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3년 1회차
9급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

2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더라도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없다.
2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자금·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없다는 진술이다.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는 국세 부과의 원칙 중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규정으로, 정해진 운용 범위를 벗어난 자금·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세법 해석의 기준).
  • 제3자를 통한 간접 거래나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쳐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나 하나의 연속된 거래로 보아 과세한다는 진술은 옳다(실질과세 원칙).
  •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관행에 따른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해석·관행으로 소급과세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소급과세 금지).
문제 2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ㄴ. 심사청구 후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 ㄷ.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 ㄹ.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ㄱ, ㄴ
2ㄴ, ㄷ
3ㄱ, ㄴ, ㄹ
4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심사청구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하는 결정을 하므로 ㄴ은 틀렸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물리치는 결정이고, 기각은 본안을 심리한 결과 청구가 이유 없을 때 하는 결정이다.

  • ㄱ.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같은 날 포함) 심사청구를 제기하면 중복 청구이므로 각하한다 — 옳다.
  • ㄷ.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한다 — 옳다.
  • ㄹ.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 옳다.
문제 3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2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도 미친다.
3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天然果實)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4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진술이다. 체납자나 제3자가 압류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매각으로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압류재산에서 생기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에 미치지만, 사용·수익이 허용된 재산에서 이미 수취한 천연과실은 그 예외이다.

  • 압류 후 체납자는 압류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 설정, 채권 영수 등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압류의 효력이 압류재산에서 생기는 법정과실에도 미친다는 진술은 옳다.
  • 채권 등을 압류하면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4
소득세법령상 1세대와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에는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1세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31세대와 관련하여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4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일시 퇴거한 사람을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서 제외한다는 진술이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도 1세대의 구성원에 포함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이며, 일시적 사유로 떨어져 사는 가족을 빼면 1세대 판정이 왜곡되므로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 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을 배우자에 포함한다는 진술은 옳다.
  •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 건물을 말하고,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5
국세기본법령상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2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3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4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계산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다는 진술이다. 발행주식 총수와 과점주주의 주식 수 모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과점주주의 한도는 법인의 부족액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다.

  • 청산 시 잔여재산을 분배·인도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각자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순자산(자산총액-부채총액)을 발행주식 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사업을 포괄 승계한 특수관계인 등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6
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3납세담보로서 유가증권을 제공한 자는 그 유가증권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4「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되,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유가증권을 제공한 자가 그 유가증권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담보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은 납세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이다.

금전은 그 자체로 납부 수단이 되지만 유가증권은 현금화(매각) 절차가 필요하므로 담보물에 의한 납부 대상이 아니다.

  • 토지·건물·선박·항공기 등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담보물의 가액 감소 등으로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담보물 추가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담보를 제공하면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을 제공하고, 국세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7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소득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진술이다.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이지만, 공익사업 관련분은 기타소득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다.

  • 임직원이 재직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기밀비·교제비 등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적법·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8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2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된다.
3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4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을 입국하는 날부터 계산한다는 진술이다. 거소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입국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초일불산입 방식이며, 이렇게 센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바뀐다.

  • 국외사업장이나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과 국외 근무 공무원을 거주자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된다는 진술은 옳다.
  • 출국 목적이 관광·질병 치료 등으로 명백히 일시적이면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 기간으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9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30%를 적용한다.
2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14%를 적용한다.
3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4「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14%를 적용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배당소득에 30%를 적용한다는 진술이다. 비실명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되지만 원천징수세율은 45%(「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90%)이다.

비실명 금융소득은 실명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 이자·배당소득(14%)보다 훨씬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하지 않는다.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비영업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14%로 분리과세한다는 진술은 옳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하는 분리과세 이자소득이라는 진술은 옳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경락대금에서 생긴 이자소득은 14%로 분리과세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0
국세기본법령상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ㄴ.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 ㄷ.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ㄷ 모두이다. 세 가지 모두 최초 신고·결정 후에 과세 기초가 바뀐 경우로서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이 후발적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ㄱ. 계산 근거가 된 거래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처분이 법정신고기한 후 취소된 경우는 시행령이 정한 후발적 사유이다.
  • ㄴ. 소득 등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는 법률이 정한 후발적 사유이다.
  • ㄷ.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는 법률이 정한 후발적 사유이다.
문제 11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영리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비영리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영리외국법인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진술이다. 청산소득 법인세는 영리내국법인만 부담하며, 외국법인은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본점 소재지국에서 이루어지는 해산·청산에 따른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청산소득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진술은 옳다.
  •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진술은 옳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2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에 관한 규정이다. (가)~(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 (가) ]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 (나) ]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 (다) ]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가)(나)(다)
①72030
②73030
③102015
④103015
1①
2②
3③
4④
정답 및 해설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7, (나) 30, (다) 30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아래 요건 중 하나를 갖추면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요건은 계약서 등에 적힌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가 30일 이내이거나, 실제 공급시기가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안(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이다.

  • (나)를 20일로 둔 조합은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 기간(30일)과 맞지 않는다.
  • (가)를 10일, (다)를 15일로 둔 조합은 대가 수령 기준일(7일)과 조기환급 시 기간(30일)과 맞지 않는다.
문제 13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 사유이다.
4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한 사업자등록의 신청은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청 접수 관서를 넓혀 둔 규정이므로, 다른 세무서장에게 한 신청도 효력이 있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사업장 이전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유라는 진술은 옳다.
문제 14
법인세법령상 손금의 범위와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장식의 목적으로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2천만 원이라면 전액 손비의 범위에 포함된다.
2판매한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은 손비의 범위에 포함된다.
3유형자산으로서 화재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4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거래단위별 2천만 원인 전시용 미술품의 취득가액 전액이 손비에 포함된다는 진술이다. 장식·환경미화 목적으로 상시 전시하는 미술품을 취득 연도의 손비로 계상해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은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된다.

한도를 넘는 미술품은 즉시 손금 처리 대상이 아니므로 2천만 원 전액을 손비로 볼 수 없다.

  • 판매한 제품의 원료 매입가액(매입에누리·매입할인 제외)과 그 부대비용이 손비에 포함된다는 진술은 옳다.
  • 화재로 파손·멸실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5
법인세법령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1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분할하여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
2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3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
4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정답 및 해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이다. 법인이 금전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해야 이자비용이 과다해져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다.

낮은 이율로 빌리면 법인의 이자비용이 줄어 소득이 오히려 늘어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불공정한 비율로 분할하여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 특수관계인의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문제 16
부가가치세법령상 납부세액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외상매출금(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2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재화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4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과 관계없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 건축물의 취득·철거 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이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다.

토지의 공급은 면세이므로 토지의 취득·형성에 들어간 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 대손세액은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므로, 100분의 10을 곱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매입세액은 재화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아니라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옳지 않다.
  •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만 안분하므로, 실지귀속과 관계없이 안분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문제 17
부가가치세법령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의 공급
  • ㄴ.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
  • ㄷ.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의 공급
1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면세되는 것은 ㄴ, ㄷ이다.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용역 가운데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므로 ㄱ은 해당하지 않는다.

방문접수·배달 소포 용역은 민간 택배와 경쟁하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과세 형평을 위해 면세에서 빼 두었다.

  • ㄴ.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은 면세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 ㄷ.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은 의료보건 용역으로 보아 면세된다.
문제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한다.
  • 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 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ㄷ.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2천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ㄹ.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공제할 금액은 5억 원을 한도로 한다.
1ㄱ
2ㄱ, ㄴ
3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미성년자공제는 1천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이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한도가 6억 원이므로 ㄷ과 ㄹ은 틀렸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그 전액을 공제하므로,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이 공제된다.

  • ㄱ.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한다 — 옳다.
  • ㄴ.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인 경우 2천만 원을 공제한다 — 옳다.
문제 19
「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 그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2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3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
4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익금에서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만 제외한다고 한 진술이다.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익금불산입 항목)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이다.

순자산 증가 거래라도 법에서 익금불산입으로 정한 항목은 익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제외 요건이 빠진 정의는 틀린 것이다.

  •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과세표준 계산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라는 진술은 옳다.
  •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하면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으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20
법인세법령상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2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3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4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건축물과 무형자산을 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상각한다는 진술이다. 건축물과 (일반)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만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정률법과 정액법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이다.

  • 상각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는 진술은 옳다.
  • 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는 진술은 옳다.
  •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면 그 자산의 상각부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는 진술은 옳다.
9급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더라도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없다.
2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자금·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없다는 진술이다.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는 국세 부과의 원칙 중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규정으로, 정해진 운용 범위를 벗어난 자금·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세법 해석의 기준).
  • 제3자를 통한 간접 거래나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쳐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나 하나의 연속된 거래로 보아 과세한다는 진술은 옳다(실질과세 원칙).
  •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관행에 따른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해석·관행으로 소급과세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소급과세 금지).
문제 2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ㄴ. 심사청구 후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 ㄷ.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 ㄹ.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ㄱ, ㄴ
2ㄴ, ㄷ
3ㄱ, ㄴ, ㄹ
4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심사청구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하는 결정을 하므로 ㄴ은 틀렸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물리치는 결정이고, 기각은 본안을 심리한 결과 청구가 이유 없을 때 하는 결정이다.

  • ㄱ.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같은 날 포함) 심사청구를 제기하면 중복 청구이므로 각하한다 — 옳다.
  • ㄷ.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한다 — 옳다.
  • ㄹ.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 옳다.
문제 3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2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도 미친다.
3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天然果實)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4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진술이다. 체납자나 제3자가 압류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매각으로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압류재산에서 생기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에 미치지만, 사용·수익이 허용된 재산에서 이미 수취한 천연과실은 그 예외이다.

  • 압류 후 체납자는 압류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 설정, 채권 영수 등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압류의 효력이 압류재산에서 생기는 법정과실에도 미친다는 진술은 옳다.
  • 채권 등을 압류하면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4
소득세법령상 1세대와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에는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1세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31세대와 관련하여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4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일시 퇴거한 사람을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서 제외한다는 진술이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도 1세대의 구성원에 포함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이며, 일시적 사유로 떨어져 사는 가족을 빼면 1세대 판정이 왜곡되므로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 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을 배우자에 포함한다는 진술은 옳다.
  •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 건물을 말하고,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5
국세기본법령상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2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3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4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계산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다는 진술이다. 발행주식 총수와 과점주주의 주식 수 모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과점주주의 한도는 법인의 부족액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다.

  • 청산 시 잔여재산을 분배·인도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각자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순자산(자산총액-부채총액)을 발행주식 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사업을 포괄 승계한 특수관계인 등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6
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3납세담보로서 유가증권을 제공한 자는 그 유가증권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4「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되,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유가증권을 제공한 자가 그 유가증권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담보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은 납세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이다.

금전은 그 자체로 납부 수단이 되지만 유가증권은 현금화(매각) 절차가 필요하므로 담보물에 의한 납부 대상이 아니다.

  • 토지·건물·선박·항공기 등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담보물의 가액 감소 등으로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담보물 추가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담보를 제공하면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을 제공하고, 국세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7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소득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진술이다.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이지만, 공익사업 관련분은 기타소득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다.

  • 임직원이 재직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기밀비·교제비 등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적법·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8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2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된다.
3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4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을 입국하는 날부터 계산한다는 진술이다. 거소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입국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초일불산입 방식이며, 이렇게 센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바뀐다.

  • 국외사업장이나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과 국외 근무 공무원을 거주자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된다는 진술은 옳다.
  • 출국 목적이 관광·질병 치료 등으로 명백히 일시적이면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 기간으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9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30%를 적용한다.
2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14%를 적용한다.
3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4「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14%를 적용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배당소득에 30%를 적용한다는 진술이다. 비실명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되지만 원천징수세율은 45%(「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90%)이다.

비실명 금융소득은 실명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 이자·배당소득(14%)보다 훨씬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하지 않는다.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비영업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14%로 분리과세한다는 진술은 옳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하는 분리과세 이자소득이라는 진술은 옳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경락대금에서 생긴 이자소득은 14%로 분리과세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0
국세기본법령상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ㄴ.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 ㄷ.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ㄷ 모두이다. 세 가지 모두 최초 신고·결정 후에 과세 기초가 바뀐 경우로서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이 후발적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ㄱ. 계산 근거가 된 거래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처분이 법정신고기한 후 취소된 경우는 시행령이 정한 후발적 사유이다.
  • ㄴ. 소득 등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는 법률이 정한 후발적 사유이다.
  • ㄷ.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는 법률이 정한 후발적 사유이다.
문제 11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영리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비영리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영리외국법인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진술이다. 청산소득 법인세는 영리내국법인만 부담하며, 외국법인은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본점 소재지국에서 이루어지는 해산·청산에 따른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청산소득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진술은 옳다.
  •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진술은 옳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2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에 관한 규정이다. (가)~(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 (가) ]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 (나) ]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 (다) ]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가)(나)(다)
①72030
②73030
③102015
④103015
1①
2②
3③
4④
정답 및 해설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7, (나) 30, (다) 30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아래 요건 중 하나를 갖추면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요건은 계약서 등에 적힌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가 30일 이내이거나, 실제 공급시기가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안(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이다.

  • (나)를 20일로 둔 조합은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 기간(30일)과 맞지 않는다.
  • (가)를 10일, (다)를 15일로 둔 조합은 대가 수령 기준일(7일)과 조기환급 시 기간(30일)과 맞지 않는다.
문제 13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 사유이다.
4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한 사업자등록의 신청은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청 접수 관서를 넓혀 둔 규정이므로, 다른 세무서장에게 한 신청도 효력이 있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사업장 이전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유라는 진술은 옳다.
문제 14
법인세법령상 손금의 범위와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장식의 목적으로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2천만 원이라면 전액 손비의 범위에 포함된다.
2판매한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은 손비의 범위에 포함된다.
3유형자산으로서 화재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4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거래단위별 2천만 원인 전시용 미술품의 취득가액 전액이 손비에 포함된다는 진술이다. 장식·환경미화 목적으로 상시 전시하는 미술품을 취득 연도의 손비로 계상해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은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된다.

한도를 넘는 미술품은 즉시 손금 처리 대상이 아니므로 2천만 원 전액을 손비로 볼 수 없다.

  • 판매한 제품의 원료 매입가액(매입에누리·매입할인 제외)과 그 부대비용이 손비에 포함된다는 진술은 옳다.
  • 화재로 파손·멸실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5
법인세법령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1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분할하여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
2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3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
4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정답 및 해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이다. 법인이 금전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해야 이자비용이 과다해져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다.

낮은 이율로 빌리면 법인의 이자비용이 줄어 소득이 오히려 늘어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불공정한 비율로 분할하여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 특수관계인의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문제 16
부가가치세법령상 납부세액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외상매출금(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2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재화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4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과 관계없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 건축물의 취득·철거 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이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다.

토지의 공급은 면세이므로 토지의 취득·형성에 들어간 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 대손세액은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므로, 100분의 10을 곱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매입세액은 재화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아니라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옳지 않다.
  •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만 안분하므로, 실지귀속과 관계없이 안분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문제 17
부가가치세법령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의 공급
  • ㄴ.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
  • ㄷ.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의 공급
1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면세되는 것은 ㄴ, ㄷ이다.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용역 가운데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므로 ㄱ은 해당하지 않는다.

방문접수·배달 소포 용역은 민간 택배와 경쟁하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과세 형평을 위해 면세에서 빼 두었다.

  • ㄴ.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은 면세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 ㄷ.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은 의료보건 용역으로 보아 면세된다.
문제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한다.
  • 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 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ㄷ.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2천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ㄹ.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공제할 금액은 5억 원을 한도로 한다.
1ㄱ
2ㄱ, ㄴ
3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미성년자공제는 1천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이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한도가 6억 원이므로 ㄷ과 ㄹ은 틀렸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그 전액을 공제하므로,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이 공제된다.

  • ㄱ.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한다 — 옳다.
  • ㄴ.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인 경우 2천만 원을 공제한다 — 옳다.
문제 19
「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 그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2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3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
4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익금에서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만 제외한다고 한 진술이다.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익금불산입 항목)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이다.

순자산 증가 거래라도 법에서 익금불산입으로 정한 항목은 익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제외 요건이 빠진 정의는 틀린 것이다.

  •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과세표준 계산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라는 진술은 옳다.
  •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하면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으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20
법인세법령상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2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3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4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건축물과 무형자산을 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상각한다는 진술이다. 건축물과 (일반)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만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정률법과 정액법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이다.

  • 상각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는 진술은 옳다.
  • 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는 진술은 옳다.
  •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면 그 자산의 상각부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는 진술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