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지역(districts)
- ㄴ. 통로(paths)
- ㄷ. 상징(symbols)
- ㄹ. 결절점(nodes)
- ㅁ. 장소(place)
린치의 도시 이미지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지역(districts)·통로(paths)·결절점(nodes)이다.
린치는 『도시의 이미지』에서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물리적 요소로 통로·경계(edges)·지역·결절점·랜드마크(landmarks)의 5가지를 제시했다.
- 상징(symbols)은 5요소에 포함되지 않으며, 시각적 표지 역할은 랜드마크가 담당한다.
- 장소(place)는 5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육상경기장의 장축을 동서 방향으로 배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육상경기장도 축구장처럼 오후 햇빛에 의한 눈부심을 줄이기 위해 장축을 남북 방향으로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축이 동서면 해가 낮게 떴을 때 정면으로 햇빛을 받게 된다.
- 테니스장 코트면을 평활하게 하고 정확한 바운드가 나오도록 처리하는 것은 기준에 맞다.
- 소음 등 주거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는 것은 기준에 맞다.
- 축구장의 장축을 남북에 평행하게 배치하는 것은 기준에 맞다.
| ㉠ | ㉡ | ||
|---|---|---|---|
| ① |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 500미터 이하 |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 도보권 근린공원 | 1천미터 이하 | 2만제곱미터 이상 |
| ③ |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 2천미터 이하 | 5만제곱미터 이상 |
| ④ | 광역권 근린공원 | 제한없음 | 10만제곱미터 이상 |
유지 관리용 도로는 조경동선시설 기준에서 구분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경동선시설 기준의 도로는 이용자의 통행 수단에 따라 보행로·자전거 도로·공원, 녹지 등의 차량용 도로로 구분된다.
- 보행로는 보행자 통행을 위한 도로로 해당한다.
-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통행을 위한 도로로 해당한다.
- 공원, 녹지 등의 차량용 도로는 해당 시설 내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로 해당한다.
가을에 꽃이 피고 향기가 나는 수종은 목서(Osmanthus fragrans)이다.
목서류는 상록 소교목으로 가을에 잎겨드랑이에 작은 꽃이 모여 피며 향기가 매우 강해 향기 식재에 쓰인다.
- Cornus officinalis(산수유)는 이른 봄 잎보다 먼저 노란 꽃이 핀다.
- Cercis chinensis(박태기나무)는 봄에 홍자색 꽃이 가지에 촘촘히 붙어 핀다.
- Magnolia denudata(백목련)는 이른 봄 잎보다 먼저 흰 꽃이 핀다.
대표비오톱을 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유형 중 생태적 가치가 특히 우수한 비오톱으로 정의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침에서 대표비오톱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과정에서 도출된 비오톱 유형별 대표성을 갖는 비오톱을 가리키며, 평가 등급이 우수한 곳 가운데 다시 고르는 개념이 아니다. 가치가 높은 비오톱은 별도로 우수비오톱으로 다룬다.
- 비오톱을 인간의 토지이용 영향을 받은 지표면의 공간적 경계로서 생물군집의 서식 공간단위로 정의한 것은 옳다.
- 비오톱 유형을 구조적·생태적 특성의 체계적 분류로, 이를 지도화한 것을 비오톱유형도로 정의한 것은 옳다.
- 비오톱 평가를 개별공간의 가치를 등급화하는 과정으로, 이를 지도화한 것을 비오톱평가도로 정의한 것은 옳다.
ㄱ시 건축조례(대지안의 조경)
-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최소조경면적은 40이다.
용적률 400%까지 지으므로 연면적은 다음과 같다.
연면적 1,600는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구간이므로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조경한다.
수질정화 기능을 강우 후 최대 7일 이내로 처리되도록 구성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식생체류지에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혐기화·악취·모기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기므로, 체류수는 7일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처리·배수되도록 계획한다.
- 유입부, 침강지, 저류 및 침투부 등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옳다.
- 토양층, 모래층, 자갈층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식생을 초본 또는 관목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옳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계획법상 용도구역의 하나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지정 이후의 관리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다.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도시숲·생활숲 등의 조성·관리를 다룬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를 다룬다.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을 다룬다.
| ㉠ | ㉡ | |
|---|---|---|
| ① | 150cm | 30cm |
| ② | 100cm | 30cm |
| ③ | 80cm | 20cm |
| ④ | 60cm | 20cm |
심근성 교목의 토양등급 상급 이상 생육최소토심은 100cm, 배수층 두께는 30cm이다.
심근성 교목은 뿌리가 깊이 뻗으므로 식재 대상 중 가장 깊은 토심이 필요하며, 토양등급이 상급 이상이면 중급보다 얕은 토심으로도 생육할 수 있다.
- 150cm·30cm 조합은 토심이 상급 이상 기준보다 깊어 맞지 않는다.
- 80cm·20cm 조합은 토심과 배수층이 모두 기준보다 얕다.
- 60cm·20cm 조합은 토심과 배수층이 모두 기준보다 얕다.
- ㄱ. 공원자연환경지구
- ㄴ. 공원마을지구
- ㄷ. 공원자연보호지구
- ㄹ. 공원문화유산지구
- ㅁ. 집단시설지구
- ㅂ. 공원자연보존지구
「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는 공원자연보존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공원문화유산지구이다.
공원관리청은 효과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자연공원을 이 4개 용도지구로 나누어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 공원자연보호지구는 용도지구 명칭이 아니며, 보전 목적의 지구는 공원자연보존지구이다.
- 집단시설지구는 개정 전 법령의 명칭으로 현행 용도지구에 없다.
부용지는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 후원의 연못이다.
부용지는 창덕궁 후원 주합루 앞의 방지원도형 연못이고, 경복궁의 대표적 원유는 경회루 지원·아미산·향원지이다.
- 경회루 지원은 경복궁 경회루를 둘러싼 방형 연못이다.
- 교태전 후원의 아미산은 경복궁 교태전 뒤 화계로 꾸민 후원이다.
- 향원지는 경복궁 북쪽 향원정이 있는 연못이다.
생태ㆍ경관별도보전구역은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구분에 없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은 핵심-완충-전이의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지정ㆍ관리한다.
-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은 생태계 구조와 기능의 훼손 방지를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핵심 구역이다.
-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은 핵심구역의 연접 지역으로 핵심구역을 보호하는 완충 구역이다.
- 생태ㆍ경관전이보전구역은 핵심·완충구역을 둘러싼 지역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는 구역이다.
내부도로가 통과교통을 허용하도록 계획한다는 설명이 페리의 원칙과 맞지 않다.
페리의 근린주구에서 내부가로망은 주구 내 순환을 쉽게 하되 통과교통은 배제하도록 계획하며, 간선도로는 주구의 경계를 이루게 한다.
- 하나의 초등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 규모로 하고 면적은 인구밀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규모 원칙에 해당한다.
- 학교·교회 등 공공시설을 주구 중심부에 통합 배치하는 것은 공공시설 원칙에 해당한다.
- 소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체계를 갖추는 것은 오픈스페이스 원칙에 해당한다.
차폐녹지에 지엽의 밀도가 낮은 상록수를 선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차폐녹지는 시선을 가리는 것이 목적이므로 상록수 중에서도 지엽이 치밀한 수종을 골라야 한다.
- 완충녹지의 폭원을 최소 20m 확보한다는 것은 기준 내용이다.
- 방풍녹지용으로 줄기와 가지가 건전하고 지엽이 치밀한 심근성 수종을 선정한다는 것은 기준 내용이다.
- 요구되는 높이의 상록수가 없을 때 성장이 빠른 낙엽수를 배식한다는 것은 기준 내용이다.
전기전도도는 토양의 화학적 특성에 해당하는 분석항목이다.
전기전도도는 토양 용액에 녹아 있는 염류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pH·유기물·양이온치환용량 등과 함께 화학적 항목으로 분류된다.
- 토성은 모래·미사·점토의 구성 비율로 물리적 특성이다.
- 포화투수계수는 물이 토양을 통과하는 속도로 물리적 특성이다.
- 공극률은 토양 부피 중 공극이 차지하는 비율로 물리적 특성이다.
- ㄱ. 인공지반녹지: 40cm ≦ 토심 < 90cm
- ㄴ. 옥상녹화: 30cm≦토심
- ㄷ. 전면투수포장: 투수능력 1등급
가중치는 옥상녹화(토심 30cm 이상) → 인공지반녹지(토심 40cm 이상 90cm 미만) → 전면투수포장(투수능력 1등급) 순으로 높다.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은 인공화 지역이라도 식재 토양이 있어 자연순환 기능이 큰 녹화 유형에 높은 가중치를 주고, 포장 유형은 투수 기능만 인정하므로 녹화 유형보다 낮게 둔다.
- 인공지반녹지>옥상녹화>전면투수포장 순서는 인공지반녹지와 옥상녹화의 순위가 뒤바뀌었다.
- 인공지반녹지>전면투수포장>옥상녹화 순서는 옥상녹화를 포장 유형보다 낮게 두어 틀렸다.
- 옥상녹화>전면투수포장>인공지반녹지 순서는 포장 유형을 인공지반녹지보다 높게 두어 틀렸다.
교통량 분석은 생태녹지축 설정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태녹지축은 생물 서식처를 연결하는 녹지 체계이므로 생태적 가치와 연결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설정하며, 차량 교통량은 그 판단 근거가 아니다.
- 보전적지분석은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을 찾아 축의 거점으로 삼는 방법이다.
- 동물이동 모의실험은 야생동물의 예상 이동 경로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 연결성 평가는 녹지 간 생태적 연결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월지를 방지원도의 구성원리로 계획된 연못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방지원도는 네모난 못에 둥근 섬을 둔 형식인데, 월지는 직선과 굴곡이 섞인 불규칙한 호안에 크기가 다른 섬 3개를 둔 연못이다.
- 남쪽·서쪽은 직선, 동안은 돌출 반도, 북쪽은 굴곡 있는 해안형이라는 설명은 월지의 호안 형태와 맞다.
- 「동사강목」의 기록으로 조선시대에 안압지라 불렸음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 남안과 서안이 동안·북안보다 높아 건물에서 원지를 내려다보게 했다는 설명은 맞다.
지침이 면적에 포함할 수 있게 한 것은 문화재 관련 법률에 따른 보존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녹지용지 면적에 넣는 경우이므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구역을 공원용지 면적에 포함한다는 설명은 지침과 맞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공원 및 녹지 계획 고려사항으로, 비점오염 저감·녹지축 연속성·보행네트워크 연계를 다룬다.
- 단지 내 비점오염 물질의 외부 유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위치·규모를 고려하는 것은 지침 내용이다.
- 녹지축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고 나무의 종류·크기가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은 지침 내용이다.
- 보행네트워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은 지침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