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0년 1회차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기출문제

2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3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4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1년이 아니라 3년이므로, 1년간 보존하면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 관련 중요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도 근로자를 사용하면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제67조 제1항).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금지된다(제20조).
문제 2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 예외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경우
2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해고예고 적용 예외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경우이다.

2019년 개정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예외 사유를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고의로 막대한 지장·손해를 끼친 경우로 정리했고, 월급 근로자 6개월 미만 등 종전 제35조의 예외 조항은 삭제되었다.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명시된 예외이다.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는 명시된 예외이다.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도 명시된 예외이다.
문제 3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순서대로 ㉠, ㉡, ㉢)

-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 ㉠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 ㉡ )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 ㉢ )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40, 1, 100
240, 1, 50
352, 3, 50
452, 3, 100
정답 및 해설

빈칸에는 차례로 40, 1, 50이 들어간다.

1주 기준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제60조 제2항).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제56조).

  • 52는 1주 기준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더한 값으로, 기준근로시간이 아니다.
  • 3일은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일수가 아니다.
  • 100분의 100은 야간근로 가산율이 아니다.
문제 4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근로기준법 제68조는 미성년자의 임금 독자 청구권을 명시해, 친권자 등이 임금을 대신 수령하는 폐해를 막는다.

  • 통화·직접·전액 지급이 원칙이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부 공제나 통화 외 지급이 가능하다(제43조 제1항).
  • 출산·질병·재해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 충당을 위해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제45조).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지급이 원칙이며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등은 예외이다(제43조 제2항).
문제 5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3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4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해고예고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 해고에 30일 전 예고를 요구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제49조).
  • 도급 등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제47조).
  •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이 원칙이나,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제46조 제1항 단서).
문제 6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르면,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보건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상 필요한 것은?
1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2취업규칙의 근거 규정
3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4근로계약에 명시
정답 및 해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근로기준법 제59조)를 적용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보건업 등 특례 업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에도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 취업규칙의 근거 규정만으로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는 특례의 요건이 아니다.
  • 개별 근로계약에 명시하는 것으로는 특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문제 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2계약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3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어야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한다.
4직업의 종류에 따라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근로자성을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 즉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하는 계약 형식은 판단 기준이 아니다.
  • 기본급·고정급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이어서, 그것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 직업의 종류가 아니라 구체적 근로 제공관계의 실질로 판단한다.
문제 8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2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3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4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는 본인이 요구하더라도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은 임신 중 여성의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도록 한다.

  • 출산전후휴가는 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이다(제74조 제1항).
  •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제75조).
  •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제74조 제6항).
문제 9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그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전부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전부가 아니라 미달하는 부분만 무효이므로, 전부 무효라는 설명이 틀렸다.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제93조).
  •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94조 제1항).
  • 감급의 제재는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한다(제95조).
문제 10
「근로기준법」상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2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3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4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확정적ㆍ고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이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은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 해고를 해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제24조 제1항).
  •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대표)에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제24조 제3항).
  •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해고된 근로자가 원할 경우 우선 고용해야 한다(제25조 제1항).
문제 11
「근로기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2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3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4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되, 권리 행사나 직무 집행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뿐이다.

  • 성별에 따른 차별적 대우와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다(제6조).
  • 폭행·협박·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제7조).
  • 법률에 따르지 않은 영리 목적의 취업 개입과 중간착취를 금지한다(제9조).
문제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2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4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의결정족수는 3분의 2가 아니라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은 쟁의행위를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 쟁의행위는 목적·방법·절차가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제37조 제1항).
  •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않은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37조 제2항).
  •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할 수 있다(제46조 제1항).
문제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3노동관계 당사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사적 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다.
4공정한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단독조정인에 의한 조정은 금지된다.
정답 및 해설

노동쟁의 조정에서 단독조정인에 의한 조정은 허용되므로, 금지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7조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쌍방이 동의하면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제45조 제1항).
  •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신청하면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해야 한다(제53조 제1항).
  • 당사자는 쌍방의 합의 등에 따라 사적 조정·중재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다(제52조 제1항).
문제 14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옳은 것은?
1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46조).
2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법 제66조).
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28조).
4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법 제60조).
정답 및 해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은 18세 미만인 자의 연령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비치 의무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할 규정을 열거하는데, 여성과 소년 보호에 관한 규정 상당수(연소자 증명서 비치 포함)는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 부당해고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규정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2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3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가입을 허용한 단체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면,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4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 개인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1항은 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하지만, 같은 조 제2항은 이 제한이 근로자 개인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자체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제7조 제1항).
  •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단체는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해 설립신고서가 반려된다(제12조 제3항).
  • 신고증을 교부받으면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제12조 제4항).
문제 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3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4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다른 노동조합에는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도 조합원 규모 등을 고려해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일정한 공간을 사무실로 제공해야 하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 볼 수 없다.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제29조의4 제1항).
  •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본질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뿐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문제 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 확대되는 '동종의 근로자'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도 포함된다.
2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다.
4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에 단체협약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은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확장되는 것이어서, 협약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하나의 지역에서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면 행정관청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지역적 구속력을 결정할 수 있다(제36조 제1항).
  • 유효기간 경과 후 새 협약 체결 시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별도 약정이 가능하다(제32조 제3항 단서).
  • 단체협약의 해석·이행방법에 의견 불일치가 있으면 쌍방 또는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제34조 제1항).
문제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이 필요하다.
2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3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데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지배·개입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개입하려는 의사로 이루어지면 성립하며, 실제로 단결권이 침해되었는지는 요건이 아니다.

  •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은 부당노동행위이다.
  •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부당노동행위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문제 19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3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와 지역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4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을 뿐이며, 사업의 종류와 지역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후단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역별 구분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제3조 제2항).
  • 최저임금법상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제2조).
  •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3항).
문제 20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작업조건
2유사 근로자의 임금
3노동생산성
4소득분배율
정답 및 해설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작업조건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한다.

  • 유사 근로자의 임금은 명시된 결정기준이다.
  • 노동생산성은 명시된 결정기준이다.
  • 소득분배율은 명시된 결정기준이다.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3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4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1년이 아니라 3년이므로, 1년간 보존하면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 관련 중요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도 근로자를 사용하면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제67조 제1항).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금지된다(제20조).
문제 2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 예외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경우
2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해고예고 적용 예외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경우이다.

2019년 개정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예외 사유를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고의로 막대한 지장·손해를 끼친 경우로 정리했고, 월급 근로자 6개월 미만 등 종전 제35조의 예외 조항은 삭제되었다.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명시된 예외이다.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는 명시된 예외이다.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도 명시된 예외이다.
문제 3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순서대로 ㉠, ㉡, ㉢)

-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 ㉠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 ㉡ )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 ㉢ )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40, 1, 100
240, 1, 50
352, 3, 50
452, 3, 100
정답 및 해설

빈칸에는 차례로 40, 1, 50이 들어간다.

1주 기준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제60조 제2항).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제56조).

  • 52는 1주 기준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더한 값으로, 기준근로시간이 아니다.
  • 3일은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일수가 아니다.
  • 100분의 100은 야간근로 가산율이 아니다.
문제 4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근로기준법 제68조는 미성년자의 임금 독자 청구권을 명시해, 친권자 등이 임금을 대신 수령하는 폐해를 막는다.

  • 통화·직접·전액 지급이 원칙이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부 공제나 통화 외 지급이 가능하다(제43조 제1항).
  • 출산·질병·재해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 충당을 위해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제45조).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지급이 원칙이며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등은 예외이다(제43조 제2항).
문제 5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3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4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해고예고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 해고에 30일 전 예고를 요구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제49조).
  • 도급 등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제47조).
  •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이 원칙이나,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제46조 제1항 단서).
문제 6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르면,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보건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상 필요한 것은?
1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2취업규칙의 근거 규정
3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4근로계약에 명시
정답 및 해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근로기준법 제59조)를 적용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보건업 등 특례 업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에도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 취업규칙의 근거 규정만으로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는 특례의 요건이 아니다.
  • 개별 근로계약에 명시하는 것으로는 특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문제 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2계약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3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어야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한다.
4직업의 종류에 따라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근로자성을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 즉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하는 계약 형식은 판단 기준이 아니다.
  • 기본급·고정급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이어서, 그것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 직업의 종류가 아니라 구체적 근로 제공관계의 실질로 판단한다.
문제 8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2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3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4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는 본인이 요구하더라도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은 임신 중 여성의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도록 한다.

  • 출산전후휴가는 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이다(제74조 제1항).
  •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제75조).
  •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제74조 제6항).
문제 9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그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전부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전부가 아니라 미달하는 부분만 무효이므로, 전부 무효라는 설명이 틀렸다.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제93조).
  •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94조 제1항).
  • 감급의 제재는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한다(제95조).
문제 10
「근로기준법」상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2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3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4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확정적ㆍ고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이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은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 해고를 해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제24조 제1항).
  •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대표)에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제24조 제3항).
  •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해고된 근로자가 원할 경우 우선 고용해야 한다(제25조 제1항).
문제 11
「근로기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2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3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4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되, 권리 행사나 직무 집행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뿐이다.

  • 성별에 따른 차별적 대우와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다(제6조).
  • 폭행·협박·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제7조).
  • 법률에 따르지 않은 영리 목적의 취업 개입과 중간착취를 금지한다(제9조).
문제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2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4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의결정족수는 3분의 2가 아니라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은 쟁의행위를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 쟁의행위는 목적·방법·절차가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제37조 제1항).
  •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않은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37조 제2항).
  •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할 수 있다(제46조 제1항).
문제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3노동관계 당사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사적 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다.
4공정한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단독조정인에 의한 조정은 금지된다.
정답 및 해설

노동쟁의 조정에서 단독조정인에 의한 조정은 허용되므로, 금지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7조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쌍방이 동의하면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제45조 제1항).
  •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신청하면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해야 한다(제53조 제1항).
  • 당사자는 쌍방의 합의 등에 따라 사적 조정·중재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다(제52조 제1항).
문제 14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옳은 것은?
1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46조).
2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법 제66조).
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28조).
4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법 제60조).
정답 및 해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은 18세 미만인 자의 연령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비치 의무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할 규정을 열거하는데, 여성과 소년 보호에 관한 규정 상당수(연소자 증명서 비치 포함)는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 부당해고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규정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2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3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가입을 허용한 단체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면,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4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 개인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1항은 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하지만, 같은 조 제2항은 이 제한이 근로자 개인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자체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제7조 제1항).
  •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단체는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해 설립신고서가 반려된다(제12조 제3항).
  • 신고증을 교부받으면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제12조 제4항).
문제 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3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4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다른 노동조합에는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도 조합원 규모 등을 고려해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일정한 공간을 사무실로 제공해야 하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 볼 수 없다.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제29조의4 제1항).
  •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본질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뿐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문제 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 확대되는 '동종의 근로자'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도 포함된다.
2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다.
4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에 단체협약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은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확장되는 것이어서, 협약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하나의 지역에서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면 행정관청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지역적 구속력을 결정할 수 있다(제36조 제1항).
  • 유효기간 경과 후 새 협약 체결 시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별도 약정이 가능하다(제32조 제3항 단서).
  • 단체협약의 해석·이행방법에 의견 불일치가 있으면 쌍방 또는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제34조 제1항).
문제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이 필요하다.
2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3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데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지배·개입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개입하려는 의사로 이루어지면 성립하며, 실제로 단결권이 침해되었는지는 요건이 아니다.

  •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은 부당노동행위이다.
  •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부당노동행위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문제 19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3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와 지역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4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을 뿐이며, 사업의 종류와 지역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후단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역별 구분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제3조 제2항).
  • 최저임금법상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제2조).
  •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3항).
문제 20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작업조건
2유사 근로자의 임금
3노동생산성
4소득분배율
정답 및 해설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작업조건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한다.

  • 유사 근로자의 임금은 명시된 결정기준이다.
  • 노동생산성은 명시된 결정기준이다.
  • 소득분배율은 명시된 결정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