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지역권을 대여하여 생기는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므로 사업소득 유형이 아니다.
당시 소득세법 제19조는 부동산업·임대업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되 지역권·지상권을 대여하여 생기는 소득은 제외하였고, 제21조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열거하였다.
-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 연예인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이다.
-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연구개발업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시험 당시(201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에 물납을 두고 있었고,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국내 소재 부동산과 유가증권(국채·공채·주권 등)이었다. 따라서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은 것으로 처리된다.
다만 시행령은 상장주식·비상장주식의 물납에 별도 제한을 두었으므로 세부 요건까지 따지면 엄밀하지 않은 지문이며, 나머지 세 지문이 명백히 틀려 이 지문이 답이 된다. 증여세 물납은 2015.12.15. 개정으로 폐지되어 현행법에서는 상속세만 물납할 수 있다.
-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이 허가하는 제도이므로 신청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허용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수증자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는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므로 그런 경우가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상속세 신고의무: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이지만 상속인·수유자에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과세표준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협력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대리납부 시기는 용역제공 완료 때가 아니라 대가를 지급하는 때이므로 옳지 않다.
대리납부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 사업의 포괄적 양수인은 대가를 지급할 때 양도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면세 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특정되지 않거나 없으면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다.
법인세법은 신탁재산을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고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도관 원칙을 따랐다.
- 연결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각 연결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포함된다.
-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는 내국법인·거주자뿐 아니라 외국법인·비거주자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이 보유한 주식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에서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개별법은 채권에만 허용되므로 옳지 않다.
유가증권 평가방법 중 개별법은 채권의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다.
- 재고자산은 원가법과 저가법 중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 재고자산은 자산과목별로 구분하여 종류별·영업장별로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신고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하면 무신고 시 방법과 당초 신고 방법 중 평가가액이 큰 방법으로 평가한다.
심판청구에서 의견진술은 청구인뿐 아니라 처분청도 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58조는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심판청구인과 처분청(심판청구에 한정)이 관계 서류를 열람하고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 심판청구 결정은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하지 못한다(불이익변경금지).
- 청구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고 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사건은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하여 결정한다.
- 조세심판원의 종전 세법 해석·적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하여 결정한다.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분 취소 특례는 민사소송 판결이 아니라 불복 결정이나 행정소송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적용되므로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결정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그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사업자에게 경정할 수 있게 하였다.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제척기간이다.
-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제척기간은 10년이다.
-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그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도 제척기간이 10년이다.
- ㄱ.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 자산을 2억원에 매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
- 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를 전제로 하며,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 ㄷ.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특수관계의 존재여부는 해당 법인과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해당 법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ㄹ.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한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 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부당행위 유형이고, 특수관계는 쌍방관계여서 해당 법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ㄴ: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포함된다.
- ㄹ: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먼저 적용하고, 감정가액이 없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므로 둘 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체납자는 압류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체납자가 매수할 자금이 있다면 먼저 체납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국세징수법은 체납자의 매수를 금지한다.
- 상장 증권은 증권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 압류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확정 전 보전압류 재산은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에 매각할 수 있다.
관허사업 제한 요건인 체납 국세는 그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국세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7조는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시행령은 체납횟수를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도록 할 뿐 체납 세목을 그 사업 관련 국세로 제한하지 않았다.
- 재해로 납세가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체납에는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없다.
-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 정지·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 요구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하면 지체 없이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사내급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이고, 월 10만원 한도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적용되므로 옳지 않다.
현물 식사와 현금 식사대는 비과세 요건이 다르다.
-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판공비 명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 주주인 임원이라도 소액주주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사택 제공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끝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이익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므로 옳지 않다.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면 기타소득이지만, 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다.
-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사용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은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이다.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뇌물은 기타소득이다.
- 취득가액: 50,000,000원
- 취득일자: 2015년 10월 1일
- 신고내용연수: 5년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감가상각범위액은 2,500,000원이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내용연수를 환산한다.
(년), 정액법 상각률 0.1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은 사용 월수(10월~12월, 3개월)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은 승인 없이 당연히 법인으로 보므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13조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단체 등은 당연 의제, 그 밖의 요건을 갖춘 단체는 신청·승인으로 법인으로 보도록 구분한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 법인으로 의제되지 않는 단체도 소득세법에 따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한다.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영세율 적용분 제외)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시행령은 이러한 무상 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로 정하고 있다.
-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이다.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타인에게 대가 없이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대손이 확정되면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고 납부세액만 감소한다.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빼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모두 감소한다는 설명은 과세표준 불공제 원칙에 어긋난다.
-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모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대손세액공제를 무시한 것이다.
- 과세표준만 감소하고 납부세액은 그대로라는 설명은 처리 방식이 거꾸로이다.
통상적 경정청구 기간은 3년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이므로 옳지 않다.
2014.12.23 개정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경정청구 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다.
-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도 연말정산 후 일정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거래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한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납부세액에 더하는 금액은 재고매입세액이 아니라 재고납부세액이고, 그 대상에는 재고품·감가상각자산뿐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도 포함되므로 옳지 않다.
재고매입세액은 반대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공제하는 금액이다.
- 간이과세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신규로 겸영하면 그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이며 겸영하면 업종별로 계산하여 합산한다.
- 간이과세로 변경될 때 재고납부세액을 내지 않은 재고품 등은 다시 일반과세로 변경될 때 재고품 신고와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에 따른 인정상여의 수입시기는 결산확정일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옳지 않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잉여금처분결의일이 수입시기이고, 결산확정일은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의 수입시기이다.
- 원작자가 받는 창작품 대가인 기타소득은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이다.
-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된 날이 수입시기이다.
-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이 수입시기이다.
투자회사 등이 이미 경과한 기간의 이자·할인액과 배당소득을 결산 때 수익으로 계상하면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투자회사 등에는 기간 경과분 이자 등을 발생주의로 계상하는 것을 허용한다.
-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은 잉여금을 처분한 법인의 결산확정일이 아니라 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 영수증 발급 업종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면 실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개발을 취소한 개발비는 법정 요건을 충족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므로 단순히 전액 손금 계상한 날이 기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