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 30% 세율이 적용되므로, 그 연결이 바르다.
2019년 당시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인지, 양도자가 대주주인지, 대주주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지에 따라 달랐고, 대주주가 아닌 자의 상장주식 장내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었다.
- 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대주주 아닌 자가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중소기업 주식의 소액주주 세율인 10%가 적용되므로 20%는 틀리다.
- 비상장 중견기업 주식을 대주주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외 법인이므로 20%가 적용되어 10%는 틀리다.
- 상장주식을 대주주 아닌 자가 증권시장에서 장내 거래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주식에서 제외되므로 10% 세율 연결은 틀리다.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더라도 임원 퇴직급여는 법정 산식에 따른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므로, 전액 손금불산입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규정이 없을 때에는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에 근속연수를 반영한 법정 한도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분만 손금불산입한다.
- 급여지급기준 초과 상여금의 손금불산입은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에만 적용되므로, 직원에게 지급한 초과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된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많이 지급한 초과 보수는 손금불산입되므로 옳다.
- 합명·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되므로 옳다.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유추적용이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과세요건이든 비과세·감면요건이든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법문의 의미를 넘는 유추적용을 금지한다.
-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절차를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의 내용이므로 옳다.
-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면서 경과규정으로 시행 후 일정 기간의 양도에 구법을 적용하도록 한 개정은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에 새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급과세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 조세법률주의가 과세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는 원칙으로서 헌법에 근거를 둔다는 설명은 옳다.
자기가 주요자재의 일부라도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용역의 공급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공계약이 용역의 공급이 되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경우이다.
- 건설업은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므로 옳다.
- 자신의 용역을 자기 사업을 위하여 대가 없이 공급하여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의 용역 자가공급 규정 문언과 같으므로 옳다.
-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다.
법령에 따라 계산된 사채할인발행차금을 기업회계기준의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도 같은 방법을 인정하므로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나머지 경우는 모두 회계처리와 세법상 처리가 달라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 원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파손·부패가 아닌 단순 시가하락으로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계상하면 세법상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 조정이 필요하다.
- 국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국세환급가산금)는 익금불산입 항목이므로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했다면 익금불산입 조정이 필요하다.
- 외화선급금은 화폐성 외화자산이 아니어서 세법상 외화환산 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평가손익을 계상했다면 이를 부인하는 조정이 필요하다.
| 구분 | 2018년 제1기 | 2018년 제 2기 | 합계 |
|---|---|---|---|
| 과세사업 | 8천만 원 | 4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 면세사업 | 2천만 원 | 6천만 원 | 8천만 원 |
| 합계 | 1억 원 | 1억 원 | 2억 원 |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2018년 제2기)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므로 공제받을 금액은 4백만 원이다.
공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해당 과세기간 과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면세사업분 6백만 원은 불공제된다.
- 2백만 원은 제1기 면세공급가액 비율(20%)을 공제 비율로 잘못 적용한 금액이다.
- 6백만 원은 제2기 면세사업 비율(60%)을 공제 비율로 잘못 적용한 금액이다.
- 8백만 원은 제1기 과세공급가액 비율(80%)을 적용한 금액으로, 안분은 매입이 속한 제2기 비율로 해야 한다.
세무조사는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세목별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은 통합조사 원칙을 두고, 특정 세목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특정 세목만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 세무공무원은 법정 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하므로 옳다.
-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사 등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허용 사유이므로 옳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심판청구에서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선대리인은 법인이 아닌 청구인으로서 소득·재산 요건과 청구금액 요건을 갖추고, 대상 세목이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아닌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인 등뿐 아니라 처분청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신청·청구 대상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소액 사건에서는 배우자 등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불복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신청·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소득이 아니라 별도의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는 분류과세 소득이므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통해 과세하며, 퇴직소득과 함께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한다.
- 양도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므로 옳다.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장기간 형성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옳다.
- 이런 소득을 종합소득과 합산하면 실현 시점에 누진세율로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결집효과가 생기므로 옳다.
- 매출채권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계정은 다음과 같다.
대손충당금 (단위: 원)
- 전기이월 중에는 전기에 한도초과로 부인된 금액 3,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당기상계 10,000,000 전기이월 12,000,000 차기이월 15,000,000 당기설정 13,000,000 계 25,000,000 계 25,000,000
- 당기상계는 법인세법 에 따른 대손요건을 충족한 매출채권과 상계된 것이며, 그 외 대손처리된 매출채권은 없다.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법인세법 상 매출채권 잔액은 다음과 같다.
- 제16기 말 현재 매출채권: 250,000,000원
- 제17기 말 현재 매출채권: 300,000,000원
당기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과 전기 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추인)이 3,000,000원으로 같아 소득금액에 미친 영향은 0원(변동 없음)이다.
대손실적률 = 당기 대손금 ÷ 전기말 채권
대손실적률이 기본 설정률보다 크므로 한도 =
한도초과액 = 기말 잔액 15,000,000 − 한도 12,000,000 = 3,000,000원(손금불산입, 유보)
전기 한도초과 부인액 3,000,000원은 당기에 손금산입(△유보)한다.
- 2,000,000원 감소는 한도초과액을 기말 잔액이 아닌 당기 설정액 기준으로 1,000,000원만 잡은 뒤 전기 부인액 3,000,000원을 손금산입한 결과이다.
- 1,000,000원 감소는 당기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과 전기 부인액 손금산입을 서로 다른 금액으로 반영한 결과로, 두 금액은 모두 3,000,000원이다.
- 1,000,000원 증가는 당기 설정액 기준 초과액 1,000,000원만 손금불산입하고 전기 부인액의 손금산입을 빠뜨린 결과이다.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국세징수법은 국세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이 우선함을 정하였다.
- 체납자는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하며, 납부를 보증한 자는 납세보증인이므로 틀리다.
-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의 순서이므로 가산금을 국세보다 앞세운 순서는 틀리다.
-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절차가 계류 중인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는 설명이 옳다.
국세기본법은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정하면서, 그 밖의 사항은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 국세기본법·세법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에는 행정심판법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치도록 하므로 틀리다.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을 따로 제기할 수 없어 두 불복방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적연금소득은 지급자가 연말정산을 하여 과세를 마치므로,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므로 옳다.
-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므로 옳다.
- 연금소득공제에는 900만 원의 한도가 있어 이를 초과하면 900만 원만 공제하므로 옳다.
물납신청 재산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세무서장은 물납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하지 않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물납 충당 순서는 국채·공채가 국내 소재 부동산보다 앞서므로, 부동산을 먼저 신청·허가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물납 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이므로 국외 소재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재산 분할로 물납신청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하는 경우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사유이므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은 체납 횟수와 금액 요건을 갖추더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없으므로, 그 경우에도 사업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시송달로 고지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고지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했을 수 있어,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로 정해져 있다.
- 국가로부터 수의계약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옳다.
- 세무서장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자 중 국외자산이 발견되고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으며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는 자는 국세청장이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하므로 옳다.
이자소득은 전액, 건물 임대소득은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5천만 원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 금액의 전부와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의 50%(장학금 지출 요건을 갖춘 법인은 더 높은 비율)를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익사업 소득 = 이자 1억 원 + 임대소득 1억 원 = 2억 원
준비금 손금산입 = 1억 원 × 100% + 1억 원 × 50% = 1억 5천만 원
소득금액 = 2억 원 − 1억 5천만 원 = 5천만 원
- 소득금액이 0원이 되려면 임대소득까지 전액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해야 하지만, 임대소득은 50%만 인정된다.
- 1억 원은 이자소득에 대한 준비금만 반영하고 임대소득분 준비금을 빠뜨린 결과이다.
- 1억 8천6백만 원은 원천징수 후 수령액을 더하고 준비금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
보험업법 등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무형자산 등의 평가는 증액(평가증)한 경우에만 세법상 인정되므로, 감액 평가까지 평가 후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인세법은 자산의 평가손익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법률에 따른 평가증이나 재고자산 등 법정 사유의 평가 등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에만 장부가액 변경을 인정한다.
-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면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그 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옳다.
- 유형자산과 함께 매입한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유형자산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므로 옳다.
-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취득가액은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가액으로 하므로 옳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배당으로 처분한 금액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은 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스스로 배당으로 처분한 경우이다.
-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옳다.
- 내국인 직업운동가가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 소득은 100분의 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므로 옳다.
-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므로 옳다.
간이과세자는 공제받을 금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 등 세액공제와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며,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간이과세자도 재화를 수출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시험 당시 간이과세자도 요건을 갖추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총매출액: 5천만 원(이 금액에는 환입된 재화의 가액 5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의 매각금액: 2천만 원 (장부가액 1천5백만 원)
-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 3백만 원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빼고 기계장치 매각액은 포함하며 양도담보 제공은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은 6천5백만 원이다.
매출: 5천만 원 − 환입 5백만 원 = 4천5백만 원
기계장치 매각: 공급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매각금액 2천만 원
합계: 4천5백만 원 + 2천만 원 = 6천5백만 원
- 5천5백만 원은 기계장치 매각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금액으로, 장부가액이나 처분이익이 아니라 매각금액 2천만 원 전액이 공급가액이다.
- 6천8백만 원은 채권 담보 목적의 양도담보 토지까지 공급으로 보아 더한 금액이다.
- 7천만 원은 환입된 재화의 가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