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을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려면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51조는 납부고지에 따른 국세(납기전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와 자진납부 국세에 대한 충당은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정하고 있다.
-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른다는 것이 판례이다.
-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법령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가 허용되므로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은 중복조사를 금지하되 조세탈루 혐의의 명백한 자료,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 2 이상 과세기간 관련 잘못 등을 예외로 정한다.
- 정기선정 세무조사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 정부의 결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은 결정을 위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 납세자가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하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옳지 않다.
명단공개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되, 다툼이 진행 중인 체납액은 공개 제외 사유이다.
- 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가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주거용 건물 임차 예정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 일정액 이상 체납자로서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사람은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다.
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100분의 120이 아니라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을 제공하면 되므로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는 100분의 11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 금전을 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담보 가액은 보험금액이다.
-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고 그 금액이 사업소득을 구성하면 상여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므로 옳지 않다.
귀속자의 사업소득으로 이미 과세되므로 추가 과세가 없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익금산입액이 그 외국법인 본점 등에 귀속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도 소득처분 규정을 적용한다.
-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이면 상여로 처분한다.
합병 의제배당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주체를 거꾸로 적은 설명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그 주식을 내주고 합병대가를 받는 것이 청산과 유사하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
- 주식 소각으로 받은 금전 등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 분할대가가 분할법인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분배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내국법인의 본점 등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는 이를 납세지 지정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변경 사실을 신고했으면 법인세법상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인 거주자의 원천징수 법인세 납세지는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 소재지이므로 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주소지인 것은 아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이다.
- 전기말까지 감가상각비 부인누계액 1,000,000원
- 당기 중 감가상각비 범위액 1,500,000원
- 당기 중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1,200,000원
전기 부인누계액 중 300,000원을 손금산입하고 나머지 700,000원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당기 시인부족액
상각부인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에 추인하므로
이 이월된다.
- 시인부족액이 소멸하고 부인누계액 전액을 이월하는 처리는 시인부족액 범위의 추인을 빠뜨린 것이다.
- 부인누계액이 소멸하고 시인부족액을 이월하는 처리는 틀렸다. 시인부족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되지 않는다.
- 부인누계액과 시인부족액을 각각 이월하는 처리도 추인을 하지 않은 것이어서 틀렸다.
성실신고를 확인할 세무사 등의 선임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31일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는 선임 신고기한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2014.2.21 개정 전에는 2월 10일)로 정하여, 확정신고 전에 세무사 등 선임을 마치도록 하였다.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다.
-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이면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스스로 확인서를 작성·제출할 수 없다.
- 장부와 증명서류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한국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130,000,000원이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2014년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양도차익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등기된 비사업용 토지 100분의 10)
산출세액 합계 이며, 산출세액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포함된다.
조기환급은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25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조기환급을 할 수 있다.
-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할 수 있다.
공급시기 이후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를 공제 허용 사유로 정하고 있다.
-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한 과세 공급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공급시기는 가공이 완료된 때가 아니라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므로 옳지 않다.
재화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인도를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정한다.
- 현금·외상·할부판매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 전력 등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 무인판매기를 이용한 공급은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이다.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교부청구는 제외) 옳지 않다.
징수유예는 납부를 미뤄 주는 제도이므로 유예기간 중 강제징수를 하면 제도 취지에 반한다.
-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으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 납세자나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하면 납기 시작 전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 징수를 유예할 때는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다.
금전 대여를 사업으로 하면 사업소득, 사업이 아닌 일시적 대여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이 된다.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이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이다.
- 복권 당첨금: 8,000,000원
- 분실물 습득 보상금: 4,000,000원
- 교통사고 손해보상금: 2,500,000원
- 위약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2,000,000원(필요경비는 1,500,000원)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기타소득금액은 4,400,000원이다.
복권 당첨금은 원천징수로 끝나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고, 교통사고 손해보상금은 계약의 위약·해약과 관계없는 손해배상이어서 기타소득이 아니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과 실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분실물 습득 보상금 4,000,000원을 더하면
합계가 300만원을 넘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전액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된 날이 아니라 이익을 지급받은 날이므로 옳지 않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는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수입시기를 지급받은 날로 하되, 원본 전입 특약이 있으면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정한다.
-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은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은 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이다.
- ㄱ. 해당서류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 ㄴ. 해당서류와 함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 ㄷ. 해당서류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 ㄹ. 해당서류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ㄷ, ㄹ 모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제74조를 준용하므로, 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도 일반 매입세액과 같이 사후에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준용되는 경우는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 기한후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결정, 경정 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이다.
수정신고는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작은(미달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큰 경우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과다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로 감액을 구한다.
- 소득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경정이 있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그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
양도담보재산은 담보하는 채권액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등 평가액과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므로 옳지 않다.
저당권·양도담보 등이 설정된 재산은 담보 채권액이 재산 가치를 반영한다고 보아 평가특례를 둔다.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권리의 성질·내용·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서화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