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미납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한 일정 비율과 미납 기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되, 그 합계가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100분의 20이라는 단일 비율은 규정과 다르다.
-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옳다.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가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지연 기간분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옳다.
- 시험 당시 가산세 납세의무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하였다 — 옳다.
저당권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등을 제공하는 것은 채무 담보일 뿐 소유권의 확정적 이전이 아니어서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된다.
-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면세전용) — 옳다.
- 사업상 증여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옳다.
-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매입세액공제분)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옳다.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시 세무서장이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한 후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기한 후 신고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 옳다.
- 기한 후 신고에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세무서장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 옳다.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배제된다 — 옳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 ㉠ )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 ㉡ )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 ㉢ )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빈칸에는 순서대로 5년, 90일, 5년이 들어간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된다.
- 5년, 60일, 5년 — 증액 처분분의 청구기간은 60일이 아니라 90일이다.
- 3년, 60일, 3년 — 시험 당시 통상의 경정청구기간은 5년이고, 증액분 청구기간도 90일이다.
- 3년, 90일, 3년 — 통상의 청구기간과 그 한정 기간이 모두 5년이어야 한다.
조세범칙조사에 대해 조사 시작 전에 조사대상 세목 등을 사전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의무는 국세에 관한 세무조사에 적용되지만,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증거 인멸 우려 등 때문에 사전통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할 때에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한다 — 옳다.
- 조사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하며, 송달받을 자의 주소·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등 공시송달 사유가 있으면 조사를 마친 날부터 40일 이내에 통지한다 — 옳다.
- 장부를 일시 보관하려면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일시 보관증을 교부해야 한다 — 옳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 등록 신청 시 공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부가가치세법」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잘못 적혔더라도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 옳다.
- 실제 공급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이 적힌 세금계산서라도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장이고 공급자가 확정신고로 납부까지 마쳤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 옳다.
-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된다 — 옳다.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국세징수법」은 고지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할 때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여, 담보 요구를 세무서장의 재량으로 두었다.
- 납세 고지 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 옳다.
-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만료일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옳다.
- 징수유예 기간 중에도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는 할 수 있다 — 옳다.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지상권·지역권의 설정·대여 소득은 공익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만 기타소득이고, 그 밖의 경우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 비거주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증여로 보지 않는 금품 — 기타소득이다.
-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는 금품 — 기타소득이다.
-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확정신고한 경우 제외) — 2018년부터 기타소득(종교인소득)으로 과세된다.
공동사업 소득금액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지분비율로 분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동사업 소득금액은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에 따라,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공동사업자는 확정신고 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옳다.
-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특수관계인은 자신의 손익분배비율 해당 소득금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 옳다.
-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 옳다.
갑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은 1,080원이다.
시험 당시(2018년)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는 1일 10만원, 세율은 6%,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55%였다.
근로소득금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
세액공제 전 산출세액 2,400원이나 세액공제액 1,320원을 그대로 원천징수세액으로 보면 안 되며, 산출세액에서 그 55%를 뺀 금액을 징수한다.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는 설명이 옳다.
시험 당시 「국세징수법」의 가산금은 3%의 가산금과, 이후 매 1개월마다 붙는 중가산금(체납 국세의 1천분의 12, 60개월 한도)으로 구성되었다.
-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는 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중가산금이 체납 국세의 100분의 12이고 200만원이면 부과되지 않는다 — 중가산금은 1천분의 12이고, 적용 배제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이므로 틀리다.
- 가산금이 체납 국세보다 커질 수 있다 — 3%에 1.2%씩 60개월분(72%)을 더해도 최대 75%이므로 체납 국세를 넘을 수 없어 틀리다.
항공기로 여객을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수송하는 것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수출)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 옳다.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 옳다.
-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외화획득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 옳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위탁자의 채무이행 담보 목적 신탁계약에서 수탁자가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면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았다(시험 당시 규정) — 옳다.
- 재화의 수입은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므로 사업자가 아니어도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 옳다.
- 위탁자를 알 수 있는 위탁매매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옳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를 주사무소 소재 여부를 불문하고 거주자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러한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이다 — 옳다.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이다 — 옳다.
- 국외전출자의 출국 당시 주식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는 그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계산한다 — 옳다.
불공정합병의 특수관계인 판정 기간을 전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전날까지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불공정합병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특수관계인 여부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개시일이 서로 다르면 먼저 개시한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하여 판정한다.
- 부인대상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법인에 다시 30% 이상 출자한 법인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옳다.
- 고가매입 등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만 부인한다 — 옳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도 준용된다 — 옳다.
합병으로 해산한 법인의 사업연도를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전날까지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 법령·정관에 사업연도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를 정해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해야 한다 — 옳다.
- 사업연도 중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게 되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 옳다.
-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되면(다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개시일부터 그날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 옳다.
비적격합병 시 양도가액이 순자산 시가보다 적은 차액을 3년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그 차액은 합병매수차익으로서,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반대로 양도가액이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합병매수차손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손금 산입 대상이 된다.
- 비적격합병으로 자산을 승계하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 옳다.
- 적격합병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가액을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에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옳다.
-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에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옳다.
매매 목적 부동산(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개별법으로 평가한다는 설명이 옳다.
재고자산 평가방법 무신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지만,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은 개별법에 의한다.
- 평가방법 변경신고는 변경할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2월이 되는 날까지 한다 — 3월이 되는 날까지이므로 틀리다.
- 국·공채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자산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 그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므로 틀리다.
- 부패로 정상가격에 팔 수 없는 재고자산의 감액분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 장부가액을 감액하여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결산조정 사항이므로 틀리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회피 대상 조세가 상속세와 증여세에 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조세회피 목적에서 말하는 조세에는 국세·지방세·관세가 모두 포함되므로, 상속세·증여세 외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어도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 토지와 건물의 명의신탁은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옳다.
-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는 증여의제하지 않는다 — 옳다.
-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주주등에 관한 서류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 옳다.
ㄱ. 법인은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외국납부 세액손금산입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ㄴ.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의 적용 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이를 계산한다.
ㄷ.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ㄹ.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납부 세액공제방식에서의 세액공제 또는 외국납부세액손금 산입방식에서의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며, ㄴ은 틀린 설명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는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으면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국가별 구분 없이 일괄 계산한다는 ㄴ은 옳지 않다.
- ㄱ — 시험 당시에는 외국법인세액을 세액공제하는 방법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옳음).
- ㄷ — 시험 당시 공제한도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다(옳음).
- ㄹ — 조세조약 상대국에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조약이 정하는 범위에서 세액공제·손금산입 대상인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간주외국납부세액, 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