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통한 간접거래를 당사자 간 직접거래로 보는 것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그와 관계없이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도록 한다.
-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별도로 사실상 사업자가 있으면 사실상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ㄱ. 이자소득 | ㄴ. 양도소득 | ㄷ. 근로소득 |
| ㄹ. 기타소득 | ㅁ. 퇴직소득 | ㅂ. 연금소득 |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것은 ㄱ, ㄷ, ㄹ, ㅂ이다.
소득세법 제4조는 종합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구성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 구분하여 분류과세한다.
- ㄴ: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되는 별도의 소득이다.
- ㅁ: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되는 별도의 소득이다.
비영리내국법인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고, 수익사업 소득도 국내원천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생긴 각 사업연도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낸다.
- 영리내국법인은 국내외 원천의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 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 각 사업연도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는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면세 여부만 주된 사업을 따르므로,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2013.7.1 시행 부가가치세법 제14조는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는 주된 공급에 포함하고,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는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면세는 주된 사업에 따르도록 구분한다.
- 대가가 주된 공급의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공급에 포함된다.
- 거래 관행상 통상 주된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공급에 포함된다.
-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과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여부에 따른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개시일 전 10년이 아니라 5년 이내의 것을 공제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는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5년 이내의 것을 공제 대상 채무에서 제외한다.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한다.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되,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진 부분은 제외한다.
-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이의신청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선택적 절차이므로, 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거나 처리했거나 처리했어야 할 처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행정소송을 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나 감사원법상 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나 보증인도 이해관계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 세법상 처분에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각 사업장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이므로 옳지 않다.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고,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특정되지 않거나 없으면 위탁자·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다.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한 경우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일 뿐 즉시 해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53조는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3자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등을 즉시 해제 사유로 정하였다.
- 확정 전 보전압류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한다.
-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즉시 해제한다.
-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증명하면 즉시 해제한다.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하여 다른 법인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으로 익금에 산입하므로 옳지 않다.
자기주식에 배정될 무상주를 다른 주주가 받아 지분비율이 늘어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익을 분배받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차액은 익금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국세·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 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영세율 거래는 직수출 등이고,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따른 국내 사업자 간 공급은 발급 대상이다.
-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행상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 세관장은 수입재화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수용으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신고를 완료하는 때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성립하므로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21조는 각 세목의 성립시기를 과세요건 충족 시점으로 정하며, 상속세는 상속 개시 시점이다.
- 납세조합 징수 소득세와 예정신고납부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이 해산하는 때 성립한다.
- ㄱ.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 이전
- ㄴ. 공유물의 소유지분별 분할(공유지분 변동 없음)
- ㄷ.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 ㄹ. 「도시개발법」에 의한 보류지 충당
- ㅁ. 이혼시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ㄱ, ㄷ이다.
대물변제와 경매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 ㄴ: 공유지분 변동 없이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 ㄹ: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보류지에 충당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 ㅁ: 이혼 시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해당하여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다(대법원 2002두6422).
자산의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급기간이 1년을 넘는 임대료는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기간 경과분을 기준으로 귀속시킨다.
- 부동산 양도 시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상품·제품의 판매는 대금 청산일이 아니라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위탁매매는 위탁자가 인도한 날이 아니라 수탁자가 그 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받은 대가의 시가가 아니라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므로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는 공급자의 공급을 과세하므로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가 기준이 된다.
- 재화의 수입은 관세 과세가격에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장기할부판매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분할법인이 납부할 분할일 이전 부과 국세에 대해 분할신설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가 아니라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25조는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성립한 국세를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 사업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에 대해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 ㄱ.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 ㄴ.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ㄷ.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 ㄹ. 선급비용
- ㅁ.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4개(ㄱ, ㄴ, ㄹ, ㅁ)이다.
소득세법 제33조는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징수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한 세액, 선급비용, 의무 불이행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을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열거한다.
- ㄷ: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산입이지만,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예외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미과세된 자를 포함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국세징수법은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외국인 출국, 내국인의 해외이주 등을 제출 사유로 정하고 있다.
- 납세증명서는 징수유예액·체납처분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받아 그 대금이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르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만 제출한다.
- ㄱ.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ㄴ. 국립대학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ㄷ.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ㄹ.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ㅁ.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ㅂ.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은 ㄴ, ㅁ, ㅂ이다.
학교 등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역새마을사업·불우이웃 돕기 기부금은 시행규칙 별표상 지정기부금이다.
- ㄱ: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다.
- ㄷ: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다.
- ㄹ: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이다.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므로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간이과세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제도이지만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일정 업종은 공급대가와 관계없이 적용을 배제한다.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 재고품 등에 대해 재고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 간이과세자도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면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은 선입선출법이 아니라 개별법으로 평가하므로 옳지 않다.
무신고 시 일반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 매매목적 부동산은 개별법으로 평가한다.
- 재고자산은 영업장별로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신설법인은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평가방법을 신고한다.
-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