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협정은 상품무역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점에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 ㉠ )협정과 구별된다. GATT협정은 국내시장에서 외국상품과 내국상품의 경쟁조건을 동등하게 하기 위하여 내국세 등의 부과와 국내법의 적용에 있어 동종의 국내상품보다 수입상품이 불리하지 않게 대우해야 하는 ( ㉡ )원칙과 수입상품 간에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 ㉢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 ) 원칙은 동종제품(like product) 외에 ( ㉣ )에도 적용된다.
빈칸은 순서대로 GATS,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이거나 대체적인 제품이다.
서비스무역을 규율하는 협정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이다. 수입상품을 국내 동종상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말라는 것은 내국민대우, 수입상품 상호 간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최혜국대우다. GATT 제3조의 내국세 규정은 동종상품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쟁하거나 대체 가능한 상품에도 적용된다.
- TRIPS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이고, 공정무역은 GATT의 비차별 원칙의 명칭이 아니다.
- TRIMS는 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으로 서비스무역 협정이 아니다.
- SPS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협정으로 서비스무역 협정이 아니다.
유보 또는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는 서면으로만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유보·유보의 명시적 수락·이의뿐 아니라 그 철회도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 유보 통고를 받은 국가가 이의 없이 지나면 수락으로 간주되는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12개월이다.
- 유보에 대한 이의는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 유보의 철회에는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GATT가 공동시장까지 지역무역협정의 종류로 명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GATT 제24조가 최혜국대우의 예외로 명시하는 지역무역협정은 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과 그 형성을 위한 잠정협정뿐이다.
- 지역무역협정 체결 후 역외국에 대한 관세 등 무역장벽은 체결 전보다 높거나 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
- 잠정협정의 이행기간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10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지역무역협정은 GATT 제1조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다.
조약 체결 과정은 교섭 → 서명에 의한 인증 → 비준 → 비준서 교환 → 등록 순서다.
교섭으로 조약문을 채택하고 서명으로 조약문을 확정(인증)한 뒤, 국내 절차를 거쳐 비준하고 비준서를 교환(또는 기탁)하면 발효한다. 등록은 발효 후 UN 사무국에 하는 절차다.
- 등록을 비준서 교환보다 먼저 두는 순서는 틀리다.
- 비준을 서명에 의한 인증보다 먼저 두는 순서는 틀리다.
- 비준서 교환 후에 서명을 두는 순서도 틀리다.
ㄱ. 비차별적인 공동책임원칙에 근거한 국제협력
ㄴ. 예방
ㄷ. 오염자 부담
ㄹ. 지속가능한 개발
ㅁ. 자국(自國) 영역 외의 환경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은 예방, 오염자 부담, 지속가능한 개발, 영역 외 환경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다.
국제협력의 기초가 되는 원칙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책임 차이를 인정하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이므로, '비차별적' 공동책임이라는 지문은 틀리다.
- 예방 원칙은 환경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방지할 의무를 말한다.
- 오염자 부담 원칙은 오염 비용을 오염 유발자가 부담하게 한다.
- 지속가능한 개발은 리우선언의 중심 개념이다.
- 자국 관할 내 활동이 타국이나 관할 밖 지역의 환경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책임은 스톡홀름선언 원칙 21 등에서 확인되었다.
ICJ가 분쟁 당사국 국적 재판관을 배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상 당사국 국적 재판관은 그 사건에 출석할 권리를 보유하며, 자국 국적 재판관이 없는 당사국은 임시재판관을 선임할 수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도 국적만을 이유로 재판관을 당연히 배제하지 않고,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의 회피·제척으로 다룬다.
- 국제사법재판소는 15명, 국제형사재판소는 1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 두 재판소 모두 재판관 선출에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며 재판소장의 임기는 3년이다.
- 두 재판소 모두 초대 재판관 일부를 제외한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다.
ㄱ. 본토로부터 30해리 떨어진,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돌섬(rocks)도 그 자체의 영해를 가진다.
ㄴ. 본토로부터 영해의 폭을 넘는 거리에 위치한 간조노출지(low-tide elevation)는 영해기선으로 사용될 수 없다.
ㄷ. 인공섬은 그 자체의 영해를 가질 수 없다.
세 지문 모두 옳다.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갖지 못할 뿐, 섬이므로 영해와 접속수역은 가진다.
- 간조노출지가 본토나 섬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넘는 거리에 있으면 자체 영해를 갖지 못하고 기선으로도 쓸 수 없다.
- 인공섬·시설·구조물은 섬의 지위를 갖지 않으므로 자체 영해를 가질 수 없다.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는 임의적 거절사유가 아니라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다.
범죄인 인도법은 공소시효·형의 시효 완성, 인도범죄에 관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 부재(청구국 유죄 재판이 있는 경우 제외), 인종·종교 등에 의한 처벌 우려를 반드시 인도를 거절해야 하는 사유로 둔다.
-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임의적 거절사유다.
- 인도범죄 외의 범죄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는 임의적 거절사유다.
- 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의 사정에 비추어 인도가 비인도적인 경우는 임의적 거절사유다.
시험 당시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던 범죄는 침략범죄다.
로마규정은 침략범죄를 관할범죄로 열거했으나 그 정의와 관할권 행사 조건이 정해지고 발효될 때까지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였다. 2010년 캄팔라 개정으로 정의가 채택되었지만 시험 당시에는 관할권 행사가 개시되지 않았다.
- 집단살해죄는 규정 발효 후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 인도에 반한 죄는 규정 발효 후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 전쟁범죄는 규정 발효 후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본질적 기초에 대한 착오가 있으면 조약이 절대적으로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착오는 국가가 기속적 동의를 무효로 하는 근거로 원용할 수 있는 상대적 무효 사유이며, 스스로 착오에 기여했거나 착오 가능성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원용할 수 없다.
- 조약체결권에 관한 국내법의 명백하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규칙 위반은 무효 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
-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으로 얻은 기속적 동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
- 체결 당시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무효다.
총회와 안보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쟁송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상 쟁송사건의 당사자는 국가만 될 수 있다. 총회와 안보리는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 UN은 직원이 직무 중 입은 손해에 대해 직무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UN 근무 중 입은 손해의 배상 사건).
- UN은 회원국 영역 안에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법적 능력과 특권·면제를 누린다.
- UN은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ㄱ. 국제사법법원(ICJ)은 코르푸(Corfu)해협사건에서 영국군함의 통과통항권을 인정하였다.
ㄴ.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통과통항권을 행사하는 잠수함은 잠수항행을 할 수 있다.
ㄷ.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무해통항권은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 인정된다.
ㄹ.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연안국 영해에서 외국 선박의 평화적인 조사 활동은 무해통항으로 인정된다.
옳은 것은 통과통항하는 잠수함은 잠수항행을 할 수 있다는 지문뿐이다.
통과통항은 통상적 항행 방식에 의한 계속적·신속한 통과이므로, 잠수함은 부상 의무 없이 잠항한 채 통과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 코르푸해협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인정한 것은 국제해협에서 군함의 무해통항권이며, 통과통항은 이후 해양법협약에서 도입된 제도다.
- 무해통항권은 선박에만 인정되고 항공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영해에서의 조사·측량 활동은 비무해 행위로 열거되어 있다.
자신이나 보호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다른 합리적 방법이 없을 때의 조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설명이 옳다.
2001년 국가책임 초안은 조난을 위법성 조각사유로 두되, 그 행위가 비슷하거나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면 원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 국가책임은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로도 발생한다.
- 조난 행위가 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사법기관도 국가기관이므로 그 국제의무 위반은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 국제연합(UN)헌장 제33조 1항:“…분쟁…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일 경우, 그 분쟁의 당사자는 우선 교섭, 심사, ( ㉠ ), 조정, ( ㉡ ), 사법적 해결,…에 의한 해결을 구한다.”
- 1985년 레인보우(Rainbow Warrior)호(號) 사건에 따른 뉴질랜드와 프랑스 간의 분쟁은 UN사무총장에게 맡겨져 뉴질랜드에 대한 프랑스의 손해배상과 두 프랑스 요원(Mafart, Prieur)을 남태평양 Hao섬의 프랑스 해군기지에 3년 이상 수감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두 요원을 프랑스 본토로 조기 귀환시킴으로써 발생한 프랑스의 책임 문제는 ( ㉢ )에 회부되었다.
빈칸은 순서대로 중개, 중재재판, 중재재판이다.
UN 헌장 제33조 제1항은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기관·지역협정의 이용 등을 열거한다. 레인보우 워리어호 사건에서 두 요원의 조기 귀환에 따른 프랑스의 책임 문제는 1990년 중재재판으로 판단되었다.
- 주선과 협의는 헌장 제33조 제1항에 열거된 수단이 아니다.
- 레인보우 워리어호 사건의 후속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아니라 중재법정에서 다루어졌다.
소재판부가 선고한 판결은 ICJ가 선고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상 소재판부의 판결은 재판소의 판결로 간주되어 같은 구속력을 가진다.
- 판결은 안보리의 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를 구속한다. 안보리는 불이행 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이다.
- 판결은 당사자 사이와 그 사건에 관해서만 구속력이 있어 선례구속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결정적 요소가 되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부전조약과 UN 헌장 제2조 제4항으로 영토 취득 방법으로서 타당성을 잃은 것은 정복이다.
정복은 무력으로 타국 영토를 취득하는 것으로, 전쟁의 포기와 무력의 위협·행사 금지가 확립되면서 합법적 권원이 될 수 없게 되었다.
- 무주지에 대한 선점(점령)은 오늘날에도 인정되는 취득 방법이다.
- 시효취득은 장기간 평온한 실효적 지배에 근거한 취득 방법으로 거론된다.
- 부합(첨부)은 자연적·인공적 사실로 영토가 늘어나는 취득 방법이다.
긴급수입제한이 WTO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발동하는 조치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은 공정한 무역이라도 수입 급증으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때 발동하는 조치다. 불공정무역에 대한 구제는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다.
- 세이프가드협정은 수출자율규제 등 회색지대조치를 없애고 GATT 제19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결되었다.
- 수입 증가가 국내 동종 또는 직접 경쟁 상품 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그 우려를 초래해야 발동할 수 있다.
- 심각한 피해는 국내산업의 중대한 전반적 손상을, 그 우려는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뜻한다.
권고적 의견 요청 사안이 특정 국가와 관계되면 그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권고적 의견은 요청 기관에 대한 자문이므로 관련 국가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서부 사하라 사건 등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관련국의 동의 없이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은 당사국의 동의에 기초한 임의관할이 원칙이다.
-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 사이에는 같은 의무를 수락한 범위에서 강제관할권이 성립한다.
- 라그랑 사건에서 재판소는 잠정조치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강행규범 관련 분쟁을 바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탁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무효 주장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먼저 UN 헌장 제33조의 수단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일정 기간 내 해결되지 않을 때 강행규범 관련 분쟁을 서면 신청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당사자 합의 시 중재 가능).
- 탈퇴는 탈퇴 전 조약 시행으로 발생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조약은 명칭과 관계없이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가 간 서면 합의다.
- 조약 규정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면 비당사국에도 관습법으로서 적용된다.
로터스호 사건에서 PCIJ가 국제법이 금지하지 않는 분야에서 국가는 행동의 자유를 갖는다는 금지이론을 판시했다는 설명이 옳다.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의 관할권 행사를 금지하는 국제법 규칙이 없는 한 국가는 넓은 재량을 가진다고 보아 터키의 형사관할권 행사를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다.
- 터키의 관할권은 피해 선박을 자국 영역과 같이 보는 객관적 속지주의 논리로 인정되었으며 능동적 속인주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 해양법협약은 충돌사고의 형사관할을 책임자가 승무한 선박의 기국이나 책임자의 국적국으로 한정하여 판결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다.
- 마르텐스 조항은 1899년 헤이그협약에서 비롯된 것으로 로터스호 판결보다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