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충돌하면 조약이 우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대등한 효력을 가지며, 충돌 시 신법 우선·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강행규범인 관습법은 오히려 조약에 우선한다.
- 국제관습은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 재판준칙이 된다.
-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준칙이다.
- 당사자가 합의하면 재판소는 형평과 선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
국가가 국제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국 국내법을 원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당사국은 조약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국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으며, 이는 일반국제법상으로도 확립된 원칙이다.
- 국제재판소는 국제관계에서 국제법이 국내법에 우위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 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이 국내적으로 적용되려면 국내법으로 변형되어야 한다.
- 헌법 제6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한다.
몬테비데오협약상 국가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정부승인이다.
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은 국가 요건으로 영구적 주민, 명확한 영역, 정부, 타국과 관계를 맺을 능력을 든다. 협약은 국가의 정치적 존재가 타국의 승인과 무관하다는 선언적 효과설의 입장을 취한다.
- 영구적 주민은 협약상 요건이다.
- 명확한 영역은 협약상 요건이다.
- 타국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은 협약상 요건이다.
국가원수와 그 가족에 대한 살해가 정치범죄로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른바 가해조항(벨기에 조항)에 따라 외국 원수나 그 가족에 대한 살해·살해미수는 정치범죄로 보지 않으며 인도 대상이 된다.
- 범죄의 정치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피청구국이 판단한다.
- 전쟁범죄·항공기 납치 등은 오늘날 정치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 대부분의 범죄인 인도조약은 정치범죄를 인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총회가 안보리 권고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비상임이사국의 선출이다.
UN 헌장상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총회가 선출한다. 반면 사무총장 임명, 회원국 가입 승인, 회원국 권리·특권 정지는 모두 안보리의 권고를 전제로 총회가 결정한다.
- 사무총장은 안보리 권고로 총회가 임명한다.
- 회원국 가입은 안보리 권고로 총회가 결정한다.
- 회원국 권리·특권의 행사 정지도 안보리 권고로 총회가 결정한다.
자위권의 집단적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UN 헌장 제51조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한다.
- 자위권은 헌장상 무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다.
- 자위권은 상대국의 위법한 무력공격이 있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 급박하고 현존하는 무력공격에 대해 발동할 수 있다.
스팀슨주의는 부전조약에 위반된 방법으로 성립한 국가(사태)의 승인을 반대하는 것이다.
1932년 미국 국무장관 스팀슨이 일본의 만주 침략에 대해 부전조약에 위반되는 수단으로 초래된 상황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서 비롯된 불승인주의다.
-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전쟁 포기는 부전조약 자체의 내용이다.
- 실효적 지배력 없는 정부의 승인 반대는 실효성에 관한 일반적 승인 요건의 문제로 스팀슨주의가 아니다.
- 상조의 승인을 반대하는 것은 승인 요건에 관한 일반론이며 스팀슨주의와 무관하다.
패널설치 이후에는 주선·중개·조정을 이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분쟁해결양해상 당사자가 합의하면 주선·조정·중개는 패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될 수 있다.
- 패널은 제소국의 요청으로 설치되며 피소국의 동의가 필요 없다.
- 피소국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협의 실패를 인정하면 60일 전이라도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 패널 설치는 분쟁해결기구가 총의로 설치하지 않기로 하지 않는 한 이루어진다.
해양법협약이 접속수역제도를 신설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접속수역은 이미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에 규정되어 있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그 범위를 기선으로부터 24해리로 넓혔을 뿐이다.
- 군도수역제도는 해양법협약이 새로 도입하였다.
- 영해의 폭은 해양법협약에서 12해리 이내로 처음 확정되었다.
- 대륙붕 범위 기준은 수심·개발가능성 기준에서 자연적 연장·거리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추적권이 도주 선박의 기국 또는 제3국 영해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추적권은 추적당하는 선박이 자국 또는 제3국의 영해에 들어가는 즉시 소멸한다.
- 추적은 외국선박이 추적국의 내수·군도수역·영해·접속수역 안에 있을 때 개시할 수 있다(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 관련 법령 위반은 그 수역에서도 가능).
- 추적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며 정선명령을 하는 선박이 영해나 접속수역 안에 있을 필요는 없다.
- 추적은 외국선박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시각·음향 정선신호를 한 후 시작해야 한다.
UN 헌장 제2조의 원칙이 아닌 것은 인권존중의 원칙이다.
인권 존중의 증진은 헌장 제1조의 UN의 목적에 해당하며, 제2조가 열거하는 원칙에는 들어 있지 않다.
-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 주권평등의 원칙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후속 합의로 주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한 것은 교토의정서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의정서로서 부속서 I 국가에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였다.
-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통제에 관한 협약이다.
- 오존층보호협약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이다.
- 몬트리올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에 관한 의정서다.
국내법상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약이 당연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 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위반은 그 위반이 명백하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한 것인 경우에만 무효 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
- 협약은 국가 간 조약에 적용되고, 협약 발효 후 체결된 조약에만 적용된다.
- 명칭과 관계없이 국가 간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합의는 조약이다.
- UN 사무국 등록은 조약의 발효 요건이 아니다.
해결 방식이 다른 것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상설 재판관으로 구성된 사법적 재판소인 반면, 나머지는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으로 사건마다 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 방식이다.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투자분쟁에 관한 중재(및 조정)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 상설중재재판소는 중재인 명부를 두고 사건마다 중재법정을 구성하는 중재 기관이다.
- 이란-미국 청구법원은 양국 간 청구를 다루는 중재재판소다.
국가만 회원 자격을 가지며 독자적 관세영역은 회원국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상 대외통상관계 등에서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독자적 관세영역도 가입할 수 있다(홍콩·마카오·대만 등).
- GATT 1947의 체약국은 협정을 수락하여 원회원국이 되었다.
- 회원국은 설립협정과 부속서에 규정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 신규 가입은 각료회의가 결정한다.
유보 철회에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에는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 국제사법재판소는 집단살해죄협약 유보 사건에서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유보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
- 유보는 상호적으로 작용하므로 유보국은 유보로 면제된 의무의 이행을 수락국에 요구할 수 없다.
- 유보에 반대한 국가도 조약관계 성립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지 않으면 유보국과의 조약관계가 성립한다.
한쪽 입구가 외국 영해로 연결되는 해협에서 통과통항권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외국 영해 사이의 해협에는 통과통항이 아니라 정지될 수 없는 무해통항이 적용된다.
- 통과통항은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누리므로 군함에도 인정된다.
- 통과통항은 통상적 항행 방식에 의하므로 잠수함의 잠항 통과가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 통과는 계속적이고 신속해야 한다.
다자조약 당사국 수가 발효에 필요한 수 이하로 줄면 종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다자조약은 당사국 수가 발효에 필요한 수 미만으로 감소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종료하지 않는다.
- 다른 체약국과 협의한 후 모든 당사국의 동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종료나 탈퇴가 가능하다.
- 새 강행규범이 출현하면 이와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가 되어 종료한다.
- 조약의 대상과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규정 위반은 중대한 위반으로 종료 사유가 된다.
무력행사금지가 UN 회원국에게만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력행사금지 원칙은 헌장 규정일 뿐 아니라 국제관습법으로도 확립되어 비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니카라과 사건 참조).
- 헌장은 무력의 행사뿐 아니라 무력에 의한 위협도 금지한다.
- 국제연맹규약은 '전쟁'에 이르지 않는 무력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었다.
- 무력사용금지에는 무장단체 지원 같은 간접적 무력사용도 포함된다.
난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 공공교육, 사회보장에 관해 내국민대우를 받는다는 설명이 옳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재판을 받을 권리, 초등교육, 사회보장 등에 관해 난민에게 체약국 국민과 같은 대우를 부여하도록 한다.
- 협약상 난민은 박해의 우려를 요건으로 하므로 경제적 난민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 난민의 개인적 지위는 거소지가 아니라 주소지 국가의 법률에 의해 규율되며, 주소가 없으면 거소지 법률에 의한다.
- 강제송환금지는 이 협약에서 명문화되어 이후 관습법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