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과 법률적합성원칙이 충돌하면 어느 한쪽이 원칙적으로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합성에 따른 공익과 신뢰보호에 따른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국민보호를 위해 신뢰보호원칙이 원칙적으로 우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사실은폐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으로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공익상 필요에서 4년간 한 건도 부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본 판례가 있다.
- 행정청이 유효기간을 두어 처분 신청을 하도록 공적 의사표명을 한 경우, 그 기간 내 신청이 없으면 의사표명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시설결정의 하자는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당연무효인 경우는 별론).
따라서 두 처분이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완성하므로 하자가 승계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도지사의 인사교류안 작성과 권고 없이 시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다른 시로의 전출을 명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위법한 과세처분을 하여 손해가 생겼다면 국가는 배상책임을 진다.
상위법령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했다면, 그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위임받은 법형식을 벗어난 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가 아니라 이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 위임 근거 없이 무효였던 법규명령은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해질 뿐, 제정 시로 소급하여 유효해지지 않는다.
- 진료과목 표시 글자 크기를 제한한 구 의료법 시행규칙 조항은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체결한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협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그에 관한 다툼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협약 내용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계약으로 보았다.
- 구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다.
- 과학기술기본법령상 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계약당사자로서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이다.
- 시립합창단원 재위촉 거부는 공법상 근무관계의 계약 갱신 거절에 해당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ㄴ.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생긴 경우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ㄷ.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이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를 들어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철회하는 처분을 하면서도, 그 평가인증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과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ㄹ.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지만,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면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
옳은 것은 철회의 별도 법적 근거 불요(ㄴ)와 소급 철회에는 별도 근거 필요(ㄷ)이다.
철회는 사정변경·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근거 없이도 가능하지만, 효력을 과거로 소급시키는 것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 ㄱ: 과세관청은 부과처분을 취소한 처분을 다시 취소하여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 ㄹ: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았거나 나중에 알게 되었더라도 치유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국가 지원이 한정적·국부적·일시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거부 시 사립대학교 총장을 피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립대학교를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으로 정한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 정보공개 청구인은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 알 권리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 조항에 의해 직접 보장된다.
- 한때 보유하던 정보가 폐기되어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ㄴ. 소송형태는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지는 소송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민사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ㄹ. 「석탄산업법」과 관련하여 피재근로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한 재해위로금 지급거부의 의사표시에 불복이 있는 경우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재산권 청구 인용 시 가집행선고 가능(ㄱ)과 재해위로금 지급거부는 당사자소송(ㄹ)이다.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재해위로금 지급거부 의사표시는 처분이 아니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 ㄴ: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증감소송처럼 실질은 처분을 다투지만 형식은 당사자소송인 형식적 당사자소송이 현행법상 인정되므로 옳지 않다.
- ㄷ: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ㄴ.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
ㄷ.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
ㄹ.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ㅁ.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해임처분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병역법상 징집·소집(ㄱ),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ㄷ),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ㄹ)이다.
ㄱ·ㄹ은 행정절차법 적용제외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고,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에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등 행정절차에 준하는 별도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ㄴ: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은 병역법상 징집·소집과 성질이 달라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므로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ㅁ: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처분에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비밀엄수의무의 대상인 직무상 비밀은 형식적으로 비밀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실질비설). 따라서 형식적으로 정한 것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비밀 지정 여부보다 내용이 실질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법정 연가일수 범위 내라도 연가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하면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이다.
- 계약연장 거부에 항의하는 릴레이 1인 시위 등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 군인이 위헌·위법한 지시를 시정할 목적으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없는 한 복종의무 위반이 아니다.
ㄴ. 경고
ㄷ. 견책
ㄹ. 직권면직
ㅁ. 불문경고
ㅂ. 직위해제
ㅅ. 자격정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6종이므로, 제시된 것 중 해당하는 것은 강등과 견책뿐이다.
나머지는 징계가 아닌 다른 인사상 조치이거나 형벌이다.
- 경고와 불문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내부적 조치이다.
- 직권면직은 법정 사유에 따른 임용권자의 면직 처분으로 징계가 아니다.
- 직위해제는 직무 수행을 잠정적으로 배제하는 보직 조치로 징계가 아니다.
- 자격정지는 형법상 형벌이다.
법령에 따라 공고·고시한 처분이 재결로 취소·변경되면 처분청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고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재결의 기속력 관련 규정).
처분을 공고·고시로 알렸으므로 그 취소·변경도 같은 방식으로 알리도록 한 것이다.
-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만 규정하고 당사자심판은 두지 않는다.
- 피청구인 경정은 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
-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뒤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주 자신의 감독의무 위반을 근거로 하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따라서 종속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영업주의 처벌을 종업원 처벌과 독립한 자기책임으로 본다.
-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는 주민소송의 대상인 공금의 부과·징수 해태에 해당한다.
-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의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가 함께 있다.
-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과실 등을 고려하지 않고 조세 부과절차에 따라 과징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따라서 발생한 날부터 3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책임 없는 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손실에 대해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부분 자체는 맞다.
- 경찰서장 등은 범인을 검거해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에게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경찰서장은 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업무를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 비용은 차의 사용자가 부담하고 그 징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수질기준에 미달한 상수원수로 생산된 수돗물을 마셔 건강상 위해를 염려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수질기준 유지 의무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위법성은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 인정되며, 주관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고 관리권한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된 교통신호기 사고에서는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봉급 등 비용을 부담하는 국가도 배상책임을 진다.
- 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권원에 기해 관리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의 사용관계가 끝나면 그 다음 날에 자격이 변동된다. 따라서 그 당일에 변동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격 변동 시기는 사용관계 종료일의 다음 날로 규정되어 있다.
-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 국내 거주 국민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지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나 비용을 받으면 공단은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
신청인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신청 내용을 보완·변경·취하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이는 행정절차법이 신청인에게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이다.
- 거부처분 후 다시 신청하여 받은 거부는 새로운 거부처분이므로 별도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신청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달주의에 따라 행정청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발송한 때가 아니다.
- 신청에 보완 가능한 형식적 하자가 있으면 행정청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해야 하므로, 보완 요구 없이 바로 거부하면 위법하다.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재산이 되지 않는다. 인공공물인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공용개시가 있어야 하므로, 이를 긍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실제 도로로 사용되거나 법령에 따른 지정·고시 등 공용개시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진다.
-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 행위가 없어도 행정재산이 된다.
- 공유수면이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더라도 공용폐지가 없으면 법률상 여전히 공유수면이다.
- 학교장이 지시를 어기고 관사를 매각했더라도, 그 용도폐지 자체는 국가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본 판례가 있다.
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및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는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는 효력을 가져오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ㄷ. 감사원의 변상판정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등은 이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ㄱ·ㄷ·ㄹ은 옳고(○), 자격상실·자격변동 안내 통보의 처분성을 인정한 ㄴ만 옳지 않다(×).
ㄴ의 안내 통보는 법령에 따라 이미 발생한 자격 변동 사실을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ㄱ: 환지처분이 고시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개별 환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 토지에 소유권 상실 효과가 생긴다.
- ㄷ: 감사원 변상판정 자체가 아니라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해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ㄹ: 공상 군인 등이 국가배상을 먼저 받았더라도 보훈급여금 지급을 그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대집행은 원칙적으로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후에 할 수 없지만, 해가 지기 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따라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의무자 동의, 기한 내 의무이행 불가능, 해 지기 전 착수 등은 야간 대집행 제한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 무허가 증축부분으로 건물 미관이 나아지고 철거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건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후속절차인 대집행의 위법을 이유로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 철거의무가 있더라도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이행 확보가 어렵고 그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여야 한다.
손실보상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재결을 다투는 것도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므로, 피보상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성격을 가진다.
- 구 부가가치세법상 명의위장등록가산세는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한 별도의 제재로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본다.
- 국세환급금 충당은 처분이라기보다 민법상 상계와 비슷한 것으로 본다.
- 법원의 구체적 규범통제 대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규정 중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