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선의 어로행위가 연안국의 평화·공공질서·안전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영해에서의 어로활동을 연안국의 평화·공공질서·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되는 활동, 즉 비무해 통항의 사례로 열거한다.
- 연안국은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수 있다.
- 외국선박은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가진다.
- 연안국은 범죄 결과가 연안국에 미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통항 중인 외국선박에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약이 국내입법을 통해서만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별도의 이행입법 없이 공포로 국내적 효력을 인정하는 수용(편입) 방식을 취한다.
- 헌법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한다.
-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한다.
국내문제불간섭원칙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은 UN 헌장 제2조 제7항의 폐기다.
헌장 제2조 제7항은 폐기된 적이 없고 현재도 유효하다. 다만 국내문제의 범위가 국제관계의 변화에 따라 좁아지고 있을 뿐이다.
- 세계경제의 통합과 국제화는 국내문제로 남는 영역을 좁힌다.
- 인권문제의 국제화로 인권은 더 이상 순수한 국내문제로 취급되지 않는다.
-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의 활발한 활동도 국내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여를 넓힌다.
국가승인은 승인한 국가와 승인받은 국가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다.
국가승인은 개별 국가의 일방적 행위이므로 그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승인국과 피승인국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 미승인국이 참가한 다자조약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는 묵시적 승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 외교사절의 접수는 승인 의사를 행위로 나타내는 묵시적 승인에 해당한다.
- 미승인 국가 사이에도 일반국제법상의 권리의무 등 일정한 법률관계는 존재한다.
이사국이 아닌 국가는 안보리 토의에 참가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UN 헌장상 비이사국인 회원국도 자국의 이해에 특히 영향이 있는 경우, 또는 안보리에서 심의 중인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 투표권 없이 토의에 참가할 수 있다.
- 절차사항에 관한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 한다.
-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진다.
- 회원국은 안보리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
공급 부족 물자의 배급에서 난민이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 설명이 협약에 부합한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배급제도에 관하여 난민에게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한다.
- 협약상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의 우려가 있는 자로, 경제적 곤란은 난민 사유가 아니다.
- 피난국 입국 전에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범한 자는 협약의 적용에서 배제된다.
- 난민은 체재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인접국 오염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하몬주의다.
하몬주의는 국가가 자국 영역 안의 하천 등을 절대적 영토주권에 따라 다른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오히려 책임을 부정하는 논리다.
- 코르푸해협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가 자국 영토가 타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사용되도록 알면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 스톡홀름선언 원칙 21은 자국 관할·통제 내 활동이 타국 환경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책임을 선언하였다.
-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의 적법성에 관한 권고적 의견은 타국 환경을 존중할 국가의 일반적 의무가 국제환경법의 일부라고 확인하였다.
국제기구에 특권·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제기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설립조약이나 특권면제협약 등에 따라 특권·면제를 누린다(기능적 필요설).
- 국제사법재판소는 UN 근무 중 입은 손해의 배상 사건 권고적 의견에서 국제기구의 국제청구능력을 인정하였다.
- 국제기구는 목적 달성과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국제기구는 일반적으로 국가 간 설립조약에 따라 창설된다.
외국인에 무국적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국인은 체재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모든 사람으로, 타국 국적자뿐 아니라 무국적자도 포함된다.
- 칼보조항은 외국인에게 내국민과 같은 대우만 인정하고 외교적 보호를 배제하려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입장을 반영한다.
- 국제표준주의는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보호기준 이상을 보장하라는 입장이다.
- 내국민대우주의는 외국인을 내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면 족하다는 입장이다.
덤핑행위가 그 자체로서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GATT 1994 제6조는 덤핑이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비난받아야 한다고 하며, 이때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 덤핑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 덤핑은 정상가격보다 낮은 수출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 정상가격은 수출국 내 동종상품의 통상적 거래에서 비교 가능한 국내 판매가격이다.
- 비교 가능한 국내 판매가격이 없으면 생산비에 합리적 비용과 이윤을 더한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쓸 수 있다.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지 않는 협정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이다.
정부조달협정은 설립협정 부속서 4의 복수국간 무역협정으로, 이를 수락한 회원국만 구속한다.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은 부속서 1A의 다자간 상품무역협정으로 모든 회원국을 구속한다.
-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도 부속서 1A의 다자간 상품무역협정이었다.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부속서 1C로 모든 회원국을 구속한다.
조정의 결과가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정은 제3자(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사해 해결안을 제시하는 비사법적 방법으로, 그 해결안은 권고적 성격을 가질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
- 조정은 해결안까지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개나 사실심사보다 제3자의 개입 정도가 크다.
- 분쟁 발생 시 조정에 회부하기로 조약으로 미리 합의할 수 있다.
- 제3자가 분쟁 내용을 심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비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유보가 서명·비준·수락·승인·가입 이후에도 형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유보는 조약에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하는 때에 형성하는 일방적 성명이다.
- 유보는 조약 특정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하려는 의사표시다.
- 유보, 유보의 명시적 수락, 유보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형성해야 한다.
- 유보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이다.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상부수역과 상공에 주권을 행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갖는 것은 자원 탐사·개발 등을 위한 주권적 권리와 일정한 관할권이며, 상공은 다른 국가의 상공비행 자유가 인정되는 수역이다.
- 배타적 경제수역은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지 않는다.
- 모든 국가는 일정한 제한 아래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등을 누린다.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은 당사자 사이와 그 사건에 관하여 구속력이 있으며 종국적이고 상소할 수 없다. 권고적 효력만 있는 것은 권고적 의견이다.
- 당사자가 합의하면 재판소는 형평과 선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
-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당사자는 국가뿐이므로 국제기구는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없다.
- 재판소는 UN의 주요 사법기관이다.
특권·면제를 외교사절이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면제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관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포기는 파견국만 할 수 있고 명시적이어야 한다.
-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며 접수국은 신체·자유·위엄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접수국은 국가안보상 출입이 금지·규제된 지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여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 특권·면제는 직무 종료 후 접수국을 떠나는 때 또는 퇴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만료된 때 소멸한다.
신국가 수립에 성공한 반란단체의 행위가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책임에 관한 ILC 초안상 기존 국가 영토의 일부에 신국가 수립에 성공한 반란단체의 행위는 그 신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 조약 이행에 필요한 입법을 하지 않은 입법부의 부작위도 국가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
- 사법부의 재판 거절은 국가책임의 전형적 사유다.
- 정부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위도 국가에 귀속된다.
ㄱ. 통상대표(trade delegate)는 외교사절이 아니라 영사의 일종이다.
ㄴ. 영사제도는 연혁적으로 중세유럽의 길드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상업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사분쟁을 중재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ㄷ. 외교사절은 국제법상 국가의 기관이나 영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ㄹ. 외교사절의 파견에는 원칙적으로 아그레망을 요하나 영사의 파견에는 이를 요하지 않는다.
ㅁ. 영사관계의 수립은 일반적으로 명시적인 국가승인으로 인정된다.
ㅂ. 외교사절은 신임장을 제정하여야 그 업무를 개시하는데 비해 영사는 접수국의 영사인가를 받아야 그 직무를 개시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영사제도의 길드 기원, 영사 파견 시 아그레망 불요, 영사인가에 의한 직무 개시를 설명한 세 지문이다.
영사는 중세 상인 길드의 상사 중재인에서 비롯되었고, 공관장과 달리 영사 파견에는 아그레망이 필요 없으며, 영사기관장은 접수국의 인가장(exequatur)을 받아 직무를 개시한다.
- 통상대표를 영사의 일종이라고 한 지문은 틀리다. 통상대표는 영사로 분류되지 않는다.
- 영사도 파견국을 위해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므로, 외교사절만 국가기관이라는 지문은 틀리다.
- 영사관계 수립을 명시적 국가승인으로 보는 지문은 틀리다. 명시적 승인은 승인 의사를 직접 표시하는 것이며, 영사관계 수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자간조약과 지역적 국제관습법이 충돌하면 다자간조약이 우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약과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대등한 효력을 가지므로, 다자조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관습법에 우선하지 않고 특별법 우선·신법 우선 원칙 등으로 판단한다.
- 조약 상호 간에는 원칙적으로 특별법 우선·신법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 조약과 관습법이 충돌할 때 일반적으로 어느 하나가 우선한다고 말할 수 없다.
- 헌장 제103조에 따라 회원국 간에는 헌장상 의무가 다른 국제협정상 의무에 우선한다.
국가면제가 집행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면제는 재판관할권 면제와 강제집행 면제를 모두 포함하며, 재판권 면제를 포기해도 집행 면제는 별도로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 국가면제는 절대적 면제론에서 제한적 면제론으로 전환되었다.
- 제한적 면제론은 상업적 행위(jure gestionis)와 주권적·권력적 행위(jure imperii)를 구분한다.
- 1972년 유럽국가면제협약은 제한적 면제의 입장에서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