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성법이 조약이나 국제관습법과 같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연성법은 국제기구 결의·선언·행동지침처럼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가 행동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규범을 말한다. 관습법 형성의 증거가 되거나 조약으로 발전할 수는 있다.
- 국제법의 연원에는 국제협약, 국제관습, 법의 일반원칙 등이 있다.
- 국제관습법은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으로 성립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 비호권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지역 관습법의 성립 가능성을 다루었다.
출석·투표 회원국 3분의 2 다수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UN 헌장의 개정이다.
UN 헌장 개정은 총회 구성국 3분의 2의 찬성으로 채택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모두를 포함한 회원국 3분의 2가 비준해야 발효한다. 출석·투표 국가가 아니라 전체 구성국이 기준이다.
- 회원국의 제명은 중요문제로서 출석·투표 회원국 3분의 2 다수로 결정한다.
-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선출은 중요문제로서 출석·투표 회원국 3분의 2 다수로 결정한다.
-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도 중요문제로서 출석·투표 회원국 3분의 2 다수로 결정한다.
리우선언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분쟁의 강제적 해결 원칙이다.
리우선언은 환경분쟁을 UN 헌장에 따라 평화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해결하도록 할 뿐, 강제적 해결 절차를 원칙으로 두지 않았다.
- 오염자부담 원칙은 리우선언에 규정되어 있다.
-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은 리우선언에 규정되어 있다.
- 예방 및 사전주의 원칙은 리우선언에 규정되어 있다.
자위 조치를 즉시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UN 헌장 제51조는 자위권 행사로 회원국이 취한 조치를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 자위권은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서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으로 구분된다.
- 자위권 행사는 필요성과 비례성의 범위 안에서만 정당화된다.
- 자위권은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행사할 수 있다.
연안국이 제한 없이 무해통항을 정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무해통항의 정지는 자국 안보에 긴요한 경우 영해의 특정 수역에서 외국선박 간 차별 없이 일시적으로만 가능하며, 공표 후에 효력이 생긴다.
-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공공질서·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무해하다.
- 잠수함은 영해에서 해면 위로 부상하여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해야 한다.
- 영해에서의 어로활동은 무해하지 않은 통항으로 간주된다.
국가면제의 주체가 중앙정부만을 의미하고 공법인 등은 제외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면제의 주체인 '국가'에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주권적 권능을 행사하는 지방 구성단위, 국가기관·공법인 등도 그 권능을 행사하는 범위에서 포함된다(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참조).
- 국가면제는 국가와 그 재산이 타국 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다.
- 국가면제론은 19세기 이래 영국·미국 등의 판례를 바탕으로 관습법으로 발전하였다.
- 국가는 국가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국제재판소가 강행규범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콩고민주공화국 대 르완다 사건, 벨기에 대 세네갈 사건 등에서 집단살해 금지·고문 금지를 강행규범으로 언급하여 그 개념을 인정하였다.
- 강행규범은 이탈이 허용되지 않고 같은 성질의 추후 일반국제법 규범으로만 변경되는, 국제공동체 전체가 수락·인정한 규범이다.
- 국제법위원회는 조약법 초안 주석 등에서 강행규범의 예를 거론하였다.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강행규범의 구체적 예를 열거하지 않는다.
WTO가 정책 일관성을 위해 UN 경제사회이사회와 협력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상 세계경제 정책 결정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협력 대상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및 그 관련 기구)이다.
- WTO는 설립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의 이행·관리·운영을 촉진한다.
- WTO는 부속서 3의 무역정책검토제도를 시행한다.
- WTO는 회원국 간 다자간 무역관계 협상의 장을 제공한다.
안보리가 ICJ 판결 집행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권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UN 헌장 제94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판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타방은 안보리에 제소할 수 있고, 안보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판결 집행을 위해 권고하거나 취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의 일차적 책임을 진다.
- 회원국은 안보리의 결정을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하기로 동의한다.
- 안보리는 임무 수행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외교관계 수립과 정치적 양자조약 체결이 사실상의 승인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식 외교관계 수립이나 정치적 성격의 양자조약 체결은 법률상 승인을 묵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다. 사실상의 승인은 잠정적·제한적 관계를 맺으면서 법률상 승인을 유보하는 것이다.
- 정식 외교관계 수립 등은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승인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동(집단적) 승인도 있다.
- 국가가 소멸하면 그 국가에 대한 승인은 철회될 수 있다.
패널이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분쟁해결양해상 패널은 분쟁당사자가 5인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3인으로 구성된다. 7인으로 구성되는 것은 상설 상소기구다.
- 개발도상국이 요청하면 패널 위원 중 적어도 1인은 개발도상국 출신이어야 한다.
- 패널의 심의는 공개되지 않는다.
- 상소는 패널보고서의 법률문제와 법률해석에 한정된다.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이 당사국 간 합의를 통해 유효로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체결 당시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무효이며, 강행규범은 이탈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당사국 합의로도 유효하게 할 수 없다.
- UN 헌장에 구현된 국제법 원칙을 위반한 무력의 위협·사용으로 체결된 조약은 무효다.
- 조약의 적법성은 협약의 적용을 통해서만 부정될 수 있다.
-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국은 그 주장을 다른 당사국에 통고해야 하며, 그 통고는 서면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간조노출지까지 또는 간조노출지로부터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직선기선은 원칙적으로 간조노출지를 기점으로 설정할 수 없고, 그 위에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세워진 경우 또는 일반적 국제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해안선이 깊게 굴곡지거나 잘려 들어간 곳, 해안에 섬이 흩어진 곳에서 직선기선을 쓸 수 있다.
- 직선기선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에서 현저히 벗어나서는 안 된다.
- 다른 국가의 영해를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직선기선을 적용할 수 없다.
개인청원(통보) 제도를 인정하는 문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다.
이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은 규약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의 통보를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접수·심리할 권한을 인정한다.
- 세계인권선언은 구속력 없는 선언으로 개인청원 절차가 없다.
-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은 개인청원 제도를 두지 않는다.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도 개인청원 제도를 두지 않는다.
국제기구가 ICJ 재판사건의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상 쟁송사건의 당사자는 국가만 될 수 있고, 국제기구는 권한을 받은 경우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 재판소 규정은 UN 헌장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모든 UN 회원국은 당연히 규정의 당사국이다.
- 재판관은 직무 수행 중 외교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 재판소의 결정은 당사자 사이와 그 특정 사건에 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이중국적자의 경우 국적국 상호 간에는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2006년 외교적 보호 초안은 국적국 상호 간 외교적 보호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면서도, 피해 발생 시와 청구 제기 시 모두 청구국 국적이 우세한(지배적) 국적이면 다른 국적국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무국적자는 피해 시와 청구 제기 시 모두 청구국에 합법적으로 상주하고 있어야 그 국가가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 회사가 설립지국 법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주주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 청구와 무관한 이유로 국제법에 반하지 않게 국적을 바꾼 경우 현재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사회권규약이 당사국에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권리의 점진적 실현을 위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차별 없는 보장 의무와 정기적 보고 의무도 지운다.
- 두 국제인권규약은 세계인권선언의 원칙을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만들기 위해 채택되었다.
- 자유권규약은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등을 규정한다.
- 사회권규약은 근로의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한다.
사실상 국가의 지시를 받아 행동한 개인의 행위가 국가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2001년 국가책임 초안상 사인이나 사인 집단이 그 행위를 수행할 때 사실상 국가의 지시를 받거나 지휘·통제 아래 행동한 경우 그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 국가기관이 그 자격으로 권한을 넘어 행한 행위도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 새 정부 구성에 성공한 반란단체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 국가가 자신의 행위로 승인·채택한 행위는 그 범위에서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페드라 블랑카 사건에서 ICJ가 선점 사실을 이해관계국에 통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일반국제법상 통고는 선점의 요건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국제재판은 영유 의사와 실효적 지배를 중심으로 판단해 왔다. 페드라 블랑카 사건에서도 재판소는 당사국들의 실제 주권 행사와 행위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 선점의 대상은 무주지다.
- 서부 사하라 사건에서 재판소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조직된 부족이 사는 지역은 무주지가 아니라고 하였다.
- 팔마스섬 사건에서 후버 중재관은 선점이 실효적이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인공섬이나 해양구조물이 독자적으로 영해를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인공섬·시설·구조물은 섬의 지위를 갖지 않으므로 자체 영해를 갖지 않으며 영해·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의 경계획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섬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이다.
- 섬은 자체 영해를 가질 수 있다.
-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갖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