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자금·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없다는 진술이다.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는 국세 부과의 원칙 중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규정으로, 정해진 운용 범위를 벗어난 자금·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세법 해석의 기준).
- 제3자를 통한 간접 거래나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쳐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나 하나의 연속된 거래로 보아 과세한다는 진술은 옳다(실질과세 원칙).
-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관행에 따른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해석·관행으로 소급과세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소급과세 금지).
- ㄱ.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ㄴ. 심사청구 후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 ㄷ.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 ㄹ.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심사청구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하는 결정을 하므로 ㄴ은 틀렸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물리치는 결정이고, 기각은 본안을 심리한 결과 청구가 이유 없을 때 하는 결정이다.
- ㄱ.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같은 날 포함) 심사청구를 제기하면 중복 청구이므로 각하한다 — 옳다.
- ㄷ.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한다 — 옳다.
- ㄹ.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진술이다. 체납자나 제3자가 압류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매각으로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압류재산에서 생기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에 미치지만, 사용·수익이 허용된 재산에서 이미 수취한 천연과실은 그 예외이다.
- 압류 후 체납자는 압류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 설정, 채권 영수 등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압류의 효력이 압류재산에서 생기는 법정과실에도 미친다는 진술은 옳다.
- 채권 등을 압류하면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일시 퇴거한 사람을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서 제외한다는 진술이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도 1세대의 구성원에 포함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이며, 일시적 사유로 떨어져 사는 가족을 빼면 1세대 판정이 왜곡되므로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 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을 배우자에 포함한다는 진술은 옳다.
-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 건물을 말하고,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는 진술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계산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다는 진술이다. 발행주식 총수와 과점주주의 주식 수 모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과점주주의 한도는 법인의 부족액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다.
- 청산 시 잔여재산을 분배·인도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각자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순자산(자산총액-부채총액)을 발행주식 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사업을 포괄 승계한 특수관계인 등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유가증권을 제공한 자가 그 유가증권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담보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은 납세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이다.
금전은 그 자체로 납부 수단이 되지만 유가증권은 현금화(매각) 절차가 필요하므로 담보물에 의한 납부 대상이 아니다.
- 토지·건물·선박·항공기 등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담보물의 가액 감소 등으로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담보물 추가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담보를 제공하면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을 제공하고, 국세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진술이다.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이지만, 공익사업 관련분은 기타소득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다.
- 임직원이 재직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기밀비·교제비 등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적법·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을 입국하는 날부터 계산한다는 진술이다. 거소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입국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초일불산입 방식이며, 이렇게 센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바뀐다.
- 국외사업장이나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과 국외 근무 공무원을 거주자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된다는 진술은 옳다.
- 출국 목적이 관광·질병 치료 등으로 명백히 일시적이면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 기간으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배당소득에 30%를 적용한다는 진술이다. 비실명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되지만 원천징수세율은 45%(「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90%)이다.
비실명 금융소득은 실명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 이자·배당소득(14%)보다 훨씬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하지 않는다.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비영업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14%로 분리과세한다는 진술은 옳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하는 분리과세 이자소득이라는 진술은 옳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경락대금에서 생긴 이자소득은 14%로 분리과세한다는 진술은 옳다.
- ㄱ.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ㄴ.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 ㄷ.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ㄷ 모두이다. 세 가지 모두 최초 신고·결정 후에 과세 기초가 바뀐 경우로서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이 후발적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ㄱ. 계산 근거가 된 거래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처분이 법정신고기한 후 취소된 경우는 시행령이 정한 후발적 사유이다.
- ㄴ. 소득 등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는 법률이 정한 후발적 사유이다.
- ㄷ.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는 법률이 정한 후발적 사유이다.
옳지 않은 것은 영리외국법인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진술이다. 청산소득 법인세는 영리내국법인만 부담하며, 외국법인은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본점 소재지국에서 이루어지는 해산·청산에 따른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청산소득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진술은 옳다.
-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진술은 옳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진술은 옳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 (가) ]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 (나) ]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 (다) ]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 (가) | (나) | (다) | |
|---|---|---|---|
| ① | 7 | 20 | 30 |
| ② | 7 | 30 | 30 |
| ③ | 10 | 20 | 15 |
| ④ | 10 | 30 | 15 |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7, (나) 30, (다) 30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아래 요건 중 하나를 갖추면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요건은 계약서 등에 적힌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가 30일 이내이거나, 실제 공급시기가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안(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이다.
- (나)를 20일로 둔 조합은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 기간(30일)과 맞지 않는다.
- (가)를 10일, (다)를 15일로 둔 조합은 대가 수령 기준일(7일)과 조기환급 시 기간(30일)과 맞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청 접수 관서를 넓혀 둔 규정이므로, 다른 세무서장에게 한 신청도 효력이 있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사업장 이전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유라는 진술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거래단위별 2천만 원인 전시용 미술품의 취득가액 전액이 손비에 포함된다는 진술이다. 장식·환경미화 목적으로 상시 전시하는 미술품을 취득 연도의 손비로 계상해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은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된다.
한도를 넘는 미술품은 즉시 손금 처리 대상이 아니므로 2천만 원 전액을 손비로 볼 수 없다.
- 판매한 제품의 원료 매입가액(매입에누리·매입할인 제외)과 그 부대비용이 손비에 포함된다는 진술은 옳다.
- 화재로 파손·멸실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이다. 법인이 금전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해야 이자비용이 과다해져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다.
낮은 이율로 빌리면 법인의 이자비용이 줄어 소득이 오히려 늘어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불공정한 비율로 분할하여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 특수관계인의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옳은 것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 건축물의 취득·철거 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이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다.
토지의 공급은 면세이므로 토지의 취득·형성에 들어간 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 대손세액은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므로, 100분의 10을 곱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매입세액은 재화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아니라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옳지 않다.
-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만 안분하므로, 실지귀속과 관계없이 안분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ㄱ.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의 공급
- ㄴ.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
- ㄷ.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의 공급
면세되는 것은 ㄴ, ㄷ이다.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용역 가운데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므로 ㄱ은 해당하지 않는다.
방문접수·배달 소포 용역은 민간 택배와 경쟁하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과세 형평을 위해 면세에서 빼 두었다.
- ㄴ.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은 면세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 ㄷ.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은 의료보건 용역으로 보아 면세된다.
- ㄱ.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한다.
- 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 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ㄷ.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2천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ㄹ.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공제할 금액은 5억 원을 한도로 한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미성년자공제는 1천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이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한도가 6억 원이므로 ㄷ과 ㄹ은 틀렸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그 전액을 공제하므로,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이 공제된다.
- ㄱ.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한다 — 옳다.
- ㄴ.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인 경우 2천만 원을 공제한다 —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익금에서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만 제외한다고 한 진술이다.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익금불산입 항목)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이다.
순자산 증가 거래라도 법에서 익금불산입으로 정한 항목은 익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제외 요건이 빠진 정의는 틀린 것이다.
-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과세표준 계산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라는 진술은 옳다.
-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하면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으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건축물과 무형자산을 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상각한다는 진술이다. 건축물과 (일반)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만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정률법과 정액법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이다.
- 상각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는 진술은 옳다.
- 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는 진술은 옳다.
-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면 그 자산의 상각부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는 진술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