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가 부족한 장소에서는 외부에서 공기를 공급받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진·방독마스크는 주변 공기를 여과해 마시는 여과식이라 공기 중 산소 자체가 모자라면 질식을 막지 못한다.
- 방독마스크: 유해가스를 정화통으로 걸러내는 여과식이라 산소결핍 장소에는 쓸 수 없다.
- 방진마스크: 분진만 걸러내는 여과식으로 산소를 보충해 주지 못한다.
- 보안면: 비산물·열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는 보호구로 호흡과 무관하다.
자기반응성 물질은 제2류가 아니라 제5류 위험물의 성질이다.
제2류 위험물의 성질은 가연성 고체이다.
-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로 옳다.
- 제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로 옳다.
-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로 옳다.
인간관계는 개체(P)가 아니라 환경(E)에 속하는 요인이다.
레빈의 B=f(P·E)에서 P는 연령·지능·성격·경험·심신상태 같은 사람 자신의 특성이고, E는 인간관계·작업환경 등 사람을 둘러싼 조건이다.
- 지능: 개인의 능력 특성이므로 P에 해당한다.
- 연령: 개인 특성이므로 P에 해당한다.
- 심신상태: 피로·질병 등 개인 상태이므로 P에 해당한다.
A급 화재는 일반 가연물 화재이며 주로 물에 의한 냉각소화로 끈다.
목재·종이·섬유처럼 연소 후 재를 남기는 화재로, 물의 냉각효과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
- 인화성 액체 등의 유류화재는 B급 화재이다.
- 누전 등 전기기기 화재는 C급 화재이다.
- 마그네슘 등의 금속화재는 D급 화재이다.
수막현상(Hydroplaning)은 속도가 빠를수록 일어나기 쉽다는 설명이 옳다.
고속일수록 타이어 홈으로 물이 빠져나갈 시간이 부족해 타이어가 노면에서 뜨게 된다. 원심력은 이므로 회전반경이 클수록 작아진다.
- 타이어 공기압이 낮으면 접지면 양 끝이 과도하게 닿아 마모가 오히려 빨라진다.
- 충격량이 일정하면 정지시간·정지거리가 짧을수록 충격력은 커진다.
- 회전반경이 클수록 원심력은 약해지므로 강하게 작용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는 현상파악 → 본질추구 → 대책수립 → 목표설정 순이다.
어떤 위험이 잠재하는지 파악하고(현상파악), 그중 핵심 위험을 짚은 뒤(본질추구), 대책을 세우고(대책수립), 실천할 행동목표를 정한다(목표설정).
- 본질추구로 시작하는 순서는 위험 파악 없이 핵심을 고르는 것이라 틀리다.
- 대책수립을 본질추구보다 앞에 두는 순서는 틀리다.
- 목표설정으로 시작하는 순서는 틀리다.

(가)는 낙하물경고, (나)는 산화성물질경고, (다)는 부식성물질경고이다.
(가)는 삼각형 경고표지 안에 위에서 돌이 떨어지는 모습이고, (나)는 원 위에 불꽃이 있는 그림, (다)는 액체가 물체와 손을 부식시키는 그림이다.
- (가)는 경사면이 아니라 떨어지는 물체를 나타내므로 비탈길경고가 아니다.
- (나)는 원 위에 불꽃이 있는 그림이라 불꽃만 그린 인화성물질경고와 구별된다.
- (다)는 액체에 물체와 손이 손상되는 그림이라 반응성이 아니라 부식성을 나타낸다.
산소 이용을 교란해 세포의 에너지 생성을 막는 화학작용제는 혈액작용제이다.
시안화수소 등 혈액작용제는 세포가 산소를 이용하는 과정을 방해해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을 차단한다.
- 신경작용제: 신경전달물질 분해 효소를 억제해 신경계를 마비시킨다.
- 수포작용제: 피부·눈·호흡기에 수포와 조직 손상을 일으킨다.
- 무능화작용제: 일시적으로 정신·신체 기능을 떨어뜨려 활동 능력을 잃게 한다.
시험 당시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D등급의 정밀안전진단은 4년에 1회 이상이므로 5년이라는 설명이 틀리다.
정기점검은 A·B·C등급이 반기에 1회 이상이고, 정밀점검은 B·C등급이 건축물 3년, 그 외 시설물 2년에 1회 이상이다.
- A등급의 정기점검을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은 옳다.
- B등급 건축물의 정밀점검을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은 옳다.
- C등급 건축물 외 시설물의 정밀점검을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은 옳다.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1종시설물이 아니라 2종시설물이다.
시험 당시 시행령 별표 1은 공동주택을 2종시설물로만 두었고, 공동주택 외 건축물은 21층 이상 또는 일정 연면적 이상이어야 1종시설물이 된다.
- 연장 500m 이상의 철도교량은 1종시설물이다.
- 3차로 이상의 도로터널은 1종시설물이다.
-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는 1종시설물이다.
작업장 환경과 작업장 정보는 Management가 아니라 Media에 속하므로 Management 설명이 틀리다.
4M에서 Media는 작업방법·작업자세·작업정보·작업환경 등 인간과 기계를 잇는 작업 조건이고, Management는 관리조직·규정·교육훈련·지도감독 등 관리 측면이다.
- Man: 인간관계·리더십·팀워크·착오 등 인적 요인으로 옳다.
- Media: 작업방법·작업자세 등 작업 조건으로 옳다.
- Machine: 기계설비의 설계 결함·위험방호 등으로 옳다.
연소의 연쇄반응을 끊어 소화하는 방법은 부촉매 소화이다.
할론·분말 등 소화약제가 연쇄반응을 이어 가는 활성 라디칼을 붙잡아 연쇄반응을 억제한다.
- 냉각 소화: 열을 빼앗아 연소 온도 이하로 낮춘다.
- 희석 소화: 가연물이나 산소의 농도를 낮춘다.
- 유화 소화: 유류 표면에 유화층을 만들어 증기 발생을 막는다.
FMEA는 귀납적이지만 정성적 평가 기법이므로 정량적이라는 설명이 틀리다.
FMEA는 부품의 고장형태를 표로 정리해 시스템 영향을 검토하는 귀납적 기법이고, 확률 계산까지 하는 FTA는 연역적·정성적·정량적 기법이다.
- PHA는 시스템 최초 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으로 옳다.
- FHA는 기본적인 위험을 분석하는 귀납적 기법으로 옳다.
- FTA는 연역적으로 잠재위험의 원인을 분석하는 정성적·정량적 기법으로 옳다.
시험 당시 화재안전기준에서 소형소화기의 보행거리는 20m 이내이므로 30m라는 설명이 틀리다.
각 층마다 설치하되 보행거리는 소형소화기 20m 이내, 대형소화기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 대형소화기를 운반대와 바퀴가 있고 A급 10단위·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로 정의한 것은 옳다.
- 소화기구를 바닥에서 높이 1.5m 이하에 비치하는 것은 옳다.
-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옳다.
열사병은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상황이므로 체온을 서서히가 아니라 신속히 낮춰야 한다.
열사병은 체온조절 기능이 무너져 땀이 나지 않고 체온이 급격히 오르는 상태라 즉시 냉각해야 한다.
- 열경련은 염분 손실로 근육 경련(발작)이 일어나는 것이 증상으로 옳다.
- 열경련에는 수분과 염분을 보충하는 것이 옳다.
- 열사병에서 땀을 흘리지 못해 체온이 크게 오르는 것은 옳다.
성인 심폐소생술은 기도개방·인공호흡보다 가슴압박을 먼저 시작하므로 그 순서 설명이 틀리다.
시험 당시 지침은 반응·호흡 확인과 119 신고 뒤 가슴압박 → 기도개방 → 인공호흡 순서를 따른다.
- 먼저 반응과 호흡을 확인하고 119에 구조를 요청하는 것은 옳다.
- 가슴압박 깊이를 5~6cm 정도로 하는 것은 옳다.
-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30 : 2로 반복하는 것은 옳다.
시험 당시 시행령상 인간공학기술사는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기술사 자격자는 경력 요건 없이 실시할 수 있고, 산업위생관리기사·소방설비기사 등 기사 자격자는 안전업무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소방안전교육사는 실시자 자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 소방설비기사는 경력 3년 이상이 필요하므로 2년으로는 부족하다.
- 산업위생관리기사도 경력 3년 이상이 필요하므로 2년으로는 부족하다.
방사선비상의 종류는 백색비상, 청색비상, 적색비상이므로 황색비상이라는 설명이 틀리다.
시험 당시 법은 사고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방사선비상을 백색·청색·적색 비상으로 구분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해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는 것은 옳다.
- 원자력사업자가 발생한 방사능재난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옳다.
- 원자력시설 외 장소에서 방사성물질 관련 사고 등을 발견한 사람이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옳다.
하인리히의 도미노이론은 사회 환경적 요인 → 개인적 결함 →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 사고 → 재해 순이다.
하인리히는 이 중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라는 중간 도미노를 제거하면 사고와 재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 법체제의 미비는 하인리히 도미노의 단계가 아니다.
-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단계를 빼고 개인적 결함에서 바로 사고로 잇는 순서는 틀리다.
업무상 과실로 위험물을 유출·방출·확산시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험 당시 「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조항은 위험을 발생시킨 것만으로도 처벌하고, 그로 인해 사상에 이르게 하면 더 무겁게 처벌한다.
- 벌금 상한을 1억원으로 한 것은 법정형과 다르다.
- 징역·금고 상한을 15년으로 한 것은 법정형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