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구 안에서 식물의 수관이 지면을 덮는 투영면적을 측정해 나타내는 지표는 피도(coverage)이다.
피도는 수관 투영면적이 조사구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식물이 공간을 얼마나 점유하는지를 보여 준다.
- 빈도는 여러 조사구 가운데 해당 종이 출현한 조사구의 비율이다.
- 수도는 종이 출현한 조사구에서의 개체 수 많고 적음을 나타낸다.
- 밀도는 단위면적당 개체 수이다.
리튼의 4가지 기본적 경관 유형에 들지 않는 것은 관개 경관(canopied landscape)이다.
리튼은 기본 유형으로 전경관·지형경관·위요경관·초점경관을 들고, 관개경관·세부경관·일시경관은 보조적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독특한 지형을 지닌 경관(feature landscape)은 기본 유형인 지형경관이다.
- 위요된 경관(enclosed landscape)은 기본 유형인 위요경관이다.
- 초점 경관(focal landscape)은 기본 유형인 초점경관이다.
적지 선정 과정에서 도면중첩법을 제안한 조경가는 맥하그(McHarg)이다.
맥하그는 『Design with Nature』에서 지형·토양·식생·수문 등 자연 인자별 분석도를 겹쳐 개발 적합성을 판단하는 생태적 계획 방법을 제시하였다.
- 레오폴드는 하천 경관을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한 인물이다.
- 할프린은 RSVP 사이클 등 참여적 설계 과정과 움직임 표기법으로 알려진 조경가이다.
- 스타이니츠는 맥하그 이후 경관계획의 단계적 분석 틀(경관계획 모델)을 정리한 학자이다.
| 생활권공원 | 주제공원 | |
|---|---|---|
| ① | 어린이공원 | 방재공원 |
| ② | 체육공원 | 묘지공원 |
| ③ | 도시농업공원 | 수변공원 |
| ④ | 소공원 | 근린공원 |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어린이공원 – 방재공원이다.
도시공원법상 생활권공원은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으로 구분되고, 그 밖의 역사공원·문화공원·수변공원·묘지공원·체육공원·도시농업공원·방재공원 등은 주제공원이다.
- 체육공원 – 묘지공원: 체육공원은 생활권공원이 아니라 주제공원이다.
- 도시농업공원 – 수변공원: 도시농업공원은 생활권공원이 아니라 주제공원이다.
- 소공원 – 근린공원: 근린공원은 주제공원이 아니라 생활권공원이다.
- (가) 기본계획
- (나) 기본구상
- (다) 기본전제
- (라) 종합분석
- (마) 기본설계
조경계획·설계 과정의 순서는 (다) 기본전제 → (라) 종합분석 → (나) 기본구상 → (가) 기본계획 → (마) 기본설계이다.
목표·방침을 정하는 기본전제 뒤에 조사 결과를 종합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념적인 기본구상을 거쳐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운 다음 기본설계로 넘어간다.
- (나)→(다)→(라)→(마)→(가): 기본구상이 기본전제·종합분석보다 앞설 수 없고, 기본설계는 기본계획 뒤에 온다.
- (나)→(라)→(가)→(마)→(다): 기본전제가 맨 끝에 올 수 없다.
- (다)→(나)→(가)→(라)→(마): 종합분석은 기본구상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식재밀도 계획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로수 교목을 생장속도와 상관없이 일정 간격으로 배식한다는 진술이다.
가로수 식재간격은 기준 간격을 두되 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조정하므로, 생장속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기준과 어긋난다.
- 교목 모아심기 표준 식재간격을 6m로 하되 공간조건과 수종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성목이 되었을 때 인접 수목 간 상호간섭을 줄이도록 적정 수관폭을 확보한다는 진술은 옳다.
- 공업지역 완충녹지를 10당 교목 2주와 관목 6주 이상의 밀도로 배식한다는 진술은 옳다.
겨울에도 푸른 잎을 볼 수 있는 수목은 Magnolia grandiflora(태산목)이다.
태산목은 목련속 가운데 대표적인 상록 교목으로, 두껍고 광택 있는 잎을 겨울에도 달고 있다.
- Magnolia kobus는 목련으로 낙엽 교목이다.
- Magnolia sieboldii는 함박꽃나무로 낙엽성이다.
- Magnolia obovata는 일본목련으로 낙엽 교목이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 지역이 아닌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생물다양성 보전 가치가 높은 보호지역을 계약 대상으로 열거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은 계약 대상 지역이다.
-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은 계약 대상 지역이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계약 대상 지역이다.
불투수층인 토양을 기반으로 하는, 연중 내내 얕은 물에 의해 덮여 있는, 육지와 개방 수역 사이의 전이지대로서 물의 흐름이 약하거나 정체된 지역이다.
제시된 정의에 해당하는 용어는 저습지이다.
불투수층 토양을 기반으로 연중 얕은 물에 덮여 있고, 육지와 개방 수역 사이의 전이지대로서 물 흐름이 약하거나 정체된 곳이라는 설명은 자연 상태의 저습지를 정의한 것이다.
- 인공습지는 수질 정화 등을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한 습지로, 조성 주체와 목적이 정의의 핵심이다.
- 생태못은 생물서식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만든 소규모 못이다.
- 대체습지는 개발로 훼손되는 습지를 대신하여 새로 조성하는 습지이다.
저류시설 설치·관리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시저류시설의 녹지면적 비율을 40% 이상으로 한 진술이다.
저류시설부지 안 녹지면적 비율은 상시저류시설이 60% 이상, 일시저류시설이 40% 이상이므로, 40%는 일시저류시설의 기준이다.
- 저류시설을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았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뒤 방류하기 위한 유입시설·저류지·방류시설 등 일체의 시설로 정의한 진술은 옳다.
- 지상부 공원시설물은 공원관리자가, 저류시설의 안전관리 등은 방재책임자가 유지관리한다는 진술은 옳다.
- 저류시설부지를 잔디밭·자연학습원·산책로·운동시설·광장 등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진술은 옳다.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이 아닌 것은 부지 2분의 1 이상의 소유권 확보이다.
지정요건은 공원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절반만 확보한 경우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도시공원 부지 면적이 300만 이상일 것은 지정요건이다.
- 공원관리청이 직접 해당 도시공원을 관리할 것은 지정요건이다.
- 운영·관리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은 지정요건이다.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연결한 것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한 시설이며, 체육시설법은 골프장·스키장 등 체육시설을 규율한다.
-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에 근거한다.
- 관광농원은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근거한다.
- 수목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평행주차형식 외 주차단위구획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형 너비 2.3m 이상이다.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5m 이상 × 길이 5.0m 이상으로, 너비 2.3m는 개정 전의 옛 기준이다.
- 확장형 2.6m 이상 × 5.2m 이상은 옳다.
- 경형 2.0m 이상 × 3.6m 이상은 옳다.
- 장애인전용 3.3m 이상 × 5.0m 이상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노자공이 일본 평안(헤이안)시대 궁궐에 수미산과 오교를 조성했다는 진술이다.
「일본서기」에 따르면 백제인 노자공은 7세기 초 스이코 천황 때, 곧 아스카시대에 궁궐 남쪽 뜰에 수미산과 오교(吳橋)를 만들었으며, 헤이안시대는 그보다 훨씬 뒤이다.
- 「삼국사기」에 백제 무왕 35년 궁남지를 파고 못 가운데 방장선산을 본뜬 섬을 만들었다는 기록은 옳다.
- 아산 외암민속마을의 인공수로가 풍수상 엽승(厭勝)의 의미를 지닌다는 설명은 옳다.
- 담양 소쇄원, 서울 옥호정, 구례 운조루에 정원도가 전해진다는 설명은 옳다.
| 보호지역 유형 | 소관부처 | |
|---|---|---|
| ① | 생태ㆍ경관보전지역 | 해양수산부 |
| ② | 백두대간보호지역 | 산림청 |
| ③ | 도립공원 | 행정안전부 |
| ④ | 특별대책지역 | 국토교통부 |
보호지역 유형과 소관부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백두대간보호지역 – 산림청이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관리되는 보호지역으로, 소관부처는 산림청이다.
- 생태ㆍ경관보전지역 – 해양수산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환경부 소관이다.
- 도립공원 – 행정안전부: 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환경부 소관이다.
- 특별대책지역 – 국토교통부: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 우려 지역에 대해 환경부가 지정하는 지역이다.
공원녹지 부문별 배치구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정비체계구상이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기본구상에서 부문별 배치구상은 기존 녹지를 지키는 보전, 새 녹지를 늘리는 확충, 시민의 이용을 다루는 이용의 체계구상으로 짜인다.
- 보전체계구상은 부문별 배치구상에 포함된다.
- 확충체계구상은 부문별 배치구상에 포함된다.
- 이용체계구상은 부문별 배치구상에 포함된다.
공공공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닥을 투수성 포장·블록·석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진술이다.
공공공지는 나무·화초·잔디 등을 심는 식재를 원칙으로 하고,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에 투수성 재료로 하는 것이므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었다.
- 주요시설물·환경 보호, 경관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라는 정의는 옳다.
- 주민의 접근이 쉬운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고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진술은 옳다.
- 주변 개발로 늘어나는 빗물유출량을 줄이도록 식생도랑·저류·침투조·빗물정원 등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한다는 진술은 옳다.
「궁궐지」에 부채꼴 모양으로 기록된 창덕궁 후원의 정자는 선자정(扇子亭)이다.
선자정은 오늘날 후원 반도지(관람지) 가에 있는 관람정을 가리키며, 지붕과 평면이 부채꼴인 독특한 형태이다.
- 청의정은 옥류천 일대에 있는, 볏짚을 얹은 초가지붕 정자이다.
- 취규정은 옥류천으로 넘어가는 길목 언덕 위에 있는 정자로, 부채꼴 형태가 아니다.
- 존덕정은 겹지붕을 얹은 육각형 정자이다.
전통 연못에 물을 넣는 수법이 아닌 것은 유리(琉璃)이다.
전통 연못의 입수 수법에는 바닥 샘에서 물이 솟게 하는 자일, 폭포처럼 떨어뜨리는 현폭,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잠류 등이 있으며, 유리는 물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아니다.
- 자일(自溢)은 연못 바닥이나 가장자리의 샘물이 저절로 솟아 차오르게 하는 수법이다.
- 현폭(懸瀑)은 높은 곳에서 물을 폭포처럼 떨어뜨려 넣는 수법이다.
- 잠류(潛流)는 물이 땅속으로 흘러 연못에 스며들게 하는 수법이다.
[ (가) ]은/는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을 하는 길이며, [ (나) ]은/는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길로서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을 말한다.
| (가) | (나) | |
|---|---|---|
| ① | 등산로 | 둘레길 |
| ② | 둘레길 | 트레일 |
| ③ | 산림레포츠길 | 탐방로 |
| ④ | 트레일 | 휴양ㆍ치유숲길 |
(가)에는 등산로, (나)에는 둘레길이 들어간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상 등산로는 산을 오르며 심신을 단련하는 길이고, 트레킹길 가운데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이 둘레길이다.
- 둘레길 – 트레일: 트레일은 산줄기·산자락을 따라 길게 조성해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이다.
- 산림레포츠길 – 탐방로: 산림레포츠길은 산림레포츠 활동을 위한 길이고, 탐방로는 산림생태 등을 탐방·학습하는 길이다.
- 트레일 – 휴양ㆍ치유숲길: 휴양·치유숲길은 산림휴양·치유 활동을 위한 길로 둘레길의 정의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