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재조사가 허용되므로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은 중복조사를 금지하면서도 조세탈루 혐의의 명백한 자료,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 2 이상 과세기간 관련 잘못 등을 예외로 정하고 있다.
-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으면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된다.
- 납세자는 세무조사 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을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조사기간은 최소한이 되도록 정하되 거래처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연장할 수 있다.
- ㄱ. 국세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
- ㄴ.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
- ㄷ.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 수입을 확보
- ㄹ.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
- ㅁ. 국세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함
옳은 것은 ㄱ, ㄴ, ㅁ이다.
국세기본법 제1조는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ㄷ: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 수입을 확보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의 목적이다.
- ㄹ: 부담능력에 따른 적정 과세로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조가 정한 목적이다.
사업자등록은 주사업장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 사업장별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본점·주사무소에서 사업자 단위로 등록할 수 있게 하였다.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로 등록할 수 있다.
- 이미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해야 한다.
- 사업자가 폐업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면제되고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만 과세되므로 옳지 않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는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그 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였다.
-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증여받은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다.
-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받은 국내 소재 재산이 과세대상이다.
- 증여세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므로 옳지 않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과 같이 취급되므로 그 이익의 분배는 배당의 성격을 가진다.
- 뇌물, 알선수재·배임수재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 주식 소각으로 받은 금액 중 출자에 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이다.
- 퇴직으로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근로소득이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하면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므로 옳지 않다.
이 차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열거되어 있고 유보로 처분하여 유가증권 취득가액을 시가로 맞춘다.
- 채무의 출자전환 시 주식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과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을 용역의 공급에서 제외하였다.
-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 가공해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가 아니라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옳지 않다.
부당한 저가 공급은 과세표준을 줄이는 거래이므로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으면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 폐업 시 재고재화는 그 재화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이자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금액은 총이자수입금액 그 자체이다.
이자·배당소득은 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을 따로 공제하지 않고 총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다.
-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다.
-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외국법인이 국내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법인세법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다.
-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나 관련 감독활동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된다.
- 외국법인의 국내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 판매 목적이 아닌 자산의 저장·보관만을 위해 사용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체납액의 징수 순서는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 순이다.
국세징수법 제4조는 체납처분에 든 비용을 먼저 회수하고, 그 다음 본세인 국세, 마지막으로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정하였다.
- 가산금을 가장 먼저 징수하는 순서는 틀렸다.
- 국세를 체납처분비보다 먼저 징수하는 순서는 틀렸다.
- 체납처분비가 가산금보다 뒤에 오는 순서는 틀렸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종합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이므로 옳지 않다.
당시 소득세법 제22조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을 퇴직소득으로 열거하였다.
-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한다.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부수 재화·용역은 주된 거래의 과세·면세 여부와 공급시기 등을 따른다.
-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과세하며, 용역의 수입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이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포함된다.
전자송달은 직접 출력한 때가 아니라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은 전자송달의 도달 시점을 전자우편주소 입력 시(국세정보통신망 저장 시는 저장된 때)로 정하고 있다.
- 주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관보 등에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 송달된 것으로 본다(공시송달).
-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종업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있다.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은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이 아니라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이다.
사업용 기계 등은 체납자가 국세에 충당할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압류하지 않는다.
-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의복은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이다.
- 직무상 필요한 제복은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이다.
-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는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이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이므로 과세대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득세법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소득을 농지 교환·분합, 1세대 1주택 등과 함께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다.
- 비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전세권의 양도소득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과세대상이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면 양도소득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비상근임원에게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는 손금에 산입하므로 옳지 않다.
비상근임원 보수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합명·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임원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이사회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해산으로 퇴직하는 임원·사용인의 해산수당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법인세 확정 때가 아니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므로 옳지 않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21조는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해당 국세 성립 때,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교육세는 과세기간 종료 때 성립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산(분할·분할합병 해산 포함) 또는 합병하는 때 성립한다.
-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
- 납세조합 징수 소득세나 예정신고납부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예외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는 경우를 부당행위로 보면서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식 양도는 제외하고 있다.
-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현물출자받거나 과대상각한 경우는 해당한다.
- 무수익 자산을 매입·현물출자받거나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는 해당한다.
-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는 해당한다.
보험금의 증여는 수증자의 납부능력이 없을 때 증여세를 면제하는 대상이 아니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저가·고가 양도, 채무면제, 부동산 무상사용,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만 납부능력이 없으면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면제 대상이다.
-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는 면제 대상이다.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면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