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13년 1회차
9급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사업자등록 명의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제3자를 통한 간접거래를 당사자 간 직접거래로 보는 것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그와 관계없이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도록 한다.

  •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별도로 사실상 사업자가 있으면 사실상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문제 2
「소득세법」제4조 소득의 구분에서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자소득ㄴ. 양도소득ㄷ. 근로소득
ㄹ. 기타소득ㅁ. 퇴직소득ㅂ. 연금소득
1ㄱ, ㄴ
2ㄴ, ㄷ, ㄹ
3ㄷ, ㅁ, ㅂ
4ㄱ, ㄷ, ㄹ, ㅂ
정답 및 해설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것은 ㄱ, ㄷ, ㄹ, ㅂ이다.

소득세법 제4조는 종합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구성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 구분하여 분류과세한다.

  • ㄴ: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되는 별도의 소득이다.
  • ㅁ: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되는 별도의 소득이다.
문제 3
법인세법 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국내외 원천소득),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2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3영리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국내원천소득),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비영리내국법인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고, 수익사업 소득도 국내원천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생긴 각 사업연도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낸다.

  • 영리내국법인은 국내외 원천의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 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 각 사업연도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문제 4
「부가가치세법」상 부수 재화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해당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것으로 본다.
2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4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여부에 따른다.
정답 및 해설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는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면세 여부만 주된 사업을 따르므로,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2013.7.1 시행 부가가치세법 제14조는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는 주된 공급에 포함하고,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는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면세는 주된 사업에 따르도록 구분한다.

  • 대가가 주된 공급의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공급에 포함된다.
  • 거래 관행상 통상 주된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공급에 포함된다.
  •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과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여부에 따른다.
문제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증여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 재산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개시일 전 10년이 아니라 5년 이내의 것을 공제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는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5년 이내의 것을 공제 대상 채무에서 제외한다.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한다.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되,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진 부분은 제외한다.
  •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문제 6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법상의 처분에 의해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거나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2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나 보증인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위법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3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ㆍ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4세법상의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이의신청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선택적 절차이므로, 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거나 처리했거나 처리했어야 할 처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행정소송을 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나 감사원법상 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나 보증인도 이해관계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 세법상 처분에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7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2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3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그 법인의 지점 등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외).
정답 및 해설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각 사업장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이므로 옳지 않다.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고,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특정되지 않거나 없으면 위탁자·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다.
문제 8
「국세징수법」상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확정 전 보전압류의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3압류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한 경우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일 뿐 즉시 해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53조는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3자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등을 즉시 해제 사유로 정하였다.

  • 확정 전 보전압류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한다.
  •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즉시 해제한다.
  •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증명하면 즉시 해제한다.
문제 9
「법인세법」상 익금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2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 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법인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주주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하여 다른 법인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으로 익금에 산입하므로 옳지 않다.

자기주식에 배정될 무상주를 다른 주주가 받아 지분비율이 늘어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익을 분배받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차액은 익금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국세·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 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문제 10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이 법령에서 정하는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2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3관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영세율 거래는 직수출 등이고,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따른 국내 사업자 간 공급은 발급 대상이다.

  •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행상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 세관장은 수입재화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수용으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문제 11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 된다.
2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된다.
3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해 법인이 해산하는 때가 된다.
4상속세는 상속신고를 완료하는 때가 된다.
정답 및 해설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신고를 완료하는 때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성립하므로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21조는 각 세목의 성립시기를 과세요건 충족 시점으로 정하며, 상속세는 상속 개시 시점이다.

  • 납세조합 징수 소득세와 예정신고납부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이 해산하는 때 성립한다.
문제 1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 ㄱ.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 이전
  • ㄴ. 공유물의 소유지분별 분할(공유지분 변동 없음)
  • ㄷ.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 ㄹ. 「도시개발법」에 의한 보류지 충당
  • ㅁ. 이혼시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
1ㄱ, ㄷ
2ㄱ, ㅁ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ㄱ, ㄷ이다.

대물변제와 경매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 ㄴ: 공유지분 변동 없이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 ㄹ: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보류지에 충당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 ㅁ: 이혼 시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해당하여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다(대법원 2002두6422).
문제 13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부동산 양도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상품(부동산 제외)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상품 등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자산의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자산의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자산의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급기간이 1년을 넘는 임대료는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기간 경과분을 기준으로 귀속시킨다.

  • 부동산 양도 시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상품·제품의 판매는 대금 청산일이 아니라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위탁매매는 위탁자가 인도한 날이 아니라 수탁자가 그 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문제 14
「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2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4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받은 대가의 시가가 아니라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므로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는 공급자의 공급을 과세하므로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가 기준이 된다.

  • 재화의 수입은 관세 과세가격에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장기할부판매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문제 15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청산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2법인(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제외)이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3사업양도에서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4분할법인이 납부해야 할 분할일 이전에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분할법인이 납부할 분할일 이전 부과 국세에 대해 분할신설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가 아니라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25조는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성립한 국세를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 사업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에 대해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문제 16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 ㄴ.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ㄷ.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 ㄹ. 선급비용
  • ㅁ.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2개
23개
34개
45개
정답 및 해설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4개(ㄱ, ㄴ, ㄹ, ㅁ)이다.

소득세법 제33조는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징수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한 세액, 선급비용, 의무 불이행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을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열거한다.

  • ㄷ: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산입이지만,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예외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문제 17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포함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2미과세된 자로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미과세된 자를 포함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국세징수법은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외국인 출국, 내국인의 해외이주 등을 제출 사유로 정하고 있다.

  • 납세증명서는 징수유예액·체납처분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받아 그 대금이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르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만 제출한다.
문제 18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만을 고른 것은?
  • ㄱ.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ㄴ. 국립대학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ㄷ.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ㄹ.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ㅁ.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ㅂ.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ㄱ, ㄴ, ㄷ
2ㄱ, ㄴ, ㅁ
3ㄴ, ㅁ, ㅂ
4ㄹ, ㅁ, ㅂ
정답 및 해설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은 ㄴ, ㅁ, ㅂ이다.

학교 등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역새마을사업·불우이웃 돕기 기부금은 시행규칙 별표상 지정기부금이다.

  • ㄱ: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다.
  • ㄷ: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다.
  • ㄹ: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이다.
문제 19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등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2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다.
3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적용받으려는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므로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간이과세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제도이지만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일정 업종은 공급대가와 관계없이 적용을 배제한다.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 재고품 등에 대해 재고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 간이과세자도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면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문제 20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정 기한내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재고자산은 영업장별로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3신설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법인이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은 선입선출법이 아니라 개별법으로 평가하므로 옳지 않다.

무신고 시 일반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 매매목적 부동산은 개별법으로 평가한다.

  • 재고자산은 영업장별로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신설법인은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평가방법을 신고한다.
  •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한다.
9급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사업자등록 명의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제3자를 통한 간접거래를 당사자 간 직접거래로 보는 것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그와 관계없이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도록 한다.

  •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별도로 사실상 사업자가 있으면 사실상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문제 2
「소득세법」제4조 소득의 구분에서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자소득ㄴ. 양도소득ㄷ. 근로소득
ㄹ. 기타소득ㅁ. 퇴직소득ㅂ. 연금소득
1ㄱ, ㄴ
2ㄴ, ㄷ, ㄹ
3ㄷ, ㅁ, ㅂ
4ㄱ, ㄷ, ㄹ, ㅂ
정답 및 해설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것은 ㄱ, ㄷ, ㄹ, ㅂ이다.

소득세법 제4조는 종합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구성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 구분하여 분류과세한다.

  • ㄴ: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되는 별도의 소득이다.
  • ㅁ: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되는 별도의 소득이다.
문제 3
법인세법 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국내외 원천소득),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2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3영리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국내원천소득),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비영리내국법인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고, 수익사업 소득도 국내원천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생긴 각 사업연도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낸다.

  • 영리내국법인은 국내외 원천의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 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 각 사업연도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문제 4
「부가가치세법」상 부수 재화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해당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것으로 본다.
2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4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여부에 따른다.
정답 및 해설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는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면세 여부만 주된 사업을 따르므로,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2013.7.1 시행 부가가치세법 제14조는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는 주된 공급에 포함하고,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는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면세는 주된 사업에 따르도록 구분한다.

  • 대가가 주된 공급의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공급에 포함된다.
  • 거래 관행상 통상 주된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공급에 포함된다.
  •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과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여부에 따른다.
문제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증여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 재산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개시일 전 10년이 아니라 5년 이내의 것을 공제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는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5년 이내의 것을 공제 대상 채무에서 제외한다.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한다.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되,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진 부분은 제외한다.
  •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문제 6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법상의 처분에 의해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거나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2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나 보증인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위법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3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ㆍ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4세법상의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이의신청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선택적 절차이므로, 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거나 처리했거나 처리했어야 할 처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행정소송을 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나 감사원법상 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나 보증인도 이해관계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 세법상 처분에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7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2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3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그 법인의 지점 등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외).
정답 및 해설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각 사업장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이므로 옳지 않다.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고,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특정되지 않거나 없으면 위탁자·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다.
문제 8
「국세징수법」상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확정 전 보전압류의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3압류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한 경우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일 뿐 즉시 해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53조는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3자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등을 즉시 해제 사유로 정하였다.

  • 확정 전 보전압류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한다.
  •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즉시 해제한다.
  •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증명하면 즉시 해제한다.
문제 9
「법인세법」상 익금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2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 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법인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주주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하여 다른 법인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으로 익금에 산입하므로 옳지 않다.

자기주식에 배정될 무상주를 다른 주주가 받아 지분비율이 늘어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익을 분배받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차액은 익금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국세·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 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문제 10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이 법령에서 정하는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2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3관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영세율 거래는 직수출 등이고,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따른 국내 사업자 간 공급은 발급 대상이다.

  •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행상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 세관장은 수입재화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수용으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문제 11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 된다.
2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된다.
3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해 법인이 해산하는 때가 된다.
4상속세는 상속신고를 완료하는 때가 된다.
정답 및 해설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신고를 완료하는 때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성립하므로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21조는 각 세목의 성립시기를 과세요건 충족 시점으로 정하며, 상속세는 상속 개시 시점이다.

  • 납세조합 징수 소득세와 예정신고납부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이 해산하는 때 성립한다.
문제 1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 ㄱ.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 이전
  • ㄴ. 공유물의 소유지분별 분할(공유지분 변동 없음)
  • ㄷ.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 ㄹ. 「도시개발법」에 의한 보류지 충당
  • ㅁ. 이혼시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
1ㄱ, ㄷ
2ㄱ, ㅁ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ㄱ, ㄷ이다.

대물변제와 경매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 ㄴ: 공유지분 변동 없이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 ㄹ: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보류지에 충당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 ㅁ: 이혼 시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해당하여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다(대법원 2002두6422).
문제 13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부동산 양도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상품(부동산 제외)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상품 등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자산의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자산의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자산의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급기간이 1년을 넘는 임대료는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기간 경과분을 기준으로 귀속시킨다.

  • 부동산 양도 시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상품·제품의 판매는 대금 청산일이 아니라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위탁매매는 위탁자가 인도한 날이 아니라 수탁자가 그 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문제 14
「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2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4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받은 대가의 시가가 아니라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므로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는 공급자의 공급을 과세하므로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가 기준이 된다.

  • 재화의 수입은 관세 과세가격에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장기할부판매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문제 15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청산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2법인(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제외)이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3사업양도에서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4분할법인이 납부해야 할 분할일 이전에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분할법인이 납부할 분할일 이전 부과 국세에 대해 분할신설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가 아니라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25조는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성립한 국세를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 사업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에 대해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문제 16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 ㄴ.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ㄷ.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 ㄹ. 선급비용
  • ㅁ.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2개
23개
34개
45개
정답 및 해설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4개(ㄱ, ㄴ, ㄹ, ㅁ)이다.

소득세법 제33조는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징수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한 세액, 선급비용, 의무 불이행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을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열거한다.

  • ㄷ: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산입이지만,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예외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문제 17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포함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2미과세된 자로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미과세된 자를 포함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국세징수법은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외국인 출국, 내국인의 해외이주 등을 제출 사유로 정하고 있다.

  • 납세증명서는 징수유예액·체납처분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받아 그 대금이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르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만 제출한다.
문제 18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만을 고른 것은?
  • ㄱ.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ㄴ. 국립대학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ㄷ.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ㄹ.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ㅁ.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ㅂ.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ㄱ, ㄴ, ㄷ
2ㄱ, ㄴ, ㅁ
3ㄴ, ㅁ, ㅂ
4ㄹ, ㅁ, ㅂ
정답 및 해설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은 ㄴ, ㅁ, ㅂ이다.

학교 등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역새마을사업·불우이웃 돕기 기부금은 시행규칙 별표상 지정기부금이다.

  • ㄱ: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다.
  • ㄷ: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다.
  • ㄹ: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이다.
문제 19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등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2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다.
3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적용받으려는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므로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간이과세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제도이지만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일정 업종은 공급대가와 관계없이 적용을 배제한다.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 재고품 등에 대해 재고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 간이과세자도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면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문제 20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정 기한내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재고자산은 영업장별로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3신설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법인이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은 선입선출법이 아니라 개별법으로 평가하므로 옳지 않다.

무신고 시 일반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 매매목적 부동산은 개별법으로 평가한다.

  • 재고자산은 영업장별로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신설법인은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평가방법을 신고한다.
  •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