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조약의 유형으로 구두조약이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조약을 국가 간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합의로 정의하므로 구두합의는 협약상 조약이 아니다. 약식조약은 비준 없이 서명 등으로 성립하는 서면 조약을 말한다.
- 조약은 단일 문서뿐 아니라 둘 이상의 관련 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다.
- 명칭과 관계없이 협정·규약 등도 조약이 될 수 있다.
- 국가와 외국 사기업 사이의 합의는 국가 간 합의가 아니므로 조약이 아니다.
재판관할권 면제의 포기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면제의 포기는 파견국이 하며 항상 명시적이어야 한다.
- 협약은 공관지역 불가침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 절대적 불가침으로 해석된다.
- 접수국은 공용 통신의 자유를 허용해야 하지만, 무선송신기의 설치·사용에는 접수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 공관의 문서와 서류는 언제 어디서나 불가침이다.
사실상의 요건을 갖춘 신국가·신정부를 승인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라우터팍트 독트린이다.
라우터팍트는 국제법 위반으로 성립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성 요건을 갖춘 실체에 대해서는 승인이 기존 국가의 법적 의무라고 보았다.
- 브레즈네프 독트린은 사회주의 국가의 주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소련의 개입 논리다.
- 드라고 독트린은 외채 회수를 위한 무력사용을 반대한 주장이다.
- 칼보 독트린은 외국인에게 내국민대우만 인정하고 외교적 보호를 배제하려는 주장이다.
안보리의 전속적 권한은 정지된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의 회복이다.
UN 헌장상 회원국 권리·특권의 정지는 안보리 권고로 총회가 하지만, 그 회복은 안보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회원국의 가입과 제명은 안보리 권고로 총회가 결정한다.
- 예산의 심의·승인은 총회의 권한이다.
-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은 총회와 안보리가 각각 선거하여 선출한다.
2개국 이상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 기국 모두가 관할권을 가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편의에 따라 둘 이상의 국기를 사용하는 선박은 어느 국적도 주장할 수 없으며 무국적선으로 취급될 수 있다.
- 기국은 자국기 게양 선박의 행정적·기술적·사회적 사항에 관해 관할권을 행사한다.
- 공해상 군함은 기국 외 어떤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
- 비상업적 업무에만 사용되는 국가 소유 선박도 기국 외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배타적 경제수역이 1951년 어업 사건에서 관습법으로 인정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노르웨이와 영국 간 어업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인정한 것은 직선기선의 적법성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1970년대 국가 관행을 거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서 성문화되었다.
-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 연안국은 상부수역·해저·하층토의 천연자원 탐사·개발·보존·관리를 위한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 연안국은 인공섬·시설·구조물의 설치와 사용에 관한 관할권을 가진다.
UN 국가면제협약이 아직 조약문으로 채택되지 못하였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2004년 UN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다만 시험 당시 발효 요건을 채우지 못해 발효되지 않은 상태였다.
- 대법원은 1998년 판결로 절대적 면제에서 제한적 면제 입장으로 변경하였다.
- 우리나라는 별도의 국가면제법(주권면제법)을 제정하지 않았다.
- 재판관할권 면제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면제의 포기를 포함하지 않는다.
추상적 성격의 질문은 권고적 의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법률문제이면 추상적 질문이라도 권고적 의견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UN 가입 조건 사건 등).
- 총회와 안보리는 어떠한 법률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국가는 권고적 의견 절차에서 서면·구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재판소 규정상 재판소는 권고적 의견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그 부여는 재량이다.
국가 이외의 실체는 국제기구의 회원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계무역기구의 독자적 관세영역이나 유럽연합처럼 국가가 아닌 실체도 설립조약이 허용하면 국제기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국제기구가 회원국과 별개의 법적 실체가 되려면 법인격을 가져야 한다.
- 고유권한설은 국제기구의 법인격이 목적과 역할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본다.
- 국제기구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 조약이 대외적 이행의무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두 조약의 차이는 별도 입법 없이 국내에서 직접 적용되는지에 있을 뿐이며, 당사국이 조약을 이행할 대외적 의무는 동일하다.
- 국제관계에서 국내법은 법규범이 아니라 사실로 취급된다는 것이 국제재판의 입장이다.
- Mortensen 대 Peters 사건에서 영국(스코틀랜드) 법원은 의회제정법이 국제관습법에 우선한다고 보았다.
- 국내법 질서에서 국제법의 지위는 각국 헌법질서에 따라 정해진다.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열거하지만 환경권은 규정하지 않았다. 환경권은 1972년 스톡홀름선언 이후 논의되었다.
-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고 누릴 권리는 선언에 명시되어 있다.
- 국적을 가질 권리는 선언에 명시되어 있다.
-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고 전달할 자유는 선언에 명시되어 있다.
난민협약과 의정서가 난민지위의 확인·결정 절차를 회원국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다는 설명이 옳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의정서는 난민의 정의와 대우를 정할 뿐 인정 절차는 규정하지 않아 각 체약국이 국내법으로 정한다.
-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불법 입국한 난민에게도 적용된다.
- 난민협약과 세계인권선언 모두 국가의 비호 부여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다. 세계인권선언은 비호를 구하고 누릴 개인의 권리를 선언할 뿐이다.
- 우리나라는 2001년 첫 난민 인정 이후 난민을 인정해 왔다.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터한델 사건 - 영사의 권리다.
인터한델 사건(스위스 대 미국)의 주요 쟁점은 외교적 보호에서의 국내구제 완료 원칙이다. 자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접견·통보권이 쟁점이 된 사건은 라그랑 사건 등이다.
- 비호권 사건에서는 외교적 비호에 관한 지역적 관습법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다.
- 트레일 제련소 사건은 타국에 환경피해를 야기하지 않을 의무를 확인하였다.
-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는 형평의 원칙에 따른 경계획정이 쟁점이었다.
ㄱ. WTO 기능 가운데 하나는 회원국 사이에 다자간 무역협상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ㄴ. WTO 회원국이 특정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 그 기업의 상품을 수입하는 다른 회원국은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있다.
ㄷ. WTO는 패널절차와 상소절차를 통하여 회원국 사이의 무역분쟁을 해결한다.
ㄹ. WTO 협정은 상품무역만을 규율하고 서비스무역은 규율 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다자간 무역협상의 장 제공과 패널·상소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을 설명한 지문이다.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은 기구의 기능으로 협정의 이행·운영, 회원국 간 협상의 장 제공, 분쟁해결양해의 시행, 무역정책 검토 등을 든다. 분쟁은 패널과 상소기구 절차로 해결된다.
-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는 반덤핑조치가 아니라 상계관세 조치다.
- WTO 협정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을 통해 서비스무역도 규율한다.
교토의정서에서 공동이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교토의정서는 부속서 I 국가 간 감축사업으로 얻은 감축분을 이전하는 공동이행을 청정개발체제·배출권거래와 함께 교토메커니즘으로 인정한다.
-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한 분량을 다음 기간으로 이월하는 배출적립(banking)을 두었다.
- 국가 간 배출 할당량 거래를 허용하는 배출권거래를 마련하였다.
- 수량적 감축의무는 부속서 I 당사국에만 적용되고 그 밖의 당사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앙정부가 반란단체를 교전단체로 승인하면 생포된 그 전투원이 포로 지위를 누린다는 설명이 옳다.
교전단체 승인이 있으면 내전에도 전쟁법(교전법규)이 적용되므로 그 구성원은 범죄자가 아니라 교전자로 다루어지고 포로 대우를 받는다.
- 민주적 정부 수립을 위한 무력개입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 보호책임은 안보리 승인을 통한 집단적 대응을 전제로 하며, 개별 국가의 일방적 무력사용 근거로 관습법화되지 않았다.
- 안보리는 소말리아 사태 등에서 인도적 구호의 안전 확보를 위한 무력사용을 허가한 바 있다.
자위권을 주장하는 국가가 관련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오일 플랫폼 사건 등에서 자위권을 원용하는 국가가 무력공격의 존재와 필요성·비례성 등 요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 헌장 제51조는 무력공격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하는 명문 규정을 두지 않는다.
- 헌장은 예방적 자위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 영토국의 동의가 있으면 자국민 보호를 위한 군사적 개입은 무력행사금지 위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WTO 분쟁해결절차의 변화가 아닌 것은 중재 등 다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 금지다.
분쟁해결양해는 주선·조정·중개를 허용하고, 당사자 합의에 의한 신속한 중재를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 협의·패널·상소 등 각 단계에 시한을 두어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였다.
- 합리적 이행기간, 보상과 양허 정지 등 판정 이행 보장 제도를 체계화하였다.
- 상설 상소기구를 두어 규범 해석의 통일성을 높였다.
국가행정기구의 설치가 실효적 지배 완성의 필수요소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효적 지배의 정도는 지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무인도처럼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은 상징적·간헐적 국가권능 행사로도 충분할 수 있다(클리퍼튼섬 사건 등). 행정기구 설치가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선점은 영유 의사를 갖고 무주지를 실효적으로 지배하여 완성되는 권원이다.
- 국제사법재판소는 서부 사하라 사건에서 사회적·정치적으로 조직된 부족이 사는 지역은 무주지가 아니라고 하였다.
- 실효적 지배는 대상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개념이다.
같은 절차에 합의하지 않으면 분쟁이 자동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분쟁당사자가 같은 분쟁해결절차를 수락하지 않았다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분쟁은 부속서 VII에 따른 중재에만 회부될 수 있다.
- 2012년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벵골만 사건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첫 해양경계획정 판결이다.
- 재판소는 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이면 그 쟁점이 인권과 관련되더라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재판소(해저분쟁재판부 포함)는 권고적 의견을 줄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