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징수비: 500만 원
-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1,000만 원(저당권 설정일 2021년 5월 20일)
- 甲이 운영하는 개인기업 근로자의 임금채권: 2,000만 원(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금액이다)
소득세에 배분할 수 있는 금액은 1,500만 원이다.
매각대금은 강제징수비,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채권 순으로 먼저 배분한다. 신고하지 않아 고지한 소득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2022년 5월 30일)이므로, 그보다 앞서 설정된(2021년 5월 20일) 저당권 채권이 소득세보다 우선한다.
5,000만 원 − 500만 원(강제징수비) − 2,000만 원(임금채권) − 1,000만 원(저당권 채권) = 1,500만 원
- 2,000만 원은 강제징수비를 빼지 않고 계산한 금액이다.
- 2,500만 원은 저당권 채권을 소득세보다 후순위로 보고 계산한 금액이다.
- 4,500만 원은 강제징수비만 빼고 임금채권과 저당권 채권을 모두 후순위로 본 금액이다.
- 甲이 부동산(X)을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다.
- 甲이 부동산(X)을 A회사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甲에게 귀속되었다.
- 세무서장이 乙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乙이 주장할 수 있는 원칙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다.
과세 대상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 甲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명의수탁자 乙은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거나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가리는 근거가 아니다.
-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는 국세부과의 원칙이 아니라 세법 적용의 원칙이다.
-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는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이 사안과 관계가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사업양도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는 진술이다. 사업양도 시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진다.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그 사업 관련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그 부족액에 대해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청산인은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는 진술은 옳다.
-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합명회사의 사원(무한책임사원)이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는 진술은 옳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사업자는 도배, 실내 장식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지만 도배, 실내 장식처럼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은 배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본다.
- 부동산매매업은 공급대가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다.
- 전기·가스사업은 공급대가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다.
- 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의 과세유흥장소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므로 5천만 원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 ㄱ.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 ㄴ.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
- 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ㄱ, ㄷ이다.
ㄱ의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은 사업상 증여에서 제외되고, ㄷ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는 위탁자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에 해당한다.
ㄴ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면 폐업으로 보아, 남아 있는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옳은 것은 열람 신청 대상 미납국세에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도 포함된다는 진술이다.
열람 대상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국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다.
-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열람을 신청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 3,000만 원인 임차인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국세는 신고기한부터 3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하게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났을 때부터이므로 옳지 않다.
- 재고자산 평가자료
| 구 분 | 제 품 | 반제품 |
|---|---|---|
| 회사 평가액 | 1,500,000원 | 600,000원 |
| 선입선출법 | 1,800,000원 | 600,000원 |
| 후입선출법 | 1,200,000원 | 400,000원 |
| 총평균법 | 1,500,000원 | 500,000원 |
| 신고한 평가방법 | 총평균법 | 총평균법 |
- 제품은 제22기까지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하였으나, 2023.10.4. 총평균법으로 변경신고하고 평가하였다.
- 반제품은 제22기와 제23기 모두 총평균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하였으나, 계산상의 착오로 600,00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과세당국이 수용하였다.
제23기 세무조정은 순액으로 익금산입 200,000원(유보)이다.
제품: 평가방법 변경신고는 변경할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2023.9.30.)까지 해야 하므로 2023.10.4. 신고는 기한을 넘긴 임의변경이다. 이때는 선입선출법 금액과 당초 신고한 후입선출법 금액 중 큰 1,800,000원으로 평가하므로 1,800,000 − 1,500,000 = 300,000원을 익금산입(유보)한다.
반제품: 신고한 총평균법을 적용하되 계산 착오로 잘못 평가한 것은 임의변경으로 보지 않으므로 총평균법 금액 500,000원으로 바로잡아 600,000 − 500,000 = 100,000원을 손금산입(△유보)한다.
순액: 300,000 − 100,000 = 200,000원 익금산입(유보)
- ㄱ.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ㄷ.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5년 지난 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ㄱ은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 ㄴ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으로 모두 옳다.
ㄷ은 옳지 않다. 특수관계인 간 증여 후 양도 규정은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며,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는 진술이다.
받을어음의 배서양도에 따른 손익은 법인세법령이 기업회계기준의 손익인식방법을 따르도록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 보험업법 등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평가는 평가증만 세무상 인정되므로,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유형자산 취득과 함께 매입한 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자산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므로 옳지 않다.
-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므로 개별법으로 평가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옳은 것은 주식을 대여하고 차입자로부터 받는 그 주식의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이 배당소득에 포함된다는 진술이다.
같은 종류·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한 거주자가 차입자로부터 받는 배당 상당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다.
-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여 받는 주식은 배당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배당소득금액이 되므로 옳지 않다.
- 채무의 출자전환 시 주식발행초과금 중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여 받는 주식은 배당으로 보므로 옳지 않다.
- 취득가액 : 100,000,000원
- 취득일 : 2022.1.5.
-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가정) : 0.2
- 장부상 감가상각비 계상액 : 제22기 30,000,000원, 제23기 20,000,000원
제23기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 4,000,000원(유보)이다.
제22기 상각범위액은 100,000,000 × 0.2 = 20,000,000원이므로 회사 계상액 30,000,000원 중 10,000,000원이 상각부인액(유보)으로 남는다.
정률법 상각범위액은 세무상 미상각잔액(장부가액 + 상각부인액)에 상각률을 곱한다.
제23기 상각범위액 = (100,000,000 − 30,000,000 + 10,000,000) × 0.2 = 16,000,000원
상각부인액 = 20,000,000 − 16,000,000 = 4,000,000원
배당으로 보지 않는 것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자본에 전입하여 받는 주식의 가액이다.
자본준비금(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는 무상주는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이 아니며,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예외 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식의 소각·자본의 감소로 받은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다.
-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으로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이다.
-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옳은 것은 재조사 후 처분에 대해 제기한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진술이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심판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다.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재조사 결과 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당초 처분을 취소·경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사하고 처분해야 하므로, 결정일부터 90일 이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 ㄱ.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 ㄴ. 납세자가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 ㄷ.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 ㄹ.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분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는 ㄱ, ㄷ, ㄹ이다.
부분조사는 경정청구 처리 또는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거래상대방 세무조사 중 거래 일부 확인, 구체적 탈세 제보 확인, 명의위장·차명계좌 이용 탈루 혐의 확인 등 법에 열거된 사유가 있을 때 허용된다.
ㄴ의 납세자가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열거된 부분조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진술이다.
납부할 기한이 확정된 국세를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하는 경우 보험기간은 담보가 필요한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기간이어야 한다.
- 공탁하고 공탁수령증을 제출하는 것은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이고, 납세보증서는 그 보증서를 제출하므로 옳지 않다.
-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의 담보 가액은 보험금액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 등으로 하므로 옳지 않다.
- 담보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은 금전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이므로, 납세보증서 제공자에 대한 진술은 옳지 않다.
옳은 것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확인된 그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진술이다.
소득세법은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확인된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명시적으로 배제한다.
- 사업소득 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 순으로 공제하므로, 이자소득금액부터 공제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도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므로 옳지 않다.
옳은 것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는 진술이다.
신탁재산 관련 공급은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거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지므로, 수탁자가 납부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이므로 옳지 않다.
-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므로, 새로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은 대여기간이 3년인 대여금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는 진술이다.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금전 대여·차용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법령에 정한 예외 사유가 있을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로 조달된 경우 해당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만 있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는 진술이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는 공제되는 채무에서 제외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지 않는다.
- 신고가 없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다는 진술은 옳다.
-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은 비과세 상속재산이므로 옳다.
-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구 분 | 기준환율 |
|---|---|
| A제품 제조일(2023.1.10.) | USD 1 = 1,100원 |
| 수출대금 수령 및 원화 환가일(2023.1.12.) | USD 1 = 1,150원 |
| A제품 선적일(2023.1.16.) | USD 1 = 1,200원 |
| A제품 미국 도착일(2023.1.18.) | USD 1 = 1,250원 |
과세표준에 포함할 금액은 1,150,000원이다.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수출은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가하면 환가한 금액을, 공급시기 이후에 받거나 외화로 보유하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USD 1,000 × 1,150원 = 1,150,000원
- 1,100,000원은 제조일 환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제조일은 과세표준 산정과 관계가 없다.
- 1,200,000원은 선적일(공급시기) 환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공급시기 전에 환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1,250,000원은 미국 도착일 환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도착일은 공급시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