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 ㉡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
- ㉢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 세액공제액
-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적용순위는 감면 → 이월공제 불인정 세액공제 → 이월된 미공제 세액공제 → 당기 발생 세액공제(㉣→㉠→㉢→㉡)이다.
소득세법은 감면을 먼저 적용하고, 세액공제 중에서는 이월이 안 되는 공제를 먼저 적용한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공제끼리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당기 발생분보다 먼저 공제한다.
- ㉠→㉡→㉢→㉣ 순서는 감면을 맨 뒤에 두고 당기 발생분을 이월분보다 앞에 두어 틀렸다.
- ㉠→㉢→㉡→㉣ 순서는 세액공제 간 순서는 맞지만 감면을 맨 뒤에 두어 틀렸다.
- ㉣→㉠→㉡→㉢ 순서는 당기 발생 세액공제를 이월된 미공제액보다 먼저 공제하여 틀렸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이익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가 세무조정 대상이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세법이 정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항목이므로, 수익 계상분을 익금불산입(기타)으로 조정해야 한다.
-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업자 단체(조합·협회)에 낸 일반회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어 조정할 필요가 없다.
- 전기요금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가산금은 벌금·과태료가 아닌 사법상 지연배상 성격이어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 부동산 임차보증금(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므로 조정이 필요 없다.
증액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국세기본법은 증액경정이 있어도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는 증액경정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규정한다.
- 기한후 신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세무서장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의 수정신고에는 당초 신고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 상속세·증여세는 부과과세 세목이므로 납세자의 신고가 아니라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인세법은 결산 확정 시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한다. 나머지는 자산의 평가손실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이다.
- 부도가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발행 주식은 감액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감액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이 된 주권상장법인 발행 주식도 감액 손금산입 사유에 해당한다.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은 1천만 원이다.
간접외국납부세액 = 외국자회사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 ÷ (외국자회사 소득금액 − 법인세액)
배당은 법인세를 낸 뒤의 소득에서 지급되므로 분모는 소득금액이 아니라 법인세 차감 후 소득(8천만 원)을 쓴다.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에 대한 영세율은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내국인에게 공급할 때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교공관 직원 대상 영세율은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등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정해진 방법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잡힌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이 이루어지는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도 영세율 대상이다.
- 선박·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국내→국외, 국외→국내, 국외→국외)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 구분 | 금액 | 인도 시점 | 대가 수취 시점 |
|---|---|---|---|
|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 | 5,000,000원 | 2020년 6월 25일 | 2020년 7월 25일 |
| 재화의 외상판매 | 3,000,000원 | 2020년 6월 25일 | 2020년 7월 25일 |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 | 4,000,000원 | 2020년 7월 25일 | 2021년 7월 25일 |
|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의 대가 전부를 받고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 6,000,000원 | 2020년 7월 25일 | 2020년 6월 25일 |
※ 대가(의 각 부분)를 받기로 한 때와 대가 수취 시점은 동일하며,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2020년 제2기(7.1.~12.31.)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5,000,000원이다.
거래별 공급시기를 따지면 다음과 같다.
전력 계속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2020.7.25.) → 제2기 5,000,000원
외상판매: 인도일(2020.6.25.) → 제1기
장기할부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첫 수취가 2021.7.25. → 2020년 제2기 해당 없음
공급시기 전 대가 전부 수령 후 즉시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일(2020.6.25.) → 제1기
따라서 제2기 과세표준은 전력 공급분만 포함되어 5,000,000원이다.
2020년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수탁자가 공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규정은 신탁재산 매매 시 원칙적으로 위탁자를 공급자로 보고, 위탁자의 채무이행 담보 목적 신탁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탁자를 공급자로 보았다.
- 소득세법상 신탁재산 귀속 소득은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없으면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귀속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법 적용 법인의 신탁재산(보험회사 특별계정 제외)에 귀속되는 수입·지출은 그 법인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려고 사해신탁을 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상 사해신탁 포함)에 대해 민법·신탁법을 준용하여 법원에 소송으로 취소를 구하도록 한다.
-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취소권 행사 당시가 아니라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임대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세도 미납국세 열람 대상이므로, 열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미납국세에는 체납액뿐 아니라 고지 후 납기 미도래 국세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국세가 포함된다.
- 임대인이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는 열람할 수 있다.
-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종합소득세는 확정신고기한까지는 체납이 아니므로 납세증명서로 확인되지 않는다.
-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내국인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개시일 전에 등록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면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해야 하므로, 20일 이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법은 폐업하거나 사업 개시 전 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말소하도록 규정한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개설하려는 사업자도 사업자 단위로 본점·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한도 미달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는 설명이 옳다.
2020년 당시 법인세법은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 법정기부금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한 지정기부금을 현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가 아니라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저가양도·고가매입은 시가가 아니라 정상가액(시가에 일정 비율을 가감한 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 기부금은 현금주의로 귀속되므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기부금은 실제로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내국법인이 무수익자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이므로, 법인에 불리한 거래만 해당한다.
-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면 법인에 유리하므로 부당행위가 아니다(시가보다 높게 매입해야 해당).
-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현물출자하면 법인에 유리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낮은 가격으로 현물출자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현물출자받는 경우가 해당).
-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제공받으면 법인에 유리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높은 요율로 제공받는 경우가 해당).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양도한 경우 구분 기장가액이 안분계산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이 경우 기장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 양도소득에서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 대주주가 아닌 자가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라 애초에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서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 분배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단체가 납세의무를 지므로, 단체가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득세법상 이 경우 확인되는 부분은 해당 구성원별로 과세하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단체를 1거주자(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 국세기본법은 공유물·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해 공유자·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다.
-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공동소유자인 각 거주자가 각자 납세의무를 진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이자소득이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소득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집합투자재산 단계에서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통지 사실(변동내용 제외)을 해당 주주와 상여·기타소득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확정시키므로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법정기일 전 1년 내의 저당권 설정계약은 특수관계인과 한 경우에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하므로, 이를 간주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특수관계인과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 등을 한 경우 통정허위표시로 추정하여, 반증이 있으면 번복될 수 있게 한다.
- 정부가 결정하여 고지하는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 저당권부채권이 일반 임금채권에 우선하고 국세가 그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면, 결과적으로 국세가 임금채권에 우선한다.
-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에 국세 교부청구가 있으면 국세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조세심판관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조세심판관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개한다.
-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부패·변질 우려 재산이 아니면 판결 확정 전에 공매할 수 없다.
-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에 대해서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조세심판원은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다.
송달받을 자가 부재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송달장소에 서류를 둘 수는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송달장소에 서류를 두는 유치송달은 송달받을 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 허용된다.
- 등기우편 송달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공시송달할 수 있다.
-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으면 서류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는 원료의 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수출 재화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과 수탁가공용 원료의 반출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최종소비자 대상 거래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 무환으로 수출하여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위탁판매수출은 수출로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인 국외 제공 용역은 발급의무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