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하한계가 같다면 연소범위가 넓은 물질일수록 위험성이 크다.
연소범위가 넓을수록, 그리고 연소하한계가 낮을수록 적은 양의 누출로도 연소 가능한 농도에 이르므로 위험하다.
- 연소범위에는 하한계와 상한계가 함께 존재하므로 하한계만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누출 시에는 연소하한계가 낮은 물질이 더 위험하다.
- 연소범위는 불연성가스가 아니라 가연성가스가 공기·산소와 혼합해 연소하는 농도 범위이다.
교량의 난간은 설계도서 보존 대상인 구조상 주요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험 당시 시행규칙은 구조상 주요부분으로 교량의 교좌장치, 터널의 복공부위, 댐의 본체·시공이음부·여수로, 상수도 관로이음부 등을 정했다.
- 댐의 여수로는 구조상 주요부분에 해당한다.
- 터널의 복공부위는 구조상 주요부분에 해당한다.
- 상수도 관로이음부는 구조상 주요부분에 해당한다.
사상수 분석법(ETA)은 시스템 위험분석 기법이지 위험예지훈련의 종류가 아니다.
ETA는 초기사상에서 출발해 사건의 전개를 귀납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고, 위험예지훈련은 작업 현장에서 위험을 미리 찾아 대처하는 소집단 활동이다.
- 터치앤콜: 구성원이 서로 손을 맞대고 행동목표를 함께 외치는 위험예지 활동이다.
- 브레인스토밍: 위험요인을 자유롭게 제시하는 위험예지훈련의 진행 기법이다.
- 툴박스미팅: 작업 전 짧게 위험을 확인하는 위험예지 활동이다.
핵원료물질 운반 시 종류·양을 표시해야 하나 사용시설 내부에서 운반하는 경우에는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시험 당시 규칙은 핵원료물질 운반 용기에 표시를 붙이도록 하면서 핵원료물질사용시설 내부 운반은 예외로 두었다.
- 액체상 방사성폐기물도 고시에 따라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처리 방법이 인정되므로 소각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제한값 이하의 운반물은 우편으로 운송할 수 있으므로 우편 운송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설명은 틀리다.
- 연구·시험용 핵연료물질의 기준 적용 예외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히빙(Heaving)은 사질토가 아니라 연약한 점토 지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흙막이 내·외부 흙의 중량차로 굴착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 히빙이고, 사질토 지반에서 수위차로 물과 모래가 솟아오르는 것은 보일링이다.
- 흙막이 공사에서 무너짐과 떨어짐 재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다.
- 어스앵커 정착부를 배면 지반의 활동 예상영역 밖에 두는 것은 옳다.
- 계측으로 예측거동과 실제거동의 차이를 관리하고 한계를 넘으면 대책을 세우는 것은 옳다.
제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가 과망간산염류보다 위험성이 크므로 그 반대로 쓴 설명이 틀리다.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로, 자신은 불연성이지만 분해하며 산소를 내놓아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다. 법령상 지정수량도 염소산염류가 더 적게 정해져 위험성이 더 큰 물질로 취급된다.
- 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질산염류·과망간산염류 등이 제1류 산화성고체라는 설명은 옳다.
- 가연물과 혼합하거나 가열·충격·마찰을 받으면 폭발 위험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해 산소와 열을 내므로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르샤틀리에 법칙으로 계산한 혼합가스의 폭발하한계는 약 2.33vol%이다.
공식:
대입:
결과: 이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2.33이 된다.
시험 당시 대기환경기준에서 오존의 1시간 평균치는 0.1ppm 이하이므로 0.20ppm이라는 설명이 틀리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1시간 평균치 기준은 아황산가스 0.15ppm, 일산화탄소 25ppm, 이산화질소 0.10ppm, 오존 0.1ppm 이하였다.
- 일산화탄소 25ppm 이하는 옳다.
- 이산화질소 0.10ppm 이하는 옳다.
- 아황산가스 0.15ppm 이하는 옳다.
누출 시 가연성·폭발성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물질은 프로필렌()이다.
프로필렌은 탄화수소 계열의 가연성 가스라 누출되면 점화원에 의한 화재·폭발이 주된 위험이다.
- C(염소)는 자극성이 강한 독성가스로 독성 대응이 우선이다.
- (불소)는 독성과 부식성이 매우 강한 조연성 가스로 가연성 가스가 아니다.
- N(이산화질소)는 호흡기를 손상시키는 독성가스이다.
시험 당시 시행령상 설계변경 요청 대상 비계는 높이 31미터 이상이므로 20미터라는 설명이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구조물은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이다.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은 대상에 해당한다.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은 대상에 해당한다.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는 대상에 해당한다.
점화원을 제거해도 연소가 지속되는 최저온도는 연소점이다.
연소점은 인화점보다 다소 높은 온도로, 발생한 증기가 계속 연소를 유지할 만큼 충분한 상태를 말한다.
- 인화점: 점화원이 있을 때 불이 붙는 최저온도로, 점화원을 없애면 연소가 지속되지 않는다.
- 발화점: 점화원 없이 가열만으로 스스로 불이 붙는 최저온도이다.
- 착화점: 발화점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교통수단의 구조·설비·장치의 안전성 향상은 교통수단운영자가 아니라 교통수단 제조사업자의 의무이다.
시험 당시 「교통안전법」에서 교통수단운영자는 그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항행·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진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문화 등 정책을 수립할 때 교통안전을 배려하는 것은 옳다.
- 교통시설설치·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확충·정비하는 것은 옳다.
- 차량운전자가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은 옳다.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기본원리 5단계는 안전조직 → 현상파악 → 원인분석 → 대책수립 → 대책실시 순이다.
먼저 안전관리 조직을 갖춘 뒤 사실을 발견하고, 분석·평가를 거쳐 시정책을 선정하고 적용한다.
- 현상파악으로 시작하는 순서는 조직 구성이 빠져 틀리다.
- 안전조직 다음에 원인분석을 두고 현상파악을 뒤로 미룬 순서는 틀리다.
B급 화재는 연소 후 재를 남기지 않는 유류화재이며 일반화재보다 연소성이 좋아 위험하다는 설명이 옳다.
인화성 액체 등은 증기가 쉽게 발생해 연소 확대가 빠르므로 주로 질식소화로 대응한다.
- A급 화재에서 물로 소화할 때 가장 큰 역할은 부촉매효과가 아니라 냉각효과이다.
- 전기기기 화재는 D급이 아니라 C급 화재이며, D급은 금속화재이다.
- 식용유 화재에 물을 뿌리면 기름이 튀고 화염이 커지므로 물로 냉각소화하는 방법은 부적절하다.
ㄱ. 버드(Bird)는 사고발생의 주된 원인에 의해 야기되는 잠재적 위험, 경상, 중상의 비율이 300 : 29 : 1이라고 하였다.
ㄴ. 하인리히(Heinrich)는 교통사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원인과 간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요인을 교통사고 유발의 기여도에 의거하여 직접요인, 중간요인, 간접요인으로 분류하였다.
ㄷ. 버드(Bird)는 사고발생연쇄과정을 기초원인 → 1차원인 → 2차원인 → 사고 → 손실로 연결되는 연쇄과정으로 설명하면서 하나의 원인을 제거하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크로스도는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요인이 서로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므로 그 설명이 틀리다.
크로스도는 두 개 이상의 문제를 교차시켜 표로 나타내 상호 관계를 분석한다.
- 파레토도는 분류 항목을 큰 순서대로 도표화한 것으로 옳다.
- 특성 요인도는 특성과 요인을 어골상으로 세분화한 것으로 옳다.
- 관리도는 상·하한 관리선을 설정해 재해 추이를 그래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다.
- ㄱ. 2차 재해예방
- ㄴ. 현장보존
- ㄷ. 피해자의 응급조치
- ㄹ. 관계자에게 통보
- ㅁ. 사고기계의 정지 및 피해확산 방지조치
긴급조치 순서는 사고기계 정지·피해확산 방지 → 피해자 응급조치 → 관계자 통보 → 2차 재해예방 → 현장보존(ㅁ → ㄷ → ㄹ → ㄱ → ㄴ)이다.
먼저 재해를 일으킨 기계를 멈춰 피해가 커지지 않게 한 뒤 사람을 구하고, 보고·통보와 2차 재해 방지를 거쳐 원인조사를 위해 현장을 보존한다.
- 피해자 응급조치를 사고기계 정지보다 먼저 두면 구조 중 추가 피해가 생길 수 있어 틀리다.
- 현장보존을 응급조치·통보보다 앞에 두는 순서는 틀리다.
돌발 위기 상황에 의식이 쏠려 다른 위험을 보지 못하는 심리는 장면행동이다.
장면행동은 눈앞의 한 장면에만 주의가 집중되어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다.
- 생략행위: 정해진 작업 절차를 빠뜨리는 행위로 위기 상황의 주의 집중과는 다르다.
- 위험감각: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을 뜻하며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심리를 가리키지 않는다.
성인 심폐소생술의 가슴압박 속도는 분당 100~120회이다.
시험 당시 심폐소생술 지침은 너무 느리거나 지나치게 빠른 압박을 피하도록 상한을 두어 이 범위를 권고했다.
- 분당 60~80회는 지나치게 느려 혈류를 충분히 만들지 못한다.
- 분당 120~140회는 상한을 넘어 압박 후 가슴 이완이 부족해진다.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여부는 테러대책상임위원회가 아니라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각각 결정한다.
시험 당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출동 여부를 각 소관 장관·청장이 결정하게 하고, 무력진압작전의 결정을 상임위원회에 두었다.
- 국방부·국민안전처·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를 두는 것은 옳다.
- 특수전술능력을 보유하고 즉각 출동 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옳다.
- 구성·외부 교육훈련·이동 등 운용사항을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는 것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