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1년 1회차
9급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

2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4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및 해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의 양도소득은 공동소유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각 거주자가 자기 지분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므로 옳지 않다.

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가 원칙이어서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도 소유지분별로 나누어 각자 납세의무를 진다. 연대납세의무는 공동사업 합산과세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옳다.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국내영업소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옳다.
  •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지므로 옳다.
문제 2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4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정답 및 해설

국외자료의 수집·제출이나 상호합의절차 개시로 외국 과세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조사기간 연장사유가 아니라 세무조사의 중지사유에 해당한다.

조사기간 연장사유는 납세자의 조사 기피, 거래처·금융거래 현지확인 필요, 탈루혐의 포착·조세범칙조사 개시, 천재지변·노동쟁의로 인한 조사 중단 등이다.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처럼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은 조사를 중지하는 사유로 따로 규정되어 있다.

  • 장부·서류 은닉, 제출 지연·거부 등 조사 기피 행위가 명백한 경우는 연장사유이다.
  •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연장사유이다.
  •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는 연장사유이다.
문제 3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액면금액 이상의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할 때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서 제외되어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출자전환 시 주식 시가를 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채무면제이익이므로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이월결손금 보전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익금불산입 특례가 인정될 뿐 무조건 익금불산입하는 것은 아니다.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과 포괄적 이전차익은 자본거래 수익으로 익금불산입 항목이다.
  • 감자차익(자본감소액이 주식 소각·주금 반환액과 결손 보전 충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 항목이다.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법인의 수익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 항목이다.
문제 4
국세기본법령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2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3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득이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은 판결에 의한 거래 확정, 귀속의 제3자 변경,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등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정하고,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도록 한다.

  •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경정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이다.
  •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이다.
  • 청구기한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옳다.
문제 5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 ㄴ.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 ㄷ.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ㄹ.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 ㅁ.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 ㅂ.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1ㄱ, ㄴ, ㄷ
2ㄴ, ㄷ, ㄹ
3ㄷ, ㄹ, ㅁ
4ㄴ, ㄹ, ㅁ, ㅂ
정답 및 해설

납세의무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 국세는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정부 조사·결정 제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후분)이다.

이들 세목은 세액이 법률 규정이나 이미 정해진 자료로 기계적으로 계산되므로 신고나 결정 없이 성립 시점에 자동확정된다. 이 밖에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등도 자동확정 대상이다.

  •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되므로 자동확정 대상이 아니다.
  •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정부가 고지(결정)하여 확정되므로 자동확정 대상이 아니다.
  •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정부의 수시부과 결정으로 확정되므로 자동확정 대상이 아니다.
문제 6
소득세법령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기본세율(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100분의 6)을 적용한다.
2매월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100분의 3을 적용한다.
3비거주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과 관계없이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4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의 양수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어서 원천징수가 곤란한 경우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는 설명이 옳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법은 소득을 받는 쪽에 원천징수의무를 지워 과세를 확보한다. 반면 매월분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은 세율이 아니라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 매월분 근로소득은 기본세율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므로 옳지 않다.
  • 매월분 공적연금소득도 일정 세율이 아니라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므로 옳지 않다.
  • 비거주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가 원칙이고 국내사업장이 없을 때에만 거류지·체류지이므로 옳지 않다.
문제 7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2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로 한다.
4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 제외)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므로 옳지 않다.

상속이나 증여로 이자소득 발생 재산이 이전되면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는 피상속인·증여자의 소득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 무기명 채권등의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 이자지급일이 원칙이나, 약정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으면 그 지급일이 수입시기이다.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이 수입시기이다(기일 전 해지 시에는 해지일).
문제 8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 소득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양도소득
  • ㄴ. 기타소득
  • ㄷ. 사업소득
  • 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ㄱ, ㄹ
2ㄱ, ㄴ, ㄷ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양도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해당 금액은 모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다.

소득세법은 종합소득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규정하고, 양도소득은 별도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으로 부인한다.

  • 양도소득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배당소득 중 이 금액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문제 9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1시가 500원, 원가 450원인 재화를 공급하고 시가 480원인 재화를 대가로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480원이다.
2특수관계인에게 시가 1,000원인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제외하는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은 아님)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은 없다.
3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견본품의 시가가 200원, 원가가 150원일 경우 과세표준은 150원이다.
4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감가상각자산은 아님)의 시가가 1,000원, 원가가 800원일 경우 과세표준은 1,000원이다.
정답 및 해설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감가상각자산 아님)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시가 1,000원이 과세표준이라는 설명이 옳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고, 대가가 없으므로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므로 받은 재화의 시가가 아니라 공급한 재화의 시가 500원이 과세표준이다.
  •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과세표준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이 없고, 원가가 과세표준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10
부가가치세법령상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아닌 것으로 가정함)
  • ㄱ.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는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ㄴ.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되,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 ㄷ.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ㄹ.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ㄱ, ㄴ
2ㄴ, ㄷ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기부채납 가액(부가가치세 제외)과 에누리액의 공급가액 불포함에 관한 것이다.

기부채납은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에서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빼고 공급가액으로 한다. 품질·수량·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개별소비세·주세·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는 그 과세표준에 해당 세액과 교육세·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합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므로 옳지 않다.
  • 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하므로 옳지 않다.
문제 11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2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및 「민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 또는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4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할 수 있으므로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세징수법은 재판상 가압류·가처분이 강제징수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국세 징수를 우선 확보한다.

  • 납세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려고 한 재산 처분 등(사해신탁 포함)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독촉 또는 납부기한 전 징수 고지를 받고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 매각·추심, 청산 절차로 강제징수를 하므로 옳다.
  •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해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므로 옳다.
문제 12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2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할 수는 있으나 직접 열 수는 없다.
3세무공무원은 강제징수를 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4세무공무원은 수색을 하는 경우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및 수색 통지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필요하면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직접 열거나 열게 할 수 있으므로, 직접 열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세징수법상 수색 권한에는 체납자의 주거·창고 등을 수색하고 폐쇄된 문·금고 등을 직접 열거나 체납자 등에게 열게 하는 것이 포함된다.

  • 국세 포탈 행위가 있어 확정 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확정 전이라도 추정 금액 한도에서 압류(확정 전 보전압류)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압류할 재산의 소재·수량을 알아내기 위해 체납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수색 시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와 수색 통지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하므로 옳다.
문제 13
「국세기본법」상 납부의무의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소멸한다.
2교부청구가 있으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3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4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아니라 7년이므로 옳지 않다.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무신고의 경우 7년,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10년으로 늘어난다.

  • 국세가 부과되지 않은 채 부과제척기간이 끝나면 납부의무가 소멸하므로 옳다.
  • 교부청구는 납부고지·독촉·압류와 함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이므로 옳다.
  •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면 그 국외 체류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옳다.
문제 14
부가가치세법령상 환급 및 조기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기환급신고를 할 때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환급받은 환급세액도 신고하여야 한다.
3관할 세무서장은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4조기환급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신고기한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나 조기환급 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않으므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하되, 예정신고·조기환급 신고분은 이미 신고된 것이므로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 조기환급신고 때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예정·확정신고 때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옳다.
  • 결정·경정으로 추가 발생한 환급세액은 지체 없이 환급하므로 옳다.
  • 조기환급세액은 각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므로 옳다.
문제 15
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한다.
2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3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그 대가를 받는 때로 한다.
4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역무 제공 완료일 이후 받기로 한 대가 부분은 대가를 받는 때가 아니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공급시기이므로 옳지 않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원칙이지만, 완료일 이후 지급분은 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옳다.
  • 전세금·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므로 옳다.
  • 스포츠센터 연회비처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므로 옳다.
문제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2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3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4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정답 및 해설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유족연금·유족일시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므로 옳다.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므로 옳다.
  •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수익자 사망으로 타인이 새로 취득한 수익권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므로 옳다.
문제 17
「법인세법」상 내국법인(비영리법인은 제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2내국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이 그 합병에 따라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외부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인세 신고 시 필수 첨부서류는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이며, 성실신고확인서는 일정한 소규모 법인 등에만 요구되고 외부감사 법인은 제외된다.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는 필수 첨부서류이므로 옳다.
  •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를 첨부하므로 옳다.
  • 세무조정계산서는 필수 첨부서류이므로 옳다.
문제 18
국세기본법령상 국세환급금의 발생일로 옳지 않은 것은?
1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당초 과세표준 신고일
2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만료일
3「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근로장려금의 결정일
4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그 감면 결정일
정답 및 해설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 발생일은 당초 과세표준 신고일이 아니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이므로 옳지 않다.

납부 당시에는 적법했으므로 환급 사유가 생기는 것은 법률 개정이 효력을 갖는 때이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만료일이 발생일이므로 옳다.
  • 근로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결정일이 발생일이므로 옳다.
  •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를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이 발생일이므로 옳다.
문제 19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함).
2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3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4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정답 및 해설

익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 규정은 비영리외국법인에도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소득처분 규정을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 사외유출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고 그 이익이 사업소득을 구성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므로 옳다.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므로 옳다.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익금산입액이 그 외국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므로 옳다.
문제 20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품등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3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되, 「법인세법 시행령」상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정답 및 해설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그 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므로 옳지 않다.

지급기간이 1년을 넘는 임대료는 현금 수수와 무관하게 기간 경과분을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시킨다.

  • 상품 외 자산의 양도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그 전에 이전등기·인도·사용수익이 있으면 그중 빠른 날이 귀속시기이므로 옳다.
  • 중소기업의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제조 등 용역은 목적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수입시기가 원칙이나, 신용회복 지원 목적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귀속시기이므로 옳다.
9급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4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및 해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의 양도소득은 공동소유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각 거주자가 자기 지분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므로 옳지 않다.

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가 원칙이어서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도 소유지분별로 나누어 각자 납세의무를 진다. 연대납세의무는 공동사업 합산과세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옳다.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국내영업소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옳다.
  •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지므로 옳다.
문제 2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4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정답 및 해설

국외자료의 수집·제출이나 상호합의절차 개시로 외국 과세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조사기간 연장사유가 아니라 세무조사의 중지사유에 해당한다.

조사기간 연장사유는 납세자의 조사 기피, 거래처·금융거래 현지확인 필요, 탈루혐의 포착·조세범칙조사 개시, 천재지변·노동쟁의로 인한 조사 중단 등이다.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처럼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은 조사를 중지하는 사유로 따로 규정되어 있다.

  • 장부·서류 은닉, 제출 지연·거부 등 조사 기피 행위가 명백한 경우는 연장사유이다.
  •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연장사유이다.
  •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는 연장사유이다.
문제 3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액면금액 이상의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할 때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서 제외되어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출자전환 시 주식 시가를 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채무면제이익이므로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이월결손금 보전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익금불산입 특례가 인정될 뿐 무조건 익금불산입하는 것은 아니다.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과 포괄적 이전차익은 자본거래 수익으로 익금불산입 항목이다.
  • 감자차익(자본감소액이 주식 소각·주금 반환액과 결손 보전 충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 항목이다.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법인의 수익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 항목이다.
문제 4
국세기본법령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2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3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득이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은 판결에 의한 거래 확정, 귀속의 제3자 변경,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등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정하고,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도록 한다.

  •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경정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이다.
  •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이다.
  • 청구기한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옳다.
문제 5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 ㄴ.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 ㄷ.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ㄹ.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 ㅁ.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 ㅂ.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1ㄱ, ㄴ, ㄷ
2ㄴ, ㄷ, ㄹ
3ㄷ, ㄹ, ㅁ
4ㄴ, ㄹ, ㅁ, ㅂ
정답 및 해설

납세의무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 국세는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정부 조사·결정 제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후분)이다.

이들 세목은 세액이 법률 규정이나 이미 정해진 자료로 기계적으로 계산되므로 신고나 결정 없이 성립 시점에 자동확정된다. 이 밖에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등도 자동확정 대상이다.

  •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되므로 자동확정 대상이 아니다.
  •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정부가 고지(결정)하여 확정되므로 자동확정 대상이 아니다.
  •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정부의 수시부과 결정으로 확정되므로 자동확정 대상이 아니다.
문제 6
소득세법령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기본세율(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100분의 6)을 적용한다.
2매월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100분의 3을 적용한다.
3비거주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과 관계없이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4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의 양수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어서 원천징수가 곤란한 경우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는 설명이 옳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법은 소득을 받는 쪽에 원천징수의무를 지워 과세를 확보한다. 반면 매월분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은 세율이 아니라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 매월분 근로소득은 기본세율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므로 옳지 않다.
  • 매월분 공적연금소득도 일정 세율이 아니라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므로 옳지 않다.
  • 비거주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가 원칙이고 국내사업장이 없을 때에만 거류지·체류지이므로 옳지 않다.
문제 7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2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로 한다.
4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 제외)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므로 옳지 않다.

상속이나 증여로 이자소득 발생 재산이 이전되면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는 피상속인·증여자의 소득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 무기명 채권등의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 이자지급일이 원칙이나, 약정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으면 그 지급일이 수입시기이다.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이 수입시기이다(기일 전 해지 시에는 해지일).
문제 8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 소득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양도소득
  • ㄴ. 기타소득
  • ㄷ. 사업소득
  • 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ㄱ, ㄹ
2ㄱ, ㄴ, ㄷ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양도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해당 금액은 모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다.

소득세법은 종합소득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규정하고, 양도소득은 별도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으로 부인한다.

  • 양도소득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배당소득 중 이 금액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문제 9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1시가 500원, 원가 450원인 재화를 공급하고 시가 480원인 재화를 대가로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480원이다.
2특수관계인에게 시가 1,000원인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제외하는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은 아님)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은 없다.
3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견본품의 시가가 200원, 원가가 150원일 경우 과세표준은 150원이다.
4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감가상각자산은 아님)의 시가가 1,000원, 원가가 800원일 경우 과세표준은 1,000원이다.
정답 및 해설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감가상각자산 아님)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시가 1,000원이 과세표준이라는 설명이 옳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고, 대가가 없으므로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므로 받은 재화의 시가가 아니라 공급한 재화의 시가 500원이 과세표준이다.
  •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과세표준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이 없고, 원가가 과세표준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10
부가가치세법령상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아닌 것으로 가정함)
  • ㄱ.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는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ㄴ.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되,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 ㄷ.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ㄹ.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ㄱ, ㄴ
2ㄴ, ㄷ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기부채납 가액(부가가치세 제외)과 에누리액의 공급가액 불포함에 관한 것이다.

기부채납은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에서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빼고 공급가액으로 한다. 품질·수량·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개별소비세·주세·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는 그 과세표준에 해당 세액과 교육세·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합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므로 옳지 않다.
  • 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하므로 옳지 않다.
문제 11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2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및 「민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 또는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4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할 수 있으므로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세징수법은 재판상 가압류·가처분이 강제징수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국세 징수를 우선 확보한다.

  • 납세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려고 한 재산 처분 등(사해신탁 포함)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독촉 또는 납부기한 전 징수 고지를 받고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 매각·추심, 청산 절차로 강제징수를 하므로 옳다.
  •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해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므로 옳다.
문제 12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2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할 수는 있으나 직접 열 수는 없다.
3세무공무원은 강제징수를 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4세무공무원은 수색을 하는 경우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및 수색 통지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필요하면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직접 열거나 열게 할 수 있으므로, 직접 열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세징수법상 수색 권한에는 체납자의 주거·창고 등을 수색하고 폐쇄된 문·금고 등을 직접 열거나 체납자 등에게 열게 하는 것이 포함된다.

  • 국세 포탈 행위가 있어 확정 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확정 전이라도 추정 금액 한도에서 압류(확정 전 보전압류)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압류할 재산의 소재·수량을 알아내기 위해 체납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수색 시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와 수색 통지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하므로 옳다.
문제 13
「국세기본법」상 납부의무의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소멸한다.
2교부청구가 있으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3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4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아니라 7년이므로 옳지 않다.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무신고의 경우 7년,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10년으로 늘어난다.

  • 국세가 부과되지 않은 채 부과제척기간이 끝나면 납부의무가 소멸하므로 옳다.
  • 교부청구는 납부고지·독촉·압류와 함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이므로 옳다.
  •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면 그 국외 체류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옳다.
문제 14
부가가치세법령상 환급 및 조기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기환급신고를 할 때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환급받은 환급세액도 신고하여야 한다.
3관할 세무서장은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4조기환급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신고기한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나 조기환급 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않으므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하되, 예정신고·조기환급 신고분은 이미 신고된 것이므로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 조기환급신고 때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예정·확정신고 때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옳다.
  • 결정·경정으로 추가 발생한 환급세액은 지체 없이 환급하므로 옳다.
  • 조기환급세액은 각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므로 옳다.
문제 15
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한다.
2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3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그 대가를 받는 때로 한다.
4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역무 제공 완료일 이후 받기로 한 대가 부분은 대가를 받는 때가 아니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공급시기이므로 옳지 않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원칙이지만, 완료일 이후 지급분은 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옳다.
  • 전세금·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므로 옳다.
  • 스포츠센터 연회비처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므로 옳다.
문제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2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3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4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정답 및 해설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유족연금·유족일시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므로 옳다.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므로 옳다.
  •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수익자 사망으로 타인이 새로 취득한 수익권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므로 옳다.
문제 17
「법인세법」상 내국법인(비영리법인은 제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2내국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이 그 합병에 따라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외부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인세 신고 시 필수 첨부서류는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이며, 성실신고확인서는 일정한 소규모 법인 등에만 요구되고 외부감사 법인은 제외된다.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는 필수 첨부서류이므로 옳다.
  •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를 첨부하므로 옳다.
  • 세무조정계산서는 필수 첨부서류이므로 옳다.
문제 18
국세기본법령상 국세환급금의 발생일로 옳지 않은 것은?
1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당초 과세표준 신고일
2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만료일
3「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근로장려금의 결정일
4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그 감면 결정일
정답 및 해설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 발생일은 당초 과세표준 신고일이 아니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이므로 옳지 않다.

납부 당시에는 적법했으므로 환급 사유가 생기는 것은 법률 개정이 효력을 갖는 때이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만료일이 발생일이므로 옳다.
  • 근로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결정일이 발생일이므로 옳다.
  •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를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이 발생일이므로 옳다.
문제 19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함).
2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3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4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정답 및 해설

익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 규정은 비영리외국법인에도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소득처분 규정을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 사외유출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고 그 이익이 사업소득을 구성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므로 옳다.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므로 옳다.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익금산입액이 그 외국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므로 옳다.
문제 20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품등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3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되, 「법인세법 시행령」상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정답 및 해설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그 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므로 옳지 않다.

지급기간이 1년을 넘는 임대료는 현금 수수와 무관하게 기간 경과분을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시킨다.

  • 상품 외 자산의 양도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그 전에 이전등기·인도·사용수익이 있으면 그중 빠른 날이 귀속시기이므로 옳다.
  • 중소기업의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제조 등 용역은 목적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수입시기가 원칙이나, 신용회복 지원 목적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귀속시기이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