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5년 1회차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기출문제

2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더라도,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
2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가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불이익을 주었다면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3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의사로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지배ㆍ개입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고, 그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본다.

  •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인사고과를 불리하게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행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개별 교섭 중 다른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할 의사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2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취업규칙에는 '근로자의 작업 용품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면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
3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취업규칙에는 식비, 작업 용품 등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작업 용품 부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진술이 옳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근로시간ㆍ임금ㆍ퇴직 등과 함께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식비ㆍ작업 용품 등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 집단적 동의를 받아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그보다 유리한 기존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지 못하고, 판례는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본다.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가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취업규칙 작성ㆍ신고 의무는 상시 5명 이상이 아니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있다.
문제 3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실내장식의 고안 업무는 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3휴가수당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4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실내장식의 고안 업무는 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열거한 재량근로 대상 업무에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가 재량근로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 휴가수당을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는 기준이 연장근로에도 적용되어, 4시간 연장근로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를 부여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4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3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4「근로기준법」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면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것이 되어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임금을 받는 수단일 뿐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므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는 진술은 옳다.
  • 사용자가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보호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진술은 옳다.
  • 근로기준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적용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5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 ㄴ.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5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 ㄷ.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못한다.
  • 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사유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이행강제금의 매년 2회ㆍ2년 한도를 정한 ㄱ과, 해고무효확인 기각판결 확정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ㄹ이다.

근로기준법은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범위에서 2년을 넘지 않게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도록 하고, 판례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민사판결이 확정되면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본다.

  • ㄴ: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문서 통지는 부과 50일 전이 아니라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ㄷ: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문제 6
근로기준법령상 기숙사에 대한 설명 중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사용자가 기숙사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 미만인 때에는 기숙사규칙안을 (가) 일 이상 기숙사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에 관하여 ‘침실 하나에 (나) 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일 것’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나)
①78
②712
③108
④1012
1①
2②
3③
4④
정답 및 해설

(가)는 7, (나)는 8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기숙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 미만이면 기숙사규칙안을 7일 이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알린 뒤 동의를 받도록 하고,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기준으로 침실 하나에 8명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요구한다.

  • (나)를 12로 둔 연결은 침실 하나당 거주 인원 상한을 실제보다 많게 잡은 것이다.
  • (가)를 10으로 둔 연결은 18세 미만 근로자가 과반인 경우의 규칙안 게시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잡은 것이다.
문제 7
근로기준법령상 통상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통상임금은 실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실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2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에 관한 조건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고, 그 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3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강행적 성격과 맞지 않는다.
4'퇴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정답 및 해설

통상임금은 실근로가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실근로 제공을 전제로 산정해야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를 전제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에서 제외하였다.

  • 임금에 관한 조건은 강행규정 위반 등 무효 사유가 없는 한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고 효력을 가진다는 진술은 옳다.
  • 고정성 개념이 통상임금의 강행적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진술은 전원합의체의 논거로서 옳다.
  • 퇴직이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 개념상 관련이 없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8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법인의 어느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ㆍ물적ㆍ장소적으로 분리ㆍ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회피노력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
3정부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4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사업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여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이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위장폐업이 아닌 진정한 사업 폐지에 따른 해고에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예외적으로 분리ㆍ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니면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진술은 옳다.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한 사정도 해고회피노력 판단에 참작된다는 진술은 옳다.
  • 정부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게 생계안정ㆍ재취업ㆍ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함)
1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2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다.
4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단일화 절차가 필요 없어 각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노조법은 자율적 결정 기한 내에 사용자가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를 창구 단일화의 예외로 정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 결정은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등 단일화 절차 안에서 작동한다.

  •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단일화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진술은 옳다.
  •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단일화 절차 참여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라는 진술은 옳다.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가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 ㄴ.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말한다.
  • ㄷ.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ㄹ.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를 설명한 ㄷ과, 임금 지급의무자인 사용자를 실질적인 근로관계로 판단한다는 ㄹ이다.

판례는 관계 법규에 의해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 이행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현실적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고, 사용자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본다.

  • ㄱ: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정의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 ㄴ: 사업주로부터 근로조건 결정이나 지휘ㆍ감독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관한 설명이며,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법상 개념이다.
문제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2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3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4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하고자 할 때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긴급조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되 그 전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 청취이고, 결정 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 공익사업에 관한 쟁의행위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는 때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긴급조정 결정 시 지체 없이 이유를 붙여 공표하고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통고한다는 진술은 옳다.
  • 공표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공표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조합이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
2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3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는 단순히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4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소수노동조합에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완벽하게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복수 노동조합 중 한 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조합이 설립 당시부터 주체성ㆍ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설립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제기할 수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아래에서 다른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자신의 교섭권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그 설립무효를 다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

  • 규약 등으로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면적ㆍ포괄적 제한이 아닌 한 허용된다는 진술은 옳다.
  •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불복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모든 단계에서 정보 제공ㆍ의견 수렴을 완벽히 거치지 않았다고 곧바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3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
2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다.
3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유를 원인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사용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는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으므로,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유로 해고할 때에도 서면 통지해야 한다는 진술이 옳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예고 의무에는 예외를 두지만,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에는 예외를 두지 않는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해고 시기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산전ㆍ산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의 해고 금지에도 일시보상을 한 경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예외가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하지 못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문제 14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의 종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이다.
  • 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은 그 특성상 실효의 원칙이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보다 더욱 소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ㄷ. 정년으로 인한 퇴직처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해고처분’과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다.
  • ㄹ. 부당해고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당연퇴직처분도 해고라는 ㄱ과, 정년퇴직 처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는 ㄷ이다.

판례는 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당연퇴직 사유에 따른 퇴직처분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받는 해고로 보고, 정년 도달에 따른 퇴직처리는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것일 뿐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 ㄴ: 고용관계 존부에 관한 분쟁은 신속한 해결이 요청되므로 실효의 원칙이 다른 법률관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ㄹ: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문제 15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3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4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류별 최저임금안 및 적용 사업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안과 적용 사업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하므로, 10일 이내에 고시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최저임금 결정 절차에서 10일은 고시 기한이 아니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사 대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이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6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한 설명 중 (가)~(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가) 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나) 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가)(나)(다)
①602010
②603020
③902010
④903020
1①
2②
3③
4④
정답 및 해설

(가)는 90, (나)는 20, (다)는 10이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안에 따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20일 이내에 이유를 밝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 (가)를 60으로 둔 연결은 위원회의 최저임금안 제출 기한을 실제보다 짧게 잡은 것이다.
  • (나) 30, (다) 20의 조합은 재심의 요청 기한과 재심의 기간을 모두 실제보다 길게 잡은 것이다.
문제 17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2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요양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질병에 걸리고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면제받는 것은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이고 요양보상은 면제되지 않으므로, 요양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요양보상은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부상ㆍ질병의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기존 장해가 같은 부위에서 심해진 경우 심해진 등급의 보상일수에서 기존 등급의 보상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해 산정한다는 진술은 옳다.
  •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으면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으로 이후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8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최저임금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2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3최저임금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4전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9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으므로 이 진술이 옳다.

특별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두며,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사무국에 두는 연구위원은 5명 이내가 아니라 3명 이내이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둘 수 있는 것은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전문위원회이다.
  • 전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 이내가 아니라 각 5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문제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유니언숍(Union Shop) 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허용되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유니언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의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였다가 다시 재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그들 중 일부만의 가입을 승인하고 나머지의 승인을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다.
3사용자는 근로자가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4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유니언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서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신규 입사 근로자가 이미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지배적 노동조합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니언숍 협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이므로, 유효하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노동조합의 평등한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은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의 유니언숍 협정 체결이 허용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진술은 옳다.
  • 탈퇴 후 재가입 신청한 조합원 중 일부만 승인하고 나머지를 거부한 것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라는 진술은 옳다.
  •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20
「근로기준법」상 총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2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거부할 수 있다.
3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4국가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ㆍ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근로자가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하고,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 거부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근로기준법의 공민권 행사 보장 규정은 시간 청구를 거부할 수 없게 하고, 사용자에게는 시각 변경권만 인정한다.

  • 임금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는 정의는 옳다.
  •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진술은 옳다.
  •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에게 운전직 공무원의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는 진술은 공무원을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부합하여 옳다.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더라도,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
2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가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불이익을 주었다면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3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의사로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지배ㆍ개입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고, 그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본다.

  •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인사고과를 불리하게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행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개별 교섭 중 다른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할 의사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2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취업규칙에는 '근로자의 작업 용품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면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
3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취업규칙에는 식비, 작업 용품 등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작업 용품 부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진술이 옳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근로시간ㆍ임금ㆍ퇴직 등과 함께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식비ㆍ작업 용품 등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 집단적 동의를 받아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그보다 유리한 기존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지 못하고, 판례는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본다.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가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취업규칙 작성ㆍ신고 의무는 상시 5명 이상이 아니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있다.
문제 3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실내장식의 고안 업무는 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3휴가수당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4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실내장식의 고안 업무는 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열거한 재량근로 대상 업무에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가 재량근로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 휴가수당을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는 기준이 연장근로에도 적용되어, 4시간 연장근로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를 부여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4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3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4「근로기준법」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면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것이 되어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임금을 받는 수단일 뿐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므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는 진술은 옳다.
  • 사용자가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보호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진술은 옳다.
  • 근로기준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적용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5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 ㄴ.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5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 ㄷ.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못한다.
  • 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사유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이행강제금의 매년 2회ㆍ2년 한도를 정한 ㄱ과, 해고무효확인 기각판결 확정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ㄹ이다.

근로기준법은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범위에서 2년을 넘지 않게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도록 하고, 판례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민사판결이 확정되면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본다.

  • ㄴ: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문서 통지는 부과 50일 전이 아니라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ㄷ: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문제 6
근로기준법령상 기숙사에 대한 설명 중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사용자가 기숙사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 미만인 때에는 기숙사규칙안을 (가) 일 이상 기숙사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에 관하여 ‘침실 하나에 (나) 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일 것’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나)
①78
②712
③108
④1012
1①
2②
3③
4④
정답 및 해설

(가)는 7, (나)는 8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기숙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 미만이면 기숙사규칙안을 7일 이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알린 뒤 동의를 받도록 하고,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기준으로 침실 하나에 8명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요구한다.

  • (나)를 12로 둔 연결은 침실 하나당 거주 인원 상한을 실제보다 많게 잡은 것이다.
  • (가)를 10으로 둔 연결은 18세 미만 근로자가 과반인 경우의 규칙안 게시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잡은 것이다.
문제 7
근로기준법령상 통상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통상임금은 실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실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2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에 관한 조건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고, 그 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3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강행적 성격과 맞지 않는다.
4'퇴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정답 및 해설

통상임금은 실근로가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실근로 제공을 전제로 산정해야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를 전제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에서 제외하였다.

  • 임금에 관한 조건은 강행규정 위반 등 무효 사유가 없는 한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고 효력을 가진다는 진술은 옳다.
  • 고정성 개념이 통상임금의 강행적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진술은 전원합의체의 논거로서 옳다.
  • 퇴직이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 개념상 관련이 없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8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법인의 어느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ㆍ물적ㆍ장소적으로 분리ㆍ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회피노력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
3정부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4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사업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여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이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위장폐업이 아닌 진정한 사업 폐지에 따른 해고에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예외적으로 분리ㆍ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니면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진술은 옳다.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한 사정도 해고회피노력 판단에 참작된다는 진술은 옳다.
  • 정부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게 생계안정ㆍ재취업ㆍ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함)
1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2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다.
4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단일화 절차가 필요 없어 각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노조법은 자율적 결정 기한 내에 사용자가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를 창구 단일화의 예외로 정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 결정은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등 단일화 절차 안에서 작동한다.

  •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단일화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진술은 옳다.
  •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단일화 절차 참여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라는 진술은 옳다.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가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 ㄴ.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말한다.
  • ㄷ.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ㄹ.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를 설명한 ㄷ과, 임금 지급의무자인 사용자를 실질적인 근로관계로 판단한다는 ㄹ이다.

판례는 관계 법규에 의해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 이행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현실적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고, 사용자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본다.

  • ㄱ: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정의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 ㄴ: 사업주로부터 근로조건 결정이나 지휘ㆍ감독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관한 설명이며,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법상 개념이다.
문제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2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3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4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하고자 할 때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긴급조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되 그 전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 청취이고, 결정 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 공익사업에 관한 쟁의행위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는 때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긴급조정 결정 시 지체 없이 이유를 붙여 공표하고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통고한다는 진술은 옳다.
  • 공표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공표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조합이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
2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3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는 단순히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4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소수노동조합에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완벽하게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복수 노동조합 중 한 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조합이 설립 당시부터 주체성ㆍ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설립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제기할 수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아래에서 다른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자신의 교섭권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그 설립무효를 다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

  • 규약 등으로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면적ㆍ포괄적 제한이 아닌 한 허용된다는 진술은 옳다.
  •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불복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모든 단계에서 정보 제공ㆍ의견 수렴을 완벽히 거치지 않았다고 곧바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3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
2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다.
3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유를 원인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사용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는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으므로,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유로 해고할 때에도 서면 통지해야 한다는 진술이 옳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예고 의무에는 예외를 두지만,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에는 예외를 두지 않는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해고 시기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산전ㆍ산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의 해고 금지에도 일시보상을 한 경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예외가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하지 못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문제 14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의 종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이다.
  • 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은 그 특성상 실효의 원칙이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보다 더욱 소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ㄷ. 정년으로 인한 퇴직처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해고처분’과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다.
  • ㄹ. 부당해고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당연퇴직처분도 해고라는 ㄱ과, 정년퇴직 처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는 ㄷ이다.

판례는 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당연퇴직 사유에 따른 퇴직처분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받는 해고로 보고, 정년 도달에 따른 퇴직처리는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것일 뿐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 ㄴ: 고용관계 존부에 관한 분쟁은 신속한 해결이 요청되므로 실효의 원칙이 다른 법률관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ㄹ: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문제 15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3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4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류별 최저임금안 및 적용 사업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안과 적용 사업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하므로, 10일 이내에 고시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최저임금 결정 절차에서 10일은 고시 기한이 아니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사 대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이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6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한 설명 중 (가)~(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가) 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나) 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가)(나)(다)
①602010
②603020
③902010
④903020
1①
2②
3③
4④
정답 및 해설

(가)는 90, (나)는 20, (다)는 10이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안에 따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20일 이내에 이유를 밝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 (가)를 60으로 둔 연결은 위원회의 최저임금안 제출 기한을 실제보다 짧게 잡은 것이다.
  • (나) 30, (다) 20의 조합은 재심의 요청 기한과 재심의 기간을 모두 실제보다 길게 잡은 것이다.
문제 17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2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요양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질병에 걸리고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면제받는 것은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이고 요양보상은 면제되지 않으므로, 요양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요양보상은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부상ㆍ질병의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기존 장해가 같은 부위에서 심해진 경우 심해진 등급의 보상일수에서 기존 등급의 보상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해 산정한다는 진술은 옳다.
  •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으면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으로 이후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8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최저임금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2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3최저임금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4전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9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으므로 이 진술이 옳다.

특별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두며,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사무국에 두는 연구위원은 5명 이내가 아니라 3명 이내이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둘 수 있는 것은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전문위원회이다.
  • 전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 이내가 아니라 각 5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문제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유니언숍(Union Shop) 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허용되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유니언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의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였다가 다시 재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그들 중 일부만의 가입을 승인하고 나머지의 승인을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다.
3사용자는 근로자가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4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유니언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서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신규 입사 근로자가 이미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지배적 노동조합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니언숍 협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이므로, 유효하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노동조합의 평등한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은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의 유니언숍 협정 체결이 허용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진술은 옳다.
  • 탈퇴 후 재가입 신청한 조합원 중 일부만 승인하고 나머지를 거부한 것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라는 진술은 옳다.
  •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20
「근로기준법」상 총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2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거부할 수 있다.
3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4국가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ㆍ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근로자가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하고,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 거부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근로기준법의 공민권 행사 보장 규정은 시간 청구를 거부할 수 없게 하고, 사용자에게는 시각 변경권만 인정한다.

  • 임금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는 정의는 옳다.
  •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진술은 옳다.
  •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에게 운전직 공무원의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는 진술은 공무원을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부합하여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