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마스크는 분진을 잘 걸러야 하므로 포집효율(여과효율)이 낮을 것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방진마스크는 분진 포집효율은 높고, 착용자의 호흡·작업 부담은 작도록 고르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 흡ㆍ배기 저항이 낮을 것: 호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정기준으로 옳다.
- 중량이 가벼울 것: 장시간 착용 시 피로를 줄이기 위한 선정기준으로 옳다.
- 시야가 넓을 것: 작업 중 시야 방해를 줄이기 위한 선정기준으로 옳다.
안전방호장치의 결함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설비·물적 조건의 문제이므로 불안전한 상태에 해당한다.
불안전한 행동은 작업자가 스스로 위험을 만들거나 방치하는 인적 요인이고, 불안전한 상태는 기계·설비·환경 쪽의 물적 결함이다.
- 안전장치의 기능제거: 작업자가 안전장치를 떼거나 무력화하는 행위로 불안전한 행동이다.
- 위험한 장소 접근: 작업자가 위험구역에 들어가는 행위로 불안전한 행동이다.
- 불안전한 상태 방치: 위험한 상태를 알면서 그대로 두는 행위 자체가 불안전한 행동이다.
- 일관성의 원리
- 계속성의 원리
- 강도의 원리
일관성·계속성·강도의 원리가 모두 적용되는 학습이론은 파블로프(Pavlov)의 조건반사설이다.
조건반사설은 조건자극과 무조건자극을 짝지어 반복 제시해 반응을 형성하며, 그 학습원리로 시간·강도·일관성·계속성의 원리를 든다. 자극이 일정하게(일관성), 반복적으로(계속성), 충분히 강하게(강도) 주어질수록 조건반사가 잘 형성된다.
-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 효과의 법칙·연습의 법칙·준비성의 법칙이 핵심이다.
-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 행동 뒤에 주어지는 강화로 행동 빈도가 바뀐다는 강화 원리가 핵심이다.
- 구스리의 접근적 조건화설: 자극과 반응이 시간적으로 근접해 함께 일어나면 결합된다는 접근(근접)의 원리가 핵심이다.
긴급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명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 긴급 대피를 위한 비용지원은 들어 있지 않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지역의 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정비, 위험요인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비용지원은 소유자 등에게 '명하는' 조치의 성격이 아니다.
-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 안전조치 항목에 해당한다.
-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안전조치 항목에 해당한다.
-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안전조치 항목에 해당한다.
테러예방대책·안전관리대책에 포함할 사항이 아닌 것은 테러이용수단의 종류 지정 및 생산ㆍ유통ㆍ판매 정보 통합관리이다.
시행령은 대책에 출입 통제·자체 방호계획, 테러 첩보 입수·전파 및 긴급대응 체계, 비상대피·사후처리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다. 테러이용수단의 종류 지정과 생산ㆍ유통ㆍ판매 정보의 통합관리는 대책에 포함할 사항이 아니라, 관계기관의 장이 테러대상시설 등에 대해 수행하는 별도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 인원ㆍ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 및 자체 방호계획: 포함 사항이다.
- 테러 첩보의 입수ㆍ전파 및 긴급대응 체계 구축 방안: 포함 사항이다.
- 테러사건 발생 시 비상대피 및 사후처리 대책: 포함 사항이다.
- ( ㉠ )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를 개발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 ㉡ )은/는 안전지수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 ㉢ )은/는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이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은/는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주체가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은 모두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나타내는 안전지수를 개발ㆍ조사ㆍ공표하고 그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행정기관과 국민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전국 단위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의무이다.
반면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역할로 규정되어 있다.
- ㄱ. 니트로화합물
- ㄴ. 과망간산 및 그 염류
- ㄷ. 이소아밀알코올
- ㄹ. 마그네슘 분말
- ㅁ. 아조화합물
- ㅂ. 하이드라진 유도체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에 해당하는 것은 ㄱ(니트로화합물), ㅁ(아조화합물), ㅂ(하이드라진 유도체)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위험물질 분류에서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에는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하이드라진 유도체, 유기과산화물 등이 속한다.
- ㄴ. 과망간산 및 그 염류: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에 해당한다.
- ㄷ. 이소아밀알코올: 인화성 액체에 해당한다.
- ㄹ. 마그네슘 분말: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에 해당한다.
STOP의 안전관찰사이클은 결심→정지→관찰→조치→보고 순서이다.
관찰하겠다고 마음먹고(결심), 하던 일을 멈추어(정지), 작업자의 행동을 살핀 뒤(관찰), 불안전한 행동을 바로잡고(조치), 그 결과를 기록·전달한다(보고). 사이클의 출발점은 결심이다.
- 관찰→보고→결심→조치→정지: 결심 없이 관찰부터 시작하고 정지가 맨 끝에 와 순서가 틀렸다.
- 보고→결심→정지→조치→관찰: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인 보고가 맨 앞에 와 틀렸다.
- 정지→관찰→보고→조치→결심: 결심이 맨 끝에 있고 조치 전에 보고가 와 틀렸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5류 위험물 화재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 물질)은 분자 안에 산소를 함유해 외부 산소 없이도 연소하므로,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가 주된 원리인 이산화탄소는 효과가 없다. 이런 물질에는 다량의 물로 냉각하는 방법이 쓰인다.
- 포 소화약제: 포가 유류 표면을 덮어 질식시키므로 유류화재에 효과적이며 일반화재에도 쓸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제3종 분말 소화약제: 제1인산암모늄이 주성분이고 A·B·C급 화재에 쓰인다는 설명은 옳다.
- 금속화재용 분말소화약제: 금속 표면을 덮어 산소를 차단하거나 온도를 낮추는 것이 주된 원리라는 설명은 옳다.
- ㄱ. 위험성 결정
- ㄴ. 기록 및 보존
- ㄷ. 위험성 추정
- ㄹ. 위험성 감소 대책수립 및 실행
- ㅁ. 사전준비
- ㅂ.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A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절차는 ㅁ→ㅂ→ㄷ→ㄱ→ㄹ→ㄴ(사전준비→유해ㆍ위험요인 파악→위험성 추정→위험성 결정→위험성 감소 대책수립 및 실행→기록 및 보존)이다.
위험성평가는 평가 계획을 세우는 사전준비로 시작해,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낸 뒤 그 위험의 크기를 추정하고, 추정 결과가 허용 가능한지 결정한다. 이어 허용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 감소대책을 세워 실행하고 마지막에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상시근로자 50명인 A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에 허용되는 위험성 추정 생략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추정 단계를 포함한 전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이다.
안전관리는 재난뿐 아니라 일상의 각종 사고까지 포괄하는 모든 활동이라는 점이 핵심이며, 다른 보기는 각각 다른 용어의 정의에 해당한다.
- 시설·물질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 적용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 '안전기준'의 정의이다.
- 재난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 '긴급구조'의 정의(긴급구조기관 등이 하는 인명구조·응급처치 등 긴급한 조치)와 유사한 내용으로, 안전관리의 정의가 아니다.
-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으로 활용하도록 재난관리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정의이다.
석면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지기준은 미세먼지(PM-10·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처럼 시설 소유자 등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 항목이다.
-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 항목이다.
- 일산화탄소: 유지기준 항목이다.
허즈버그 이론에 대해 위생요인이 충족되지 않아도 동기요인만으로 잠재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허즈버그의 2요인 이론에서 위생요인(임금·작업조건·대인관계 등)은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을 낳는 요인이다. 위생요인이 먼저 갖추어져 불만이 제거되어야 동기요인이 만족과 동기를 높일 수 있으므로, 위생요인을 무시해도 된다는 서술은 이론과 맞지 않다.
- 매슬로우: 생리적·안전·사회적·존경·자아실현의 5단계로 분류했다는 설명은 옳다.
- 알더퍼: 존재·관계·성장욕구의 세 범주(ERG)로 분류했다는 설명은 옳다.
- 맥그리거: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는 X이론과 긍정적으로 보는 Y이론으로 나눴다는 설명은 옳다.
-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제시된 네 가지는 모두 지원 대상이므로 4개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열거하고 있으며,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도 그 대상이 된다.
-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지원 항목에 해당한다.
-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지원 항목에 해당한다.
-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지원 항목에 해당한다.
-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지원 항목에 해당한다.
농업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업종별로 기준 규모를 달리 정한다. 제조업 등 위험도가 높은 업종은 50명 이상,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상이 기준이지만, 농업·어업 등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업종은 300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제조업 등 위험업종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별도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상시 근로자 2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으로 쓰이는 규모가 아니다.
- ㄱ.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ㄴ. 소화수조ㆍ저수조
- ㄷ. 제연설비
- ㄹ. 연결송수관설비
- ㅁ. 비상콘센트설비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ㄷ(제연설비), ㄹ(연결송수관설비), ㅁ(비상콘센트설비)이다.
소화활동설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소방대의 활동을 돕는 설비로,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가 속한다.
- ㄱ. 상수도소화용수설비: 화재 진압에 필요한 물을 공급·저장하는 소화용수설비에 해당한다.
- ㄴ. 소화수조ㆍ저수조: 마찬가지로 소화용수설비에 해당한다.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은 '안전확인'이 아니라 안전인증의 정의이다.
'안전확인'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제품시험만 받아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공장심사까지 거치는 안전인증보다 절차가 간소하다.
- '생활용품'의 정의: 공업적으로 생산되어 별도 가공 없이 소비자 생활에 쓰는 제품·부분품·부속품(전기용품 제외)이라는 설명은 옳다.
- '제품안전관리'의 정의: 위해·재산 피해·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을 관리하는 활동이라는 설명은 옳다.
- '제품시험'의 정의: 제품 자체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설명은 옳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년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국무총리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2018년 6월 개정된 「식품안전기본법」 제6조제1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5년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이를 종합해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식품안전정책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는 설명은 옳다.
- 식품의 정의: 모든 음식물을 말하되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식품안전의 날과 식품안전주간: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식품안전주간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 ㉠ )미터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 ㉡ )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 ㉢ )미터 이내인 곳
㉠ 5, ㉡ 10, ㉢ 10이므로 숫자 합은 25이다.
「도로교통법」상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의 거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
시몬즈의 산재보험 코스트에는 보험회사의 보상 관련 경비와 이익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이 옳다.
시몬즈는 재해손실비용을 보험 코스트와 비보험 코스트로 나누었고, 보험 코스트는 사업주가 낸 산재보험료 전체로 본다. 보험료에는 실제 지급된 보상금뿐 아니라 보험 운영 경비와 이익금이 들어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하인리히 간접비에 휴업보상비용을 포함한 설명: 휴업보상비는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산재보상비로 직접비에 속하므로 틀렸다.
- 하인리히 직접비에 산재보험료와 보상비의 차액이 포함된다는 설명: 하인리히의 직접비는 피재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보상비이며, 보험료와 보상비의 차액은 시몬즈의 보험 코스트 개념에서 다루는 부분이므로 틀렸다.
- 시몬즈 비보험 코스트에 부상자의 작업 시간에 지불한 임금이 포함된다는 설명: 비보험 코스트에 들어가는 것은 재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상자가 작업하지 않은 시간에 지불한 임금이므로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