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일반원칙'이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을 의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의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은 각국 국내법 체계에 공통된 일반원칙(신의칙, 금반언 등)을 국제관계에 원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사법판결과 저명한 학설은 법칙 결정을 위한 보조수단이다.
- 형평과 선에 의한 재판은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은 재판 준칙이다.
허용 가능한 유보의 기준에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의 양립가능성이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이 유보를 금지하거나 특정 유보만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유보는 할 수 없다.
- 유보와 유보의 명시적 수락, 이의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구두로는 할 수 없다.
- 유보는 다른 당사국 상호 간의 권리·의무관계는 변경하지 않는다.
- 유보는 조약의 통일적 적용을 일부 희생하는 대신 참가국을 늘리려는 제도로, 법 적용의 통일성 추구와는 반대 방향이다.
UN 헌장이 집단살해·전쟁범죄·노예제도 금지를 강행규범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강행규범의 개념과 효과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 규정되었고, UN 헌장에는 강행규범을 정의하거나 그 목록을 열거하는 규정이 없다.
- 체결 당시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무효다.
- 새 강행규범이 출현하면 이와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추후의 일반국제법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국내에서 개시되어 외국에서 완성된 범죄에 대해 속지주의상 관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속지주의는 범죄가 시작된 국가(주관적 속지주의)와 범죄가 완성된 국가(객관적 속지주의) 모두에 관할권을 인정한다.
- (능동적) 속인주의는 범죄자의 국적에 근거해 관할권을 인정한다.
- 보편주의는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중대범죄에 대해 모든 국가의 관할권을 인정한다.
- 보호주의는 국가안보 등 중대 법익을 해치는 외국인의 국외 행위에도 관할권을 인정한다.
국가승인의 효과가 승인국과 피승인국 사이에서만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이라는 설명이 옳다.
국가승인은 개별 국가의 일방적 행위이므로 그 효과는 승인국과 피승인국 사이에 한정된다.
- 국가승인의 효과는 신국가가 성립한 시점까지 소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외교관계가 단절되어도 국가승인은 취소되지 않는다.
- 사실상 승인도 일정한 법적 효과를 가지며, 다만 법률상 승인과 달리 잠정적이다.
범죄발생지국과 피고인 국적국이 모두 당사국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상 당사국 회부나 소추관의 독자적 수사 개시의 경우, 범죄발생지국 또는 피의자 국적국 중 하나만 당사국(또는 관할권 수락국)이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재판소는 규정 발효 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
- 안전보장이사회는 헌장 제7장에 따라 사태를 소추관에게 회부할 수 있다.
- 규정의 당사국이 되면 관할범죄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 것이 된다.
추방이 형벌에 해당하여 엄격한 사법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추방은 국가가 자국에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영역 밖으로 내보내는 행정처분이며 형벌이 아니다. 다만 자의적 추방은 금지되고 적법절차가 요구된다.
- 일반국제법상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의무가 없다.
- 국가는 조약으로 상호 입국을 허용할 의무를 질 수 있다.
-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의 출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한할 수 없다.
국내문제 여부의 일차적 판단은 안전보장이사회가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UN 헌장 제2조 제7항은 어떤 사항이 국내관할권에 속하는지 누가 판단하는지 정하지 않고 있으며, 안보리에 일차적 판단권을 부여한 규정도 없다.
- 본질상 국내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는 UN이 간섭할 수 없다.
- 이 원칙은 헌장 제7장에 따른 강제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않는다.
- 이 원칙은 UN의 원칙을 정한 헌장 제2조(제7항)에 규정되어 있다.
공관의 불가침권에 외교적 비호권이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공관을 통한 외교적 비호권을 규정하지 않으며, 일반국제법상으로도 외교적 비호는 일반적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다(라틴아메리카의 지역적 관행은 예외적).
- 접수국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 공관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
- 접수국은 공관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
- 공관지역과 그 안의 설비·재산,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징발·압류·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파견국이 재판관할권 면제를 묵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면제의 포기는 파견국이 하며 항상 명시적이어야 한다.
-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예외 없이 면제된다.
- 외교관은 접수국의 민사·행정재판관할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사유 부동산·상속·직무 외 상업활동에 관한 소송 등은 예외다.
- 외교관 세대의 가족은 접수국 국민이 아닌 한 외교관과 같은 특권·면제를 누린다.
공무원의 월권행위에 대해 국가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2001년 국가책임 초안은 국가기관이나 공권력 행사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자격으로 행동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거나 지시에 위반하더라도 그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본다.
- 입법기관도 국가기관이므로 그 위법행위는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 기관의 상하 지위와 관계없이 하급공무원의 행위도 국가에 귀속된다.
- 연방국가의 주정부 같은 영토적 단위의 기관 행위도 국가에 귀속된다.
국제해협의 경우 영해의 폭이 3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국제해협이라고 해서 영해 폭을 따로 제한하지 않는다. 대신 12해리 영해 확대로 해협이 영해로 덮이는 문제를 통과통항 제도로 해결한다.
- 심해저제도는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에 입각한다.
- 대륙변계가 넓으면 대륙붕 외측한계는 200해리를 넘을 수 있다.
-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밖의 특별한 수역으로 연안국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접속수역이 해양자원 이용과 해양과학조사를 위해 관할권을 확장한 수역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접속수역에서 연안국은 영토나 영해에서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위생 법령 위반을 방지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통제만 할 수 있다. 자원과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관할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내용이다.
-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24해리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다.
- 영해와 달리 연안국이 선포해야 성립하는 수역이다.
- 접속수역 해저에서 고고학적·역사적 물건을 반출하는 행위는 연안국 영토나 영해에서의 법령 위반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교토메커니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제도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의 신축성 확보를 위해 공동이행제도·청정개발제도·배출권거래제도의 세 가지 시장 메커니즘을 두었다.
- 공동이행제도는 선진국 간 공동사업으로 얻은 감축분을 이전받는 제도다.
- 청정개발제도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감축사업을 시행해 감축분을 인정받는 제도다.
- 배출권거래제도는 감축의무국 사이에 배출 할당량을 거래하는 제도다.
UN 사무국에 등록되지 않은 조약이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UN 헌장 제102조상 미등록 조약도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다만 당사국이 UN의 어떠한 기관에도 그 조약을 원용할 수 없을 뿐이다.
- 분담금 체납액이 그때까지 만 2년간 납부했어야 할 금액 이상인 회원국은 총회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 강제조치 대상 회원국에 대해서는 안보리 권고로 총회가 회원국의 권리·특권 행사를 정지할 수 있다.
- 헌장 원칙을 끈질기게 위반한 회원국은 안보리 권고로 총회가 제명할 수 있다.
헌장 제42조가 평화유지군 창설을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평화유지활동은 UN 헌장에 명문 규정이 없으며, 제6장과 제7장 사이에 있다는 의미로 '제6장 반'의 활동이라 불린다. 제42조는 안보리의 군사적 강제조치에 관한 규정이다.
- 평화유지군은 주재국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동의가 철회되면 철수해야 한다.
- 최초의 평화유지군은 1956년 수에즈 위기 때 총회가 창설한 UNEF다.
- 평화유지군은 원칙적으로 자위를 위한 경우에만 무기를 사용한다.
판결의 의미를 해석하려면 분쟁당사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상 판결의 의미나 범위에 대한 분쟁이 있으면 재판소는 어느 당사자의 요청만으로도 이를 해석한다.
- 소재판부가 선고한 판결은 재판소가 선고한 것으로 본다.
- 판결에는 그 기초가 된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 판결은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선택조항 수락선언이 ICJ 소장에게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상 선택조항 수락선언은 UN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사무총장이 그 사본을 당사국과 재판소 서기에게 송부한다.
- 총회와 안보리는 각각 독자적으로 재판관 선거를 진행한다.
- 재판관 선거에서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거부권이 없다.
- 쟁송사건의 당사자는 국가만 될 수 있다.
일반이사회가 각료회의에서 선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상 일반이사회는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각료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그 기능을 수행한다.
- 일반이사회는 분쟁해결기구의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 소집된다.
-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는 설립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의 해석을 채택할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
- 세계무역기구는 법인격을 가지며 회원국은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분쟁해결기구가 총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표결에 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분쟁해결양해상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은 총의로 하며, 표결 규정은 없다. 패널 설치·보고서 채택·보복 승인에는 역총의가 적용된다.
- 보상과 양허 기타 의무의 정지는 권고·판정이 합리적 기간 내 이행되지 않을 때 취하는 잠정적 조치다.
- 대상협정상 의무 위반이 있으면 일견 무효화 또는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상소는 패널보고서에서 다룬 법률문제와 패널의 법률해석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