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계획은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과정이므로 미래 지향적 속성을 띠며, 기간이 길어진다고 현실 지향적으로 바뀐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계획 기간이 길수록 예측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맞지만, 계획은 이를 감수하고 미래를 예측·대비하는 행위이며 불확실성은 단계적 검토와 피드백으로 보완한다.
- 문제해결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현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인식하는 데서 계획이 시작되므로 옳다.
- 획득한 정보에 따라 기본 방향을 재검토·수정한다: 계획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조정되므로 옳다.
- 이해당사자·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목표 수정 등 피드백이 수반된다: 계획 과정은 순환적 피드백을 거치므로 옳다.
새로운 배수·관개 조건에 대한 적응력은 유목(幼木)이 노목보다 높으므로, 노목을 우선 선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어린 나무는 이식 후 뿌리 발달과 환경 적응이 빨라 활착률이 높고, 노목은 이식 스트레스에 약해 변화된 생육 조건에 적응하기 어렵다. 생태적 식재는 향토수종·자연군락 구성을 따르고 관리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 외래수종보다 향토수종 선택: 국지적 생태 조건에 적응이 유리하므로 옳다.
- 주변 자연군락과 유사한 종 구성의 식재방식 적용: 식물종 간 상호관련성을 고려한 생태적 식재이므로 옳다.
- 지속가능한 복원 방안으로 식재·관리 비용 절감: 생태적 식재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므로 옳다.
시각적 복잡성과 경관 만족도의 관계를 정량화한 것은 심리물리적(정량적) 경관분석의 결과이며, 의미·상징을 해석하는 기호학적 분석의 결과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호학적 경관분석은 경관이 지닌 의미와 상징을 해석하는 정성적 접근이므로, 복잡성(독립변수)과 선호도(종속변수)를 수치로 연결하는 분석과는 성격이 다르다. 복잡성과 선호도는 중간 수준에서 선호가 가장 높은 역U자형 관계로 알려져 있다.
- 인간은 중간 정도의 자극을 선호하고 적정수준의 복잡성을 요구한다: 복잡성-선호도의 역U자형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옳다.
- 도시·상업지역 경관이 농촌·주거지역보다 높은 복잡성을 요구한다: 환경 성격에 따라 적정 복잡성 수준이 다르다는 설명으로 옳다.
- 복잡성 정도는 시계 내 경관 구성요소의 많고 적음에 비례한다: 구성요소가 많을수록 복잡하게 지각되므로 옳다.
개념 다이어그램은 기능·공간의 관계를 개략적으로 보여 주는 그림이므로 축척과 방위를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
다이어그램은 정확한 치수나 위치보다 공간 간의 연계·배치 개념을 빠르게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어, 축척과 방위를 맞추는 것은 이후의 기본계획도·설계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 주요 기능과 공간 등의 요소 표현: 다이어그램이 담는 핵심 내용이다.
- 버블이나 윤곽선을 사용한 표현: 다이어그램의 대표적 표현 기법이다.
- 공간 간 맥락과 상호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는 목적이다.

봄에 꽃이 피는 초화 프리뮬러, 이른 봄에 피는 구근 크로커스, 수형이 정형적인 상록수 반송의 조합이 조건에 맞는다.
춘계화단은 봄에 개화하는 초화류·구근류로 꾸미고, 화단 중심(㉢)에는 사계절 형태가 유지되는 정형의 상록수를 두어 구심점으로 삼는다.
- 데이지, 다알리아, 화살나무: 다알리아는 여름~가을에 피는 구근이고 화살나무는 낙엽관목이라 맞지 않다.
- 과꽃, 프리뮬러, 반송: 과꽃은 여름~가을에 피는 초화이고 프리뮬러는 구근 식물이 아니다.
- 메리골드, 수선화, 주목: 메리골드는 여름~가을에 피는 초화라 봄 화단의 1~2년생 초화로 맞지 않다.
조경설계기준에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보행로 경사는 18%를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15%를 기준으로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경사로는 미끄럽지 않고 평탄한 바닥으로 마감해 주동선과 일치시키고, 경사가 지나치게 급해져 경사로로 처리하기 어려운 구간에 계단을 둔다. 계단은 2h+b=60~65cm 관계로 단높이와 답면 너비를 정해 보행 리듬을 맞춘다.
- 경사로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 평탄하게 마감: 보행 안전을 위한 기준으로 옳다.
- 경사로를 주동선에 일치하도록 배치: 보행자가 이동경로를 벗어나지 않게 하므로 옳다.
- 계단 구배 30~35°, 2h+b=60~65cm: 조경설계기준의 계단 설계 기준으로 옳다.
19세기 후반은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1871년 47곳만 남기고 훼철)로 서원이 대거 사라진 시기이므로, 이때 유식 기능이 강조되어 공간배치가 복잡해졌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조선 서원은 강당 중심의 강학공간, 사당 중심의 제향공간, 누대·연지 등의 유식공간이 결합한 구성을 보이며, 산수가 빼어난 곳에 자리 잡아 성리학적 자연관을 드러냈다.
- 강학·제향·유식공간이 결합한 형태: 서원의 기본 공간구성으로 옳다.
- 산수 풍광이 탁월한 곳에 입지하고 자연물을 명명: 성리학적 자연관을 반영한 입지 특성으로 옳다.
- 원내 도입식물이 출처관·심성론과 관련: 식물에 성리학적 상징을 부여한 것으로 옳다.
ㄱ. 구례 운조루
ㄴ. 양산 소한정
ㄷ. 달성 하엽정
ㄹ. 강릉 선교장
ㅁ. 대전 남간정사
ㅂ. 화순 임대정 원림
조선시대 별서로 분류되는 것은 양산 소한정, 대전 남간정사, 화순 임대정 원림(ㄴ, ㅁ, ㅂ)이다.
별서는 살림집에서 떨어진 경관 좋은 곳에 은거·수양·휴식을 위해 따로 마련한 공간이며, 구례 운조루·강릉 선교장·달성 하엽정은 살림집(주택)에 딸린 정원으로 분류된다.
- ㄷ, ㅁ: 주택 정원인 달성 하엽정이 들어가고 소한정·임대정 원림이 빠졌다.
- ㄱ, ㄴ, ㄹ, ㅂ: 주택인 운조루·선교장이 들어가고 남간정사가 빠졌다.
- ㄱ, ㄷ, ㄹ, ㅁ, ㅂ: 주택인 운조루·하엽정·선교장이 들어가고 소한정이 빠졌다.
3세대 설계방법론은 설계자가 먼저 해결안을 추측(가설)으로 제시하고 반박을 통해 검증·수정하는 방식이므로, 설계자의 역할이 배제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1세대는 체계적·합리적 과정, 2세대는 이용자가 참여하는 참여적 과정이 특징이며, 3세대는 '추측과 반박'을 통해 설계자의 직관과 전문성을 다시 인정하면서 이용자·전문가의 비판으로 오류를 줄인다. 4세대에서는 이용후평가처럼 결과를 평가해 다시 반영하는 순환 과정이 강조된다.
- 이용후평가는 4세대 방법론으로 순환적 과정을 통해 오류를 줄인다: 옳다.
- 1세대 계획과정은 목표 설정-자료수집-분석-종합-기본계획 작성 순: 합리적·단계적 과정으로 옳다.
- 참여설계에서 설계자는 조절자·조정자 역할: 이용자 참여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옳다.
가. 도시지역
나. 관리지역
다. 농업지역
라. 임업지역
마. 자연환경보존지역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뿐이다.
법이 정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네 가지이다. 제시된 명칭 가운데 법정 명칭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둘이다.
- 농업지역과 임업지역은 용도지역이 아니며, 법정 용도지역은 이 둘을 합친 성격의 농림지역이다.
- 자연환경보존지역은 법정 명칭인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다르게 적혀 있으므로 용도지역으로 볼 수 없다.
느티나무는 수고와 근원직경으로 규격을 표시하는 수종이므로 H6.0×R20으로 표기한다.
근원직경(R)은 지표면과 맞닿은 줄기의 지름으로, 느티나무처럼 줄기 아래쪽에서 가지가 갈라지는 교목에 쓰이며 흉고직경(B)은 은행나무·메타세쿼이아처럼 줄기가 곧게 자라는 교목에 쓰인다.
- H6.0×W4.0: 수관폭으로 표시하는 방식은 관목·일부 상록수에 쓰여 느티나무 표기로 맞지 않다.
- H6.0×B15: 흉고직경 표시 수종의 방식이다.
- W4.0×B15: 수고가 빠지고 수관폭·흉고직경으로 표시해 맞지 않다.

같은 총면적이라면 흩어진 작은 녹지 여러 개보다 하나의 큰 녹지가 낫다는 판단은 다이아몬드이론에 따른 것이다.
다이아몬드(Diamond)는 섬생물지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보호구역 설계 원칙을 제시했으며, 큰 서식지는 더 많은 종을 수용하고 가장자리 비율이 낮아 내부종 보전에 유리하다고 보았다.
- 가장자리효과: 서식지 경계부에서 환경 조건이 달라져 종 구성·다양성이 변하는 현상이다.
- 알리효과: 개체군 밀도가 너무 낮으면 번식·생존이 어려워져 성장률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 경쟁배제원리: 같은 자원을 이용하는 두 종은 한 곳에서 오래 공존할 수 없다는 원리이다.
풍수지리는 땅을 생기(生氣)가 흐르는 살아 있는 존재로 보는 유기체적 자연관이므로, 기계론적 자연관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풍수는 산세·수세 등 자연의 형세를 경험적으로 해석해 터를 고르는 이론으로, 땅을 단순한 도구로 다루는 기계론과 달리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한다.
- 자연의 기본 형세에 대한 경험적 이론을 집대성한 패러다임: 옳다.
- 부족한 형국을 보완하기 위해 인공 구조물을 설치: 비보(裨補)의 개념으로 옳다.
- 현대 적지분석기법에 대응시켜 이해 가능: 입지 조건을 종합 평가한다는 점에서 옳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평행주차형식에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 도로의 주차구획은 너비 2.0m 이상, 길이 5.0m 이상이다.
평행주차형식의 주차구획은 경형 1.7m×4.5m, 일반형 2.0m×6.0m, 보도·차도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 도로 2.0m×5.0m, 이륜자동차전용 1.0m×2.3m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 일반형 너비 1.5m 이상, 길이 5.0m 이상: 일반형은 너비 2.0m, 길이 6.0m 이상이다.
- 이륜자동차 전용 너비 0.7m 이상, 길이 2.0m 이상: 이륜자동차전용은 너비 1.0m, 길이 2.3m 이상이다.
- 경차 전용 너비 1.5m 이상, 길이 4.0m 이상: 경형은 너비 1.7m, 길이 4.5m 이상이다.





위에서 본 평면도(가운데 칸 앞쪽이 비어 있고 오른쪽 칸 중간쯤에 가로선이 있는 그림)가 잘못 그려졌다.
제3각법은 정면도 위에 평면도, 오른쪽에 우측면도, 왼쪽에 좌측면도를 두며 평면도에서는 물체의 앞쪽이 아래에 온다. 오른쪽 덩어리는 낮은 수직 앞면에서 급한 경사면을 거쳐 완만한 경사면으로 올라가는데, 두 측면도를 보면 급한 경사면이 끝나는 깊이와 가운데 낮은 블록 앞면의 깊이가 같다.
따라서 평면도에서 오른쪽 칸의 경계선은 가운데 칸이 비어 있는 부분의 끝선과 같은 높이에 와야 하지만, 이 그림은 그보다 훨씬 뒤쪽에 그어져 측면도와 맞지 않는다.
- 아래쪽 가로선이 세 칸을 가로지르고 가운데 칸은 아래 부분만 있는 그림: 같은 높이의 앞면, 낮은 가운데 블록, 오른쪽 덩어리의 경사면 경계를 나타낸 올바른 정면도이다.
-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으며 실선 대각선이 있는 그림: 왼쪽 쐐기형 덩어리의 경사를 실선으로, 가운데 블록을 숨은선으로 나타낸 올바른 좌측면도이다.
- 오른쪽이 높고 왼쪽이 낮으며 파선 대각선이 있는 그림: 오른쪽 덩어리 윤곽 뒤에 가려진 왼쪽 덩어리 경사와 가운데 블록을 숨은선으로 나타낸 올바른 우측면도이다.
나무를 베지 않고 나무를 심는 행위는 도시공원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서 점용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에서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죽목 벌채·식재, 흙과 돌 채취, 물건 적치 등을 하려면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예외로 한다.
-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점용허가 대상이다.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점용허가 대상이다.
-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벌채가 포함되어 점용허가 대상이다.
주제공원은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으로, 역사·문화·수변·묘지·체육공원 등 특정 주제를 가진다.
생활권공원은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식을 위한 공원으로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으로 구분된다.
- 생활권공원을 커뮤니티공원·어린이공원·소공원으로 분류: 커뮤니티공원이 아니라 근린공원이 들어가야 한다.
- 연결녹지 너비 10m 이상, 녹지율 50% 이상: 연결녹지에 요구되는 녹지율은 50%보다 높은 70% 이상이다.
- 공원녹지기본계획 타당성을 10년마다 검토: 수립권자는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
공공주택을 외관상 두드러지게 하여 주변 개인주택과 구분하면 낙인 효과로 범죄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범죄 예방 설계목표로 적절하지 않다.
뉴먼의 방어공간 이론에서는 공공주택이 주변 지역과 이질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외관을 주변과 조화시키는 것(이미지)을 중요한 원리로 본다.
- 주민의 소유감 제고와 외부공간에 대한 경계심 강화: 자연감시와 영역성을 높이는 목표로 적절하다.
- 외부공간을 공적·반공적·사적공간으로 구분: 공간 위계를 통한 영역성 강화로 적절하다.
- 영역성 개념을 반영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방어공간의 핵심 원리로 적절하다.
- 면적 ( ㉠ )㎡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 ㉡ ),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 ㉢ )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은 200, ㉡은 식재기준, ㉢은 옥상 조경이다.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이에 따라 고시된 것이 「조경기준」이다).
- 150, 식재기준, 입체 녹화: 대지 면적 기준이 200㎡이고 ㉢은 옥상 조경이다.
- 200, 조경기준, 입체 녹화: ㉡은 고시의 명칭이 아닌 식재기준이고 ㉢은 옥상 조경이다.
- 150, 조경기준, 옥상 조경: 면적 기준은 200㎡이고 ㉡은 식재기준이다.
4계절형의 최대일률 과 회전율 0.5를 적용하면 연간 이용자수는 200,000명이다.
최대시 이용자수 = 연간 이용자수 × 최대일률 × 회전율 이므로
(명)이다. 최대일률은 이용 계절이 길수록 작아지므로 4계절형에서 가장 작은 값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