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의 양도소득은 공동소유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각 거주자가 자기 지분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므로 옳지 않다.
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가 원칙이어서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도 소유지분별로 나누어 각자 납세의무를 진다. 연대납세의무는 공동사업 합산과세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옳다.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국내영업소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옳다.
-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지므로 옳다.
국외자료의 수집·제출이나 상호합의절차 개시로 외국 과세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조사기간 연장사유가 아니라 세무조사의 중지사유에 해당한다.
조사기간 연장사유는 납세자의 조사 기피, 거래처·금융거래 현지확인 필요, 탈루혐의 포착·조세범칙조사 개시, 천재지변·노동쟁의로 인한 조사 중단 등이다.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처럼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은 조사를 중지하는 사유로 따로 규정되어 있다.
- 장부·서류 은닉, 제출 지연·거부 등 조사 기피 행위가 명백한 경우는 연장사유이다.
-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연장사유이다.
-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는 연장사유이다.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할 때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서 제외되어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출자전환 시 주식 시가를 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채무면제이익이므로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이월결손금 보전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익금불산입 특례가 인정될 뿐 무조건 익금불산입하는 것은 아니다.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과 포괄적 이전차익은 자본거래 수익으로 익금불산입 항목이다.
- 감자차익(자본감소액이 주식 소각·주금 반환액과 결손 보전 충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 항목이다.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법인의 수익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 항목이다.
소득이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은 판결에 의한 거래 확정, 귀속의 제3자 변경,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등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정하고,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도록 한다.
-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경정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이다.
-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이다.
- 청구기한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옳다.
- ㄱ.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 ㄴ.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 ㄷ.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ㄹ.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 ㅁ.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 ㅂ.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납세의무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 국세는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정부 조사·결정 제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후분)이다.
이들 세목은 세액이 법률 규정이나 이미 정해진 자료로 기계적으로 계산되므로 신고나 결정 없이 성립 시점에 자동확정된다. 이 밖에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등도 자동확정 대상이다.
-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되므로 자동확정 대상이 아니다.
-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정부가 고지(결정)하여 확정되므로 자동확정 대상이 아니다.
-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정부의 수시부과 결정으로 확정되므로 자동확정 대상이 아니다.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의 양수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어서 원천징수가 곤란한 경우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는 설명이 옳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법은 소득을 받는 쪽에 원천징수의무를 지워 과세를 확보한다. 반면 매월분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은 세율이 아니라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 매월분 근로소득은 기본세율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므로 옳지 않다.
- 매월분 공적연금소득도 일정 세율이 아니라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므로 옳지 않다.
- 비거주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가 원칙이고 국내사업장이 없을 때에만 거류지·체류지이므로 옳지 않다.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므로 옳지 않다.
상속이나 증여로 이자소득 발생 재산이 이전되면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는 피상속인·증여자의 소득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 무기명 채권등의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 이자지급일이 원칙이나, 약정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으면 그 지급일이 수입시기이다.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이 수입시기이다(기일 전 해지 시에는 해지일).
- ㄱ. 양도소득
- ㄴ. 기타소득
- ㄷ. 사업소득
- 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양도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해당 금액은 모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다.
소득세법은 종합소득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규정하고, 양도소득은 별도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으로 부인한다.
- 양도소득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배당소득 중 이 금액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감가상각자산 아님)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시가 1,000원이 과세표준이라는 설명이 옳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고, 대가가 없으므로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므로 받은 재화의 시가가 아니라 공급한 재화의 시가 500원이 과세표준이다.
-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과세표준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이 없고, 원가가 과세표준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ㄱ.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는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ㄴ.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되,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 ㄷ.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ㄹ.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옳은 설명은 기부채납 가액(부가가치세 제외)과 에누리액의 공급가액 불포함에 관한 것이다.
기부채납은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에서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빼고 공급가액으로 한다. 품질·수량·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개별소비세·주세·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는 그 과세표준에 해당 세액과 교육세·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합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므로 옳지 않다.
- 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하므로 옳지 않다.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할 수 있으므로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세징수법은 재판상 가압류·가처분이 강제징수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국세 징수를 우선 확보한다.
- 납세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려고 한 재산 처분 등(사해신탁 포함)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독촉 또는 납부기한 전 징수 고지를 받고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 매각·추심, 청산 절차로 강제징수를 하므로 옳다.
-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해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므로 옳다.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필요하면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직접 열거나 열게 할 수 있으므로, 직접 열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세징수법상 수색 권한에는 체납자의 주거·창고 등을 수색하고 폐쇄된 문·금고 등을 직접 열거나 체납자 등에게 열게 하는 것이 포함된다.
- 국세 포탈 행위가 있어 확정 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확정 전이라도 추정 금액 한도에서 압류(확정 전 보전압류)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압류할 재산의 소재·수량을 알아내기 위해 체납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수색 시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와 수색 통지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하므로 옳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아니라 7년이므로 옳지 않다.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무신고의 경우 7년,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10년으로 늘어난다.
- 국세가 부과되지 않은 채 부과제척기간이 끝나면 납부의무가 소멸하므로 옳다.
- 교부청구는 납부고지·독촉·압류와 함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이므로 옳다.
-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면 그 국외 체류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옳다.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나 조기환급 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않으므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하되, 예정신고·조기환급 신고분은 이미 신고된 것이므로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 조기환급신고 때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예정·확정신고 때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옳다.
- 결정·경정으로 추가 발생한 환급세액은 지체 없이 환급하므로 옳다.
- 조기환급세액은 각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므로 옳다.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역무 제공 완료일 이후 받기로 한 대가 부분은 대가를 받는 때가 아니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공급시기이므로 옳지 않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원칙이지만, 완료일 이후 지급분은 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옳다.
- 전세금·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므로 옳다.
- 스포츠센터 연회비처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므로 옳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유족연금·유족일시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므로 옳다.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므로 옳다.
-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수익자 사망으로 타인이 새로 취득한 수익권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므로 옳다.
외부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인세 신고 시 필수 첨부서류는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이며, 성실신고확인서는 일정한 소규모 법인 등에만 요구되고 외부감사 법인은 제외된다.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는 필수 첨부서류이므로 옳다.
-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를 첨부하므로 옳다.
- 세무조정계산서는 필수 첨부서류이므로 옳다.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 발생일은 당초 과세표준 신고일이 아니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이므로 옳지 않다.
납부 당시에는 적법했으므로 환급 사유가 생기는 것은 법률 개정이 효력을 갖는 때이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만료일이 발생일이므로 옳다.
- 근로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결정일이 발생일이므로 옳다.
-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를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이 발생일이므로 옳다.
익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 규정은 비영리외국법인에도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소득처분 규정을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 사외유출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고 그 이익이 사업소득을 구성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므로 옳다.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므로 옳다.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익금산입액이 그 외국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므로 옳다.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그 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므로 옳지 않다.
지급기간이 1년을 넘는 임대료는 현금 수수와 무관하게 기간 경과분을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시킨다.
- 상품 외 자산의 양도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그 전에 이전등기·인도·사용수익이 있으면 그중 빠른 날이 귀속시기이므로 옳다.
- 중소기업의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제조 등 용역은 목적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수입시기가 원칙이나, 신용회복 지원 목적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귀속시기이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