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17년 1회차
9급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

1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해당 서류의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의 납부기한의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2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국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3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서 해당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그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4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지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열람한 때가 아니라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므로, 열람 확인 시점을 도달 시점으로 본 설명이 틀렸다.

전자송달의 효력은 정보가 수신자의 지배 영역에 들어간 시점에 생기며, 실제 열람 여부는 도달 요건이 아니다.

  • 2회 연속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으면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않은 서류의 납부기한 다음 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옳다.
  • 주소·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 공시송달하면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옳다.
  • 교부송달은 송달 장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송달받을 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도 교부할 수 있다 — 옳다.
문제 2
「국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납부기한을 적은 과세안내서, 과세예고통지서, 납세고지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2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 포함)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 포함)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4납세자가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세를 징수할 때 발급하는 문서는 납세고지서이므로, 과세안내서·과세예고통지서 등을 발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무서장은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과세예고통지 등은 징수절차의 고지가 아니다.

  •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 포함)로부터 징수하려면 납부통지서로 고지하고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한다 — 옳다.
  • 세법에 납부기한이 정해진 경우 외에는 납세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납부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 옳다.
  • 체납처분을 받은 때는 납기 전 징수 사유이므로 이미 확정된 국세를 납기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다 — 옳다.
문제 3
제조업을 영위하는 ㈜A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하던 재화를 2017년 8월 15일에 480,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에 공급하였다. 다음 ㈜A의 공급가액 내역을 이용하여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단위: 원)
구분2017년 1기2017년 2기
과세공급가액18,000,00024,000,000
면세공급가액2,000,0006,000,000
합계20,000,00030,000,000
1384,000원
2403,200원
3432,000원
4480,000원
정답 및 해설

공통사용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안분하지 않고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과세표준은 480,000원이다.

원칙은 공급가액에 직전 과세기간(2017년 1기)의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하는 것이지만, 이 재화의 공급가액은 480,000원으로 50만 원에 못 미쳐 안분 계산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 432,000원 — 480,000원 × 18,000,000/20,000,000(90%)으로 직전 과세기간 비율로 안분한 값이다.
  • 384,000원 — 480,000원 × 24,000,000/30,000,000(80%)으로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비율을 쓴 값이다.
  • 403,200원 — 480,000원 × 42,000,000/50,000,000(84%)으로 두 과세기간을 합산한 비율을 쓴 값이다.
문제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 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영리법인은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4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외의 인적공제는 그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에도 적용한다.
정답 및 해설

영리법인은 유증·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해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영리법인이 받은 재산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상속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중과세 방지 목적이다 — 옳다.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 옳다.
  • 기초공제·배우자 상속공제 외의 인적공제는 공제대상자가 상속을 포기해도 적용된다 — 옳다.
문제 5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사업을 양도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사업용 부동산(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3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4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포함)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포함)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및 해설

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한정되고,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생긴 양도소득세는 사업 자체에 관한 국세로 보지 않는다.

  • 대상은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가 아니라 확정된 국세이다.
  •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양수한 자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 승계한 자이므로, 미수금·미지급금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문제 6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납세의무성립일 로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201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3명(8세인 장녀, 4세인 장남, 2017년 2월 1일 출생인 차녀)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로 145만 원을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 %를 보험료 세액공제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4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8세·4세 자녀와 2017년 출생한 셋째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는 145만 원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기본공제대상 자녀 3명: 2명분 30만 원 + 초과 1명 30만 원 = 60만 원
6세 이하 자녀 2명(4세, 2017년 출생): 1명 초과분 15만 원
해당 과세기간 출생(셋째): 70만 원
합계: 60만 + 15만 + 70만 = 145만 원

  • 기장세액공제의 장부·증명서류 보관 기간은 납세의무성립일이 아니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기산한다.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보험료 세액공제가 아니라 특별소득공제(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문제 7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는 접대비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인정한다.
2접대비를 지출(그 지출사실은 객관적으로 명백함)한 국외에서 현금 외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국외 지출을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3법인이 새마을금고(특수관계인이 아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차액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의제하여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4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하면 그 가액은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현물기부금 중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지만,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한 지정기부금은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으면 시가로 보아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등록 조합·협회에 낸 특별회비는 접대비가 아니라 기부금으로 분류된다.
  • 국외에서 현금 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지출은 증빙 미비로 부인하지 않고 접대비로 본다.
  • 새마을금고는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가 아니므로, 저가양도 차액이 의제기부금이 되더라도 지정기부금이 아닌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된다.
문제 8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보존의무는 면제된다.
2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단, 해당 사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제외).
3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4수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위탁판매(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의 경우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위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수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위탁판매에서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으므로, 수탁자 명의로 발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탁판매의 실질적 공급자는 위탁자이므로 세금계산서도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면 세금계산서 보존의무가 면제된다 — 옳다.
  •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옳다.
  •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는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 옳다.
문제 9
「소득세법」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
2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 포함)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종합소득금액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정답 및 해설

거주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3개월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사망한 거주자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과 같은 6개월이며, 그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면 출국일 전날까지이다.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 등으로 과세가 끝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옳다.
  • 부동산매매업자는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한다 — 옳다.
  • 종합소득금액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한다 — 옳다.
문제 10
다음은 과세사업자인 ㈜B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이다.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 과세재화의 외상판매액 : 20,000,000원(매출누리 1,000,000원이 차감되지 않은 금액임)
  •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500,000원
  •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견본품(원가):2,000,000(시가 2,500,000원)
  • 업무용 소형승용차(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 매각액 : 1,500,000원(장부가액 1,000,000원)
  • 과세재화의 할부판매액: 10,000,000원(2016년 1월 31일에 제품을 인도하고, 대금은 2016년 1월 31일부터 10회로 분할하여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 받기로 함)
126,500,000원
229,000,000원
330,500,000원
433,000,000원
정답 및 해설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30,500,000원이다.

외상판매액: 20,000,000 − 매출에누리 1,000,000 = 19,000,000원
업무용 소형승용차 매각액: 1,500,000원(매입세액 불공제와 무관하게 사업용 자산 매각은 과세)
할부판매액: 인도일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미만인 단기할부이므로 인도일에 전액 10,000,000원
합계: 19,000,000 + 1,500,000 + 10,000,000 = 30,500,000원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은 공급의 대가가 아니고, 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인도한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둘 다 과세표준에 넣지 않는다.

  • 26,500,000원 — 할부판매를 장기할부로 보아 1기 중 받기로 한 6회분만 넣은 값이다.
  • 29,000,000원 — 승용차 매각액을 과세표준에서 뺀 값이다.
  • 33,000,000원 — 견본품 시가 2,500,000원을 과세표준에 더한 값이다.
문제 11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단,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없다)
1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3「조세범 처벌법」제3조제1항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세액이 연간 1억 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정답 및 해설

조세포탈범의 명단공개 기준은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 원 이상이므로, 연간 1억 원 이상인 자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장은 비밀유지의무의 예외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 —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대상이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 공개 대상이다.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공개 대상이다.
문제 12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속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2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증여받은 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3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4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이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받은 자는 그 양도소득세에 대해 증여자와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납세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단기간에 양도해 세부담을 줄인 경우 증여자를 양도자로 보아 과세하되, 실제 양도대금을 받은 수증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경우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 옳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 소득세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 옳다.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위탁자는 그 소득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 옳다.
문제 13
「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폐업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1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그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3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해당 신고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한다.
4「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에 따른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 때에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예정신고 때에도 서류를 제출해 공제받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빼며, 대손사실 증명서류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뺀 경우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한다 — 옳다.
  • 대손금액을 회수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 옳다.
  • 법인세법·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옳다.
문제 14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투자부동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그 투자부동산의 처분 혹은 감가상각 시 익금산입(유보)으로 추인한다.
2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과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3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업무무관자산을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포함하지 않은 가액으로 업무무관자산을 평가하여 지급이자를 계산한다.
4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 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순으로 부인된다.
정답 및 해설

투자부동산은 사업용 자산이 아니어서 건설자금이자를 자본화하지 않으므로, 취득원가로 계상한 이자는 손금산입(△유보)하고 처분·상각 시 익금산입(유보)으로 추인한다는 설명이 옳다.

건설자금이자의 원가 산입은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쓰인 차입금 이자에만 적용되고, 그 밖의 자산 관련 이자는 발생 연도의 손금이다.

  • 특정차입금의 연체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면 그 가산액은 자본적 지출로 하지만,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한다.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비싸게 산 업무무관자산은 시가초과액을 포함한 취득가액으로 평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한다.
  •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지급받은 자 불분명 채권·증권 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순이다.
문제 15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간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3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 각각을 1거주자로 보아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4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정답 및 해설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자 각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동사업장 단위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사업소득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면 그 행위·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옳다.
  • 조세조약의 상호합의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 간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옳다.
  •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연금계좌를 승계하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 옳다.
문제 16
영리내국법인 ㈜C는 제10기(2017년 1월 1일 ~ 12월 31일) 중 출자사용인으로부터 토지(시가 150백만원)를 구입하면서 현금 지급액 200백만원을 장부에 계상하였다. 매입한 토지와 관련하여 ㈜C가 수행해야 할 제10기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익금산입, 손금산입)
1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배당), -
2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배당), 토지50백만원(△유보)
3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상여), 토지50백만원(△유보)
4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기타소득), 토지50백만원(△유보)
정답 및 해설

시가초과액 50백만원은 손금산입 토지 50백만원(△유보)과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상여)으로 조정한다.

시가 150백만원인 토지를 200백만원에 샀으므로 차액 50백만원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고가매입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장부상 토지가 50백만원 과대계상되었으므로 이를 손금산입(△유보)으로 줄이고,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귀속자가 사용인(임원 포함)이면 출자자라도 배당이 아니라 상여로 처분한다.

  • 배당으로 처분하고 손금산입을 하지 않은 조정 — 토지 과대계상분을 줄이지 않았고 처분 유형도 틀렸다.
  • 배당으로 처분한 조정 — 출자사용인은 사용인이므로 상여가 맞다.
  •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조정 — 기타소득은 귀속자가 주주·임직원 이외의 자일 때의 처분이다.
문제 17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받게 될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에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이며,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발급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3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단,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세무서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세무서의 장)에게 발급신청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납세증명서를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주무관서 등은 납세자의 동의 없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해 납세증명서 제출을 갈음하려면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체납 여부는 납세자의 과세정보이므로 주무관서 등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려면 정보주체인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국가로부터 받을 계약대금 중 일부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옳다.
  •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이며, 발급일 현재 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 옳다.
  • 내국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청장이 달리 정하면 그 세무서장)에게 발급을 신청한다 — 옳다.
문제 18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기주식처분손실
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장부가액)
ㄷ. 주식할인발행차금
ㄹ. 출자임원(지분율 1%)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 관리비용
ㅁ. 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
ㅂ.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에 대하여 지급 한 교육 훈련비
1ㄱ, ㄴ
2ㄱ, ㄴ, ㄹ
3ㄴ, ㄷ, ㅂ
4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자기주식처분손실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이다.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손금으로 보고,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은 손금으로 열거되어 있다.

  • ㄷ. 주식할인발행차금 — 자본거래로 인한 손비이므로 손금불산입한다.
  • ㄹ. 지분율 1%인 출자임원 — 소액주주(1% 미만)가 아니므로 그가 사용하는 사택 유지비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다.
  • ㅁ. 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 —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손금불산입한다.
  • ㅂ.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에게 지급한 교육훈련비 — 손금불산입한다.
문제 19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2법인이 2년 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1년마다 임대료를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지급약정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미수령)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결산서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3「부가가치세법」제36조제4항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4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잉여금을 처분한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무기명주식의 보유에 의해 받는 배당소득의 경우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 이하이면 경과기간 대응 임대료를 결산에 계상하지 않았을 때 계약상 지급일 기준으로 귀속되므로, 세무조정으로 익금·손금에 반드시 산입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산 임대료는 계약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며, 경과기간 대응액을 익금·손금으로 강제하는 것은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뿐이다. 1년마다 받기로 했으므로 결산상 미계상분을 세무조정할 필요가 없다.

  • 매출할인금액은 약정 지급기일(없으면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 옳다.
  • 영수증 교부 업종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 옳다.
  •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은 잉여금처분결의일(무기명주식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 옳다.
문제 20
한국세무서는 거주자 甲의 2013년도 귀속분 소득세 100,000,000원 (가산금 제외)이 체납되어 거주자 甲소유의 주택D를 2016년 6월 1일에 압류하여 2016년 7월 20일에 매각하였다. 다음 자료에 따라 주택D의 매각대금 100,000,000원 중 거주자 甲이 체납한 소득세로 징수될 수 있는 금액은?
  • 거주자 甲의 소득세 신고일: 2014년 5월 30일
  • 체납처분비: 3,000,000원
  • 주택D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저당권 설정일: 2014년 3월 28일) : 50,000,000원
  • 주택D에 대한 임차보증금: 25,000,000원(이 중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금액은 12,000,000원)
  • 거주자 甲이 운영하는 기업체 종업원의 임금채권: 30,000,000원(이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우선변제금액은 15,000,000원)
  • 주택D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없음
15,000,000원
217,000,000원
320,000,000원
470,000,000원
정답 및 해설

매각대금 중 체납 소득세로 징수될 수 있는 금액은 5,000,000원이다.

신고납세 세목인 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인 2014년 5월 30일이고, 저당권 설정일(2014년 3월 28일)이 이보다 앞서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득세보다 우선한다. 국세가 저당권보다 후순위이면 일반 임금채권도 국세보다 먼저 변제된다.

100,000,000 − 체납처분비 3,000,000 − 소액임차보증금 12,000,000 − 최우선 임금 15,000,000 = 70,000,000원
70,000,000 − 저당권 피담보채권 50,000,000 = 20,000,000원
20,000,000 − 일반 임금채권 15,000,000 = 5,000,000원

  • 70,000,000원 — 소득세가 저당권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본 값이다.
  • 20,000,000원 — 일반 임금채권(15,000,000원)을 국세보다 앞서 빼지 않은 값이다.
  • 17,000,000원 —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분을 빼지 않고 임금채권 30,000,000원을 한꺼번에 뺀 값이다.
9급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해당 서류의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의 납부기한의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2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국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3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서 해당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그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4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지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열람한 때가 아니라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므로, 열람 확인 시점을 도달 시점으로 본 설명이 틀렸다.

전자송달의 효력은 정보가 수신자의 지배 영역에 들어간 시점에 생기며, 실제 열람 여부는 도달 요건이 아니다.

  • 2회 연속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으면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않은 서류의 납부기한 다음 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옳다.
  • 주소·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 공시송달하면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옳다.
  • 교부송달은 송달 장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송달받을 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도 교부할 수 있다 — 옳다.
문제 2
「국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납부기한을 적은 과세안내서, 과세예고통지서, 납세고지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2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 포함)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 포함)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4납세자가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세를 징수할 때 발급하는 문서는 납세고지서이므로, 과세안내서·과세예고통지서 등을 발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무서장은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과세예고통지 등은 징수절차의 고지가 아니다.

  •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 포함)로부터 징수하려면 납부통지서로 고지하고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한다 — 옳다.
  • 세법에 납부기한이 정해진 경우 외에는 납세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납부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 옳다.
  • 체납처분을 받은 때는 납기 전 징수 사유이므로 이미 확정된 국세를 납기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다 — 옳다.
문제 3
제조업을 영위하는 ㈜A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하던 재화를 2017년 8월 15일에 480,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에 공급하였다. 다음 ㈜A의 공급가액 내역을 이용하여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단위: 원)
구분2017년 1기2017년 2기
과세공급가액18,000,00024,000,000
면세공급가액2,000,0006,000,000
합계20,000,00030,000,000
1384,000원
2403,200원
3432,000원
4480,000원
정답 및 해설

공통사용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안분하지 않고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과세표준은 480,000원이다.

원칙은 공급가액에 직전 과세기간(2017년 1기)의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하는 것이지만, 이 재화의 공급가액은 480,000원으로 50만 원에 못 미쳐 안분 계산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 432,000원 — 480,000원 × 18,000,000/20,000,000(90%)으로 직전 과세기간 비율로 안분한 값이다.
  • 384,000원 — 480,000원 × 24,000,000/30,000,000(80%)으로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비율을 쓴 값이다.
  • 403,200원 — 480,000원 × 42,000,000/50,000,000(84%)으로 두 과세기간을 합산한 비율을 쓴 값이다.
문제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 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영리법인은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4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외의 인적공제는 그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에도 적용한다.
정답 및 해설

영리법인은 유증·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해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영리법인이 받은 재산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상속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중과세 방지 목적이다 — 옳다.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 옳다.
  • 기초공제·배우자 상속공제 외의 인적공제는 공제대상자가 상속을 포기해도 적용된다 — 옳다.
문제 5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사업을 양도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사업용 부동산(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3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4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포함)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포함)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및 해설

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한정되고,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생긴 양도소득세는 사업 자체에 관한 국세로 보지 않는다.

  • 대상은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가 아니라 확정된 국세이다.
  •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양수한 자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 승계한 자이므로, 미수금·미지급금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문제 6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납세의무성립일 로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201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3명(8세인 장녀, 4세인 장남, 2017년 2월 1일 출생인 차녀)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로 145만 원을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 %를 보험료 세액공제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4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8세·4세 자녀와 2017년 출생한 셋째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는 145만 원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기본공제대상 자녀 3명: 2명분 30만 원 + 초과 1명 30만 원 = 60만 원
6세 이하 자녀 2명(4세, 2017년 출생): 1명 초과분 15만 원
해당 과세기간 출생(셋째): 70만 원
합계: 60만 + 15만 + 70만 = 145만 원

  • 기장세액공제의 장부·증명서류 보관 기간은 납세의무성립일이 아니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기산한다.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보험료 세액공제가 아니라 특별소득공제(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문제 7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는 접대비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인정한다.
2접대비를 지출(그 지출사실은 객관적으로 명백함)한 국외에서 현금 외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국외 지출을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3법인이 새마을금고(특수관계인이 아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차액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의제하여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4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하면 그 가액은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현물기부금 중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지만,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한 지정기부금은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으면 시가로 보아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등록 조합·협회에 낸 특별회비는 접대비가 아니라 기부금으로 분류된다.
  • 국외에서 현금 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지출은 증빙 미비로 부인하지 않고 접대비로 본다.
  • 새마을금고는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가 아니므로, 저가양도 차액이 의제기부금이 되더라도 지정기부금이 아닌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된다.
문제 8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보존의무는 면제된다.
2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단, 해당 사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제외).
3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4수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위탁판매(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의 경우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위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수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위탁판매에서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으므로, 수탁자 명의로 발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탁판매의 실질적 공급자는 위탁자이므로 세금계산서도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면 세금계산서 보존의무가 면제된다 — 옳다.
  •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옳다.
  •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는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 옳다.
문제 9
「소득세법」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
2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 포함)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종합소득금액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정답 및 해설

거주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3개월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사망한 거주자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과 같은 6개월이며, 그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면 출국일 전날까지이다.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 등으로 과세가 끝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옳다.
  • 부동산매매업자는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한다 — 옳다.
  • 종합소득금액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한다 — 옳다.
문제 10
다음은 과세사업자인 ㈜B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이다.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 과세재화의 외상판매액 : 20,000,000원(매출누리 1,000,000원이 차감되지 않은 금액임)
  •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500,000원
  •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견본품(원가):2,000,000(시가 2,500,000원)
  • 업무용 소형승용차(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 매각액 : 1,500,000원(장부가액 1,000,000원)
  • 과세재화의 할부판매액: 10,000,000원(2016년 1월 31일에 제품을 인도하고, 대금은 2016년 1월 31일부터 10회로 분할하여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 받기로 함)
126,500,000원
229,000,000원
330,500,000원
433,000,000원
정답 및 해설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30,500,000원이다.

외상판매액: 20,000,000 − 매출에누리 1,000,000 = 19,000,000원
업무용 소형승용차 매각액: 1,500,000원(매입세액 불공제와 무관하게 사업용 자산 매각은 과세)
할부판매액: 인도일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미만인 단기할부이므로 인도일에 전액 10,000,000원
합계: 19,000,000 + 1,500,000 + 10,000,000 = 30,500,000원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은 공급의 대가가 아니고, 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인도한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둘 다 과세표준에 넣지 않는다.

  • 26,500,000원 — 할부판매를 장기할부로 보아 1기 중 받기로 한 6회분만 넣은 값이다.
  • 29,000,000원 — 승용차 매각액을 과세표준에서 뺀 값이다.
  • 33,000,000원 — 견본품 시가 2,500,000원을 과세표준에 더한 값이다.
문제 11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단,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없다)
1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3「조세범 처벌법」제3조제1항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세액이 연간 1억 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정답 및 해설

조세포탈범의 명단공개 기준은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 원 이상이므로, 연간 1억 원 이상인 자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장은 비밀유지의무의 예외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 —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대상이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 공개 대상이다.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공개 대상이다.
문제 12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속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2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증여받은 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3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4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이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받은 자는 그 양도소득세에 대해 증여자와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납세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단기간에 양도해 세부담을 줄인 경우 증여자를 양도자로 보아 과세하되, 실제 양도대금을 받은 수증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경우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 옳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 소득세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 옳다.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위탁자는 그 소득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 옳다.
문제 13
「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폐업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1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그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3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해당 신고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한다.
4「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에 따른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 때에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예정신고 때에도 서류를 제출해 공제받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빼며, 대손사실 증명서류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뺀 경우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한다 — 옳다.
  • 대손금액을 회수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 옳다.
  • 법인세법·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옳다.
문제 14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투자부동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그 투자부동산의 처분 혹은 감가상각 시 익금산입(유보)으로 추인한다.
2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과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3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업무무관자산을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포함하지 않은 가액으로 업무무관자산을 평가하여 지급이자를 계산한다.
4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 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순으로 부인된다.
정답 및 해설

투자부동산은 사업용 자산이 아니어서 건설자금이자를 자본화하지 않으므로, 취득원가로 계상한 이자는 손금산입(△유보)하고 처분·상각 시 익금산입(유보)으로 추인한다는 설명이 옳다.

건설자금이자의 원가 산입은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쓰인 차입금 이자에만 적용되고, 그 밖의 자산 관련 이자는 발생 연도의 손금이다.

  • 특정차입금의 연체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면 그 가산액은 자본적 지출로 하지만,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한다.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비싸게 산 업무무관자산은 시가초과액을 포함한 취득가액으로 평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한다.
  •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지급받은 자 불분명 채권·증권 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순이다.
문제 15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간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3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 각각을 1거주자로 보아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4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정답 및 해설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자 각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동사업장 단위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사업소득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면 그 행위·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옳다.
  • 조세조약의 상호합의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 간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옳다.
  •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연금계좌를 승계하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 옳다.
문제 16
영리내국법인 ㈜C는 제10기(2017년 1월 1일 ~ 12월 31일) 중 출자사용인으로부터 토지(시가 150백만원)를 구입하면서 현금 지급액 200백만원을 장부에 계상하였다. 매입한 토지와 관련하여 ㈜C가 수행해야 할 제10기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익금산입, 손금산입)
1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배당), -
2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배당), 토지50백만원(△유보)
3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상여), 토지50백만원(△유보)
4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기타소득), 토지50백만원(△유보)
정답 및 해설

시가초과액 50백만원은 손금산입 토지 50백만원(△유보)과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상여)으로 조정한다.

시가 150백만원인 토지를 200백만원에 샀으므로 차액 50백만원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고가매입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장부상 토지가 50백만원 과대계상되었으므로 이를 손금산입(△유보)으로 줄이고,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귀속자가 사용인(임원 포함)이면 출자자라도 배당이 아니라 상여로 처분한다.

  • 배당으로 처분하고 손금산입을 하지 않은 조정 — 토지 과대계상분을 줄이지 않았고 처분 유형도 틀렸다.
  • 배당으로 처분한 조정 — 출자사용인은 사용인이므로 상여가 맞다.
  •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조정 — 기타소득은 귀속자가 주주·임직원 이외의 자일 때의 처분이다.
문제 17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받게 될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에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이며,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발급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3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단,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세무서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세무서의 장)에게 발급신청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납세증명서를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주무관서 등은 납세자의 동의 없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해 납세증명서 제출을 갈음하려면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체납 여부는 납세자의 과세정보이므로 주무관서 등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려면 정보주체인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국가로부터 받을 계약대금 중 일부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옳다.
  •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이며, 발급일 현재 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 옳다.
  • 내국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청장이 달리 정하면 그 세무서장)에게 발급을 신청한다 — 옳다.
문제 18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기주식처분손실
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장부가액)
ㄷ. 주식할인발행차금
ㄹ. 출자임원(지분율 1%)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 관리비용
ㅁ. 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
ㅂ.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에 대하여 지급 한 교육 훈련비
1ㄱ, ㄴ
2ㄱ, ㄴ, ㄹ
3ㄴ, ㄷ, ㅂ
4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자기주식처분손실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이다.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손금으로 보고,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은 손금으로 열거되어 있다.

  • ㄷ. 주식할인발행차금 — 자본거래로 인한 손비이므로 손금불산입한다.
  • ㄹ. 지분율 1%인 출자임원 — 소액주주(1% 미만)가 아니므로 그가 사용하는 사택 유지비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다.
  • ㅁ. 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 —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손금불산입한다.
  • ㅂ.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에게 지급한 교육훈련비 — 손금불산입한다.
문제 19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2법인이 2년 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1년마다 임대료를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지급약정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미수령)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결산서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3「부가가치세법」제36조제4항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4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잉여금을 처분한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무기명주식의 보유에 의해 받는 배당소득의 경우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 이하이면 경과기간 대응 임대료를 결산에 계상하지 않았을 때 계약상 지급일 기준으로 귀속되므로, 세무조정으로 익금·손금에 반드시 산입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산 임대료는 계약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며, 경과기간 대응액을 익금·손금으로 강제하는 것은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뿐이다. 1년마다 받기로 했으므로 결산상 미계상분을 세무조정할 필요가 없다.

  • 매출할인금액은 약정 지급기일(없으면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 옳다.
  • 영수증 교부 업종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 옳다.
  •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은 잉여금처분결의일(무기명주식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 옳다.
문제 20
한국세무서는 거주자 甲의 2013년도 귀속분 소득세 100,000,000원 (가산금 제외)이 체납되어 거주자 甲소유의 주택D를 2016년 6월 1일에 압류하여 2016년 7월 20일에 매각하였다. 다음 자료에 따라 주택D의 매각대금 100,000,000원 중 거주자 甲이 체납한 소득세로 징수될 수 있는 금액은?
  • 거주자 甲의 소득세 신고일: 2014년 5월 30일
  • 체납처분비: 3,000,000원
  • 주택D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저당권 설정일: 2014년 3월 28일) : 50,000,000원
  • 주택D에 대한 임차보증금: 25,000,000원(이 중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금액은 12,000,000원)
  • 거주자 甲이 운영하는 기업체 종업원의 임금채권: 30,000,000원(이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우선변제금액은 15,000,000원)
  • 주택D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없음
15,000,000원
217,000,000원
320,000,000원
470,000,000원
정답 및 해설

매각대금 중 체납 소득세로 징수될 수 있는 금액은 5,000,000원이다.

신고납세 세목인 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인 2014년 5월 30일이고, 저당권 설정일(2014년 3월 28일)이 이보다 앞서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득세보다 우선한다. 국세가 저당권보다 후순위이면 일반 임금채권도 국세보다 먼저 변제된다.

100,000,000 − 체납처분비 3,000,000 − 소액임차보증금 12,000,000 − 최우선 임금 15,000,000 = 70,000,000원
70,000,000 − 저당권 피담보채권 50,000,000 = 20,000,000원
20,000,000 − 일반 임금채권 15,000,000 = 5,000,000원

  • 70,000,000원 — 소득세가 저당권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본 값이다.
  • 20,000,000원 — 일반 임금채권(15,000,000원)을 국세보다 앞서 빼지 않은 값이다.
  • 17,000,000원 —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분을 빼지 않고 임금채권 30,000,000원을 한꺼번에 뺀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