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

2021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총 14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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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정답 포함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21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총 14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건설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공사 4가지

정답 및 해설

①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 공사

②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 등

③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④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인공구조물 또는 건축물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규모가 커서 대형 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정한다.

  • 굴착공사는 깊이 10미터 이상이면 대상이다.
  • 다리 건설등 공사는 최대 지간길이(다리 기둥과 기둥의 중심 사이 거리)가 50미터 이상이면 대상이다.
  •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건설등 공사는 지상높이 31미터 이상이면 대상이다.
  • 건축물의 건설등 공사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이다.

터널 건설등 공사, 다목적댐·발전용댐 건설등 공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등도 대상이므로 4가지를 쓸 때 이 중 어느 것을 골라도 된다.

문제 2

안전난간대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상부난간대: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 cm 이상

② 난간대: 지름 ( ) cm 이상 금속제 파이프

③ 하중: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 ) 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정답 및 해설

① 90

② 2.7

③ 10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나오는 수치다.

  • 상부 난간대 — 바닥면·발판·경사로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 난간대 —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를 쓴다.
  • 하중 — 구조상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함께 외울 것: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 높이로 설치한다.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상에 설치하면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 두어 상하 간격을 60cm 이하로 맞춘다.

문제 3

산업용 로봇 교시 작업 시 안전 지침 5가지

정답 및 해설

① 로봇 조작 방법 및 순서

② 매니퓰레이터 속도

③ 2인 작업 시 신호 방법

④ 이상 발견 시 조치

⑤ 정지 후 재가동 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2조(교시 등)는 로봇 작동범위에서 교시 작업을 할 때 미리 정해 둘 지침 사항을 규정한다.

교시란 매니퓰레이터(사람 팔처럼 움직이는 로봇 팔)의 작동순서·위치·속도를 설정·변경하거나 그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를 정해 두어 오조작을 막는다.
  • 작업 중 매니퓰레이터의 속도를 정해 두어 작업자가 피할 시간을 확보한다.
  • 2명 이상이 작업할 때의 신호방법을 정해 두어 조작자와 접근자의 의사소통을 맞춘다.
  • 이상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지 정해 둔다.
  • 이상으로 운전을 정지시킨 후 재가동할 때의 조치를 정해 둔다.

혼동 주의: 이상 발견 시 즉시 정지와 기동스위치의 '작업 중' 표시는 지침 항목이 아니다. 같은 조에 따로 정해진 별도 조치다.

문제 4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2가지

정답 및 해설

①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② 지붕, 벽, 창 등은 빗물이 새지 않는 구조로 한다.


[해설]

용융고열물에 물이 닿으면 물이 순간적으로 기화하면서 부피가 급격히 팽창해 수증기 폭발이 일어난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런 설비가 있는 건축물에 물이 들어오거나 고이지 않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 바닥 —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 흘러나온 용융물이 고인 물과 만나지 않게 한다.
  • 지붕·벽·창 — 빗물이 새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 위와 옆에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다.

외우는 요령: 아래(바닥)는 고이지 않게, 위·옆(지붕·벽·창)은 새지 않게로 짝지어 기억한다.

문제 5

화물 낙하로 인한 지게차 운전자 보호를 위한 헤드가드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 )배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딘다.


②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높이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입식: ( ) m, 좌식: ( ) m).


③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 )cm 미만일 것.

정답 및 해설

① 2

② 입식: 1.905m 좌식 0.903m

③ 16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0조는 떨어지는 화물로부터 지게차 운전자를 보호하는 헤드가드의 강도·높이·개구 기준을 정한다.

  • 강도는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으면 4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뎌야 한다.
  • 높이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입식 1.905m, 좌식 0.903m 이상이어야 한다.
  • 상부틀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이어야 떨어지는 화물이 틈으로 빠져나오지 않는다.

높이 수치는 규칙에 직접 적혀 있지 않고 한국산업표준을 인용하는 방식이므로, 입식이 좌식보다 약 1m 높다는 점과 함께 따로 외운다.

문제 6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가 필요한 코드와 플러그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5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를 넘는 기구

②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 고정형 기구

③ 고정형, 이동형, 휴대형 전동기계

④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기구

⑤ 휴대형 손전등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제1항은 코드와 플러그를 꽂아 쓰는 전기 기계·기구 가운데, 다음에 해당하는 것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접지를 하도록 정한다.

  • 대지전압 150V 초과 기구 — 전압이 높아서 누전되면 감전 피해가 크다.
  • 냉장고·세탁기·컴퓨터 등 고정형 기구 — 금속 외함을 오래 만지게 되는 가전·사무기기다.
  • 고정형·이동형·휴대형 전동기계 — 모터가 진동하고 발열해 절연이 상하기 쉽다.
  •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쓰는 기구 — 젖은 바닥에서는 인체 저항이 낮아져 위험이 커진다(비접지형 콘센트도 포함).
  • 휴대형 손전등 — 손에 쥐고 쓰므로 외함이 충전되면 바로 감전된다.

혼동 주의: 이중절연구조 기구, 절연대 위처럼 감전 위험이 없는 곳에서 쓰는 기구, 비접지방식 전로에 접속한 기구는 접지 대상에서 빠진다.

문제 7

출제제외출제기준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방성 시스템 위험성 평가의 위험강도 분류 4가지

정답 및 해설

① 파국적

② 위기적

③ 한계적

④ 무시가능


[해설]

미국 국방성 규격 MIL-STD-882는 시스템 위험이 가져올 결과의 심각도를 4단계 범주로 나눈다.

  • 파국적(Catastrophic) — 사망이나 시스템 상실을 일으키는 수준.
  • 위기적(Critical) — 중상이나 중대한 시스템 손상이 생겨 즉시 시정조치가 필요한 수준.
  • 한계적(Marginal) — 경상이나 경미한 시스템 손상에 그쳐 제어할 수 있는 수준.
  • 무시가능(Negligible) — 인원·시스템 손상이 거의 없는 수준.

외우는 요령: 심각한 순서대로 파국 → 위기 → 한계 → 무시다. 실제 평가에서는 이 강도에 발생빈도를 조합해 위험도를 매긴다.

출제 범위 안내: 이 문항이 속한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분석' 단원(휴먼에러, 인체계측, 소음, 시스템 위험분석·안전성 평가 등)은 2024년 개정 출제기준부터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산업안전관리 실무)에서 빠졌고, 2024년 1회 이후 필답형에 출제되지 않았다. 필기 과목에는 관련 항목이 일부 남아 있다.

문제 8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서 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작업면의 조도기준을 쓰시오.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 취급 작업장 제외)


① 초정밀 작업:

② 정밀 작업:

③ 보통 작업:

④ 기타 작업:

정답 및 해설

① 750Lux 이상

② 300Lux 이상

③ 150Lux 이상

④ 75Lux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다만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이 기준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750 → 300 → 150 → 75로 뒤의 세 값이 절반씩 줄어드는 배열로 기억하면 혼동이 적다.

문제 9

분리식 방진마스크의 포집효율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형태 및 등급 / 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시험(%)

특급 : ( a )% 이상

1급 : ( b )% 이상

2급 : ( c )% 이상

정답 및 해설

a: 99.95

b: 94

c: 80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방진마스크 성능기준 가운데 여과재 분진 포집효율 항목이다. 염화나트륨(NaCl)과 파라핀 오일로 시험한다.

  • 특급 — 99.95% 이상으로, 독성이 강한 분진이나 석면을 다루는 작업에 쓴다.
  • 1급 — 94% 이상으로, 금속 흄 등 일반적인 유해분진 작업에 쓴다.
  • 2급 — 80% 이상으로, 특급·1급이 필요 없는 일반 분진 작업에 쓴다.

혼동 주의: 안면부여과식은 특급 기준만 99.0% 이상으로 분리식보다 낮고, 1급·2급 기준은 분리식과 같다.

문제 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작성사항 3가지

정답 및 해설

① 개최 일시 및 장소

② 출석위원

③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해 갖추어 두도록 하고, 회의록에 기록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최 일시 및 장소 — 회의가 언제, 어디서 열렸는지 남긴다.
  • 출석위원 —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이라는 개의 요건을 채웠는지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 무엇을 논의해 어떻게 결정했는지 기록한다.

조문에는 그 밖의 토의사항도 기재사항으로 들어 있다. 3가지를 묻는 문항에는 위 셋을 쓰면 된다.

문제 11

가스장치실을 설치할 때 준수해야 하는 구조기준 3가지

정답 및 해설

① 가스 누출 시 정체되지 않도록 한다.

② 지붕과 천장에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한다.

③ 벽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2조(가스장치실의 구조 등)는 가스장치실을 세 가지 구조 기준에 맞춰 설치하도록 정한다.

  • 누출된 가스가 정체되지 않게 한다. 가스가 고이면 폭발 농도에 이르므로 환기되는 구조로 만든다.
  •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쓴다. 폭발이 나면 압력이 위로 빠져 피해가 줄어든다.
  •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써서 불이 번지지 않게 한다.

혼동 주의: '가벼운'이라는 조건은 지붕·천장에만 붙고 벽에는 붙지 않는다.

문제 12

달기체인 등의 사용금지 규정 3가지

정답 및 해설

① 달기체인의 길이가 제조 당시 길이의 5%를 초과한 경우

②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 당시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는 곤돌라형 달비계에 다음과 같은 달기 체인을 쓰지 못하게 한다.

  • 늘어난 체인은 길이가 제조 당시 길이의 5%를 초과하면 사용할 수 없다.
  • 링이 가늘어진 체인은 단면지름이 제조 당시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하면 사용할 수 없다.
  •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체인은 사용할 수 없다.

혼동 주의: 달비계 와이어로프는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거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이면 사용 금지다.

문제 13

출제제외출제기준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주의의 특성 3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선택성

② 변동성

③ 방향성


[해설]

인간의 주의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한정되어 있어 선택성·변동성·방향성이라는 세 가지 특성을 보인다.

  • 선택성 — 여러 자극 가운데 일부에만 주의가 쏠리고 나머지는 놓친다.
  • 변동성 — 주의 집중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진다.
  • 방향성 — 주시하는 곳은 잘 인지하지만 주변부로 갈수록 인지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 특성 때문에 한 곳에 집중하면 다른 위험을 놓치게 되어 불안전한 행동의 배경이 된다.

출제 범위 안내: 이 문항이 속한 '산업심리' 항목(주의의 특성·착각현상 등)은 2024년 개정 출제기준부터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산업안전관리 실무)에서 빠졌고, 2024년 1회 이후 필답형에 출제되지 않았다. 필기 과목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

문제 14

사업장의 종합재해지수를 구하시오.

- 연 근로자수 : 500명

- 연 근무시간 : 2400 시간

- 연간 재해발생건수 : 210건

- 근로손실일수 : 900일

정답 및 해설

도수율


= 재해건수연근로시간∗106\dfrac {재해건수} {연근로시간} * 10^6


= 2102400∗500∗106=175\dfrac {210} {2400*500} * 10^6 = 175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103\dfrac {총 요양 근로손실 일수} {연 근로 시간수} * 10^3


= 9002400∗500∗103=0.75\dfrac {900} {2400*500} * 10^3 = 0.75


종합재해지수

= √(도수율 * 강도율)

= √(175 * 0.75) = 11.456


[해설]

종합재해지수(FSI)는 도수율과 강도율의 기하평균이다.

연근로시간수 = 500명 × 2,400시간 = 1,200,000시간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6
= 210 ÷ 1,200,000 × 106
= 175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3
= 900 ÷ 1,200,000 × 103
= 0.75

종합재해지수 = √(도수율 × 강도율)
= √(175 × 0.75) = √131.25
= 11.456

혼동 주의: 도수율은 100만 시간, 강도율은 1,000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곱하는 자릿수가 다르다.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21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총 14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건설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공사 4가지

정답 및 해설

①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 공사

②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 등

③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④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인공구조물 또는 건축물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규모가 커서 대형 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정한다.

  • 굴착공사는 깊이 10미터 이상이면 대상이다.
  • 다리 건설등 공사는 최대 지간길이(다리 기둥과 기둥의 중심 사이 거리)가 50미터 이상이면 대상이다.
  •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건설등 공사는 지상높이 31미터 이상이면 대상이다.
  • 건축물의 건설등 공사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이다.

터널 건설등 공사, 다목적댐·발전용댐 건설등 공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등도 대상이므로 4가지를 쓸 때 이 중 어느 것을 골라도 된다.

문제 2

안전난간대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상부난간대: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 cm 이상

② 난간대: 지름 ( ) cm 이상 금속제 파이프

③ 하중: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 ) 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정답 및 해설

① 90

② 2.7

③ 10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나오는 수치다.

  • 상부 난간대 — 바닥면·발판·경사로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 난간대 —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를 쓴다.
  • 하중 — 구조상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함께 외울 것: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 높이로 설치한다.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상에 설치하면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 두어 상하 간격을 60cm 이하로 맞춘다.

문제 3

산업용 로봇 교시 작업 시 안전 지침 5가지

정답 및 해설

① 로봇 조작 방법 및 순서

② 매니퓰레이터 속도

③ 2인 작업 시 신호 방법

④ 이상 발견 시 조치

⑤ 정지 후 재가동 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2조(교시 등)는 로봇 작동범위에서 교시 작업을 할 때 미리 정해 둘 지침 사항을 규정한다.

교시란 매니퓰레이터(사람 팔처럼 움직이는 로봇 팔)의 작동순서·위치·속도를 설정·변경하거나 그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를 정해 두어 오조작을 막는다.
  • 작업 중 매니퓰레이터의 속도를 정해 두어 작업자가 피할 시간을 확보한다.
  • 2명 이상이 작업할 때의 신호방법을 정해 두어 조작자와 접근자의 의사소통을 맞춘다.
  • 이상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지 정해 둔다.
  • 이상으로 운전을 정지시킨 후 재가동할 때의 조치를 정해 둔다.

혼동 주의: 이상 발견 시 즉시 정지와 기동스위치의 '작업 중' 표시는 지침 항목이 아니다. 같은 조에 따로 정해진 별도 조치다.

문제 4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2가지

정답 및 해설

①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② 지붕, 벽, 창 등은 빗물이 새지 않는 구조로 한다.


[해설]

용융고열물에 물이 닿으면 물이 순간적으로 기화하면서 부피가 급격히 팽창해 수증기 폭발이 일어난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런 설비가 있는 건축물에 물이 들어오거나 고이지 않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 바닥 —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 흘러나온 용융물이 고인 물과 만나지 않게 한다.
  • 지붕·벽·창 — 빗물이 새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 위와 옆에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다.

외우는 요령: 아래(바닥)는 고이지 않게, 위·옆(지붕·벽·창)은 새지 않게로 짝지어 기억한다.

문제 5

화물 낙하로 인한 지게차 운전자 보호를 위한 헤드가드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 )배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딘다.


②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높이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입식: ( ) m, 좌식: ( ) m).


③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 )cm 미만일 것.

정답 및 해설

① 2

② 입식: 1.905m 좌식 0.903m

③ 16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0조는 떨어지는 화물로부터 지게차 운전자를 보호하는 헤드가드의 강도·높이·개구 기준을 정한다.

  • 강도는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으면 4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뎌야 한다.
  • 높이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입식 1.905m, 좌식 0.903m 이상이어야 한다.
  • 상부틀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이어야 떨어지는 화물이 틈으로 빠져나오지 않는다.

높이 수치는 규칙에 직접 적혀 있지 않고 한국산업표준을 인용하는 방식이므로, 입식이 좌식보다 약 1m 높다는 점과 함께 따로 외운다.

문제 6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가 필요한 코드와 플러그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5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를 넘는 기구

②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 고정형 기구

③ 고정형, 이동형, 휴대형 전동기계

④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기구

⑤ 휴대형 손전등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제1항은 코드와 플러그를 꽂아 쓰는 전기 기계·기구 가운데, 다음에 해당하는 것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접지를 하도록 정한다.

  • 대지전압 150V 초과 기구 — 전압이 높아서 누전되면 감전 피해가 크다.
  • 냉장고·세탁기·컴퓨터 등 고정형 기구 — 금속 외함을 오래 만지게 되는 가전·사무기기다.
  • 고정형·이동형·휴대형 전동기계 — 모터가 진동하고 발열해 절연이 상하기 쉽다.
  •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쓰는 기구 — 젖은 바닥에서는 인체 저항이 낮아져 위험이 커진다(비접지형 콘센트도 포함).
  • 휴대형 손전등 — 손에 쥐고 쓰므로 외함이 충전되면 바로 감전된다.

혼동 주의: 이중절연구조 기구, 절연대 위처럼 감전 위험이 없는 곳에서 쓰는 기구, 비접지방식 전로에 접속한 기구는 접지 대상에서 빠진다.

문제 7

출제제외출제기준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방성 시스템 위험성 평가의 위험강도 분류 4가지

정답 및 해설

① 파국적

② 위기적

③ 한계적

④ 무시가능


[해설]

미국 국방성 규격 MIL-STD-882는 시스템 위험이 가져올 결과의 심각도를 4단계 범주로 나눈다.

  • 파국적(Catastrophic) — 사망이나 시스템 상실을 일으키는 수준.
  • 위기적(Critical) — 중상이나 중대한 시스템 손상이 생겨 즉시 시정조치가 필요한 수준.
  • 한계적(Marginal) — 경상이나 경미한 시스템 손상에 그쳐 제어할 수 있는 수준.
  • 무시가능(Negligible) — 인원·시스템 손상이 거의 없는 수준.

외우는 요령: 심각한 순서대로 파국 → 위기 → 한계 → 무시다. 실제 평가에서는 이 강도에 발생빈도를 조합해 위험도를 매긴다.

출제 범위 안내: 이 문항이 속한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분석' 단원(휴먼에러, 인체계측, 소음, 시스템 위험분석·안전성 평가 등)은 2024년 개정 출제기준부터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산업안전관리 실무)에서 빠졌고, 2024년 1회 이후 필답형에 출제되지 않았다. 필기 과목에는 관련 항목이 일부 남아 있다.

문제 8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서 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작업면의 조도기준을 쓰시오.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 취급 작업장 제외)


① 초정밀 작업:

② 정밀 작업:

③ 보통 작업:

④ 기타 작업:

정답 및 해설

① 750Lux 이상

② 300Lux 이상

③ 150Lux 이상

④ 75Lux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다만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이 기준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750 → 300 → 150 → 75로 뒤의 세 값이 절반씩 줄어드는 배열로 기억하면 혼동이 적다.

문제 9

분리식 방진마스크의 포집효율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형태 및 등급 / 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시험(%)

특급 : ( a )% 이상

1급 : ( b )% 이상

2급 : ( c )% 이상

정답 및 해설

a: 99.95

b: 94

c: 80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방진마스크 성능기준 가운데 여과재 분진 포집효율 항목이다. 염화나트륨(NaCl)과 파라핀 오일로 시험한다.

  • 특급 — 99.95% 이상으로, 독성이 강한 분진이나 석면을 다루는 작업에 쓴다.
  • 1급 — 94% 이상으로, 금속 흄 등 일반적인 유해분진 작업에 쓴다.
  • 2급 — 80% 이상으로, 특급·1급이 필요 없는 일반 분진 작업에 쓴다.

혼동 주의: 안면부여과식은 특급 기준만 99.0% 이상으로 분리식보다 낮고, 1급·2급 기준은 분리식과 같다.

문제 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작성사항 3가지

정답 및 해설

① 개최 일시 및 장소

② 출석위원

③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해 갖추어 두도록 하고, 회의록에 기록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개최 일시 및 장소 — 회의가 언제, 어디서 열렸는지 남긴다.
  • 출석위원 —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이라는 개의 요건을 채웠는지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 무엇을 논의해 어떻게 결정했는지 기록한다.

조문에는 그 밖의 토의사항도 기재사항으로 들어 있다. 3가지를 묻는 문항에는 위 셋을 쓰면 된다.

문제 11

가스장치실을 설치할 때 준수해야 하는 구조기준 3가지

정답 및 해설

① 가스 누출 시 정체되지 않도록 한다.

② 지붕과 천장에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한다.

③ 벽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2조(가스장치실의 구조 등)는 가스장치실을 세 가지 구조 기준에 맞춰 설치하도록 정한다.

  • 누출된 가스가 정체되지 않게 한다. 가스가 고이면 폭발 농도에 이르므로 환기되는 구조로 만든다.
  •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쓴다. 폭발이 나면 압력이 위로 빠져 피해가 줄어든다.
  •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써서 불이 번지지 않게 한다.

혼동 주의: '가벼운'이라는 조건은 지붕·천장에만 붙고 벽에는 붙지 않는다.

문제 12

달기체인 등의 사용금지 규정 3가지

정답 및 해설

① 달기체인의 길이가 제조 당시 길이의 5%를 초과한 경우

②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 당시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는 곤돌라형 달비계에 다음과 같은 달기 체인을 쓰지 못하게 한다.

  • 늘어난 체인은 길이가 제조 당시 길이의 5%를 초과하면 사용할 수 없다.
  • 링이 가늘어진 체인은 단면지름이 제조 당시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하면 사용할 수 없다.
  •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체인은 사용할 수 없다.

혼동 주의: 달비계 와이어로프는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거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이면 사용 금지다.

문제 13

출제제외출제기준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주의의 특성 3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선택성

② 변동성

③ 방향성


[해설]

인간의 주의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한정되어 있어 선택성·변동성·방향성이라는 세 가지 특성을 보인다.

  • 선택성 — 여러 자극 가운데 일부에만 주의가 쏠리고 나머지는 놓친다.
  • 변동성 — 주의 집중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진다.
  • 방향성 — 주시하는 곳은 잘 인지하지만 주변부로 갈수록 인지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 특성 때문에 한 곳에 집중하면 다른 위험을 놓치게 되어 불안전한 행동의 배경이 된다.

출제 범위 안내: 이 문항이 속한 '산업심리' 항목(주의의 특성·착각현상 등)은 2024년 개정 출제기준부터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산업안전관리 실무)에서 빠졌고, 2024년 1회 이후 필답형에 출제되지 않았다. 필기 과목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

문제 14

사업장의 종합재해지수를 구하시오.

- 연 근로자수 : 500명

- 연 근무시간 : 2400 시간

- 연간 재해발생건수 : 210건

- 근로손실일수 : 900일

정답 및 해설

도수율


= 재해건수연근로시간∗106\dfrac {재해건수} {연근로시간} * 10^6


= 2102400∗500∗106=175\dfrac {210} {2400*500} * 10^6 = 175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103\dfrac {총 요양 근로손실 일수} {연 근로 시간수} * 10^3


= 9002400∗500∗103=0.75\dfrac {900} {2400*500} * 10^3 = 0.75


종합재해지수

= √(도수율 * 강도율)

= √(175 * 0.75) = 11.456


[해설]

종합재해지수(FSI)는 도수율과 강도율의 기하평균이다.

연근로시간수 = 500명 × 2,400시간 = 1,200,000시간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6
= 210 ÷ 1,200,000 × 106
= 175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3
= 900 ÷ 1,200,000 × 103
= 0.75

종합재해지수 = √(도수율 × 강도율)
= √(175 × 0.75) = √131.25
= 11.456

혼동 주의: 도수율은 100만 시간, 강도율은 1,000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곱하는 자릿수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