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발생건수로 재해 빈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도수율이다.
도수율은 재해건수를 연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백만을 곱해 구한다.
- 연천인율: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발생한 재해자 수로,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 수가 기준이다.
- 종합재해지수: 도수율과 강도율을 곱한 값의 제곱근으로, 빈도와 강도를 함께 반영한다.
- 강도율: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로, 빈도가 아니라 재해의 강도(손실 정도)를 나타낸다.
「도로표지규칙」상 기능별 도로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의표지이다.
도로표지는 기능에 따라 경계표지·이정표지·방향표지·노선표지·안내표지로 구분된다. 주의표지는 규제·지시·보조표지, 노면표시와 함께 「도로교통법」 체계의 안전표지에 속한다.
- 경계표지: 행정구역의 경계를 알리는 도로표지이다.
- 방향표지: 진행 방향의 목적지와 방향을 안내하는 도로표지이다.
- 이정표지: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알리는 도로표지이다.
- ㄱ. 유기과산화물
- ㄴ. 탄화칼슘
- ㄷ. 칼륨
- ㄹ. 질산
- ㅁ. 황화린
- ㅂ. 알킬리튬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탄화칼슘, 칼륨, 알킬리튬이다.
제3류는 공기 중에서 스스로 발화하거나 물과 반응해 가연성 가스를 내는 물질로, 칼륨·알킬리튬과 칼슘의 탄화물인 탄화칼슘(물과 반응해 아세틸렌 발생)이 여기에 속한다.
- 유기과산화물: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이다.
- 질산: 제6류 위험물(산화성액체)이다.
- 황화린: 제3류의 황린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제2류 위험물(가연성고체)이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 ㉠ )㎡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 ㉡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하나의 경계구역은 면적 600㎡ 이하, 한 변의 길이 50m 이하로 설정한다.
경계구역은 화재 발생 위치를 구분해 알 수 있도록 나눈 최소 단위이므로, 면적과 길이를 제한해 화재 위치를 빨리 찾게 한다.
- 600과 100의 조합: 한 변의 길이 기준이 50m보다 크게 잡혀 틀리다.
- 1,200과 50의 조합: 면적 기준이 600㎡의 두 배로 잡혀 틀리다.
- 1,200과 100의 조합: 면적·길이 기준이 모두 틀리다.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방법·공표절차 등은 총리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안전지수를 개발·조사해 공표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 안전문화활동 추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교육·안전훈련 등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옳다.
- 국민안전의 날: 국가는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해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 — 옳다.
- 안전관리헌장: 국무총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헌장을 제정·고시한다 — 옳다.
정당한 권한 없이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여 사람의 건강·안전 및 재산 또는 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
제시된 정의에 해당하는 용어는 사보타주이다.
사보타주는 정당한 권한 없이 핵물질·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정상 운전을 방해해, 방사성물질 배출이나 방사선 노출로 사람과 환경을 위태롭게 하는 의도적 행위를 말한다.
- 불법이전: 정당한 권한 없이 핵물질을 수수·소지·사용·운반·처분하는 등 핵물질을 옮기거나 빼돌리는 행위이다.
- 방사선비상: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 방사능재난: 방사선비상이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할 정도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상황이다.
- (가) 1단계 :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 2단계 : 개인적 결함 → 3단계 :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 4단계 : 사고 → 5단계 : 재해
- (나) 1단계 : 통제의 부족-관리 → 2단계 : 기본원인-기원 → 3단계 : 직접원인-징후 → 4단계 : 사고-접촉 → 5단계 : 상해-손해-손실
- (다) 1단계 : 관리구조 → 2단계 : 작전적(전략적) 에러 → 3단계 : 전술적 에러 → 4단계 : 사고 → 5단계 : 상해
- (라) 1단계 : 근본원인(개인적 및 사회적 요인) → 2단계 : 간접원인(불안전 행동 및 상태) → 3단계 : 직접원인(에너지 기준이탈) → 4단계 : 사고 → 5단계 : 구호(응급조치, 수리 등)
(다)의 관리구조 → 작전적 에러 → 전술적 에러 → 사고 → 상해는 아담스(Adams)의 연쇄이론이므로 (다)를 웨버(Weaver)와 연결한 것이 옳지 않다.
관리구조 결함에서 출발해 작전적 에러와 전술적 에러를 거쳐 사고·상해에 이르는 구성은 아담스 이론의 고유한 단계이므로, 웨버의 이론으로 볼 수 없다.
- (가)-하인리히: 사회적 환경·유전적 요소에서 개인적 결함, 불안전한 행동·상태를 거쳐 사고·재해에 이르는 도미노이론으로 옳다.
- (나)-버드: 통제 부족(관리) → 기본원인(기원) → 직접원인(징후) → 사고(접촉) → 상해(손해·손실)의 신도미노이론으로 옳다.
- (라)-차베타키아(Zabetakia): 근본원인·간접원인·직접원인(에너지 기준이탈)을 거쳐 사고 후 구호 단계까지 둔 연쇄이론으로 옳다.
폐쇄형 헤드가 아니라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쓰는 방식은 일제살수식이다.
일제살수식은 감지기 작동이나 수동 조작으로 일제개방밸브가 열리면 구역 내 모든 개방형 헤드에서 동시에 방수한다. 나머지 방식은 화재 열로 감열체가 녹거나 깨져야 개방되는 폐쇄형 헤드를 쓴다.
- 습식: 헤드까지 배관 안에 가압수가 차 있는 폐쇄형 방식이다.
- 건식: 2차측 배관에 압축공기·질소가 차 있는 폐쇄형 방식이다.
- 준비작동식: 감지기 작동으로 밸브가 열려 배관에 물이 채워지고, 폐쇄형 헤드가 개방되면 방수한다.
- ㄱ. 제3자가 작업을 중지한 시간에 대해서 지불한 임금손실
- ㄴ. 부상자의 직장 복귀 후 생산 감소에 의한 임금비용
- ㄷ. 재해에 의한 손상을 받은 재료 및 설비수선, 교체, 철거를 한 순손실비
- ㄹ. 산재에서 부담하지 않은 회사 의료비용 부담
제시된 네 항목은 모두 시몬즈의 비보험 코스트에 해당한다.
시몬즈는 총재해 코스트를 산재보험 코스트와 비보험 코스트의 합으로 보고, 비보험 코스트를 휴업상해·통원상해·응급조치·무상해사고의 건수 × 각 평균 비용으로 산정했다. 산재보험이 보상하지 않고 기업이 직접 떠안는 손실이 비보험 코스트이다.
- 제3자가 작업을 중지한 시간에 지불한 임금손실: 재해로 작업을 멈춘 다른 근로자의 임금으로, 보험이 보상하지 않는다.
- 부상자 직장 복귀 후 생산 감소에 의한 임금비용: 복귀자의 능률 저하분을 기업이 부담한다.
- 손상된 재료·설비의 수선·교체·철거 순손실비: 재산 손실로 산재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다.
- 산재에서 부담하지 않은 회사 의료비용: 보험 밖에서 회사가 지출한 비용이다.
유해·위험작업 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이므로 1일 5시간·1주 35시간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이 제한은 잠함·잠수작업처럼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 유해요인의 상관관계를 조사할 수 있다 — 옳다.
- 건강관리수첩: 건강장해 우려 업무 종사자 중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여야 한다 — 옳다.
-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감염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제한하여야 한다 — 옳다.
일체의 잠재위험요인을 제거해 근원적으로 산업재해를 없앤다는 원칙은 무(無)의 원칙이다.
무재해운동의 3원칙은 무의 원칙, 선취의 원칙, 참가의 원칙이다.
- 선취의 원칙: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위험요인을 미리 발견·파악·해결해 재해를 예방하는 원칙이다.
- 참가의 원칙: 작업자 전원이 참가해 각자의 위치에서 위험을 해결하는 원칙이다.
- 대책선정의 원칙: 무재해운동 3원칙이 아니라 재해예방 4원칙(손실우연·원인계기·예방가능·대책선정)의 하나이다.
종합진단·안전기술진단·보건기술진단에 모두 공통되는 진단내용은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이다.
안전기술진단과 보건기술진단은 종합진단 내용 가운데 각각 안전 분야와 보건 분야 항목을 떼어 낸 것인데, 작업조건·작업방법 평가는 양쪽 모두에 포함된다.
-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종합진단에만 들어가고 안전기술진단·보건기술진단에는 없다.
-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성 측정·분석: 안전 분야 항목이어서 보건기술진단에는 없다.
- 추락 등으로 인한 위험성 측정·분석: 역시 안전 분야 항목이어서 보건기술진단에는 없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수생환경유해성물질과 죽은 나무·물고기 모양의 환경 그림문자이다.
GHS에서 물고기와 나무가 그려진 그림문자는 수생환경에 대한 급성·만성 유해성을 나타낸다. 나머지는 그림문자와 유해성이 서로 엇갈려 있다.
- 폭발하는 폭탄 그림문자-인화성액체물질: 폭탄 그림문자는 폭발성물질 등에 쓰고, 인화성 액체에는 불꽃 그림문자를 쓴다.
- 사람 가슴에 별 모양이 그려진 건강유해성 그림문자-피부과민성물질: 이 그림문자는 호흡기 과민성·발암성 등에 쓰고, 피부 과민성에는 느낌표 그림문자를 쓴다.
- 불꽃 그림문자-폭발성물질: 불꽃은 인화성 물질 등에 쓰고, 폭발성물질에는 폭발하는 폭탄 그림문자를 쓴다.
연결송수관설비와 연결살수설비는 소화설비가 아니라 소화활동설비이므로, 이를 소화설비로 묶은 설명이 옳지 않다.
소화활동설비는 화재 진압·인명구조 활동을 돕는 설비로, 소방대가 외부에서 물을 보내는 연결송수관·연결살수설비가 여기에 속한다. 옥외소화전설비만 소화설비에 해당한다.
- 경보설비: 시각경보기, 통합감시시설, 가스누설경보기는 모두 경보설비이다 — 옳다.
- 피난설비: 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인명구조기구)와 비상조명등은 피난설비이다 — 옳다.
-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모두 소화활동설비이다 — 옳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작업장에 게시할 사항이 아닌 것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다.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게시 사항이다.
- 인체에 미치는 영향: 게시 사항이다.
- 취급상 주의사항 및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게시 사항이다.
테러에 가담·지원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1억원의 범위에서 정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신고자 포상금을 1억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1인 신고 시 최고액은 1억원이다.
- 5천만원: 상한보다 낮은 금액으로, 최고액이 아니다.
- 1억 5천만원: 상한인 1억원을 넘는다.
- 2억원: 상한인 1억원을 넘는다.
- ‘정차’란 운전자가 ( ㉠ )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 ㉡ )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이고, ‘초보운전자’는 처음 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5분을 넘겨 차를 세워 두거나 운전자가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두면 정차가 아니라 주차가 된다. 초보운전자 기간 중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을 새로 센다.
- 3분과 1년의 조합: 정차 시간과 초보운전자 기간이 모두 틀리다.
- 3분과 2년의 조합: 정차 시간 기준이 틀리다.
- 5분과 1년의 조합: 초보운전자 기간이 틀리다.
- 갑문시설 중 문비작동시설 부식 노후화
- 잔교·시설 파손 및 결함
- 케이슨(Caisson) 구조물의 파손
갑문 문비작동시설 부식, 잔교시설 파손, 케이슨 구조물 파손은 항만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이다.
갑문(선박 통행용 수문), 잔교(선박 접안용 교량식 구조물), 케이슨(안벽·방파제의 함체 구조물)은 모두 항만시설을 이루는 구조물이다.
- 하천: 잔교·케이슨은 하천 시설물을 이루는 구조물이 아니다.
- 댐: 선박 접안용 잔교나 항만 안벽용 케이슨은 댐의 구성 구조물이 아니다.
- 상수도: 관로·정수시설 위주의 시설물로, 갑문·잔교·케이슨과 무관하다.
인간욕구를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의 2요인으로 분류한 학자는 허즈버그(Herzberg)이다.
허즈버그의 2요인 이론에서 위생요인(급여·작업조건·감독 등)은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을 낳고, 동기요인(성취·인정·책임 등)은 충족될 때 만족과 동기를 높인다.
- 매슬로우(Maslow): 욕구를 생리적·안전·사회적·존경·자아실현의 5단계로 분류했다.
- 앨더퍼(Alderfer): 욕구를 존재·관계·성장의 3가지(ERG)로 분류했다.
- 맥그리거(McGregor): 욕구 분류가 아니라 인간관을 X이론과 Y이론으로 대비했다.
- (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나)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라)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는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제조물 책임법」의 목적이므로 「제품안전기본법」과 연결한 것이 옳지 않다.
「제품안전기본법」은 제품의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품안전관리의 기본 사항을 정하는 법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 (나)-「식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책임, 식품안전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는 목적으로 옳다.
- (다)-「소비자기본법」: 소비자의 권리·책무와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 목적으로 옳다.
- (라)-「식품위생법」: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 방지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