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해 운동의 3원칙은 무의 원칙·선취(안전제일)의 원칙·참가의 원칙이며, 예방가능의 원칙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예방가능의 원칙은 손실우연의 원칙, 원인계기(연계)의 원칙, 대책선정의 원칙과 함께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4원칙을 이룬다.
- 무의 원칙: 모든 잠재 위험요인을 찾아내 근원적으로 산업재해를 없앤다는 원칙이다.
- 선취의 원칙: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위험요인을 먼저 발견·해결한다는 원칙이다.
- 참가의 원칙: 작업자 전원이 일치협력하여 위험 해결에 참여한다는 원칙이다.
하인리히의 재해손실비는 직접비 + 간접비로 산정하며, 직접비와 간접비의 비율을 1 : 4로 보았다.
직접비는 치료비·휴업급여 등 법령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상비이고, 간접비는 생산 중단·설비 손실·시간 손실 등 그 밖의 재산 손실이다.
- 보험비용을 쓰는 산정 방식은 보험코스트와 비보험코스트로 나누는 시몬즈 방식이며, 직접비와 보험비용을 더하는 방식은 하인리히 방식이 아니다.
- 공동비용과 보험비용을 더하는 방식은 하인리히의 산정 방식이 아니다.
- 공동비용과 개별비용으로 나누는 방식은 콤페스(Compes)의 산정 방식이다.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 포함되는 선박은 항구에 매어둔 선박뿐이므로,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대상물이 아니다.
같은 법은 소방대상물을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으로 정의한다.
- 산림은 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
- 차량은 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
- 건축물은 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


종합재해지수(FSI)는 도수율과 강도율을 곱한 값의 제곱근으로 구한다.
재해 발생 빈도(도수율)와 재해의 심각도(강도율)를 함께 반영하는 기하평균 지표이다.
- 도수율과 연천인율을 곱한 값의 제곱근은 빈도 지표끼리 결합한 것으로 재해 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
- 도수율과 강도율을 곱하기만 한 값은 제곱근을 취하지 않아 종합재해지수가 아니다.
- 도수율과 연천인율을 곱하기만 한 값은 종합재해지수가 아니다.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원소·화합물 및 인위적 반응으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의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추출·정제한 것은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물질의 정의이다.
이 정의가 가장 넓은 상위 개념이고, 나머지 용어는 모두 이 화학물질 가운데 유해성·위해성 기준에 따라 따로 지정·고시한 것이다.
- 허가물질은 위해성이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한 화학물질이다.
- 유독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법정 기준에 해당해 고시한 것이다.
- 제한물질은 특정 용도로 사용될 때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그 용도로의 사용 등을 제한하도록 고시한 화학물질이다.
“ (가) ”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나)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 (가) | (나) | |
|---|---|---|
| ① | 위험물 | 대통령령 |
| ② | 위험물 | 총리령 |
| ③ | 금지물질 | 대통령령 |
| ④ | 금지물질 | 총리령 |
(가)는 위험물, (나)는 대통령령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을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정의하며, 구체적인 유별·품명·지정수량은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다.
- 위험물과 총리령의 조합은 위임 법령이 대통령령이므로 틀리다.
- 금지물질과 대통령령의 조합은 금지물질이 「화학물질관리법」상 용어이므로 틀리다.
- 금지물질과 총리령의 조합은 용어와 위임 법령이 모두 틀리다.
중대시민재해의 부상자 요건은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이므로, 그런 부상자가 5명 발생한 재해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이다.
- 사망자 3명 발생은 사망자 1명 이상 요건을 충족해 해당한다.
- 동일한 사고로 3개월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0명 발생은 부상자 요건(2개월 이상, 10명 이상)을 충족해 해당한다.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30명 발생은 질병자 요건(3개월 이상, 10명 이상)을 충족해 해당한다.
- ㄱ. 자전거
- ㄴ. 유모차(너비 1미터 이하)
- ㄷ. 건설기계
- ㄹ. 원동기장치자전거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것은 자전거,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이다.
차는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및 사람·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하되, 유모차·보행보조용 의자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너비 1미터 이하의 기구·장치는 제외된다.
- 자전거는 차에 해당한다.
- 너비 1미터 이하의 유모차는 차에서 제외되는 기구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건설기계는 차에 해당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에 해당한다.
화재알림설비는 화재 발생을 감지·통보하는 경보설비에 속하므로 소화설비가 아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화설비는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가 이에 속한다.
- 소화기구는 소화설비에 해당한다.
- 자동소화장치는 소화설비에 해당한다.
- 옥내소화전설비는 소화설비에 해당한다.
칼륨은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인 제3류 위험물이므로 유별과 품명이 옳게 짝지어졌다.
제3류에는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황린 등이 속하며,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거나 물과 접촉해 가연성 가스를 내는 성질을 가진다.
- 과염소산은 산화성액체인 제6류 위험물이며, 제1류(산화성고체)에 속하는 것은 과염소산염류이다.
- 아염소산염류는 산화성고체인 제1류 위험물이며 제2류가 아니다.
- 황화린은 가연성고체인 제2류 위험물이며 제4류(인화성액체)가 아니다.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 정기교육과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교육 내용이다.
두 교육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함께 다루고, 나머지 항목은 어느 한쪽에만 규정되어 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은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에만 있다.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정기교육에만 있다.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은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에만 있다.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는 국방부장관이 설치·운영하므로 옳게 짝지어졌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테러사건의 유형별로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관계기관의 장을 외교부장관(국외), 국방부장관(군사시설), 국토교통부장관(항공), 경찰청장(국내일반), 해양경찰청장(해양)으로 정하고 있다.
- 항공테러사건대책본부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운영한다.
-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는 외교부장관이 아니라 해양경찰청장이 설치·운영한다.
-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외교부장관이 설치·운영한다.
방진마스크는 흡배기저항이 낮아야 하므로 흡배기저항이 높을 것은 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
흡배기저항이 높으면 호흡이 힘들어 착용자의 피로가 커지고 착용을 꺼리게 되므로, 분진 포집효율은 높되 흡배기저항은 낮은 것을 고른다.
- 중량이 가벼울 것은 착용 부담을 줄이므로 적합한 기준이다.
- 안면밀착성이 좋을 것은 틈새로 분진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막으므로 적합한 기준이다.
- 시야가 넓을 것은 작업 중 시계 확보에 필요하므로 적합한 기준이다.
안전인증기관의 정기검사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업자의 안전인증대상제품·제조설비·검사설비·기술능력을 대상으로 하므로, 안전확인대상제품은 정기검사 항목이 아니다.
안전확인대상제품은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신고하는 별도의 안전확인 제도의 대상으로, 안전인증 제도와 구분된다.
- 제조설비는 정기검사 항목에 해당한다.
- 검사설비는 정기검사 항목에 해당한다.
- 기술능력은 정기검사 항목에 해당한다.
시몬즈 방식에서 휴업상해는 영구 일부 노동불능 상해와 일시 전 노동불능 상해를 말한다.
시몬즈는 총재해비용을 보험코스트와 비보험코스트로 나누고, 비보험코스트를 휴업상해·통원상해·응급조치·무상해사고 건수에 각각의 평균 비용을 곱해 합산한다.
- 일시 일부 노동불능 상해는 통원상해에 해당한다.
- 8시간 미만 휴업손실 상해는 응급조치에 해당한다.
- 의료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은 상해는 무상해사고에 해당한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주체는 통계청장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식품안전기본법」은 관계행정기관에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해 함께 활용하고 국민에게 개방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둔다는 설명은 옳다.
-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기적으로 소관 식품등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국무총리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다.
부촉매효과는 연소의 연쇄반응을 억제하는 효과로, 할론·분말 소화약제 등의 주된 효과이며 물 소화약제의 소화효과가 아니다.
물은 큰 비열과 증발잠열로 열을 빼앗고, 증발한 수증기가 산소를 차단하며, 무상으로 방사하면 유류 표면에 유화층을 만든다.
- 냉각효과는 물의 큰 비열·증발잠열에 의한 대표적 소화효과이다.
- 질식효과는 물이 증발해 생긴 수증기가 산소 농도를 낮추는 효과이다.
- 유화효과는 무상주수 시 중질유 표면에 유화층을 형성해 가연성 증기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이다.
| 구분 | 내용 |
|---|---|
| (가) | 영화ㆍ영상기법에서 사물이 연속해서 움직이는 것과 같은 현상 |
| (나) | 실제로는 정지한 물체가 어느 기준 물체의 이동에 유도되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 |
| (가) | (나) | |
|---|---|---|
| ① | 가현운동 | 자동운동 |
| ② | 가현운동 | 유도운동 |
| ③ | 자동운동 | 유도운동 |
| ④ | 자동운동 | 가현운동 |
(가)는 가현운동, (나)는 유도운동이다.
가현운동(β운동)은 정지한 대상을 짧은 간격으로 잇달아 제시하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으로 영화의 원리이고, 유도운동은 움직이는 기준 물체 때문에 정지한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예: 구름 사이의 달이 움직여 보임)이다.
- 가현운동과 자동운동의 조합은 (나)가 자동운동이 아니므로 틀리다. 자동운동은 암실에서 정지한 광점을 응시할 때 광점이 움직여 보이는 현상이다.
- 자동운동과 유도운동의 조합은 (가)가 자동운동이 아니므로 틀리다.
- 자동운동과 가현운동의 조합은 (가)와 (나)가 모두 틀리다.
노동대사량을 기초대사량으로 나누어 작업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에너지대사율(RMR)이다.
작업 시 소비에너지에서 안정 시 소비에너지를 뺀 노동대사량을 기초대사량으로 나눈 값이다(: 작업 시, : 안정 시, : 기초대사량).
- 심전도(ECG)는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주로 육체적 부하 평가에 쓰인다.
- 근전도(EMG)는 근육의 전기적 활동을 기록해 국부적 근육 피로를 평가한다.
- 뇌전도(EEG)는 대뇌의 전기적 활동을 기록해 정신적 피로·각성 수준을 평가한다.
주기능의 후방에서 대기하다가 주기능이 고장 나면 그 기능을 대행하는 기법은 Back-Up이다.
예비(대기) 계통을 두어 주계통 고장 시 기능을 이어받게 하는 중복(대기) 설계 개념이다.
- Fail-Safe는 고장이 나도 안전한 쪽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 Fail-Soft는 일부가 고장 나도 기능 저하를 감수하며 전체 기능은 유지되도록 하는 기법이다.
- Fool-Proof는 사람이 실수해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