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15년 1회차
9급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

1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연예인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
3부동산에 대한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계약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연구개발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정답 및 해설

부동산에 대한 지역권을 대여하여 생기는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므로 사업소득 유형이 아니다.

당시 소득세법 제19조는 부동산업·임대업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되 지역권·지상권을 대여하여 생기는 소득은 제외하였고, 제21조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열거하였다.

  •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 연예인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이다.
  •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연구개발업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문제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상속세의 연부연납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 없이 신청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허용한다.
2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므로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경우는 없다.
3상속세의 경우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므로 법령에서 상속인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ㆍ납부할 협력의무를 요구하지 않는다.
4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으로도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시험 당시(201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에 물납을 두고 있었고,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국내 소재 부동산과 유가증권(국채·공채·주권 등)이었다. 따라서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은 것으로 처리된다.

다만 시행령은 상장주식·비상장주식의 물납에 별도 제한을 두었으므로 세부 요건까지 따지면 엄밀하지 않은 지문이며, 나머지 세 지문이 명백히 틀려 이 지문이 답이 된다. 증여세 물납은 2015.12.15. 개정으로 폐지되어 현행법에서는 상속세만 물납할 수 있다.

  •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이 허가하는 제도이므로 신청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허용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수증자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는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므로 그런 경우가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상속세 신고의무: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이지만 상속인·수유자에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과세표준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협력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3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 하여 납부할 수 있다.
2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므로 수정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 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정답 및 해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대리납부 시기는 용역제공 완료 때가 아니라 대가를 지급하는 때이므로 옳지 않다.

대리납부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 사업의 포괄적 양수인은 대가를 지급할 때 양도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면세 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문제 4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2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의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3「법인세법」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른 비거주자를 제외하고 내국법인 및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특정되지 않거나 없으면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다.

법인세법은 신탁재산을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고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도관 원칙을 따랐다.

  • 연결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각 연결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포함된다.
  •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는 내국법인·거주자뿐 아니라 외국법인·비거주자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문제 5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는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2법인의 재고자산평가는 원가법과 저가법 중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3법인의 재고자산평가는 자산과목별로 구분하여 종류별ㆍ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4법인이 재고자산평가와 관련하여 신고한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무신고 시의 평가방법과 당초에 신고한 방법 중 평가가액이 큰 평가방법에 의한다.
정답 및 해설

법인이 보유한 주식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에서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개별법은 채권에만 허용되므로 옳지 않다.

유가증권 평가방법 중 개별법은 채권의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다.

  • 재고자산은 원가법과 저가법 중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 재고자산은 자산과목별로 구분하여 종류별·영업장별로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신고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하면 무신고 시 방법과 당초 신고 방법 중 평가가액이 큰 방법으로 평가한다.
문제 6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2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3심판청구인은 자신의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지만, 처분청은 그러하지 않다.
4조세심판관회의에서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ㆍ적용을 변경하는 의결을 할 때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정답 및 해설

심판청구에서 의견진술은 청구인뿐 아니라 처분청도 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58조는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심판청구인과 처분청(심판청구에 한정)이 관계 서류를 열람하고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 심판청구 결정은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하지 못한다(불이익변경금지).
  • 청구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고 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사건은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하여 결정한다.
  • 조세심판원의 종전 세법 해석·적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하여 결정한다.
문제 7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한다.
2이중장부의 작성에 의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한다.
3사기나 그밖의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한다.
4「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분 취소 특례는 민사소송 판결이 아니라 불복 결정이나 행정소송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적용되므로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결정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그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사업자에게 경정할 수 있게 하였다.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제척기간이다.
  •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제척기간은 10년이다.
  •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그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도 제척기간이 10년이다.
문제 8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 자산을 2억원에 매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
  • 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를 전제로 하며,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 ㄷ.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특수관계의 존재여부는 해당 법인과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해당 법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ㄹ.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 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부당행위 유형이고, 특수관계는 쌍방관계여서 해당 법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ㄴ: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포함된다.
  • ㄹ: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먼저 적용하고, 감정가액이 없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므로 둘 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9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2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매가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3체납자도 최고입찰가격 이상을 제시한 경우에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4국세채권이 확정되기 전 적법하게 재산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재산을 매각하려면 우선 납세의무가 확정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체납자는 압류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체납자가 매수할 자금이 있다면 먼저 체납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국세징수법은 체납자의 매수를 금지한다.

  • 상장 증권은 증권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 압류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확정 전 보전압류 재산은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에 매각할 수 있다.
문제 10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금체납이 있었지만 그 원인이 납세자가 재해를 입어 세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인ㆍ허가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한 인ㆍ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2인ㆍ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세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3인ㆍ허가 주무관서에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한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4세무서장이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세금 체납횟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세금은 제한되어지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한다.
정답 및 해설

관허사업 제한 요건인 체납 국세는 그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국세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7조는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시행령은 체납횟수를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도록 할 뿐 체납 세목을 그 사업 관련 국세로 제한하지 않았다.

  • 재해로 납세가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체납에는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없다.
  •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 정지·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 요구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하면 지체 없이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문제 11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판공비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2주주인 임원이 법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이지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3근로자가 사내급식의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월 1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다.
4법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는 하지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는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사내급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이고, 월 10만원 한도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적용되므로 옳지 않다.

현물 식사와 현금 식사대는 비과세 요건이 다르다.

  •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판공비 명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 주주인 임원이라도 소액주주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사택 제공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끝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문제 12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여 받는 영업권 양도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2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에서 규정하는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은 사행행위가 불법적인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4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뇌물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정답 및 해설

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이익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므로 옳지 않다.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면 기타소득이지만, 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다.

  •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사용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은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이다.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뇌물은 기타소득이다.
문제 13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서울의 제2기(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서울의 사업연도는 6개월임)
  • 취득가액: 50,000,000원
  • 취득일자: 2015년 10월 1일
  • 신고내용연수: 5년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12,500,000원
23,000,000원
34,500,000원
45,000,000원
정답 및 해설

감가상각범위액은 2,500,000원이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내용연수를 환산한다.
5×126=105 \times \dfrac{12}{6} = 10 (년), 정액법 상각률 0.1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은 사용 월수(10월~12월, 3개월)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50,000,000×0.1×36=2,500,00050{,}000{,}000 \times 0.1 \times \dfrac{3}{6} = 2{,}500{,}000

문제 14
「국세기본법」상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2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법인으로 본다.
3법인 아닌 단체가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의제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할 수도 있다.
4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은 승인 없이 당연히 법인으로 보므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13조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단체 등은 당연 의제, 그 밖의 요건을 갖춘 단체는 신청·승인으로 법인으로 보도록 구분한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 법인으로 의제되지 않는 단체도 소득세법에 따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한다.
문제 15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건설업의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2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제외)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4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영세율 적용분 제외)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시행령은 이러한 무상 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로 정하고 있다.

  •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이다.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타인에게 대가 없이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문제 16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인 홍길동이 2015년 제1기에 거래처에 외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적절하게 신고하였는데, 거래처 파산으로 인하여 2015년 제2기에매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대손발생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대손과 관련된 모든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가정함)
1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지만 납부세액은 감소한다.
2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모두 감소시킨다.
3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는 모두 영향이 없다.
4과세표준을 감소시키지만 납부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대손이 확정되면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고 납부세액만 감소한다.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빼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모두 감소한다는 설명은 과세표준 불공제 원칙에 어긋난다.
  •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모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대손세액공제를 무시한 것이다.
  • 과세표준만 감소하고 납부세액은 그대로라는 설명은 처리 방식이 거꾸로이다.
문제 17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소득만 있어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도 일정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2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면(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
3최초의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행위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4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통상적 경정청구 기간은 3년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이므로 옳지 않다.

2014.12.23 개정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경정청구 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다.

  •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도 연말정산 후 일정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거래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한다.
문제 18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간이과세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 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해당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퍼센트를 곱하여 계산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면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재고품 등에 대해서는 재고품 등의 신고와 재고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가산대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서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한한다.
정답 및 해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납부세액에 더하는 금액은 재고매입세액이 아니라 재고납부세액이고, 그 대상에는 재고품·감가상각자산뿐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도 포함되므로 옳지 않다.

재고매입세액은 반대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공제하는 금액이다.

  • 간이과세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신규로 겸영하면 그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이며 겸영하면 업종별로 계산하여 합산한다.
  • 간이과세로 변경될 때 재고납부세액을 내지 않은 재고품 등은 다시 일반과세로 변경될 때 재고품 신고와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문제 19
「소득세법」상 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대가로 원작자가 받는 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2「법인세법」에 따라 발생한 인정상여가 임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결산확정일을 그 수입시기로 한다.
3법인의 해산으로 주주 등이 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것이 의제배당이 되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4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의 위탁판매로 인한 소득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법인세법에 따른 인정상여의 수입시기는 결산확정일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옳지 않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잉여금처분결의일이 수입시기이고, 결산확정일은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의 수입시기이다.

  • 원작자가 받는 창작품 대가인 기타소득은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이다.
  •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된 날이 수입시기이다.
  •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이 수입시기이다.
문제 20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잉여금을 처분한 법인의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여야 한다.
3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4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하고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였다면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 및 해설

투자회사 등이 이미 경과한 기간의 이자·할인액과 배당소득을 결산 때 수익으로 계상하면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투자회사 등에는 기간 경과분 이자 등을 발생주의로 계상하는 것을 허용한다.

  •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은 잉여금을 처분한 법인의 결산확정일이 아니라 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 영수증 발급 업종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면 실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개발을 취소한 개발비는 법정 요건을 충족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므로 단순히 전액 손금 계상한 날이 기준이 아니다.
9급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연예인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
3부동산에 대한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계약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연구개발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정답 및 해설

부동산에 대한 지역권을 대여하여 생기는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므로 사업소득 유형이 아니다.

당시 소득세법 제19조는 부동산업·임대업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되 지역권·지상권을 대여하여 생기는 소득은 제외하였고, 제21조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열거하였다.

  •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 연예인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이다.
  •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연구개발업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문제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상속세의 연부연납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 없이 신청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허용한다.
2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므로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경우는 없다.
3상속세의 경우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므로 법령에서 상속인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ㆍ납부할 협력의무를 요구하지 않는다.
4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으로도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시험 당시(201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에 물납을 두고 있었고,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국내 소재 부동산과 유가증권(국채·공채·주권 등)이었다. 따라서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은 것으로 처리된다.

다만 시행령은 상장주식·비상장주식의 물납에 별도 제한을 두었으므로 세부 요건까지 따지면 엄밀하지 않은 지문이며, 나머지 세 지문이 명백히 틀려 이 지문이 답이 된다. 증여세 물납은 2015.12.15. 개정으로 폐지되어 현행법에서는 상속세만 물납할 수 있다.

  •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이 허가하는 제도이므로 신청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허용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수증자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는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므로 그런 경우가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상속세 신고의무: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이지만 상속인·수유자에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과세표준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협력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3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 하여 납부할 수 있다.
2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므로 수정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 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정답 및 해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대리납부 시기는 용역제공 완료 때가 아니라 대가를 지급하는 때이므로 옳지 않다.

대리납부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 사업의 포괄적 양수인은 대가를 지급할 때 양도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면세 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문제 4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2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의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3「법인세법」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른 비거주자를 제외하고 내국법인 및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특정되지 않거나 없으면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다.

법인세법은 신탁재산을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고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도관 원칙을 따랐다.

  • 연결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각 연결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포함된다.
  •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는 내국법인·거주자뿐 아니라 외국법인·비거주자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문제 5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는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2법인의 재고자산평가는 원가법과 저가법 중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3법인의 재고자산평가는 자산과목별로 구분하여 종류별ㆍ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4법인이 재고자산평가와 관련하여 신고한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무신고 시의 평가방법과 당초에 신고한 방법 중 평가가액이 큰 평가방법에 의한다.
정답 및 해설

법인이 보유한 주식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에서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개별법은 채권에만 허용되므로 옳지 않다.

유가증권 평가방법 중 개별법은 채권의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다.

  • 재고자산은 원가법과 저가법 중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 재고자산은 자산과목별로 구분하여 종류별·영업장별로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신고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하면 무신고 시 방법과 당초 신고 방법 중 평가가액이 큰 방법으로 평가한다.
문제 6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2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3심판청구인은 자신의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지만, 처분청은 그러하지 않다.
4조세심판관회의에서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ㆍ적용을 변경하는 의결을 할 때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정답 및 해설

심판청구에서 의견진술은 청구인뿐 아니라 처분청도 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58조는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심판청구인과 처분청(심판청구에 한정)이 관계 서류를 열람하고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 심판청구 결정은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하지 못한다(불이익변경금지).
  • 청구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고 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사건은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하여 결정한다.
  • 조세심판원의 종전 세법 해석·적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하여 결정한다.
문제 7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한다.
2이중장부의 작성에 의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한다.
3사기나 그밖의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한다.
4「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분 취소 특례는 민사소송 판결이 아니라 불복 결정이나 행정소송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적용되므로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결정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그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사업자에게 경정할 수 있게 하였다.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제척기간이다.
  •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제척기간은 10년이다.
  •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그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도 제척기간이 10년이다.
문제 8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 자산을 2억원에 매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
  • 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를 전제로 하며,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 ㄷ.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특수관계의 존재여부는 해당 법인과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해당 법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ㄹ.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 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부당행위 유형이고, 특수관계는 쌍방관계여서 해당 법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ㄴ: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포함된다.
  • ㄹ: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먼저 적용하고, 감정가액이 없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므로 둘 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9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2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매가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3체납자도 최고입찰가격 이상을 제시한 경우에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4국세채권이 확정되기 전 적법하게 재산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재산을 매각하려면 우선 납세의무가 확정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체납자는 압류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체납자가 매수할 자금이 있다면 먼저 체납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국세징수법은 체납자의 매수를 금지한다.

  • 상장 증권은 증권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 압류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확정 전 보전압류 재산은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에 매각할 수 있다.
문제 10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금체납이 있었지만 그 원인이 납세자가 재해를 입어 세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인ㆍ허가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한 인ㆍ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2인ㆍ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세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3인ㆍ허가 주무관서에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한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4세무서장이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세금 체납횟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세금은 제한되어지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한다.
정답 및 해설

관허사업 제한 요건인 체납 국세는 그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국세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7조는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시행령은 체납횟수를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도록 할 뿐 체납 세목을 그 사업 관련 국세로 제한하지 않았다.

  • 재해로 납세가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체납에는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없다.
  •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 정지·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 요구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하면 지체 없이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문제 11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판공비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2주주인 임원이 법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이지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3근로자가 사내급식의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월 1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다.
4법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는 하지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는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사내급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이고, 월 10만원 한도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적용되므로 옳지 않다.

현물 식사와 현금 식사대는 비과세 요건이 다르다.

  •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판공비 명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 주주인 임원이라도 소액주주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사택 제공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끝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문제 12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여 받는 영업권 양도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2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에서 규정하는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은 사행행위가 불법적인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4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뇌물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정답 및 해설

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이익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므로 옳지 않다.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면 기타소득이지만, 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다.

  •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사용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은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이다.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뇌물은 기타소득이다.
문제 13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서울의 제2기(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서울의 사업연도는 6개월임)
  • 취득가액: 50,000,000원
  • 취득일자: 2015년 10월 1일
  • 신고내용연수: 5년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12,500,000원
23,000,000원
34,500,000원
45,000,000원
정답 및 해설

감가상각범위액은 2,500,000원이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내용연수를 환산한다.
5×126=105 \times \dfrac{12}{6} = 10 (년), 정액법 상각률 0.1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은 사용 월수(10월~12월, 3개월)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50,000,000×0.1×36=2,500,00050{,}000{,}000 \times 0.1 \times \dfrac{3}{6} = 2{,}500{,}000

문제 14
「국세기본법」상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2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법인으로 본다.
3법인 아닌 단체가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의제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할 수도 있다.
4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은 승인 없이 당연히 법인으로 보므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13조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단체 등은 당연 의제, 그 밖의 요건을 갖춘 단체는 신청·승인으로 법인으로 보도록 구분한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 법인으로 의제되지 않는 단체도 소득세법에 따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한다.
문제 15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건설업의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2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제외)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4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영세율 적용분 제외)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시행령은 이러한 무상 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로 정하고 있다.

  •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이다.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타인에게 대가 없이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문제 16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인 홍길동이 2015년 제1기에 거래처에 외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적절하게 신고하였는데, 거래처 파산으로 인하여 2015년 제2기에매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대손발생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대손과 관련된 모든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가정함)
1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지만 납부세액은 감소한다.
2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모두 감소시킨다.
3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는 모두 영향이 없다.
4과세표준을 감소시키지만 납부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대손이 확정되면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고 납부세액만 감소한다.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빼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모두 감소한다는 설명은 과세표준 불공제 원칙에 어긋난다.
  •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모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대손세액공제를 무시한 것이다.
  • 과세표준만 감소하고 납부세액은 그대로라는 설명은 처리 방식이 거꾸로이다.
문제 17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소득만 있어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도 일정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2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면(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
3최초의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행위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4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통상적 경정청구 기간은 3년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이므로 옳지 않다.

2014.12.23 개정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경정청구 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다.

  •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도 연말정산 후 일정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거래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한다.
문제 18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간이과세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 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해당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퍼센트를 곱하여 계산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면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재고품 등에 대해서는 재고품 등의 신고와 재고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가산대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서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한한다.
정답 및 해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납부세액에 더하는 금액은 재고매입세액이 아니라 재고납부세액이고, 그 대상에는 재고품·감가상각자산뿐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도 포함되므로 옳지 않다.

재고매입세액은 반대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공제하는 금액이다.

  • 간이과세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신규로 겸영하면 그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이며 겸영하면 업종별로 계산하여 합산한다.
  • 간이과세로 변경될 때 재고납부세액을 내지 않은 재고품 등은 다시 일반과세로 변경될 때 재고품 신고와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문제 19
「소득세법」상 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대가로 원작자가 받는 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2「법인세법」에 따라 발생한 인정상여가 임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결산확정일을 그 수입시기로 한다.
3법인의 해산으로 주주 등이 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것이 의제배당이 되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4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의 위탁판매로 인한 소득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법인세법에 따른 인정상여의 수입시기는 결산확정일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옳지 않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잉여금처분결의일이 수입시기이고, 결산확정일은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의 수입시기이다.

  • 원작자가 받는 창작품 대가인 기타소득은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이다.
  •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된 날이 수입시기이다.
  •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이 수입시기이다.
문제 20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잉여금을 처분한 법인의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여야 한다.
3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4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하고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였다면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 및 해설

투자회사 등이 이미 경과한 기간의 이자·할인액과 배당소득을 결산 때 수익으로 계상하면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투자회사 등에는 기간 경과분 이자 등을 발생주의로 계상하는 것을 허용한다.

  •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은 잉여금을 처분한 법인의 결산확정일이 아니라 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 영수증 발급 업종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면 실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개발을 취소한 개발비는 법정 요건을 충족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므로 단순히 전액 손금 계상한 날이 기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