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승인을 반드시 UN 헌장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승인은 기존 국가가 신국가를 국제법 주체로 인정하는 재량적·일방적 행위이며, UN 헌장에는 국가승인의 방식이나 절차를 정한 규정이 없다. UN 가입 승인과 개별 국가의 국가승인도 별개의 행위다.
- 승인 의사는 명시적 선언 외에 외교관계 수립 등 묵시적 행위로도 표시될 수 있다.
- 승인 시 소수자 보호 등 일정한 조건을 붙인 사례(조건부 승인)가 있다.
- 승인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나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하는 집단적 승인도 가능하다.
UN 헌장 제2조의 원칙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은 인권존중 원칙이다.
헌장 제2조는 주권평등, 헌장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 위협·행사 금지, UN 조치에 대한 원조, 국내문제 불간섭 등을 규정한다. 인권 존중의 증진은 헌장 제1조의 UN의 목적에 포함된 것이지 제2조의 원칙 조항에 열거된 것이 아니다.
- 주권평등의 원칙은 제2조가 규정한다.
-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은 제2조가 규정한다.
- 헌장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 원칙은 제2조가 규정한다.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리우회의)에서 채택된 것이 아닌 것은 오존층보호협약이다.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은 1985년에 채택되었고, 리우회의보다 앞선다. 리우회의에서는 리우선언, 의제2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이 채택되거나 서명에 개방되었다.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은 리우회의에서 서명에 개방되었다.
- 생물다양성협약도 리우회의에서 서명에 개방되었다.
- 의제21은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계획이다.
국제관습이 조약에 대해 보충적 효력만 갖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제관습법과 조약은 원칙적으로 대등한 효력을 가지며, 양자가 충돌하면 신법 우선·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한다. 강행규범인 관습법은 오히려 이에 저촉되는 조약을 무효로 만든다.
- 관습법 성립에는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 관행으로 인정되려면 계속성·통일성(일관성)과 일반성이 요구된다.
- 일부 국가들 사이에서만 성립하는 지역관습·양자관습도 인정된다.
대한민국 헌법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 국가는 자국 국내법 규정을 이유로 국제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 참조).
- 국제법과 국내법이 하나의 통일된 법체계를 이룬다는 것은 일원론이며, 이원론은 양자를 별개의 법체계로 본다.
- 국제법을 국내에 수용하는 방법(편입·변형 등)은 국가마다 다르며 통일되어 있지 않다.
연안국이 무해통항을 정지시킬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연안국은 무기를 사용하는 훈련 등 자국 안보에 긴요한 경우 영해의 특정 수역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차별 없이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이는 공표 후에만 효력을 가진다.
-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무해하다.
- 잠수함 등 잠수항행기기는 영해에서 해면 위로 부상하여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해야 한다.
- 연안국은 자국이 알고 있는 영해 내 통항상의 위험을 적절히 공표해야 한다.
각료회의가 총의로 가입조건에 관한 합의를 승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상 가입조건에 관한 합의는 각료회의가 회원국 3분의 2 다수결로 승인한다.
- 국가뿐 아니라 대외통상관계 등에서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독자적 관세영역도 가입할 수 있다.
- 각료회의는 최소 2년에 1회 개최된다.
- 설립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이 상충하면 상충의 범위 내에서 설립협정이 우선한다.
외교적 보호와 관련된 사건은 Barcelona Traction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회사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국적국이 행사하며 주주의 국적국은 원칙적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다.
- Island of Palmas 사건은 섬의 영유권(영역주권과 실효적 지배)에 관한 중재 사건이다.
- Eastern Greenland 사건은 동부 그린란드의 영유권에 관한 상설국제사법재판소 사건이다.
- Clipperton Island 사건은 무주지 선점에 따른 영유권에 관한 중재 사건이다.
분쟁당사국 국적의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상 각 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재판관은 그 사건에 출석할 권리를 보유하며, 자국 국적 재판관이 없는 당사자는 임시재판관을 선정할 수 있다.
- 재판소의 결정은 당사자 사이와 그 특정 사건에 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 재판관은 재선될 수 있다.
- 재판소는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사무총장을 임명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UN 헌장상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총회가 임명한다. 안보리는 추천만 한다.
-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회복을 위해 권고하거나 강제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 안보리는 임무 수행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을 30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 연안국은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를 위한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 모든 국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저전선·관선 부설의 자유를 누린다.
- 인공섬·시설·구조물은 섬의 지위를 갖지 않으며 자체 영해를 갖지 않는다.
조약의 일부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하려는 일방적 선언은 유보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유보를 명칭에 관계없이 조약의 일부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하고자 의도하는 일방적 성명으로 정의한다.
- 해석선언은 조약 규정의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법적 효과를 배제·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다.
- 정책선언은 조약에 관한 국가의 정책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일 뿐이다.
- 조약의 정지는 조약 전체 또는 일부의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것으로 일방적 선언의 성격과 다르다.
파견국이 공관장을 통해 접수국 원수(또는 외무장관)에게 보내는 문서는 신임장이다.
공관장은 신임장을 제정하거나 그 도착을 통고하고 사본을 외무부에 제출한 때부터 접수국에서 직무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 아그레망은 공관장 파견 전에 접수국이 주는 동의다.
- 위임장은 영사기관장 임명 시 파견국이 발급하는 문서다.
- 인가장은 접수국이 영사기관장의 직무 수행을 허가하는 문서다.
패널보고서를 분쟁해결기구가 다수결로 채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분쟁해결양해상 패널보고서는 분쟁해결기구가 총의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채택된다(역총의, negative consensus).
- 패널의 심의는 공개되지 않는다.
- 패널은 제소국의 서면 요청에 따라 설치된다.
- 패널보고서에 표명된 패널 위원 개인의 의견은 익명으로 한다.
피해자인 자국민 甲을 근거로 A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근거는 수동적 속인주의다.
범죄가 B국에서 C국 국민에 의해 저질러졌으므로 A국과의 연결점은 피해자의 국적뿐이다.
- 속지주의는 범죄 발생지인 B국의 관할 근거다.
- (능동적) 속인주의는 가해자 국적국인 C국의 관할 근거다.
- 보편주의는 해적 등 국제범죄에 대해 연결점 없이 모든 국가가 관할하는 원칙으로 일반 살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책임이 타 국가에 대한 직접침해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책임은 국가 자체에 대한 직접침해뿐 아니라 외국에 있는 자국민에 대한 침해(간접침해)로도 발생하며, 이 경우 외교적 보호로 추궁된다.
- 국가책임은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로도 성립한다.
- 국가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중앙정부 기관뿐 아니라 영토적 단위(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 행위도 국가에 귀속된다.
사실심사와 중개의 요소를 함께 가진 준사법적 분쟁해결 방식은 조정이다.
조정은 조정위원회가 사실을 조사하고 해결안을 제시하지만, 그 해결안은 당사국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법적 해결과 구별된다.
- 교섭은 당사국 간 직접 협상으로 제3자가 개입하지 않는다.
- 중재재판은 당사국이 선정한 재판관이 구속력 있는 판정을 내리는 사법적 방식이다.
- 사법재판은 상설 재판소가 구속력 있는 판결을 내리는 방식이다.
외교관 가족이 접수국 국민인 경우에도 동일한 면제를 누린다는 것은 협약의 내용이 아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관 세대의 가족은 접수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외교관과 같은 특권·면제를 누린다.
-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 접수국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공관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
-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총회가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UN 헌장상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일차적 책임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있다.
- 사무국은 1명의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된다.
-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와 UN 사이의 제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총회 승인 필요).
- 국제사법재판소는 UN의 주요기관이자 주된 사법기관이다.
이중국적자가 제3국에서 침해를 받은 경우 국적국들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중국적자에 대해서는 각 국적국이 제3국을 상대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적국 상호 간의 관계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국적 부여 요건은 원칙적으로 각국의 국내문제다.
- 국가는 자국민을 위해 외교적 보호권을 가진다.
- Nottebohm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청구국과 개인 사이의 진정한 관련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