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14년 1회차
9급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

1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자의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국세환급금으로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청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상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4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세환급금을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려면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51조는 납부고지에 따른 국세(납기전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와 자진납부 국세에 대한 충당은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정하고 있다.

  •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른다는 것이 판례이다.
  •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법령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문제 2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기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2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3납세자가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세목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가 허용되므로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은 중복조사를 금지하되 조세탈루 혐의의 명백한 자료,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 2 이상 과세기간 관련 잘못 등을 예외로 정한다.

  • 정기선정 세무조사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 정부의 결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은 결정을 위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 납세자가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하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제 3
세법상 체납자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4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에도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체납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옳지 않다.

명단공개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되, 다툼이 진행 중인 체납액은 공개 제외 사유이다.

  • 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가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주거용 건물 임차 예정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 일정액 이상 체납자로서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사람은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다.
문제 4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2납세보증보험증권의 납세담보의 가액은 보험금액이다.
3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4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100분의 120이 아니라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을 제공하면 되므로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는 100분의 11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 금전을 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담보 가액은 보험금액이다.
  •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문제 5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사외 유출로 처분한다.
2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한다.
3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소득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정답 및 해설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고 그 금액이 사업소득을 구성하면 상여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므로 옳지 않다.

귀속자의 사업소득으로 이미 과세되므로 추가 과세가 없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익금산입액이 그 외국법인 본점 등에 귀속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도 소득처분 규정을 적용한다.
  •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이면 상여로 처분한다.
문제 6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정답 및 해설

합병 의제배당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주체를 거꾸로 적은 설명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그 주식을 내주고 합병대가를 받는 것이 청산과 유사하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

  • 주식 소각으로 받은 금전 등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 분할대가가 분할법인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분배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문제 7
「법인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내국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그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2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법인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한법인세의 납세지는 사업장의 유무에 상관없이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4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내국법인의 본점 등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는 이를 납세지 지정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변경 사실을 신고했으면 법인세법상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인 거주자의 원천징수 법인세 납세지는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 소재지이므로 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주소지인 것은 아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이다.
문제 8
다음의 자료는 특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과 관련된 것이다. 자료를 이용하여 세무조정을 할 경우 옳은 것은?
  • 전기말까지 감가상각비 부인누계액 1,000,000원
  • 당기 중 감가상각비 범위액 1,500,000원
  • 당기 중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1,200,000원
1감가상각비 부인누계액 중 300,000원은 손금산입하고, 나머지 700,000원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2당기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300,000원은 소멸하고, 감가상각비 부인누계액 1,000,000원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3감가상각비 부인누계액 1,000,000원은 소멸하고, 당기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300,000원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4감가상각비 부인누계액 1,000,000원과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300,000원은 각각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정답 및 해설

전기 부인누계액 중 300,000원을 손금산입하고 나머지 700,000원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당기 시인부족액
1,500,000−1,200,000=300,0001{,}500{,}000 - 1{,}200{,}000 = 300{,}000

상각부인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에 추인하므로
1,000,000−300,000=700,0001{,}000{,}000 - 300{,}000 = 700{,}000이 이월된다.

  • 시인부족액이 소멸하고 부인누계액 전액을 이월하는 처리는 시인부족액 범위의 추인을 빠뜨린 것이다.
  • 부인누계액이 소멸하고 시인부족액을 이월하는 처리는 틀렸다. 시인부족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되지 않는다.
  • 부인누계액과 시인부족액을 각각 이월하는 처리도 추인을 하지 않은 것이어서 틀렸다.
문제 9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2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해서는 아니된다.
3법률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법령으로 정하는 자가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4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법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정답 및 해설

성실신고를 확인할 세무사 등의 선임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31일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는 선임 신고기한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2014.2.21 개정 전에는 2월 10일)로 정하여, 확정신고 전에 세무사 등 선임을 마치도록 하였다.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다.
  •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이면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스스로 확인서를 작성·제출할 수 없다.
  • 장부와 증명서류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 10
중소기업이 아닌 (주)한국은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장부가액 5억원)를 10억원(취득시기: 2009년 3월 2일, 양도시기: 2014년 3월 3일)에 양도하였다. (주)한국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단, (주)한국의 사업연도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이며,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150,000,000원
280,000,000원
3100,000,000원
4130,000,000원
정답 및 해설

(주)한국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130,000,000원이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2014년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양도차익 1,000,000,000−500,000,000=500,000,0001{,}000{,}000{,}000 - 500{,}000{,}000 = 500{,}000{,}000
200,000,000×10%+300,000,000×20%=80,000,000200{,}000{,}000 \times 10\% + 300{,}000{,}000 \times 20\% = 80{,}000{,}000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등기된 비사업용 토지 100분의 10)
500,000,000×10%=50,000,000500{,}000{,}000 \times 10\% = 50{,}000{,}000

산출세액 합계 80,000,000+50,000,000=130,000,00080{,}000{,}000 + 50{,}000{,}000 = 130{,}000{,}000이며, 산출세액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포함된다.

문제 11
「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가 법령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2조기환급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각 조기환급 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법령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4사업자가 법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조기환급은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25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조기환급을 할 수 있다.
  •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할 수 있다.
문제 12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법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다.
2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받아야 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4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및 해설

공급시기 이후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를 공제 허용 사유로 정하고 있다.

  •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한 과세 공급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문제 1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옳지 않은 것은?
1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재화의 가공이 완료된 때
4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
정답 및 해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공급시기는 가공이 완료된 때가 아니라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므로 옳지 않다.

재화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인도를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정한다.

  • 현금·외상·할부판매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 전력 등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 무인판매기를 이용한 공급은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이다.
문제 14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서장은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2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세를 납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 할 수 있다.
3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기간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4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교부청구는 제외) 옳지 않다.

징수유예는 납부를 미뤄 주는 제도이므로 유예기간 중 강제징수를 하면 제도 취지에 반한다.

  •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으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 납세자나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하면 납기 시작 전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 징수를 유예할 때는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문제 15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대금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4비영업대금의 이익
정답 및 해설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다.

금전 대여를 사업으로 하면 사업소득, 사업이 아닌 일시적 대여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이 된다.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이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이다.
문제 16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기타소득금액은?
  • 복권 당첨금: 8,000,000원
  • 분실물 습득 보상금: 4,000,000원
  • 교통사고 손해보상금: 2,500,000원
  • 위약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2,000,000원(필요경비는 1,500,000원)
11,200,000원
21,300,000원
34,400,000원
44,500,000원
정답 및 해설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기타소득금액은 4,400,000원이다.

복권 당첨금은 원천징수로 끝나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고, 교통사고 손해보상금은 계약의 위약·해약과 관계없는 손해배상이어서 기타소득이 아니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과 실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0,000−max⁡(1,600,000, 1,500,000)=400,0002{,}000{,}000 - \max(1{,}600{,}000,\ 1{,}500{,}000) = 400{,}000
분실물 습득 보상금 4,000,000원을 더하면 4,000,000+400,000=4,400,0004{,}000{,}000 + 400{,}000 = 4{,}400{,}000

합계가 300만원을 넘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전액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문제 17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익을 지급받기로 약정된 날
2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의제배당-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3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과세기간 종료일
4법인세법 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정답 및 해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된 날이 아니라 이익을 지급받은 날이므로 옳지 않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는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수입시기를 지급받은 날로 하되, 원본 전입 특약이 있으면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정한다.

  •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은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은 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이다.
문제 18
「부가가치세법」상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해당서류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 ㄴ. 해당서류와 함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 ㄷ. 해당서류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 ㄹ. 해당서류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ㄱ, ㄷ
2ㄴ, ㄷ
3ㄱ, ㄴ,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ㄷ, ㄹ 모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제74조를 준용하므로, 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도 일반 매입세액과 같이 사후에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준용되는 경우는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 기한후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결정, 경정 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이다.

문제 19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큰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가소득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3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는 법에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4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수정신고는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작은(미달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큰 경우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과다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로 감액을 구한다.

  • 소득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경정이 있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그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
문제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2서화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지가가 급등하지 않은 지역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 지가를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4양도담보재산은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정답 및 해설

양도담보재산은 담보하는 채권액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등 평가액과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므로 옳지 않다.

저당권·양도담보 등이 설정된 재산은 담보 채권액이 재산 가치를 반영한다고 보아 평가특례를 둔다.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권리의 성질·내용·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서화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9급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자의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국세환급금으로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청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상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4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세환급금을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려면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51조는 납부고지에 따른 국세(납기전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와 자진납부 국세에 대한 충당은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정하고 있다.

  •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른다는 것이 판례이다.
  •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법령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문제 2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기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2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3납세자가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세목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가 허용되므로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은 중복조사를 금지하되 조세탈루 혐의의 명백한 자료,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 2 이상 과세기간 관련 잘못 등을 예외로 정한다.

  • 정기선정 세무조사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 정부의 결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은 결정을 위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 납세자가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하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제 3
세법상 체납자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4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에도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체납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옳지 않다.

명단공개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되, 다툼이 진행 중인 체납액은 공개 제외 사유이다.

  • 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가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주거용 건물 임차 예정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 일정액 이상 체납자로서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사람은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다.
문제 4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2납세보증보험증권의 납세담보의 가액은 보험금액이다.
3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4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100분의 120이 아니라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을 제공하면 되므로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는 100분의 11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 금전을 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담보 가액은 보험금액이다.
  •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문제 5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사외 유출로 처분한다.
2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한다.
3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소득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정답 및 해설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고 그 금액이 사업소득을 구성하면 상여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므로 옳지 않다.

귀속자의 사업소득으로 이미 과세되므로 추가 과세가 없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익금산입액이 그 외국법인 본점 등에 귀속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도 소득처분 규정을 적용한다.
  •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이면 상여로 처분한다.
문제 6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정답 및 해설

합병 의제배당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주체를 거꾸로 적은 설명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그 주식을 내주고 합병대가를 받는 것이 청산과 유사하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

  • 주식 소각으로 받은 금전 등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 분할대가가 분할법인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분배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문제 7
「법인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내국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그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2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법인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한법인세의 납세지는 사업장의 유무에 상관없이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4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내국법인의 본점 등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는 이를 납세지 지정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변경 사실을 신고했으면 법인세법상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인 거주자의 원천징수 법인세 납세지는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 소재지이므로 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주소지인 것은 아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이다.
문제 8
다음의 자료는 특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과 관련된 것이다. 자료를 이용하여 세무조정을 할 경우 옳은 것은?
  • 전기말까지 감가상각비 부인누계액 1,000,000원
  • 당기 중 감가상각비 범위액 1,500,000원
  • 당기 중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1,200,000원
1감가상각비 부인누계액 중 300,000원은 손금산입하고, 나머지 700,000원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2당기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300,000원은 소멸하고, 감가상각비 부인누계액 1,000,000원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3감가상각비 부인누계액 1,000,000원은 소멸하고, 당기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300,000원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4감가상각비 부인누계액 1,000,000원과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300,000원은 각각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정답 및 해설

전기 부인누계액 중 300,000원을 손금산입하고 나머지 700,000원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당기 시인부족액
1,500,000−1,200,000=300,0001{,}500{,}000 - 1{,}200{,}000 = 300{,}000

상각부인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에 추인하므로
1,000,000−300,000=700,0001{,}000{,}000 - 300{,}000 = 700{,}000이 이월된다.

  • 시인부족액이 소멸하고 부인누계액 전액을 이월하는 처리는 시인부족액 범위의 추인을 빠뜨린 것이다.
  • 부인누계액이 소멸하고 시인부족액을 이월하는 처리는 틀렸다. 시인부족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되지 않는다.
  • 부인누계액과 시인부족액을 각각 이월하는 처리도 추인을 하지 않은 것이어서 틀렸다.
문제 9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2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해서는 아니된다.
3법률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법령으로 정하는 자가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4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법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정답 및 해설

성실신고를 확인할 세무사 등의 선임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31일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는 선임 신고기한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2014.2.21 개정 전에는 2월 10일)로 정하여, 확정신고 전에 세무사 등 선임을 마치도록 하였다.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다.
  •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이면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스스로 확인서를 작성·제출할 수 없다.
  • 장부와 증명서류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 10
중소기업이 아닌 (주)한국은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장부가액 5억원)를 10억원(취득시기: 2009년 3월 2일, 양도시기: 2014년 3월 3일)에 양도하였다. (주)한국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단, (주)한국의 사업연도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이며,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150,000,000원
280,000,000원
3100,000,000원
4130,000,000원
정답 및 해설

(주)한국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130,000,000원이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2014년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양도차익 1,000,000,000−500,000,000=500,000,0001{,}000{,}000{,}000 - 500{,}000{,}000 = 500{,}000{,}000
200,000,000×10%+300,000,000×20%=80,000,000200{,}000{,}000 \times 10\% + 300{,}000{,}000 \times 20\% = 80{,}000{,}000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등기된 비사업용 토지 100분의 10)
500,000,000×10%=50,000,000500{,}000{,}000 \times 10\% = 50{,}000{,}000

산출세액 합계 80,000,000+50,000,000=130,000,00080{,}000{,}000 + 50{,}000{,}000 = 130{,}000{,}000이며, 산출세액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포함된다.

문제 11
「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가 법령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2조기환급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각 조기환급 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법령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4사업자가 법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조기환급은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25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조기환급을 할 수 있다.
  •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할 수 있다.
문제 12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법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다.
2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받아야 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4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및 해설

공급시기 이후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를 공제 허용 사유로 정하고 있다.

  •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한 과세 공급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문제 1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옳지 않은 것은?
1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재화의 가공이 완료된 때
4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
정답 및 해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공급시기는 가공이 완료된 때가 아니라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므로 옳지 않다.

재화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인도를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정한다.

  • 현금·외상·할부판매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 전력 등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 무인판매기를 이용한 공급은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이다.
문제 14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서장은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2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세를 납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 할 수 있다.
3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기간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4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교부청구는 제외) 옳지 않다.

징수유예는 납부를 미뤄 주는 제도이므로 유예기간 중 강제징수를 하면 제도 취지에 반한다.

  •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으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 납세자나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하면 납기 시작 전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 징수를 유예할 때는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문제 15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대금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4비영업대금의 이익
정답 및 해설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다.

금전 대여를 사업으로 하면 사업소득, 사업이 아닌 일시적 대여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이 된다.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이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이다.
문제 16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기타소득금액은?
  • 복권 당첨금: 8,000,000원
  • 분실물 습득 보상금: 4,000,000원
  • 교통사고 손해보상금: 2,500,000원
  • 위약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2,000,000원(필요경비는 1,500,000원)
11,200,000원
21,300,000원
34,400,000원
44,500,000원
정답 및 해설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기타소득금액은 4,400,000원이다.

복권 당첨금은 원천징수로 끝나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고, 교통사고 손해보상금은 계약의 위약·해약과 관계없는 손해배상이어서 기타소득이 아니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과 실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0,000−max⁡(1,600,000, 1,500,000)=400,0002{,}000{,}000 - \max(1{,}600{,}000,\ 1{,}500{,}000) = 400{,}000
분실물 습득 보상금 4,000,000원을 더하면 4,000,000+400,000=4,400,0004{,}000{,}000 + 400{,}000 = 4{,}400{,}000

합계가 300만원을 넘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전액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문제 17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익을 지급받기로 약정된 날
2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의제배당-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3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과세기간 종료일
4법인세법 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정답 및 해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된 날이 아니라 이익을 지급받은 날이므로 옳지 않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는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수입시기를 지급받은 날로 하되, 원본 전입 특약이 있으면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정한다.

  •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은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은 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이다.
문제 18
「부가가치세법」상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해당서류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 ㄴ. 해당서류와 함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 ㄷ. 해당서류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 ㄹ. 해당서류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ㄱ, ㄷ
2ㄴ, ㄷ
3ㄱ, ㄴ,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ㄷ, ㄹ 모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제74조를 준용하므로, 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도 일반 매입세액과 같이 사후에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준용되는 경우는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 기한후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결정, 경정 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이다.

문제 19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큰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가소득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3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는 법에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4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수정신고는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작은(미달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큰 경우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과다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로 감액을 구한다.

  • 소득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경정이 있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그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
문제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2서화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지가가 급등하지 않은 지역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 지가를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4양도담보재산은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정답 및 해설

양도담보재산은 담보하는 채권액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등 평가액과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므로 옳지 않다.

저당권·양도담보 등이 설정된 재산은 담보 채권액이 재산 가치를 반영한다고 보아 평가특례를 둔다.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권리의 성질·내용·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서화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