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 ㉠ )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 ㉡ )명 이상 발생한 재해
| ㉠ | ㉡ | |
|---|---|---|
| ① | 2 | 5 |
| ② | 2 | 10 |
| ③ | 3 | 5 |
| ④ | 3 | 10 |
㉠에는 2, ㉡에는 10이 들어간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 ㉠ 2, ㉡ 5: 부상자·직업성 질병자 기준은 5명이 아니라 10명이다.
- ㉠ 3, ㉡ 5: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기준은 3명이 아니라 2명이고, ㉡도 10명이다.
- ㉠ 3, ㉡ 10: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기준은 3명이 아니라 2명이다.
맥그리거의 Y 이론에 따른 관리처방은 분권화와 권한의 위임이다.
Y 이론은 인간이 본래 일을 즐기고 자율적으로 목표를 추구하며 책임을 지려 한다고 보므로, 권한을 아래로 넘기고 자기통제·참여를 넓히는 관리가 처방된다. 반면 X 이론은 인간이 일을 싫어해 통제와 명령이 필요하다고 본다.
- 상부 책임 제도의 강화: 책임과 통제를 위로 집중시키는 X 이론적 처방이다.
- 경제적 보상 체계의 강화: 물질적 보상으로 동기를 끌어내려는 X 이론적 처방이다.
-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확립: 명령·통제 중심 관리로 X 이론에 해당한다.
피로하거나 단조로운 반복 작업에서 정신이 혼미해지며 나타나는 부주의는 의식수준의 저하이다.
심신이 피로하거나 같은 동작을 오래 반복하면 각성 수준이 떨어져 주의가 흐려지고, 이 상태에서 실수가 생기기 쉽다.
- 의식의 과잉: 돌발 상황 등에서 긴장이 지나쳐 한 곳에만 주의가 쏠리는(일점집중) 현상이다.
- 의식의 단절: 질병 등으로 의식의 흐름이 끊겨 공백이 생기는 현상이다.
- 의식의 우회: 걱정·고민 등으로 의식이 작업이 아닌 다른 곳으로 빗나가는 현상이다.
즉 피로·단조로움이 원인이라는 점이 의식수준의 저하를 가르는 핵심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계표지이다.
같은 규칙은 안전표지를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시로 구분하며, 경계표지라는 구분은 없다.
- 보조표지: 주의·규제·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로 안전표지에 속한다.
-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필요한 지시를 하는 표지로 안전표지에 속한다.
- 노면표시: 도로 노면에 기호·문자·선으로 주의·규제·지시 내용을 알리는 것으로 안전표지에 속한다.
자극 변화를 느끼려면 처음 자극보다 일정 비율 이상 커져야 한다는 이론은 베버의 법칙이다.
베버의 법칙은 변화감지역(겨우 알아챌 수 있는 차이)이 기준 자극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으로, 그 비율(베버 비)이 감각마다 대체로 일정하다고 본다.
- 피츠의 법칙: 목표물까지의 거리와 목표물 크기에 따라 동작 시간이 달라진다는 이론이다.
- 신호검출이론: 잡음 속에서 신호의 유무를 판정하는 과정을 감도와 판단 기준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 힉-하이만의 법칙: 선택 대안의 수(정보량)가 늘수록 선택 반응시간이 로그적으로 증가한다는 이론이다.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이다.
이 업무는 작업 현장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이고, 안전관리자는 사업주·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안전관리자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안전관리자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안전관리자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 ㄱ. 연령
- ㄴ. 경험
- ㄷ. 인간관계
- ㄹ. 작업환경
E(환경)에 해당하는 것은 ㄷ 인간관계, ㄹ 작업환경이다.
레빈의 함수에서 B는 행동, P는 연령·경험·성격·지능·심신 상태 같은 개인적 요인, E는 인간관계·작업환경·조명·온습도 같은 환경 요인이다.
- ㄱ, ㄴ: 연령과 경험은 모두 개인(P)의 요인이다.
- ㄱ, ㄹ: 작업환경은 E이지만 연령은 P이다.
- ㄴ, ㄷ: 인간관계는 E이지만 경험은 P이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기 절연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산화탄소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전기 절연성 기체여서 전기화재에도 사용할 수 있고, 소화 후 잔존물을 남기지 않는다.
- 질식 소화 효과가 있다: 산소 농도를 낮추는 질식 작용이 주된 소화 효과이므로 옳다.
- 기체 상태의 비중은 공기보다 무겁다: 분자량이 공기보다 커서 낮은 곳에 체류하므로 옳다.
- 대기압, 상온에서 무색, 무취의 기체이다: 이산화탄소의 일반적 성질로 옳다.
물리적 폭발에 해당하는 것은 증기폭발이다.
증기폭발은 고온 물질과 물 등이 접촉해 액체가 급격히 기화·팽창하면서 일어나는 폭발로, 화학반응 없이 상태 변화(물리적 변화)만으로 압력이 급상승한다.
- 산화폭발: 가연성 물질이 산소와 급격히 산화 반응하여 일어나는 화학적 폭발이다.
- 분해폭발: 아세틸렌 등 불안정한 물질이 분해 반응하며 일어나는 화학적 폭발이다.
- 중합폭발: 단량체가 중합 반응하면서 발생하는 열로 일어나는 화학적 폭발이다.
가축이나 야생동물에서 사람에게 옮는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탄저병이다.
탄저병은 소·양 등 초식동물에서 탄저균이 사람에게 옮아 발생하는 대표적 인수공통감염병이다.
- 인간면역결핍증: 혈액 등을 통해 사람 사이에 전파되는 혈액매개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 수두: 공기를 통해 사람 사이에 전파되는 공기매개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 홍역: 공기를 통해 사람 사이에 전파되는 공기매개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작업 대상을 손으로 가리키며 큰 소리로 확인하는 방법은 지적확인이다.
지적확인은 눈·손·입·귀를 함께 써서 의식수준을 높이고 착오를 줄이는 위험예지활동 기법이다.
- 툴박스미팅(TBM): 작업 시작 전 현장에서 소수 인원이 짧게 모여 작업 내용과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회의이다.
- 안전교육관찰프로그램(STOP): 관리감독자가 작업자의 행동을 관찰해 불안전한 행동을 바로잡도록 하는 안전관찰 훈련 기법이다.
- 과오원인제거(ECR): 작업자 스스로 실수의 원인을 찾아 제안하고 개선하게 하는 기법이다.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이다.
이 사항은 작업자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내용이다.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학습의 정도는 인지→지각→이해→적용 순서이다.
인지(to acquaint)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단계, 지각(to know)은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단계, 이해(to understand)는 왜 그런지 이해하는 단계, 적용(to apply)은 실제로 활용하는 단계로 학습 수준이 점점 깊어진다.
- 지각→인지→이해→적용: 인지와 지각의 순서가 뒤바뀌었다.
- 이해→인지→지각→적용: 이해가 인지·지각보다 앞에 놓여 순서가 틀렸다.
- 이해→지각→인지→적용: 이해가 맨 앞에 놓이고 인지·지각도 뒤바뀌었다.
「식품안전기본법」상 해당 정의에 맞는 용어는 위해성평가이다.
이 법은 식품 등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의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위해성평가로 정의한다.
- 위험성평가: 이 법에서 해당 의미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다(산업안전 분야에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위험성을 결정하는 절차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 유해성평가: 이 법에서 해당 의미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다.
- 유독성평가: 이 법에서 해당 의미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다.
대테러특공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방청장이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상 대테러특공대는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이 설치·운영한다. 소방청장은 테러 발생 시 인명 구조·구급을 맡는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운영하는 주체이다.
- 국방부장관: 대테러특공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경찰청장: 대테러특공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해양경찰청장: 대테러특공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한쪽 외벽 결함으로 지붕 측면이 무너져 삼각형 공간이 생기는 붕괴 유형은 경사형 붕괴이다.
경사형 붕괴는 무너진 지붕·바닥이 남은 벽에 기대어 비스듬히 걸치면서 그 아래에 삼각형의 생존 공간이 만들어진다.
- 팬케이크형 붕괴: 마주 보는 두 벽이 모두 무너져 바닥·지붕이 층층이 겹쳐 내려앉는 유형이다.
- V자형 붕괴: 바닥·지붕의 가운데 부분이 내려앉아 양쪽 벽 쪽에 공간이 생기는 유형이다.
- 캔틸레버형 붕괴: 한쪽 벽만 남고 바닥·지붕이 그 벽에 매달린 채 반대쪽이 무너지는 유형이다.
사용 연수와 외부 환경에 따른 재료적 성질 변화로 생기는 손상에 저항하는 성능을 평가하는 것은 내구성능 평가이다.
내구성능은 시간이 지나며 열화·부식 등 재료 손상에 시설물이 얼마나 견디는지를 보는 것이므로 사용 연수와 환경 영향이 핵심어이다.
- 안전성능 평가: 시설물이 붕괴·파괴 등에 대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 사용성능 평가: 시설물이 이용자에게 기능과 사용 편의를 제대로 제공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 종합평가: 안전성능·내구성능·사용성능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의 전반적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연간 총근로시간수가 반영되지 않는 재해지표는 연천인율이다.
연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발생한 재해자 수로, 근로시간이 아닌 연평균 근로자 수를 분모로 쓴다.
연천인율 = 연간 재해자수 ÷ 연평균 근로자수 × 1,000
- 도수율: 연간 재해건수 ÷ 연근로총시간수 × 1,000,000 으로 근로시간이 반영된다.
- 강도율: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총시간수 × 1,000 으로 근로시간이 반영된다.
- 환산도수율: 도수율을 평생 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므로 근로시간이 반영된다.
자기반응성 물질(제5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히드록실아민염류이다.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에는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아조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염류 등이 속한다. 나머지 물질은 모두 제1류 산화성 고체이다.
- 아염소산염류: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이다.
- 질산염류: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이다.
- 브롬산염류: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이다.
옳지 않은 정의는 “수급”에 대한 설명이다.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은 “도급”의 정의이다.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그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되어 옳다.
- “근로자대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정의되어 옳다.
- “안전보건진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