다.

부당한 저가 공급은 과세표준을 줄이는 거래이므로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으면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 폐업 시 재고재화는 그 재화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문제 9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이자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근로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3연금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4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이자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금액은 총이자수입금액 그 자체이다.

이자·배당소득은 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을 따로 공제하지 않고 총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다.
  •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다.
  •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문제 10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2외국법인의 국내에 있는 토지 등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 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 거래가액으로 한다.
3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외국법인이 국내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법인세법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다.

  •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나 관련 감독활동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된다.
  • 외국법인의 국내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 판매 목적이 아닌 자산의 저장·보관만을 위해 사용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11
「국세징수법」상 체납액의 징수 순서로 옳은 것은?
1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
2가산금, 체납처분비, 국세
3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4국세, 체납처분비, 가산금
정답 및 해설

체납액의 징수 순서는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 순이다.

국세징수법 제4조는 체납처분에 든 비용을 먼저 회수하고, 그 다음 본세인 국세, 마지막으로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정하였다.

  • 가산금을 가장 먼저 징수하는 순서는 틀렸다.
  • 국세를 체납처분비보다 먼저 징수하는 순서는 틀렸다.
  • 체납처분비가 가산금보다 뒤에 오는 순서는 틀렸다.
문제 12
「소득세법」상 총칙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득세의 납세의무자(원천징수납부의무자 제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구분한다.
2거주자의 종합소득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 금액을 포함한다.
3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종합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이므로 옳지 않다.

당시 소득세법 제22조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을 퇴직소득으로 열거하였다.

  •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한다.
문제 13
「부가가치세법」상 총칙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용역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한다.
2재화란 재산가치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체물과 무체물을 포함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4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부수 재화·용역은 주된 거래의 과세·면세 여부와 공급시기 등을 따른다.

  •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과세하며, 용역의 수입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이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포함된다.
문제 14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내용을 관보에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전자송달은 당사자가 그 방법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법한 송달방법이 된다.
3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서 직접 출력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세무공무원이 고지서를 적법한 송달장소에서 교부송달을 시도하였는데 납세자가 부재중이었고, 대신 사리를 판별할 능력이 있는 종업원을 발견하여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그 종업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 장소에 고지서를 두고 와도 적법한 송달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전자송달은 직접 출력한 때가 아니라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은 전자송달의 도달 시점을 전자우편주소 입력 시(국세정보통신망 저장 시는 저장된 때)로 정하고 있다.

  • 주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관보 등에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 송달된 것으로 본다(공시송달).
  •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종업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있다.
문제 15
「국세징수법」상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이 아닌 것은?
1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
2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3직무상 필요한 제복
4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정답 및 해설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은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이 아니라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이다.

사업용 기계 등은 체납자가 국세에 충당할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압류하지 않는다.

  •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의복은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이다.
  • 직무상 필요한 제복은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이다.
  •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는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이다.
문제 16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2전세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3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4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이므로 과세대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득세법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소득을 농지 교환·분합, 1세대 1주택 등과 함께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다.

  • 비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전세권의 양도소득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과세대상이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면 양도소득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문제 17
「법인세법」상 인건비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비상근임원에게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임원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이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비상근임원에게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는 손금에 산입하므로 옳지 않다.

비상근임원 보수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합명·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임원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이사회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해산으로 퇴직하는 임원·사용인의 해산수당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문제 18
「국세기본법 상 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에 성립한다.
2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3금융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해당 금융업자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확정하는 때에 성립한다.
4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법인세 확정 때가 아니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므로 옳지 않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21조는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해당 국세 성립 때,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교육세는 과세기간 종료 때 성립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산(분할·분할합병 해산 포함) 또는 합병하는 때 성립한다.
  •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
  • 납세조합 징수 소득세나 예정신고납부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문제 19
「법인세법」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예외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는 경우를 부당행위로 보면서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식 양도는 제외하고 있다.

  •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현물출자받거나 과대상각한 경우는 해당한다.
  • 무수익 자산을 매입·현물출자받거나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는 해당한다.
  •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는 해당한다.
문제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보험금의 증여
2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3채무면제에 따른 증여
4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정답 및 해설

보험금의 증여는 수증자의 납부능력이 없을 때 증여세를 면제하는 대상이 아니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저가·고가 양도, 채무면제, 부동산 무상사용,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만 납부능력이 없으면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면제 대상이다.
  •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는 면제 대상이다.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면제 대상이다.
9급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공무원은 납세자 甲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甲이 제출한 신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2납세자는 세무조사 시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3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되, 거래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세무공무원은 납세자 乙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乙의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재조사가 허용되므로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은 중복조사를 금지하면서도 조세탈루 혐의의 명백한 자료,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 2 이상 과세기간 관련 잘못 등을 예외로 정하고 있다.

  •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으면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된다.
  • 납세자는 세무조사 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을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조사기간은 최소한이 되도록 정하되 거래처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연장할 수 있다.
문제 2
「국세기본법」 제1조(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세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
  • ㄴ.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
  • ㄷ.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 수입을 확보
  • ㄹ.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
  • ㅁ. 국세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함
1ㄱ, ㄴ, ㄹ
2ㄱ, ㄴ, ㅁ
3ㄱ, ㄹ, ㅁ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ㅁ이다.

국세기본법 제1조는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ㄷ: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 수입을 확보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의 목적이다.
  • ㄹ: 부담능력에 따른 적정 과세로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조가 정한 목적이다.
문제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로 등록할 수 있다.
3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 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4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사업자등록은 주사업장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 사업장별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본점·주사무소에서 사업자 단위로 등록할 수 있게 하였다.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로 등록할 수 있다.
  • 이미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해야 한다.
  • 사업자가 폐업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문제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2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3증여세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및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와 법인세가 모두 부과된다.
정답 및 해설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면제되고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만 과세되므로 옳지 않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는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그 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였다.

  •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증여받은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다.
  •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받은 국내 소재 재산이 과세대상이다.
  • 증여세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문제 5
「소득세법」상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과 같은 위법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주식소각에 의하여 주주가 받는 금액 중 출자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3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4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므로 옳지 않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과 같이 취급되므로 그 이익의 분배는 배당의 성격을 가진다.

  • 뇌물, 알선수재·배임수재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 주식 소각으로 받은 금액 중 출자에 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이다.
  • 퇴직으로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근로소득이다.
문제 6
「법인세법」상 익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2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법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하면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므로 옳지 않다.

이 차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열거되어 있고 유보로 처분하여 유가증권 취득가액을 시가로 맞춘다.

  • 채무의 출자전환 시 주식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문제 7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가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3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4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과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을 용역의 공급에서 제외하였다.

  •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 가공해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
문제 8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1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3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그 재화의 시가
4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정답 및 해설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가 아니라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옳지 않다.

부당한 저가 공급은 과세표준을 줄이는 거래이므로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으면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 폐업 시 재고재화는 그 재화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문제 9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이자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근로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3연금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4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이자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금액은 총이자수입금액 그 자체이다.

이자·배당소득은 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을 따로 공제하지 않고 총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다.
  •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다.
  •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문제 10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2외국법인의 국내에 있는 토지 등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 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 거래가액으로 한다.
3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외국법인이 국내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법인세법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다.

  •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나 관련 감독활동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된다.
  • 외국법인의 국내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 판매 목적이 아닌 자산의 저장·보관만을 위해 사용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11
「국세징수법」상 체납액의 징수 순서로 옳은 것은?
1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
2가산금, 체납처분비, 국세
3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4국세, 체납처분비, 가산금
정답 및 해설

체납액의 징수 순서는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 순이다.

국세징수법 제4조는 체납처분에 든 비용을 먼저 회수하고, 그 다음 본세인 국세, 마지막으로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정하였다.

  • 가산금을 가장 먼저 징수하는 순서는 틀렸다.
  • 국세를 체납처분비보다 먼저 징수하는 순서는 틀렸다.
  • 체납처분비가 가산금보다 뒤에 오는 순서는 틀렸다.
문제 12
「소득세법」상 총칙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득세의 납세의무자(원천징수납부의무자 제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구분한다.
2거주자의 종합소득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 금액을 포함한다.
3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종합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이므로 옳지 않다.

당시 소득세법 제22조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을 퇴직소득으로 열거하였다.

  •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한다.
문제 13
「부가가치세법」상 총칙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용역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한다.
2재화란 재산가치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체물과 무체물을 포함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4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부수 재화·용역은 주된 거래의 과세·면세 여부와 공급시기 등을 따른다.

  •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과세하며, 용역의 수입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이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포함된다.
문제 14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내용을 관보에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전자송달은 당사자가 그 방법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법한 송달방법이 된다.
3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서 직접 출력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세무공무원이 고지서를 적법한 송달장소에서 교부송달을 시도하였는데 납세자가 부재중이었고, 대신 사리를 판별할 능력이 있는 종업원을 발견하여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그 종업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 장소에 고지서를 두고 와도 적법한 송달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전자송달은 직접 출력한 때가 아니라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은 전자송달의 도달 시점을 전자우편주소 입력 시(국세정보통신망 저장 시는 저장된 때)로 정하고 있다.

  • 주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관보 등에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 송달된 것으로 본다(공시송달).
  •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종업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있다.
문제 15
「국세징수법」상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이 아닌 것은?
1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
2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3직무상 필요한 제복
4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정답 및 해설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은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이 아니라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이다.

사업용 기계 등은 체납자가 국세에 충당할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압류하지 않는다.

  •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의복은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이다.
  • 직무상 필요한 제복은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이다.
  •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는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이다.
문제 16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2전세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3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4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이므로 과세대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득세법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소득을 농지 교환·분합, 1세대 1주택 등과 함께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다.

  • 비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전세권의 양도소득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과세대상이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면 양도소득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문제 17
「법인세법」상 인건비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비상근임원에게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임원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이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비상근임원에게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는 손금에 산입하므로 옳지 않다.

비상근임원 보수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합명·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임원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이사회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해산으로 퇴직하는 임원·사용인의 해산수당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문제 18
「국세기본법 상 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에 성립한다.
2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3금융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해당 금융업자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확정하는 때에 성립한다.
4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법인세 확정 때가 아니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므로 옳지 않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21조는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해당 국세 성립 때,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교육세는 과세기간 종료 때 성립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산(분할·분할합병 해산 포함) 또는 합병하는 때 성립한다.
  •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
  • 납세조합 징수 소득세나 예정신고납부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문제 19
「법인세법」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예외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는 경우를 부당행위로 보면서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식 양도는 제외하고 있다.

  •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현물출자받거나 과대상각한 경우는 해당한다.
  • 무수익 자산을 매입·현물출자받거나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는 해당한다.
  •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는 해당한다.
문제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보험금의 증여
2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3채무면제에 따른 증여
4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정답 및 해설

보험금의 증여는 수증자의 납부능력이 없을 때 증여세를 면제하는 대상이 아니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저가·고가 양도, 채무면제, 부동산 무상사용,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만 납부능력이 없으면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면제 대상이다.
  •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는 면제 대상이다.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면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