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19년 1회차
9급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

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식 등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법령에서 정하는 기타자산 및 국외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국외전출자 및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주권상장법인인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법령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 20%
2주권비상장법인인 중견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 하는 경우: 10%
3주권상장법인인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30%
4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법령에 따른 증권 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10%
정답 및 해설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 30% 세율이 적용되므로, 그 연결이 바르다.

2019년 당시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인지, 양도자가 대주주인지, 대주주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지에 따라 달랐고, 대주주가 아닌 자의 상장주식 장내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었다.

  • 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대주주 아닌 자가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중소기업 주식의 소액주주 세율인 10%가 적용되므로 20%는 틀리다.
  • 비상장 중견기업 주식을 대주주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외 법인이므로 20%가 적용되어 10%는 틀리다.
  • 상장주식을 대주주 아닌 자가 증권시장에서 장내 거래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주식에서 제외되므로 10% 세율 연결은 틀리다.
문제 2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인건비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임원 및 지배주주 등은 법령상 정의를 충족한다)
1법인이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더라도 임원 퇴직급여는 법정 산식에 따른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므로, 전액 손금불산입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규정이 없을 때에는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에 근속연수를 반영한 법정 한도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분만 손금불산입한다.

  • 급여지급기준 초과 상여금의 손금불산입은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에만 적용되므로, 직원에게 지급한 초과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된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많이 지급한 초과 보수는 손금불산입되므로 옳다.
  • 합명·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되므로 옳다.
문제 3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는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
2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거주요건)을 추가하여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어렵게 규정을 개정하였지만 경과규정을 두어 법령시행 후 1년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이러한 법개정은 소급 과세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3엄격해석으로 세법상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법규정의 유추적용이 허용된다.
4조세법률주의는 과세권의 자의적 발동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원칙으로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유추적용이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과세요건이든 비과세·감면요건이든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법문의 의미를 넘는 유추적용을 금지한다.

  •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절차를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의 내용이므로 옳다.
  •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면서 경과규정으로 시행 후 일정 기간의 양도에 구법을 적용하도록 한 개정은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에 새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급과세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 조세법률주의가 과세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는 원칙으로서 헌법에 근거를 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4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기가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2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를 부담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3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4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자기가 주요자재의 일부라도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용역의 공급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공계약이 용역의 공급이 되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경우이다.

  • 건설업은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므로 옳다.
  • 자신의 용역을 자기 사업을 위하여 대가 없이 공급하여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의 용역 자가공급 규정 문언과 같으므로 옳다.
  •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다.
문제 5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경우는?
1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재고자산의 시가하락(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으로 재고 자산평가손실을 계상한 경우
2국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3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이 아닌 외화선급금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에 의해 평가하고, 그 평가 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4법인이 사채를 발행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계산된 사채 할인발행차금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
정답 및 해설

법령에 따라 계산된 사채할인발행차금을 기업회계기준의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도 같은 방법을 인정하므로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나머지 경우는 모두 회계처리와 세법상 처리가 달라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 원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파손·부패가 아닌 단순 시가하락으로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계상하면 세법상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 조정이 필요하다.
  • 국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국세환급가산금)는 익금불산입 항목이므로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했다면 익금불산입 조정이 필요하다.
  • 외화선급금은 화폐성 외화자산이 아니어서 세법상 외화환산 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평가손익을 계상했다면 이를 부인하는 조정이 필요하다.
문제 6
부가가치세법령상 홍길동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2018년 제2기의 공통매입세액은 1천만 원이다. 홍길동의 2018년 제1기와 제2기의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공통매입세액 중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 매입세액의 공제요건은 충족하고, 2018년 제2기 중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한 것은 없다)
구분2018년 제1기2018년 제 2기합계
과세사업8천만 원4천만 원1억 2천만 원
면세사업2천만 원6천만 원8천만 원
합계1억 원1억 원2억 원
12백만 원
24백만 원
36백만 원
48백만 원
정답 및 해설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2018년 제2기)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므로 공제받을 금액은 4백만 원이다.

공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해당 과세기간 과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10,000,000×40,000,000100,000,000=4,000,00010{,}000{,}000 \times \dfrac{40{,}000{,}000}{100{,}000{,}000} = 4{,}000{,}000
면세사업분 6백만 원은 불공제된다.

  • 2백만 원은 제1기 면세공급가액 비율(20%)을 공제 비율로 잘못 적용한 금액이다.
  • 6백만 원은 제2기 면세사업 비율(60%)을 공제 비율로 잘못 적용한 금액이다.
  • 8백만 원은 제1기 과세공급가액 비율(80%)을 적용한 금액으로, 안분은 매입이 속한 제2기 비율로 해야 한다.
문제 7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공무원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한다.
2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3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 의무가 있는 세목별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4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재조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세무조사는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세목별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은 통합조사 원칙을 두고, 특정 세목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특정 세목만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 세무공무원은 법정 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하므로 옳다.
  •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사 등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허용 사유이므로 옳다.
문제 8
국세기본법령상 조세불복의 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1이의신청인 등과 처분청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이의신청인 등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3천만 원미만인 경우 그 배우자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3조세불복의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4법인이 아닌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세목이 상속세이고, 청구금액이 5천만 원인 경우 조세심판원에 세무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선대리인 제도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심판청구에서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선대리인은 법인이 아닌 청구인으로서 소득·재산 요건과 청구금액 요건을 갖추고, 대상 세목이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아닌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인 등뿐 아니라 처분청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신청·청구 대상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소액 사건에서는 배우자 등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불복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신청·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9
거주자의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과 달리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양도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한다.
2양도소득은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된다.
3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4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면 그 실현시점에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현상이 발생 한다.
정답 및 해설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소득이 아니라 별도의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는 분류과세 소득이므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통해 과세하며, 퇴직소득과 함께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한다.

  • 양도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므로 옳다.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장기간 형성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옳다.
  • 이런 소득을 종합소득과 합산하면 실현 시점에 누진세율로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결집효과가 생기므로 옳다.
문제 10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인 (주)한국의 제17기 사업연도 (1월 1일~12월 31일)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법 상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의 결과가 제17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친 영향은?
  • 매출채권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계정은 다음과 같다.
    대손충당금 (단위: 원)
    당기상계10,000,000전기이월12,000,000
    차기이월15,000,000당기설정13,000,000
    계25,000,000계25,000,000
    - 전기이월 중에는 전기에 한도초과로 부인된 금액 3,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당기상계는 법인세법 에 따른 대손요건을 충족한 매출채권과 상계된 것이며, 그 외 대손처리된 매출채권은 없다.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법인세법 상 매출채권 잔액은 다음과 같다.
    - 제16기 말 현재 매출채권: 250,000,000원
    - 제17기 말 현재 매출채권: 300,000,000원
12,000,000원 감소
21,000,000원 감소
30원(변동 없음)
41,000,000원 증가
정답 및 해설

당기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과 전기 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추인)이 3,000,000원으로 같아 소득금액에 미친 영향은 0원(변동 없음)이다.

대손실적률 = 당기 대손금 ÷ 전기말 채권
10,000,000250,000,000=4%\dfrac{10{,}000{,}000}{250{,}000{,}000} = 4\%
대손실적률이 기본 설정률보다 크므로 한도 = 300,000,000×4%=12,000,000300{,}000{,}000 \times 4\% = 12{,}000{,}000

한도초과액 = 기말 잔액 15,000,000 − 한도 12,000,000 = 3,000,000원(손금불산입, 유보)
전기 한도초과 부인액 3,000,000원은 당기에 손금산입(△유보)한다.

  • 2,000,000원 감소는 한도초과액을 기말 잔액이 아닌 당기 설정액 기준으로 1,000,000원만 잡은 뒤 전기 부인액 3,000,000원을 손금산입한 결과이다.
  • 1,000,000원 감소는 당기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과 전기 부인액 손금산입을 서로 다른 금액으로 반영한 결과로, 두 금액은 모두 3,000,000원이다.
  • 1,000,000원 증가는 당기 설정액 기준 초과액 1,000,000원만 손금불산입하고 전기 부인액의 손금산입을 빠뜨린 결과이다.
문제 11
「국세징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세징수법 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 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체납자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3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로 한다.
4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에 따른 심사 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신용정보회사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국세징수법은 국세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이 우선함을 정하였다.

  • 체납자는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하며, 납부를 보증한 자는 납세보증인이므로 틀리다.
  •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의 순서이므로 가산금을 국세보다 앞세운 순서는 틀리다.
  •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절차가 계류 중인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문제 12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사청구ㆍ 심판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2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 기본법 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3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불복방법과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른 불복방법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불복방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4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정답 및 해설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는 설명이 옳다.

국세기본법은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정하면서, 그 밖의 사항은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 국세기본법·세법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에는 행정심판법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치도록 하므로 틀리다.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을 따로 제기할 수 없어 두 불복방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문제 13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도 연금소득에 해당한다.
2연금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연금액에서 법령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3연금소득공제액이 9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백만 원을 공제한다.
4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적연금소득은 지급자가 연말정산을 하여 과세를 마치므로,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므로 옳다.
  •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므로 옳다.
  • 연금소득공제에는 900만 원의 한도가 있어 이를 초과하면 900만 원만 공제하므로 옳다.
문제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물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령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국채 및 공채보다 먼저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2세무서장은 법령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지상권ㆍ 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
4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 되더라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물납신청 재산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세무서장은 물납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하지 않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물납 충당 순서는 국채·공채가 국내 소재 부동산보다 앞서므로, 부동산을 먼저 신청·허가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물납 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이므로 국외 소재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재산 분할로 물납신청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하는 경우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사유이므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15
국세징수법령상 국세를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이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된 경우에도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2납세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세무서장은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4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되었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법령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은 체납 횟수와 금액 요건을 갖추더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없으므로, 그 경우에도 사업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시송달로 고지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고지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했을 수 있어,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로 정해져 있다.

  • 국가로부터 수의계약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옳다.
  • 세무서장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자 중 국외자산이 발견되고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으며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는 자는 국세청장이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하므로 옳다.
문제 16
갑을복지재단(사업연도: 1월 1일~12월 31일)은 2018년에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2018년에 국내에서 예금이자 1억 원을 받고 14%의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8천6백만 원을 수령하였다. 또한 2018년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건물의 임대소득 1억 원이 있다. 갑을복지재단이 예금이자를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한다는 가정 하에 법인세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신고해야 할 2018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단, 갑을복지재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고,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이 아니며, 기부금과 지방소득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0원
25천만 원
31억 원
41억 8천6백만 원
정답 및 해설

이자소득은 전액, 건물 임대소득은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5천만 원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 금액의 전부와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의 50%(장학금 지출 요건을 갖춘 법인은 더 높은 비율)를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익사업 소득 = 이자 1억 원 + 임대소득 1억 원 = 2억 원
준비금 손금산입 = 1억 원 × 100% + 1억 원 × 50% = 1억 5천만 원
소득금액 = 2억 원 − 1억 5천만 원 = 5천만 원

  • 소득금액이 0원이 되려면 임대소득까지 전액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해야 하지만, 임대소득은 50%만 인정된다.
  • 1억 원은 이자소득에 대한 준비금만 반영하고 임대소득분 준비금을 빠뜨린 결과이다.
  • 1억 8천6백만 원은 원천징수 후 수령액을 더하고 준비금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
문제 17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산을 법령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유형자산의 취득 가액에 포함한다.
3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으로 한다.
4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장부가액은 평가한 후의 금액으로한다.
정답 및 해설

보험업법 등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무형자산 등의 평가는 증액(평가증)한 경우에만 세법상 인정되므로, 감액 평가까지 평가 후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인세법은 자산의 평가손익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법률에 따른 평가증이나 재고자산 등 법정 사유의 평가 등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에만 장부가액 변경을 인정한다.

  •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면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그 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옳다.
  • 유형자산과 함께 매입한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유형자산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므로 옳다.
  •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취득가액은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가액으로 하므로 옳다.
문제 18
소득세법령상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내국인 직업운동가가 직업상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3이다.
3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배당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수정 신고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4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정답 및 해설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배당으로 처분한 금액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은 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스스로 배당으로 처분한 경우이다.

  •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옳다.
  • 내국인 직업운동가가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 소득은 100분의 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므로 옳다.
  •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므로 옳다.
문제 19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단, 법령상의 해당 요건은 충족한다)
1재화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2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3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포기g
4법령에 따라 공제받을 금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의 환급
정답 및 해설

간이과세자는 공제받을 금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 등 세액공제와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며,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간이과세자도 재화를 수출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시험 당시 간이과세자도 요건을 갖추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문제 20
다음은 일반과세자인 (주)국세의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자료 이다.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 총매출액: 5천만 원(이 금액에는 환입된 재화의 가액 5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의 매각금액: 2천만 원 (장부가액 1천5백만 원)
  •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 3백만 원
15천5백만 원
26천5백만 원
36천8백만 원
47천만 원
정답 및 해설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빼고 기계장치 매각액은 포함하며 양도담보 제공은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은 6천5백만 원이다.

매출: 5천만 원 − 환입 5백만 원 = 4천5백만 원
기계장치 매각: 공급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매각금액 2천만 원
합계: 4천5백만 원 + 2천만 원 = 6천5백만 원

  • 5천5백만 원은 기계장치 매각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금액으로, 장부가액이나 처분이익이 아니라 매각금액 2천만 원 전액이 공급가액이다.
  • 6천8백만 원은 채권 담보 목적의 양도담보 토지까지 공급으로 보아 더한 금액이다.
  • 7천만 원은 환입된 재화의 가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9급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식 등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법령에서 정하는 기타자산 및 국외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국외전출자 및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주권상장법인인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법령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 20%
2주권비상장법인인 중견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 하는 경우: 10%
3주권상장법인인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30%
4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법령에 따른 증권 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10%
정답 및 해설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 30% 세율이 적용되므로, 그 연결이 바르다.

2019년 당시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인지, 양도자가 대주주인지, 대주주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지에 따라 달랐고, 대주주가 아닌 자의 상장주식 장내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었다.

  • 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대주주 아닌 자가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중소기업 주식의 소액주주 세율인 10%가 적용되므로 20%는 틀리다.
  • 비상장 중견기업 주식을 대주주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외 법인이므로 20%가 적용되어 10%는 틀리다.
  • 상장주식을 대주주 아닌 자가 증권시장에서 장내 거래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주식에서 제외되므로 10% 세율 연결은 틀리다.
문제 2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인건비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임원 및 지배주주 등은 법령상 정의를 충족한다)
1법인이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더라도 임원 퇴직급여는 법정 산식에 따른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므로, 전액 손금불산입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규정이 없을 때에는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에 근속연수를 반영한 법정 한도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분만 손금불산입한다.

  • 급여지급기준 초과 상여금의 손금불산입은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에만 적용되므로, 직원에게 지급한 초과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된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많이 지급한 초과 보수는 손금불산입되므로 옳다.
  • 합명·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되므로 옳다.
문제 3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는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
2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거주요건)을 추가하여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어렵게 규정을 개정하였지만 경과규정을 두어 법령시행 후 1년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이러한 법개정은 소급 과세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3엄격해석으로 세법상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법규정의 유추적용이 허용된다.
4조세법률주의는 과세권의 자의적 발동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원칙으로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유추적용이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과세요건이든 비과세·감면요건이든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법문의 의미를 넘는 유추적용을 금지한다.

  •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절차를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의 내용이므로 옳다.
  •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면서 경과규정으로 시행 후 일정 기간의 양도에 구법을 적용하도록 한 개정은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에 새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급과세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 조세법률주의가 과세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는 원칙으로서 헌법에 근거를 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4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기가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2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를 부담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3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4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자기가 주요자재의 일부라도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용역의 공급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공계약이 용역의 공급이 되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경우이다.

  • 건설업은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므로 옳다.
  • 자신의 용역을 자기 사업을 위하여 대가 없이 공급하여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의 용역 자가공급 규정 문언과 같으므로 옳다.
  •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다.
문제 5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경우는?
1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재고자산의 시가하락(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으로 재고 자산평가손실을 계상한 경우
2국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3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이 아닌 외화선급금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에 의해 평가하고, 그 평가 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4법인이 사채를 발행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계산된 사채 할인발행차금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
정답 및 해설

법령에 따라 계산된 사채할인발행차금을 기업회계기준의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도 같은 방법을 인정하므로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나머지 경우는 모두 회계처리와 세법상 처리가 달라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 원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파손·부패가 아닌 단순 시가하락으로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계상하면 세법상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 조정이 필요하다.
  • 국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국세환급가산금)는 익금불산입 항목이므로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했다면 익금불산입 조정이 필요하다.
  • 외화선급금은 화폐성 외화자산이 아니어서 세법상 외화환산 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평가손익을 계상했다면 이를 부인하는 조정이 필요하다.
문제 6
부가가치세법령상 홍길동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2018년 제2기의 공통매입세액은 1천만 원이다. 홍길동의 2018년 제1기와 제2기의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공통매입세액 중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 매입세액의 공제요건은 충족하고, 2018년 제2기 중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한 것은 없다)
구분2018년 제1기2018년 제 2기합계
과세사업8천만 원4천만 원1억 2천만 원
면세사업2천만 원6천만 원8천만 원
합계1억 원1억 원2억 원
12백만 원
24백만 원
36백만 원
48백만 원
정답 및 해설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2018년 제2기)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므로 공제받을 금액은 4백만 원이다.

공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해당 과세기간 과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10,000,000×40,000,000100,000,000=4,000,00010{,}000{,}000 \times \dfrac{40{,}000{,}000}{100{,}000{,}000} = 4{,}000{,}000
면세사업분 6백만 원은 불공제된다.

  • 2백만 원은 제1기 면세공급가액 비율(20%)을 공제 비율로 잘못 적용한 금액이다.
  • 6백만 원은 제2기 면세사업 비율(60%)을 공제 비율로 잘못 적용한 금액이다.
  • 8백만 원은 제1기 과세공급가액 비율(80%)을 적용한 금액으로, 안분은 매입이 속한 제2기 비율로 해야 한다.
문제 7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공무원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한다.
2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3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 의무가 있는 세목별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4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재조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세무조사는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세목별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은 통합조사 원칙을 두고, 특정 세목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특정 세목만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 세무공무원은 법정 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하므로 옳다.
  •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사 등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허용 사유이므로 옳다.
문제 8
국세기본법령상 조세불복의 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1이의신청인 등과 처분청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이의신청인 등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3천만 원미만인 경우 그 배우자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3조세불복의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4법인이 아닌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세목이 상속세이고, 청구금액이 5천만 원인 경우 조세심판원에 세무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선대리인 제도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심판청구에서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선대리인은 법인이 아닌 청구인으로서 소득·재산 요건과 청구금액 요건을 갖추고, 대상 세목이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아닌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인 등뿐 아니라 처분청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신청·청구 대상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소액 사건에서는 배우자 등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불복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신청·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9
거주자의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과 달리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양도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한다.
2양도소득은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된다.
3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4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면 그 실현시점에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현상이 발생 한다.
정답 및 해설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소득이 아니라 별도의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는 분류과세 소득이므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통해 과세하며, 퇴직소득과 함께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한다.

  • 양도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므로 옳다.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장기간 형성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옳다.
  • 이런 소득을 종합소득과 합산하면 실현 시점에 누진세율로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결집효과가 생기므로 옳다.
문제 10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인 (주)한국의 제17기 사업연도 (1월 1일~12월 31일)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법 상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의 결과가 제17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친 영향은?
  • 매출채권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계정은 다음과 같다.
    대손충당금 (단위: 원)
    당기상계10,000,000전기이월12,000,000
    차기이월15,000,000당기설정13,000,000
    계25,000,000계25,000,000
    - 전기이월 중에는 전기에 한도초과로 부인된 금액 3,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당기상계는 법인세법 에 따른 대손요건을 충족한 매출채권과 상계된 것이며, 그 외 대손처리된 매출채권은 없다.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법인세법 상 매출채권 잔액은 다음과 같다.
    - 제16기 말 현재 매출채권: 250,000,000원
    - 제17기 말 현재 매출채권: 300,000,000원
12,000,000원 감소
21,000,000원 감소
30원(변동 없음)
41,000,000원 증가
정답 및 해설

당기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과 전기 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추인)이 3,000,000원으로 같아 소득금액에 미친 영향은 0원(변동 없음)이다.

대손실적률 = 당기 대손금 ÷ 전기말 채권
10,000,000250,000,000=4%\dfrac{10{,}000{,}000}{250{,}000{,}000} = 4\%
대손실적률이 기본 설정률보다 크므로 한도 = 300,000,000×4%=12,000,000300{,}000{,}000 \times 4\% = 12{,}000{,}000

한도초과액 = 기말 잔액 15,000,000 − 한도 12,000,000 = 3,000,000원(손금불산입, 유보)
전기 한도초과 부인액 3,000,000원은 당기에 손금산입(△유보)한다.

  • 2,000,000원 감소는 한도초과액을 기말 잔액이 아닌 당기 설정액 기준으로 1,000,000원만 잡은 뒤 전기 부인액 3,000,000원을 손금산입한 결과이다.
  • 1,000,000원 감소는 당기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과 전기 부인액 손금산입을 서로 다른 금액으로 반영한 결과로, 두 금액은 모두 3,000,000원이다.
  • 1,000,000원 증가는 당기 설정액 기준 초과액 1,000,000원만 손금불산입하고 전기 부인액의 손금산입을 빠뜨린 결과이다.
문제 11
「국세징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세징수법 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 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체납자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3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로 한다.
4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에 따른 심사 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신용정보회사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국세징수법은 국세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이 우선함을 정하였다.

  • 체납자는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하며, 납부를 보증한 자는 납세보증인이므로 틀리다.
  •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의 순서이므로 가산금을 국세보다 앞세운 순서는 틀리다.
  •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절차가 계류 중인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문제 12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사청구ㆍ 심판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2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 기본법 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3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불복방법과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른 불복방법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불복방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4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정답 및 해설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는 설명이 옳다.

국세기본법은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정하면서, 그 밖의 사항은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 국세기본법·세법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에는 행정심판법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치도록 하므로 틀리다.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을 따로 제기할 수 없어 두 불복방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문제 13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도 연금소득에 해당한다.
2연금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연금액에서 법령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3연금소득공제액이 9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백만 원을 공제한다.
4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적연금소득은 지급자가 연말정산을 하여 과세를 마치므로,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므로 옳다.
  •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므로 옳다.
  • 연금소득공제에는 900만 원의 한도가 있어 이를 초과하면 900만 원만 공제하므로 옳다.
문제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물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령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국채 및 공채보다 먼저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2세무서장은 법령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지상권ㆍ 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
4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 되더라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물납신청 재산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세무서장은 물납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하지 않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물납 충당 순서는 국채·공채가 국내 소재 부동산보다 앞서므로, 부동산을 먼저 신청·허가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물납 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이므로 국외 소재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재산 분할로 물납신청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하는 경우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사유이므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15
국세징수법령상 국세를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이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된 경우에도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2납세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세무서장은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4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되었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법령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은 체납 횟수와 금액 요건을 갖추더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없으므로, 그 경우에도 사업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시송달로 고지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고지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했을 수 있어,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로 정해져 있다.

  • 국가로부터 수의계약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옳다.
  • 세무서장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자 중 국외자산이 발견되고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으며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는 자는 국세청장이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하므로 옳다.
문제 16
갑을복지재단(사업연도: 1월 1일~12월 31일)은 2018년에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2018년에 국내에서 예금이자 1억 원을 받고 14%의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8천6백만 원을 수령하였다. 또한 2018년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건물의 임대소득 1억 원이 있다. 갑을복지재단이 예금이자를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한다는 가정 하에 법인세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신고해야 할 2018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단, 갑을복지재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고,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이 아니며, 기부금과 지방소득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0원
25천만 원
31억 원
41억 8천6백만 원
정답 및 해설

이자소득은 전액, 건물 임대소득은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5천만 원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 금액의 전부와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의 50%(장학금 지출 요건을 갖춘 법인은 더 높은 비율)를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익사업 소득 = 이자 1억 원 + 임대소득 1억 원 = 2억 원
준비금 손금산입 = 1억 원 × 100% + 1억 원 × 50% = 1억 5천만 원
소득금액 = 2억 원 − 1억 5천만 원 = 5천만 원

  • 소득금액이 0원이 되려면 임대소득까지 전액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해야 하지만, 임대소득은 50%만 인정된다.
  • 1억 원은 이자소득에 대한 준비금만 반영하고 임대소득분 준비금을 빠뜨린 결과이다.
  • 1억 8천6백만 원은 원천징수 후 수령액을 더하고 준비금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
문제 17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산을 법령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유형자산의 취득 가액에 포함한다.
3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으로 한다.
4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장부가액은 평가한 후의 금액으로한다.
정답 및 해설

보험업법 등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무형자산 등의 평가는 증액(평가증)한 경우에만 세법상 인정되므로, 감액 평가까지 평가 후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인세법은 자산의 평가손익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법률에 따른 평가증이나 재고자산 등 법정 사유의 평가 등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에만 장부가액 변경을 인정한다.

  •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면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그 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옳다.
  • 유형자산과 함께 매입한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유형자산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므로 옳다.
  •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취득가액은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가액으로 하므로 옳다.
문제 18
소득세법령상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내국인 직업운동가가 직업상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3이다.
3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배당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수정 신고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4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정답 및 해설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배당으로 처분한 금액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은 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스스로 배당으로 처분한 경우이다.

  •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옳다.
  • 내국인 직업운동가가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 소득은 100분의 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므로 옳다.
  •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므로 옳다.
문제 19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단, 법령상의 해당 요건은 충족한다)
1재화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2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3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포기g
4법령에 따라 공제받을 금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의 환급
정답 및 해설

간이과세자는 공제받을 금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 등 세액공제와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며,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간이과세자도 재화를 수출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시험 당시 간이과세자도 요건을 갖추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문제 20
다음은 일반과세자인 (주)국세의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자료 이다.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 총매출액: 5천만 원(이 금액에는 환입된 재화의 가액 5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의 매각금액: 2천만 원 (장부가액 1천5백만 원)
  •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 3백만 원
15천5백만 원
26천5백만 원
36천8백만 원
47천만 원
정답 및 해설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빼고 기계장치 매각액은 포함하며 양도담보 제공은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은 6천5백만 원이다.

매출: 5천만 원 − 환입 5백만 원 = 4천5백만 원
기계장치 매각: 공급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매각금액 2천만 원
합계: 4천5백만 원 + 2천만 원 = 6천5백만 원

  • 5천5백만 원은 기계장치 매각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금액으로, 장부가액이나 처분이익이 아니라 매각금액 2천만 원 전액이 공급가액이다.
  • 6천8백만 원은 채권 담보 목적의 양도담보 토지까지 공급으로 보아 더한 금액이다.
  • 7천만 원은 환입된 재화의 가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