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가의 항공기가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누린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무해통항권은 선박에만 인정되며, 영해 상공은 연안국 주권이 미치는 영공이므로 외국 항공기는 허가 없이 비행할 수 없다.
- 영해 기선은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으로 구분된다.
- 연안국 주권은 영해의 상공·해저·하층토에 미친다.
- 영해의 폭은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못한다.
외교관이 파견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관이 접수국 재판관할권에서 면제되더라도 파견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는 면제되지 않는다.
- 공관장을 파견하려면 접수국의 동의(아그레망)를 얻어야 한다.
-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 접수국이 반대하지 않으면 둘 이상의 국가가 같은 사람을 공관장으로 파견할 수 있다.
국가의 국제범죄에 국제공동체 전체로부터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은 2001년 초안의 내용이 아니다.
1996년 잠정초안에 있던 '국가의 국제범죄' 개념은 2001년 최종 초안에서 삭제되었고, 대신 강행규범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에 관한 규정이 들어갔다.
- 국제위법행위는 행위의 국가 귀속과 국제의무 위반이라는 두 요소로 성립한다.
- 초안은 자위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규정한다.
- 초안은 고의·과실을 국가책임의 일반적 성립요건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UN 기관이 다른 국제기구나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상 쟁송사건의 당사자는 국가만 될 수 있다. UN 기관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 모든 UN 회원국은 당연히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므로 사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권고적 의견은 법률문제에 대해서만 요청할 수 있다.
- 재심은 결정적 요소가 되는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ㄱ. 중재법정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분쟁당사국들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ㄴ. 중재법정의 결정은 분쟁당사국들을 구속한다.
ㄷ. 중재법정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국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ㄹ.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중재결정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 또는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ICJ에 항소할 수 있다는 지문과 안보리가 중재결정 이행을 위해 조치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중재판정은 원칙적으로 종국적이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항소하는 제도가 없다. 또 UN 헌장상 안보리가 이행 확보를 위해 권고하거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며, 중재판정에 관한 규정은 없다.
- 중재법정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분쟁당사국 간 합의(중재부탁합의)로 정해지므로 옳다.
- 중재판정은 분쟁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므로 옳다.
ㄱ. 조약체결권에 관하여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정의 명백한 위반
ㄴ. 사정의 근본적 변경
ㄷ. 상대방 당사국의 사기
ㄹ. 일방 당사자의 중대한 위반
ㅁ. 후발적 이행 불능
ㅂ. 국가대표의 부패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무효 사유는 조약체결권에 관한 국내법의 명백한 위반, 상대방의 사기, 국가대표의 부패다.
협약은 무효 사유로 국내법 위반·대표 권한의 제한 위반·착오·사기·부패·대표에 대한 강박·국가에 대한 강박·강행규범 위반을 둔다. 나머지 지문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조약의 종료 또는 시행정지 사유다.
-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조약의 종료·탈퇴 사유다.
- 일방 당사자의 중대한 위반은 조약의 종료·시행정지 사유다.
- 후발적 이행불능은 조약의 종료·탈퇴 사유다.
대향국·인접국 간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획정은 형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해 국제법에 기초한 합의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이 경계획정에서 특정 방법을 정하지 않고,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한 합의를 요구한다.
- 중간선·등거리선 원칙은 영해 경계획정에 관한 규정이며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 경계획정 규정에는 없다.
- 육지의 자연적 연장 존중은 협약의 경계획정 규정이 정한 기준이 아니다.
- 해양자원의 공평한 배분도 협약이 정한 경계획정 기준이 아니다.
재판관할권 면제가 국가책임의 면제를 수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면제는 외국 법원에서 재판받지 않는 절차적 특권일 뿐이며, 실체법상 국가책임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과 영국의 국가면제법은 제한적 면제이론을 따른다.
- 재판관할권 면제의 포기가 강제집행 면제의 포기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
- The Schooner Exchange v. McFaddon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외국 군함에 대한 면제를 인정한 대표적 사건이다.
잠수함이 통과통항 시 반드시 부상하여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상·국기 게양 의무는 영해 무해통항에 관한 규정이다. 통과통항은 통상적 항행 방식에 의한 통항이므로 잠수함은 잠항한 채 통과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 통과통항권은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누린다.
- 통과통항은 계속적이고 신속해야 한다.
- 해협연안국은 필요하면 항로대를 지정하고 통항분리방식을 설정할 수 있다.
안보리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총회가 권고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UN 헌장상 안보리가 어떤 분쟁이나 사태에 관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총회는 안보리가 요청하지 않는 한 그에 관해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않는다.
- 총회의 각 구성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 총회는 필요한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총회는 안보리로부터 연례보고와 특별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비절차사항에 관한 안보리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UN 헌장 제27조에 따라 절차사항은 9개 이사국 찬성으로, 그 밖의 사항은 상임이사국 동의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것이 거부권의 근거다.
-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의 일차적 책임은 총회가 아니라 안보리에 있다.
- UN 회원국이 아닌 국가도 일정한 조건 아래 자국이 당사자인 분쟁에 관해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 절차사항에는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
관할권 있는 국가가 수사 중인 사건에도 ICC가 원칙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내 형사관할권을 보충하는 기관이므로(보충성 원칙), 관할권 있는 국가가 수사·기소 중인 사건은 그 국가가 진정으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재판적격이 없다.
- 로마규정 발효 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
- 자연인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지며 법인은 대상이 아니다.
-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
각 당사국이 규약 위반 국가를 고발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국가 간 통보 제도는 그 권한을 인정하는 선언을 한 당사국 사이에서만 작동하는 선택적 제도이며, 고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 한국은 1990년에 이 규약에 가입하여 당사국이 되었다.
- 규약 제1조는 인민의 자결권을 규정한다.
- 당사국은 규약상 권리 실현 조치와 진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UN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리우선언에 제시된 원칙이 아닌 것은 무과실책임의 원칙이다.
리우선언은 오염 피해의 책임과 보상에 관한 국내법·국제법을 발전시키도록 촉구할 뿐, 무과실책임을 국제환경법의 원칙으로 선언하지 않았다.
-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은 리우선언에 규정되어 있다.
- 사전주의(예방적) 접근 원칙은 리우선언에 규정되어 있다.
- 오염자부담 원칙은 리우선언에 규정되어 있다.
세계무역기구가 UN의 전문기구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계무역기구는 UN 경제사회이사회와 제휴협정을 맺은 전문기구가 아니며, UN과 별개의 독립된 국제기구다.
- 세계무역기구는 법인격을 가진다.
- 회원국은 기구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 회원국은 회원국 대표에게 기능의 독자적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국제관습법의 효력이 조약보다 하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제관습법과 조약은 원칙적으로 대등한 효력을 가지며, 충돌 시 신법 우선·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한다.
- 국제관습법은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으로 형성된다.
- 두 국가 사이에서만 성립하는 양자관습법도 인정된다.
- 국제관습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에 따른 재판준칙이다.
강행규범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위법성조각사유를 원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책임 초안은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에서 발생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원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강행규범은 국제공동체 전체가 그 강행적 성질을 수락하고 인정한 규범이어야 한다.
-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 규정에 근거한 행위의 결과는 가능한 한 제거해야 한다.
-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의 추후 일반국제법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패널보고서에 대한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분쟁해결양해상 분쟁당사자는 패널보고서의 법률문제와 법률해석에 대해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 패널은 당사자가 5인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3인으로 구성된다.
- 패널보고서는 역총의 방식으로 채택된다.
- 패널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국가가 가진 권리가 아닌 것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권리다.
권고적 의견은 총회·안보리와 총회의 허가를 받은 UN 기관·전문기구만 요청할 수 있고, 개별 국가는 요청할 수 없다.
- 타국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국민을 위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외교적 보호권이다.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는 연안국의 권리다.
- 무력공격을 받은 경우 무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위권이다.
오늘날 영역 취득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정복이다.
UN 헌장이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를 금지한 이후 무력에 의한 영토 취득은 합법적 권원이 될 수 없다.
- 선점은 무주지를 실효적으로 지배하여 취득하는 방식으로 인정된다.
- 첨부는 퇴적 등 자연현상으로 영토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인정된다.
- 할양은 조약에 의해 영토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