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2년 1회차
9급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

2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2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4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수입자의 주소지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수입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이다.

재화의 수입은 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므로, 납세지도 수입신고를 받는 세관을 기준으로 정한다.

  • 수입시기를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외국으로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재화의 수입을 면세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입재화의 과세표준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이다.
2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3소득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결정에 따라 확정된다.
4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정답 및 해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득세·법인세이고, 원천징수분은 지급 시점에 성립과 동시에 자동 확정된다.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신고하지 않은 소득세·법인세가 정부의 결정으로 확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가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3
「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2'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3'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4'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에는 연대납세의무자가 포함되므로, 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한다는 정의가 틀렸다.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 포함)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원천징수'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관계 가산세 제외)를 징수하는 것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 '보증인'을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로 정의한 것은 옳다.
  • '제2차 납세의무자'를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 정의한 것은 옳다.
문제 4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일용근로자에게는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하되 한도가 있다.
4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할 때에도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일용근로자는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분리과세가 종결된다.

  • 근로소득금액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일용근로자에게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5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과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4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않은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서 제외된다.

재화의 수입 대상은 외국에서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인데, 후자 중 선적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명문으로 제외된다.

  •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 용역의 공급을 역무 제공과 시설물·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6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 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 ㄷ. 지상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ㄹ. 영업권의 단독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1ㄱ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에 포함된다는 진술 하나뿐이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양도소득이 되는 것은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이며,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만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므로 틀리다.
  • 지상권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이므로 양도소득에 포함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문제 7
법인세법령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2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3법인이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기부했을 때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다.
4법인이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과 같은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하면 그 가액은 시가가 아니라 장부가액으로 산정한다.

현물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며,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이나 비지정기부금에 한한다.

  • 직원이 조직한 단체가 법인인 경우 그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를 접대비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주주가 부담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면 실제 지출할 때까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8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익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환급받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 ㄴ.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ㄷ.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 ㄹ. 채무의 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ㄱ, ㄴ
2ㄱ, ㄷ
3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감자차익의 익금불산입,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익금산입,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 세 가지이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세를 환급받은 금액은 애초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익금에 산입한다는 진술만 틀리다.

  • 자본감소액이 주식 소각·주금 반환·결손 보전 충당액을 초과한 금액(감자차익)은 자본거래이므로 익금불산입한다는 진술은 옳다.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9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의 세무조정 관련 자료이다. 법인세법령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단, 주어진 자료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1억원이다.
  • 보유 중인 토지에 대한 평가이익(법률의 규정에 따른 평가이익은 아님) 1천만원을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1천만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 포괄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비에는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가 5백만원 계상되어 있다.
  • 상근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 1백만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는 해당하지 않음).
19천만원
29천1백만원
31억원
41억 1백만원
정답 및 해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9천만원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은 토지 평가이익은 익금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하고, 나머지 비용은 모두 손금으로 인정되어 조정이 없다.

100,000,000−10,000,000=90,000,000100{,}000{,}000 - 10{,}000{,}000 = 90{,}000{,}000

소액주주인 임원의 사택 유지비,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복리후생비),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근임원 보수는 모두 손금이다.

  • 9천1백만원은 비상근임원 보수를 손금불산입한 금액이다.
  • 1억원은 소액주주인 임원의 사택 유지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금액이다.
  • 1억 1백만원은 사택 유지비와 비상근임원 보수를 모두 손금불산입한 금액이다.
문제 10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중 통합조사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2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3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4「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명의위장·차명계좌 이용을 통한 탈루 혐의 확인 사유로 하는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부분조사는 세목 전체를 다시 조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용을 막기 위해 일정 사유에 대해 횟수 제한을 두고 있다.

  •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로 특정 세목만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해 특정 세목만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특정 세목만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경정 등의 청구 처리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1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이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2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3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포함한다.
4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 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이고, 원상 회복을 위한 복구·도장·유리 삽입은 당기 손비로 처리되는 수선에 해당한다.

  • 개별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이고 손비로 계상한 경우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자본적 지출을 내용연수 연장 또는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로 정의한 것은 옳다.
  • 시설 개체·기술 낙후로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하면 장부가액에서 1천 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2
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은 납세담보로 인정하고 있다.
2보석 또는 자동차와 같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납세담보로 인정한다.
3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4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그 담보기간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납세담보가 납세보증서이면 보증인으로부터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한 금전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
정답 및 해설

납세담보는 법에 열거된 것만 인정되므로, 보석이나 자동차처럼 열거되지 않은 자산은 자산 가치가 있어도 납세담보가 될 수 없다.

납세담보는 금전, 국채·지방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공장재단·선박·항공기 등으로 한정된다.

  •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을 납세담보로 인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자가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담보기간에 납부되지 않으면 납세보증서의 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한 금전으로 국세를 징수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3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잉여금 처분결의일
2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실제로 수입된 날
3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한도초과금액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4공적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정답 및 해설

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연금을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연금을 실제로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은 사적연금(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의 경우이다.

  •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수입시기를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한 것은 옳다.
  •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수입시기를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한 것은 옳다.
  • 임원 퇴직소득금액 중 한도초과금액의 수입시기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한 것은 옳다.
문제 14
법인세의 사업연도와 소득세의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내국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로 한다.
2사업연도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3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신규사업개시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폐업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4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신규사업개시자나 폐업자라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사업개시일이나 폐업일을 기준으로 한 설명이 틀렸다.

과세기간이 1년보다 짧아지는 예외는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주소·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출국하는 경우뿐이다.

  •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설립등기일로 한 것은 옳다.
  • 사업연도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사업연도 변경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5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령상 지정납부기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한다.
4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정납부기한의 연장으로 중단된다.
정답 및 해설

지정납부기한의 연장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아니라 정지 사유이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이며,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지정납부기한 연장기간 등은 그 기간 동안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정지 사유이다.

  •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독촉장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납부고지서가 지연 도달하여 이미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6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대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3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4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은 결산조정 대손 사유이므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는 것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처럼 신고조정 대상인 대손 사유에 한한다.

  •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30만 원 이하 채권을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7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다. 2022년 제1기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이 다음과 같을 때,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단,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받았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위: 만 원)

구분공급가액매입세액
과세사업30025
면세사업20010
과세·면세공통(실지귀속 불분명)-20
합계50055
18만원
210만원
318만원
430만원
정답 및 해설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18만원이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하고,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불공제분을 계산한다.

20×200500=820 \times \dfrac{200}{500} = 8 (만원)
10+8=1810 + 8 = 18 (만원)

  • 8만원은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분만 계산하고 면세사업 매입세액을 빠뜨린 금액이다.
  • 10만원은 면세사업 매입세액만 반영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빠뜨린 금액이다.
  • 30만원은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로 본 금액이다.
문제 18
국세기본법령과 「소득세법」의 기간 및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수시부과 후 추가발생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2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4「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정전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납부기한 만료일에 정전 등으로 국세정보통신망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납부를 할 수 없으면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진술은 신고 의무 또는 기한의 길이를 잘못 적었다.

  •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확정신고·자진납부 의무가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 양도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므로 틀리다.
  •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청구하므로 틀리다.
문제 19
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폐업은 고려하지 않는다)
1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상표권 사용대가를 일시불 선불로 받고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용역을 제공하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선불로 받은 대가는 안분계산하여 각 과세기간에 배분되므로, 해당 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면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기간 종료일로 본다는 설명은 틀리다.
  •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 대가를 받으면 대가를 받은 때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틀리다.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에서 역무 제공 완료일 이후 받기로 한 대가 부분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틀리다.
문제 20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갑의 2021년 귀속 소득 자료에 의해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단, 필요경비의 공제요건은 충족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해 수령한 대가 300만원(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150만원임)
  • 문예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300만원(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100만원임)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400만원(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100만원임)
  • (주)한국의 종업원으로서 퇴직한 후에 수령한 직무발명보상금 400만원(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없음)
1360만원
2400만원
3600만원
4800만원
정답 및 해설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은 400만원이다.

산업재산권 양도대가·원고료·일시적 강연료는 수입금액의 60%와 실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한도 이내이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산업재산권 300−300×0.6=120300 - 300 \times 0.6 = 120
원고료 300−300×0.6=120300 - 300 \times 0.6 = 120
강연료 400−400×0.6=160400 - 400 \times 0.6 = 160
합계 120+120+160=400120 + 120 + 160 = 400 (만원)

9급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2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4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수입자의 주소지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수입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이다.

재화의 수입은 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므로, 납세지도 수입신고를 받는 세관을 기준으로 정한다.

  • 수입시기를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외국으로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재화의 수입을 면세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입재화의 과세표준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이다.
2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3소득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결정에 따라 확정된다.
4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정답 및 해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득세·법인세이고, 원천징수분은 지급 시점에 성립과 동시에 자동 확정된다.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신고하지 않은 소득세·법인세가 정부의 결정으로 확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가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3
「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2'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3'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4'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에는 연대납세의무자가 포함되므로, 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한다는 정의가 틀렸다.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 포함)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원천징수'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관계 가산세 제외)를 징수하는 것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 '보증인'을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로 정의한 것은 옳다.
  • '제2차 납세의무자'를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 정의한 것은 옳다.
문제 4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일용근로자에게는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하되 한도가 있다.
4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할 때에도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일용근로자는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분리과세가 종결된다.

  • 근로소득금액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일용근로자에게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5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과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4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않은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서 제외된다.

재화의 수입 대상은 외국에서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인데, 후자 중 선적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명문으로 제외된다.

  •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 용역의 공급을 역무 제공과 시설물·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6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 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 ㄷ. 지상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ㄹ. 영업권의 단독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1ㄱ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에 포함된다는 진술 하나뿐이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양도소득이 되는 것은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이며,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만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므로 틀리다.
  • 지상권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이므로 양도소득에 포함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문제 7
법인세법령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2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3법인이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기부했을 때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다.
4법인이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과 같은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하면 그 가액은 시가가 아니라 장부가액으로 산정한다.

현물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며,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이나 비지정기부금에 한한다.

  • 직원이 조직한 단체가 법인인 경우 그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를 접대비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주주가 부담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면 실제 지출할 때까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8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익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환급받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 ㄴ.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ㄷ.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 ㄹ. 채무의 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ㄱ, ㄴ
2ㄱ, ㄷ
3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감자차익의 익금불산입,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익금산입,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 세 가지이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세를 환급받은 금액은 애초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익금에 산입한다는 진술만 틀리다.

  • 자본감소액이 주식 소각·주금 반환·결손 보전 충당액을 초과한 금액(감자차익)은 자본거래이므로 익금불산입한다는 진술은 옳다.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9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의 세무조정 관련 자료이다. 법인세법령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단, 주어진 자료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1억원이다.
  • 보유 중인 토지에 대한 평가이익(법률의 규정에 따른 평가이익은 아님) 1천만원을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1천만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 포괄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비에는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가 5백만원 계상되어 있다.
  • 상근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 1백만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는 해당하지 않음).
19천만원
29천1백만원
31억원
41억 1백만원
정답 및 해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9천만원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은 토지 평가이익은 익금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하고, 나머지 비용은 모두 손금으로 인정되어 조정이 없다.

100,000,000−10,000,000=90,000,000100{,}000{,}000 - 10{,}000{,}000 = 90{,}000{,}000

소액주주인 임원의 사택 유지비,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복리후생비),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근임원 보수는 모두 손금이다.

  • 9천1백만원은 비상근임원 보수를 손금불산입한 금액이다.
  • 1억원은 소액주주인 임원의 사택 유지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금액이다.
  • 1억 1백만원은 사택 유지비와 비상근임원 보수를 모두 손금불산입한 금액이다.
문제 10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중 통합조사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2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3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4「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명의위장·차명계좌 이용을 통한 탈루 혐의 확인 사유로 하는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부분조사는 세목 전체를 다시 조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용을 막기 위해 일정 사유에 대해 횟수 제한을 두고 있다.

  •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로 특정 세목만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해 특정 세목만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특정 세목만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경정 등의 청구 처리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1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이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2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3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포함한다.
4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 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이고, 원상 회복을 위한 복구·도장·유리 삽입은 당기 손비로 처리되는 수선에 해당한다.

  • 개별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이고 손비로 계상한 경우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자본적 지출을 내용연수 연장 또는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로 정의한 것은 옳다.
  • 시설 개체·기술 낙후로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하면 장부가액에서 1천 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2
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은 납세담보로 인정하고 있다.
2보석 또는 자동차와 같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납세담보로 인정한다.
3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4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그 담보기간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납세담보가 납세보증서이면 보증인으로부터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한 금전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
정답 및 해설

납세담보는 법에 열거된 것만 인정되므로, 보석이나 자동차처럼 열거되지 않은 자산은 자산 가치가 있어도 납세담보가 될 수 없다.

납세담보는 금전, 국채·지방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공장재단·선박·항공기 등으로 한정된다.

  •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을 납세담보로 인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자가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담보기간에 납부되지 않으면 납세보증서의 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한 금전으로 국세를 징수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3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잉여금 처분결의일
2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실제로 수입된 날
3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한도초과금액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4공적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정답 및 해설

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연금을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연금을 실제로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은 사적연금(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의 경우이다.

  •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수입시기를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한 것은 옳다.
  •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수입시기를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한 것은 옳다.
  • 임원 퇴직소득금액 중 한도초과금액의 수입시기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한 것은 옳다.
문제 14
법인세의 사업연도와 소득세의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내국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로 한다.
2사업연도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3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신규사업개시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폐업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4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신규사업개시자나 폐업자라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사업개시일이나 폐업일을 기준으로 한 설명이 틀렸다.

과세기간이 1년보다 짧아지는 예외는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주소·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출국하는 경우뿐이다.

  •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설립등기일로 한 것은 옳다.
  • 사업연도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사업연도 변경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5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령상 지정납부기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한다.
4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정납부기한의 연장으로 중단된다.
정답 및 해설

지정납부기한의 연장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아니라 정지 사유이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이며,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지정납부기한 연장기간 등은 그 기간 동안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정지 사유이다.

  •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독촉장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납부고지서가 지연 도달하여 이미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6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대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3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4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은 결산조정 대손 사유이므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는 것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처럼 신고조정 대상인 대손 사유에 한한다.

  •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30만 원 이하 채권을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7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다. 2022년 제1기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이 다음과 같을 때,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단,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받았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위: 만 원)

구분공급가액매입세액
과세사업30025
면세사업20010
과세·면세공통(실지귀속 불분명)-20
합계50055
18만원
210만원
318만원
430만원
정답 및 해설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18만원이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하고,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불공제분을 계산한다.

20×200500=820 \times \dfrac{200}{500} = 8 (만원)
10+8=1810 + 8 = 18 (만원)

  • 8만원은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분만 계산하고 면세사업 매입세액을 빠뜨린 금액이다.
  • 10만원은 면세사업 매입세액만 반영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빠뜨린 금액이다.
  • 30만원은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로 본 금액이다.
문제 18
국세기본법령과 「소득세법」의 기간 및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수시부과 후 추가발생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2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4「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정전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납부기한 만료일에 정전 등으로 국세정보통신망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납부를 할 수 없으면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진술은 신고 의무 또는 기한의 길이를 잘못 적었다.

  •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확정신고·자진납부 의무가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 양도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므로 틀리다.
  •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청구하므로 틀리다.
문제 19
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폐업은 고려하지 않는다)
1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상표권 사용대가를 일시불 선불로 받고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용역을 제공하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선불로 받은 대가는 안분계산하여 각 과세기간에 배분되므로, 해당 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면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기간 종료일로 본다는 설명은 틀리다.
  •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 대가를 받으면 대가를 받은 때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틀리다.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에서 역무 제공 완료일 이후 받기로 한 대가 부분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틀리다.
문제 20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갑의 2021년 귀속 소득 자료에 의해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단, 필요경비의 공제요건은 충족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해 수령한 대가 300만원(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150만원임)
  • 문예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300만원(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100만원임)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400만원(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100만원임)
  • (주)한국의 종업원으로서 퇴직한 후에 수령한 직무발명보상금 400만원(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없음)
1360만원
2400만원
3600만원
4800만원
정답 및 해설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은 400만원이다.

산업재산권 양도대가·원고료·일시적 강연료는 수입금액의 60%와 실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한도 이내이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산업재산권 300−300×0.6=120300 - 300 \times 0.6 = 120
원고료 300−300×0.6=120300 - 300 \times 0.6 = 120
강연료 400−400×0.6=160400 - 400 \times 0.6 = 160
합계 120+120+160=400120 + 120 + 160 = 400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