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론은 보편주의다.
해적행위는 인류 공동의 적에 대한 범죄로 보아 모든 국가가 공해상에서 해적선을 나포하고 처벌할 수 있다. C국은 범죄지·범인 국적·피해 선박 어느 것과도 연결점이 없으므로 보편주의만 근거가 된다.
- 속지주의는 범죄가 C국 영역에서 발생해야 하는데 사건은 공해에서 일어났다.
- 속인주의는 범인이 C국 국민이어야 하는데 해적은 A국 국적이다.
- 보호주의는 C국의 안보 등 중대 법익이 침해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이 없다.
조약 체결권자가 조약문 교섭 권한을 전권대표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국가원수 등 조약 체결권자는 전권위임장을 발급하여 전권대표에게 교섭·채택·인증 등의 권한을 맡길 수 있다.
- 국제회의에서 조약문은 출석·투표한 국가 3분의 2 다수결로 채택하는 것이 원칙이다(달리 정하지 않는 한).
- 기속적 동의는 서명·비준 외에 조약문 교환·수락·승인·가입 등으로도 표시된다.
- 조약은 조약이 정하거나 교섭국이 합의한 방법과 일자에 발효하는 것이 원칙이다.
무해통항권이 잠수 항행하여 통과하는 잠수함에도 보장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잠수함과 그 밖의 잠수항행기기는 영해에서 해면 위로 부상하여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해야 한다.
-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공공질서·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무해하다.
- 통항은 영해를 횡단하거나 내수로 출입하기 위해 영해를 지나는 것이다.
- 연안국은 무해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고 외국선박에 그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외교관의 재판관할권 면제가 민사재판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예외 없이 면제되며, 민사·행정재판관할권으로부터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면제된다.
- 특권과 면제는 공관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된다.
- 접수국은 공관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
- 공관의 수송수단과 외교관의 개인 주거도 불가침권 등의 보호를 받는다.
강제조치 대상국이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장 제7장의 강제조치는 평화 파괴 등에 대한 적법한 조치이므로 대상국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헌장은 강제조치로 특별한 경제문제에 직면한 제3국에게 안보리와 협의할 권리만 인정한다.
- 안보리는 강제조치 전에 당사자에게 필요한 잠정조치에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
- 비무력적 조치에는 경제관계·교통통신 수단의 중단과 외교관계 단절 등이 포함된다.
- 병력 제공을 위해 헌장이 예정한 특별협정은 지금까지 체결된 적이 없다.
공해상 선박 충돌사고에서 피해 선박의 기국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충돌 등 항행사고의 책임자에 대한 형사절차는 가해 선박의 기국이나 그 책임자의 국적국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이는 로터스호 사건 판결과 달리 정한 것이다.
-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공해에서 항행시킬 권리를 가진다.
- 공해는 어느 국가의 내수·영해·군도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도 속하지 않는 바다다.
- 공해상 군함은 기국 외의 어떤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
조정이 법적 구속력 있는 조정안을 제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정은 제3자가 사실을 조사하고 해결안을 제시하는 방법이지만 그 조정안은 권고적일 뿐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 주선과 중개는 제3자가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분쟁해결을 촉진한다.
- 사실심사는 분쟁의 원인이 된 사실을 밝혀 해결을 촉진한다.
- 중재는 당사국이 합의로 선정한 재판관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강행규범이 영구불변하여 수정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추후의 일반국제법 규범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강행규범은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공동체 전체가 수락하고 인정한 규범이다.
- 강행규범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
-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무효이므로 강행규범은 조약보다 우위에 있다.
GATT 체제에 분쟁해결절차가 없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GATT 1947도 협의와 무효화·침해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분쟁해결절차를 운영하였다. 다만 총의에 의한 결정 등으로 실효성이 약했던 것을 WTO의 분쟁해결양해가 강화하였다.
- GATT에는 정식 국제기구가 없었으나 WTO 협정으로 세계무역기구가 창설되었다.
- WTO 체제는 상품 외에 서비스·지적재산권·무역관련 투자조치도 규율한다.
- 1947년 GATT의 규정을 포함하는 1994년 GATT는 WTO 협정체제의 일부다.
개인과 국적국 사이의 진정한 관련성 원칙을 강조한 사건은 노테봄 사건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리히텐슈타인이 귀화를 이유로 과테말라를 상대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한 데 대해 개인과 국적국 사이의 진정한 관련이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트레일 스멜터 사건은 월경 대기오염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중재 사건이다.
- 비호권 사건은 외교공관에서의 비호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 사건이다.
- 로터스호 사건은 공해상 선박 충돌에 따른 형사관할권에 관한 상설국제사법재판소 사건이다.
해양법협약에서 처음 공식화된 제도가 아닌 것은 대륙붕제도다.
대륙붕제도는 이미 1958년 대륙붕에 관한 협약에서 성문화되었고,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이를 수정·발전시켰을 뿐이다.
- 군도수역제도는 해양법협약에서 처음 일반 제도로 규정되었다.
-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에 입각한 심해저제도도 해양법협약에서 처음 제도화되었다.
-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역시 해양법협약에서 처음 보편적 제도로 성문화되었다.
시효가 무주지를 취득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효는 타국 영토를 장기간 평온·공연하게 실효적으로 점유하여 취득하는 것이다. 무주지를 취득하는 방식은 선점이다.
- 첨부는 퇴적 같은 자연적 사실이나 매립 같은 인공적 사실로 영토가 늘어나는 것이다.
- 무력행사 금지 원칙에 따라 정복은 합법적 영토 취득 사유가 아니다.
- 선점이 성립하려면 국가의 영유 의사와 실효적 지배가 필요하다.
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별개의 법체계로 보므로,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도 국내적으로는 유효하며 국가가 국제책임을 질 뿐이다.
- 영국은 조약이 의회 입법을 거쳐야 국내적 효력을 갖는 이원론적 방식을 취한다.
-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별개의 독자적 법체계를 이룬다고 본다.
- 국내법 우위의 일원론은 국제법을 대외적 국내법으로 보아 결국 국제법을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
차별적 공동책임이 스톡홀름회의에서 처음 공식 선언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은 1992년 리우선언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서 공식적으로 선언되었다.
- 이 원칙은 인류의 공동유산·공동관심사 개념에서 발전하였다.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의 차이를 인정한다.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기술이전과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초안이 국가책임의 요건으로 피해의 발생을 요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2001년 국가책임 초안상 국제위법행위는 국가 귀속과 국제의무 위반의 두 요소로 성립하며, 손해 발생은 일반적 성립요건이 아니다.
- 국제위법행위는 작위와 부작위 모두로 발생할 수 있다.
- 초안은 위법성 조각사유와 대응조치를 규정한다.
- 입법·사법·행정 등 기능과 관계없이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안보리 권고로 총회가 결정하면 UN 비회원국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UN 헌장상 비회원국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정하는 조건으로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재판소를 이용할 수 있다.
- 쟁송사건의 소송당사자능력은 국가에만 인정되며 국제기구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 사이에는 같은 의무를 수락한 범위에서 강제관할이 적용된다.
-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라는 것만으로 일방 제소에 의한 관할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토바르주의가 국가승인이 있으면 정부승인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토바르주의(정통주의)는 쿠데타·혁명 등 비헌법적 방법으로 수립된 정부는 헌법 절차에 따라 정당성을 갖출 때까지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정부승인 자체를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에스트라다주의에 가깝다.
-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국가를 승인하는 것을 시기상조의 승인이라 한다.
- 1933년 몬테비데오협약은 항구적 인구·일정한 영역·정부·타국과 관계를 맺을 능력을 국가 요건으로 제시한다.
- 승인은 조약 규정, 국제회의의 결의나 공동선언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모든 회원국에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협정은 정부조달협정이다.
정부조달협정은 설립협정 부속서 4의 복수국간 무역협정으로, 이를 수락한 회원국만 구속한다.
- 농업협정은 부속서 1A의 다자간 상품무역협정이다.
-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은 부속서 1A의 다자간 상품무역협정이다.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도 부속서 1A의 다자간 상품무역협정이다.
국제기구가 무제한적인 법인격 또는 관할권을 보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제기구의 법인격과 권한은 설립목적과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는 기능적 성격을 갖는다.
- 정부간 국제기구의 회원자격은 일반적으로 국가에 인정된다.
- 국제기구는 일반적으로 총회, 이사회(집행기관),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 설립목적 범위 안에서 헌장에 명시되지 않은 묵시적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비밀정치조직을 구성한 자에게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부 전복이나 새 정부 수립을 위해 정치조직을 결성한 행위는 국가의 정치질서를 직접 침해하는 순수 정치범죄의 전형이므로 정치범불인도 원칙이 적용된다.
- 집단살해는 정치범죄로 보지 않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국가원수와 그 가족에 대한 살해(미수 포함)는 가해조항에 따라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무정부주의자의 테러범죄도 반사회적 범죄로 보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