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성과 요인관계를 도표로 하여 어골상(fishbone)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한 방법이다.
특성과 요인관계를 물고기 뼈 모양으로 세분화한 재해통계 방법은 특성요인도이다.
특성요인도는 재해라는 결과(특성)를 머리에 두고 그 원인(요인)을 큰 뼈ㆍ작은 뼈로 나누어 어골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다.
- 관리도는 재해 발생 건수 등을 시간 순으로 그려 관리 한계선을 기준으로 추이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 파레토도는 사고 유형ㆍ원인 등을 빈도 큰 순서대로 막대그래프로 나타내 중점 관리 대상을 찾는 방법이다.
- 클로즈분석은 두 가지 이상의 요인 관계를 교차 분석하는 방법이다.
- 건강ㆍ안전ㆍ환경문제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고신뢰조직(HRO)은 신속한 운영 또는 어떤 종류의 위험에 직면하였을 때, 스스로의 조직을 재구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위험에 직면했을 때 조직을 스스로 재구축하는 능력은 리즌이 말한 유연한 문화이다.
유연한 문화는 평상시 위계 구조로 운영되다가 급박한 상황에서는 현장 전문가 중심의 수평 구조로 조직을 재구성할 수 있는 문화로, 고신뢰조직(HRO)의 특징이다.
- 보고하는 문화는 구성원이 오류와 아차사고를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문화이다.
- 학습하는 문화는 안전 정보에서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 내고 필요한 개혁을 실행하는 문화이다.
- 공정한 문화는 허용되는 행동과 허용되지 않는 행동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신뢰를 형성하는 문화이다.
망각곡선을 제시한 학자는 에빙하우스(H. Ebbinghaus)이다.
에빙하우스는 무의미 철자를 기억하는 실험으로 학습 직후 망각이 급격히 일어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완만해진다는 망각곡선을 제시했으며, 이는 반복 교육의 근거가 된다.
- 알더퍼는 존재·관계·성장 욕구의 ERG 이론을 제시했다.
- 허즈버그는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의 2요인 이론을 제시했다.
- 매슬로우는 욕구 5단계 이론을 제시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야 하는 자는 국무총리이다.
국무총리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안전관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야 한다.
- 대통령은 안전관리헌장의 제정ㆍ고시 주체가 아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지만 안전관리헌장의 제정 주체는 아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관리헌장 제정과 관련이 없다.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은 안전보건진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진단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안전점검은 시설ㆍ설비 등의 불안전한 상태를 정기적ㆍ수시로 확인하는 활동으로, 이 법의 정의 대상이 아니다.
-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이다.
- 내진성능평가는 건축물ㆍ시설물이 지진에 견디는 성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산업재해 예방 진단과는 다르다.
교통시설안전진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총 길이 1km 이상의 일반국도ㆍ고속국도 건설이다.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도로의 등급에 따라 안전진단 대상 연장 기준을 달리 정하는데, 1km 기준은 시도ㆍ군도ㆍ구도에 적용되고 일반국도ㆍ고속국도에는 이보다 긴 연장 기준이 적용된다.
- 총 길이 1km 이상의 시도ㆍ군도ㆍ구도 건설은 안전진단 대상이다.
- 1개소 이상의 정거장을 포함하는 총 길이 1km 이상의 도시철도 건설은 안전진단 대상이다.
- 연간 여객처리능력 10만 명 이상의 공항 신설은 안전진단 대상이다.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방부장관이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상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는 테러 유형별 전문 지원을 위해 환경부장관(화학테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테러), 질병관리청장(생물테러)이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 환경부장관은 화학테러 대응 분야의 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한다.
-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 대응 분야의 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방사능테러 대응 분야의 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류 위험물을 자기반응성 물질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자기반응성 물질은 제5류 위험물이고,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이다.
제6류 위험물(과염소산ㆍ과산화수소ㆍ질산 등)은 자신은 타지 않지만 산소를 내놓아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액체이다.
-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여 제6류 위험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액체로서 세부기준에 따라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이 판정된 물질이라는 설명은 옳다.
- 불연성 물질로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 연소를 돕는 액체물질이라는 설명은 옳다.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일 공급능력 2만톤의 지방상수도이다.
상수도 중 제1종 시설물은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와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이므로, 2만톤 규모의 지방상수도는 제2종 시설물에 해당한다.
- 연장 1,000미터의 방파제는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한다.
- 연장 500미터의 철도 교량은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한다.
- 총저수용량 1천만톤의 용수전용댐은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한다.
-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 정밀작업: (가)럭스 이상
- 보통작업: (나)럭스 이상
| (가) | (나) | |
|---|---|---|
| ① | 200 | 75 |
| ② | 300 | 150 |
| ③ | 400 | 200 |
| ④ | 500 | 300 |
(가)는 300, (나)는 150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작업면 조도를 초정밀작업 750럭스 이상,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으로 정한다.
- (가) 200, (나) 75 조합은 정밀작업 기준이 너무 낮고, 75럭스는 그 밖의 작업 기준이다.
- (가) 400, (나) 200 조합은 두 값 모두 법정 기준과 다르다.
- (가) 500, (나) 300 조합은 300럭스가 보통작업이 아닌 정밀작업 기준이다.
- 현장에서 그때 그 상황에 즉응하여 실시하는 위험예지활동으로 즉시즉응법이라고도 부른다.
현장에서 그때 그 상황에 즉응하여 실시하는 위험예지활동은 TBM(Tool Box Meeting)이다.
TBM은 작업 시작 전 등에 작업장 근처에서 감독자와 작업자가 소규모로 모여 그날 작업의 위험요인과 대책을 짧게 논의하는 활동으로 즉시즉응법이라고도 한다.
- ECE(Error Cause Elimination)는 작업자 스스로 과오의 원인을 찾아 제거하도록 하는 과오 원인 제거 기법이다.
- ECR(Error Cause Removal)은 작업자가 과오의 원인을 제안해 개선하도록 하는 제안 제도이다.
- STOP(Safety Training Observation Program)은 관리감독자가 작업자의 행동을 관찰해 불안전한 행동을 시정하는 관찰 훈련 프로그램이다.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개선 업무절차에 따른 점검 주기를 연 1회 이상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법령상 이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면서 안전관리자 등을 총 3명 이상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안전ㆍ보건 업무 전담 조직을 두도록 한 것은 옳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을 마련해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도록 한 것은 옳다.
- 도급ㆍ용역ㆍ위탁 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한 것은 옳다.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이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므로 업무정지를 선택할 수 없다.
-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는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이다.
-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는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이다.
- 업무 수행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는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이다.
맥그리거가 주장한 동기부여 이론은 X 이론과 Y 이론이다.
X 이론은 인간이 본래 일을 싫어해 통제ㆍ명령이 필요하다고 보고, Y 이론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일하고 책임을 지려 한다고 보아 자율과 참여를 중시한다.
- ERG 이론은 알더퍼가 주장했다.
- 욕구 5단계 이론은 매슬로우가 주장했다.
- 위생요인과 동기요인 이론은 허즈버그가 주장했다.
보호자의 범위에서 후견인을 제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호자에는 친권자와 후견인이 모두 포함된다.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어린이를 13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 학원법에 따른 학원이 어린이이용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은 옳다.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정의한 것은 옳다.
-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가)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한다.
-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나)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다)일로 한다.
| (가) | (나) | (다) | |
|---|---|---|---|
| ① | 5 | 3 | 25 |
| ② | 5 | 4 | 20 |
| ③ | 16 | 3 | 20 |
| ④ | 16 | 4 | 25 |
(가)는 16, (나)는 4, (다)는 25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 방재의 날을 매년 5월 25일로 정한다.
- 5ㆍ3ㆍ25 조합은 국민안전의 날과 안전점검의 날이 틀렸다.
- 5ㆍ4ㆍ20 조합은 국민안전의 날과 방재의 날이 틀렸다.
- 16ㆍ3ㆍ20 조합은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이 틀렸다.
외부 점화원 없이 스스로 연소를 시작하는 최저온도는 발화점(착화점)이다.
발화점은 가열만으로 자연발화가 일어나는 온도로, 점화원이 있어야 불이 붙는 인화점보다 높다.
- 인화점은 점화원을 접근시켰을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온도이다.
- 연소점은 점화원을 제거해도 연소가 계속되는 최저온도로, 보통 인화점보다 조금 높다.
- 비화점은 연소 온도를 나타내는 표준 용어가 아니다.
펌프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고 압입용 펌프로 포 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은 프레셔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이다.
이 방식은 별도의 약제 압입용 펌프로 약제를 주배관에 밀어 넣는 것이 특징이다.
-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은 펌프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 배관에 흡입기를 설치해 토출수 일부로 약제를 흡입ㆍ혼합한다.
-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은 배관 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의 벤투리 작용으로 약제를 흡입ㆍ혼합한다.
- 프레셔 프로포셔너 방식은 벤투리 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약제탱크 가압으로 약제를 흡입ㆍ혼합한다.
- ㄱ. 식생활의 변화와 전망
- ㄴ.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 ㄷ.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ㄹ. 식품등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ㄱ~ㄹ은 모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므로, 옳은 것은 ㄱ, ㄴ, ㄷ, ㄹ이다.
「식품안전기본법」상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식생활 변화 전망, 사업자 지원, 연구ㆍ기술개발, 국제협력 등이 포함된다.
- ㄱ. 식생활의 변화와 전망은 기본계획 포함 사항이다.
- ㄴ.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은 기본계획 포함 사항이다.
- ㄷ.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은 기본계획 포함 사항이다.
- ㄹ. 식품등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은 기본계획 포함 사항이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식품안전기본법」은 국무총리 소속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기획재정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등 식품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열거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다.
-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