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거주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33조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하면서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예외로 정하고 있다.
-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선급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총 할부매출채권: 40백만 원
- 대금회수조건: 매월 25일에 2백만 원씩 20개월간 회수
- 제10기 중 현금 회수액: 14백만 원(2016년 1월분 선수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총 할부매출채권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현재가치: 36백만 원


세무조정이 필요한 것은 현금 회수액 14백만원을 전액 매출로 계상한 회계처리이다.
장기할부판매는 인도기준(명목가액 또는 현재가치)이 원칙이고, 결산에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계상하면 이를 인정한다. 제10기에 회수기일이 도래한 금액은 7월~12월 6회분이다.
(백만원)
매출 14백만원에는 2016년 1월분 선수금 2백만원이 섞여 있어 명목가액·현재가치·회수기일도래액 어느 기준과도 맞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 장기매출채권 40백만원을 매출 40백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인도기준(명목가액)이어서 조정이 없다.
- 매출 36백만원과 현재가치할인차금 4백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현재가치 평가를 인정하므로 조정이 없다.
- 매출 12백만원과 선수금 2백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회수기일도래기준과 일치하여 조정이 없다.
- 제5기 회계장부상 대손충당금 당기상계액: 20,000,000원 (전액 법인세법 상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함)
- 제5기 회계장부상 대손충당금 당기설정액: 30,000,000원
- 제5기 회계장부상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50,000,000원
- 제4기말 법인세법 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잔액 : 10억 원
- 제5기말 법인세법 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잔액 : 12억 원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26,000,000원이다.
대손실적률은 당기 대손금을 직전 사업연도 말 채권잔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한도는 채권잔액에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한도와 비교하는 금액은 회사의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이다.
- ㄱ. 이자소득
- ㄴ. 배당소득
- ㄷ. 뇌물
- ㄹ. 연금소득
- ㅁ.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원천징수대상은 ㄱ, ㄴ, ㄹ이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 ㄷ: 뇌물은 기타소득이지만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대상이 아니다.
- ㅁ: 알선수재·배임수재로 받는 금품도 기타소득이지만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탁의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자가 아니라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므로 옳지 않다.
법인세법 제5조는 신탁재산 귀속 소득을 원칙적으로 수익자에게,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없으면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
- 외국의 정부는 비영리외국법인에 해당한다.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고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이다.
- 비영리내국법인의 신주인수권 양도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 건물 전체의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 15,000,000원
- 건물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7,000,000원
- 건물 전체의 상각부인액: 2,500,000원
세무조정은 손금산입 500,000원(△유보)이다.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하면 전체 상각부인액에 양도 부분의 가액이 전체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취득 당시 장부가액 기준)을 곱해 양도분 상각부인액을 계산한다.
양도로 자산이 없어졌으므로 그 부분의 상각부인액(유보)은 추인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갑: 법정 신고기한의 다음 날 즉, 2016년 4월 1일이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다.
- 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았다면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부과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되므로, 납세고지를 2026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 병: 납세고지서 발송일의 다음 날(2016년 5월 3일)이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다.
- 정: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법인세의 가산금, 체납 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옳은 견해는 갑, 정이다.
12월 말 법인의 법정신고기한은 3월 31일이므로 제척기간 기산일은 그 다음 날인 2016년 4월 1일이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민법에 따라 종된 권리인 가산금·체납처분비·이자상당세액에도 미친다.
- 을: 무신고의 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니라 7년이므로 2023년 3월 31일까지 부과해야 하며, 10년은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이다.
- 병: 고지한 세액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발송일 다음 날이 아니라 고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 날(2016년 6월 1일)이다.
- 4월 18일: 배기량이 3,000cc인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 100만 원
- 4월 22일: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한 원료 매입세액 100만 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됨
- 5월 12일: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100만 원
- 6월 10일: 공장부지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100만 원
- 6월 20일: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과세기간 말 현재 사용하지 않은 재료의 매입세액 100만 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200만원이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혔더라도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공제하고, 매입세액은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대해 공제하므로 미사용 재료도 공제한다.
(만원)
- 제조업자가 구입한 3,000cc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
-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 공장부지 조성 등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한 사업의 사업장은 판매기가 설치된 장소가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므로 옳지 않다.
판매기 설치 장소마다 사업장을 두면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시행령은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다.
-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등록도 하지 않으면 결정·경정 당시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1년 6개월 전에 부담한 채무 4억원은 2년 이내 5억원 미만이므로 용도가 불분명해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채무 부담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가산한다.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가산한다.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대금이 2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산입한다.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대표자 명의로 하지 않고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서류는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되,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예외로 정하고 있다.
- 납세고지서에는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어야 한다.
- 납부기한이 일정하면 납세고지서는 납기 시작 5일 전에 발급한다.
- 세법에 정한 경우 외에는 고지일부터 30일 내로 납부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차액은 익금산입 후 유보로 처분하므로, 갑에게 배당으로 처분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차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높이는 조정이어서 유보로 처분한다.
- (주)G주식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500만원이 아니라 시가 1,000만원이다.
-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 500만원을 익금산입(유보)한다.
- 저가매입 익금산입 규정은 유가증권에만 적용되므로 건물을 저가매입하면 세무조정이 없다.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후 성립한 국세가 아니라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사업 관련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므로 옳지 않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며,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를 대상으로 한다.
-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그 보험금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 등은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한다.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에는 비상장법인뿐 아니라 상장법인도 포함된다.
납세자가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므로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하되 협력의무 불이행, 구체적 탈세제보, 신고 내용의 탈루·오류 혐의 등이 있으면 추정하지 않는다.
-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장기출장 등으로 조사를 받기 곤란하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징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요구하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납세자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 ㄱ. 면세사업만을 경영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다.
- 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ㄷ.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 ㄹ.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는 김치, 두부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이 포함된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의무가 없고, 면세포기 신고 후 3년간은 면세를 받지 못하며, 김치·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도 미가공 식료품에 포함된다.
- 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무상인 경우에만 면세하고, 유상 공급은 과세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이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않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일정 비율을 곱한 필요경비 개산공제는 적용된다.
미등기 양도에는 비과세·감면, 양도소득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지만 개산공제는 낮은 비율로 허용한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명의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므로 옳지 않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귀속 원칙이다.
- 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제3자를 통한 간접 거래 등으로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 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나 하나의 거래로 본다.
- 세법에 실질과세에 대한 특례규정이 있으면 그 세법에 따른다.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받은 대가가 아니라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이며 부가가치세도 포함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금전 외 대가는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로 측정한다.
-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특수관계인에게 대가 없이 재화를 공급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면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법인은 외국법인이 아니라 내국법인이므로 외국법인의 정의가 옳지 않다.
소득세법은 외국법인을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정의하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은 외국에 본점·주사무소를 두고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없는 단체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다.
-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이다.
세무공무원은 재산 압류에 필요하면 폐쇄된 문이나 금고를 직접 열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국세징수법 제26조는 압류를 위해 체납자의 가옥 등을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제3자의 가옥에 체납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으면 제3자의 가옥도 수색할 수 있다.
- 주로 야간에 영업하는 일정 장소는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 압류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