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국이 아그레망을 거부할 때 거부 이유를 제시할 의무는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조는 파견국이 공관장으로 파견하려는 자에 대해 접수국의 아그레망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면서, 접수국은 아그레망 거절 이유를 파견국에 제시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아그레망은 공관장에게만 요구된다.
- 파견국이 공관장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은 제4조 제1항 그대로이다.
- 공관직원은 파견국이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으므로(제7조) 아그레망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무관(육·해·공군 주재관)의 경우 접수국이 승인을 위해 사전에 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도 제7조 단서와 일치한다.
연안국 지원 요청은 선장 또는 기국의 외교관·영사가 해야 하므로, 일반승무원의 지원 요청은 형사관할권 행사 사유가 아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7조 제1항은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 내 범죄에 대해 연안국이 원칙적으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되, 다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 마약이나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를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협약상 예외 사유이다.
- 범죄의 결과가 연안국에 미치는 경우도 협약상 예외 사유이다.
- 범죄가 연안국의 평화나 영해의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종류인 경우도 협약상 예외 사유이다.
「국제연합 헌장」 제2조 제7항은 국내문제 불간섭을 정하면서도 제7장에 따른 강제조치의 적용은 해치지 않는다고 명시하므로, 예외 없이 금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즉 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에 대한 위협 등을 인정해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국내문제라는 이유로 이를 막을 수 없다. 불간섭 원칙은 주권평등에서 나오는 원칙이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
- 무엇이 국내문제인지는 국제관계의 발전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가변적 문제라는 설명은 옳다.
- 불간섭 원칙이 주권평등을 보장하고 국제질서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제연맹 규약은 '전적으로' 국내관할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권고하지 않도록 하여 간섭을 배제하였다는 설명은 옳다.
WTO에서는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에서 각 회원국이 1개의 투표권을 가지므로, 교역량에 비례한 투표권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9조는 GATT 관행대로 총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계속하되, 총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표결로 결정하며 1국 1표로 한다고 정한다. 교역량·출자액에 따른 가중투표는 IMF·세계은행 방식이다.
- GATT 체제와 같이 일차적으로 총의로 결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총의로 결정하지 못하고 달리 규정되지 않은 경우 표결로 결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설립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의 해석을 채택하는 권한은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가 배타적으로 가진다는 설명은 옳다.
국가승인은 국가 자체에 대한 승인이므로 정부가 바뀌어도 국가승인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국가의 동일성은 정부의 교체와 관계없이 유지되므로, 혁명 등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승인의 문제만 생길 뿐 기존의 국가승인은 그대로 유효하다.
- 국가승인은 승인국의 일방적 행위이지 쌍방적 행위가 아니다.
- 승인받은 국가가 소멸하면 승인도 당연히 효력을 잃으므로 명시적 취소가 필요하지 않다.
- 국제기구 가입에 찬성했다고 해서 기존 회원국이 신규 회원국을 국가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조약이 제3국에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반대의 표시가 없는 한 제3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제1항).
반면 제3국에 의무를 부과하려면 제3국이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수락해야 한다(제35조). 의무는 권리보다 엄격하게 다룬다.
- 제3국에 부여된 권리는 그 권리가 제3국의 동의 없이 취소·변경될 수 없도록 의도된 것으로 확인되면 당사국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언제나' 변경 가능한 것은 아니다(제37조 제2항).
- 제3국에 의무를 부과하려면 서면에 의한 명시적 수락이 필요하므로 묵시적 동의로는 부족하다.
- 제3국에 부과된 의무의 취소·변경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국과 제3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제37조 제1항).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은 국제연합 총회가 아니라 당사국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으로 설립된 독립 기구로 국제연합의 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재판관 선출도 로마규정 당사국들이 한다.
- 재판소 관할범죄에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로마규정 제29조와 같다.
- 소추관이 관할범죄에 관한 정보를 근거로 독자적으로(직권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안전보장이사회가 헌장 제7장에 따라 범죄 발생으로 보이는 사태를 소추관에게 회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신생독립국도 성립 이전에 형성된 일반 국제관습법의 구속을 받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일반 국제관습법은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를 구속하며, 신생국은 국제사회에 편입되는 순간부터 기존 관습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강행규범은 일반 관습법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진다.
-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므로 충돌 시 특별법 우선·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조약으로 성문화된 관습법규는 관습법으로서 그 조약의 비당사국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강행규범이 일반 국제관습법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다.
아프리카단결기구(OAU)는 1964년 카이로 결의에서 독립 당시의 식민지 경계를 존중하기로 하여 uti possidetis 원칙을 받아들였으므로, 적용을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생국 독립 과정에서 국경 분쟁을 막기 위해 식민지 행정경계를 그대로 국경으로 삼는 원칙이 현상유지 원칙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부르키나파소·말리 국경분쟁 사건에서 이를 독립 시 어디서나 적용되는 일반원칙으로 보았다.
- 현재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한다는 로마법상 개념에서 유래했다는 설명은 옳다.
- 중남미 국가들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식민지 행정경계를 국경으로 삼으며 이 원칙을 적용했다는 설명은 옳다.
- 국제사법재판소가 이 원칙을 독립국 수립 시 어디서나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라고 밝혔다는 설명은 옳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이행 감독을 국가보고 제도 중심으로 하며, 대규모·지속적 침해를 조사하는 특별보고관 제도를 규약에 두고 있지 않다.
특별보고관은 규약상 기구가 아니라 유엔 인권기구가 운영하는 별도의 절차이다. 이 규약은 권리의 점진적 실현을 특징으로 한다.
- 개발도상국이 인권과 국가경제를 고려해 외국인에게 경제적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규약 제2조 제3항과 같다.
- 당사국이 가용자원의 한도 내에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도록 한다는 설명은 규약 제2조 제1항과 같다.
- 당사국이 권리 실현을 위해 취한 조치와 진전에 관해 보고할 의무를 진다는 설명은 옳다.
전문기구는 국제연합과 별개의 국제기구이므로 국제연합에서 제명되었다고 해서 전문기구 회원국 자격이 당연히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기구의 회원 자격은 각 기구의 설립협정에 따라 정해진다. 국제연합 헌장상 가입과 제명은 모두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른 총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 회원국 가입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헌장 제4조 제2항과 같다.
- 가입 권고는 절차사항이 아닌 실질사항이므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헌장 원칙을 끈질기게 위반한 회원국은 제명될 수 있다는 설명은 헌장 제6조와 같다.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권고는 총회의 중요문제이므로 출석·투표 회원국 3분의 2 다수로 결정하며, 과반수로 결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제연합 헌장」 제18조 제2항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권고, 이사국 선출, 신규 회원국 가입 등을 중요문제로 열거하고 있다.
- 사무총장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협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헌장 제99조와 같다.
- 회원국들이 안전보장이사회에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부여하였다는 설명은 헌장 제24조 제1항과 같다.
- 회원국이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안전보장이사회나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헌장 제35조 제1항과 같다.
2001년 국가책임 초안상 대응조치는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포함할 수 없으므로, 무력복구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아니다.
초안은 위법성 조각사유로 동의, 자위, 대응조치, 불가항력, 조난, 긴급피난을 규정한다. 대응조치도 비무력적 조치에 한하여 인정된다.
- 피해국의 유효한 동의는 동의의 범위 내에서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한다.
- 국제연합 헌장에 따른 합법적인 자위조치는 위법성 조각사유이다.
- 불가항력에 기인한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이다.
국제기구가 당사자인 조약이나 구두조약도 국제법상 조약으로서 국제법의 연원에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국가 간 서면조약에만 적용되지만, 그 밖의 국제적 합의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국제기구가 당사자인 조약은 1986년 별도 협약이 다룬다.
-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은 재판소가 적용할 재판준칙을 정한 것으로 국제법의 연원을 직접 정의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형식적 연원이 국제법이 성립·제정되는 방법·절차·형태를 가리킨다는 설명은 옳다.
- 국제관습법은 일반관행과 법적 확신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적어도 일반관행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내국민대우 원칙은 수입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입관세에 관해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는 수입품이 국경을 통과한 뒤 받는 내국세·내국과징금과 국내법규에서 국산품과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다. 국경에서 부과되는 관세는 양허(제2조)와 최혜국대우로 규율된다.
- 동종의 국내제품과 수입제품 사이의 법률상 차별뿐 아니라 사실상 차별도 금지한다는 설명은 옳다.
- 내국세·내국과징금에 대해서는 직접적 경쟁관계나 대체 가능 관계에 있는 수입제품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는 설명은 옳다.
- 영화 상영시간 쿼터(스크린쿼터)는 GATT 제4조가 인정하는 내국민대우의 예외라는 설명은 옳다.
외교관의 민사·행정재판관할권 면제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민사·행정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은 형사재판관할권은 완전히 면제하되, 민사·행정재판관할권은 접수국 영역 내 사유 부동산에 관한 소송, 개인 자격의 상속 소송, 공무 밖의 직업·상업 활동에 관한 소송을 예외로 둔다.
- 외교관의 개인주거가 공관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한다는 설명은 제30조 제1항과 같다.
- 외교관이 접수국의 모든 인적 역무와 공공 역무로부터 면제된다는 설명은 제35조와 같다.
- 외교행낭은 외부에 식별 가능한 표지를 붙여야 하고 개봉되거나 유치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제27조와 같다.
코르푸해협(Corfu Channel) 사건은 알바니아 영해인 국제해협에서 영국 군함의 통항권이 문제된 사건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평시 국제해협에서는 군함도 연안국의 사전 허가 없이 무해통항권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기뢰 부설 사실을 알리지 않은 알바니아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 영국-노르웨이 어업 사건은 노르웨이의 직선기선 설정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이다.
- 말레이시아-싱가포르 페드라 브랑카 사건은 섬에 대한 영유권 귀속을 다룬 사건이다.
- 북해대륙붕 사건은 대륙붕 경계획정과 등거리 원칙의 관습법성을 다룬 사건이다.
국제기구가 회원국 국내법상 법인격을 가지려면 설립조약 규정과 회원국의 국내적 이행이 필요하므로, 별도의 조치나 합의 없이도 국내법상 법인격을 가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컨대 「국제연합 헌장」 제104조는 국제연합이 각 회원국 영역에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법적 능력을 향유한다고 규정하는데, 이처럼 조약상 근거를 두고 각국이 국내에서 이를 인정해야 한다.
- 국제기구는 설립조약과 부여된 임무의 범위 내에서 조약체결권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다.
- 국제기구가 자신의 피해에 대해 회원국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국제연합 근무 중 입은 손해 배상 권고적 의견에 부합한다.
- 국제기구의 특권·면제는 기구가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자유와 법적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가브치코보-나지마로스 사건에서 지속가능개발의 '개념'을 언급했을 뿐, 이를 일반 국제관습법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판소는 경제개발과 환경보호를 조화시킬 필요가 지속가능개발 개념에 잘 표현되어 있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고, 그 관습법적 지위를 선언하지 않았다. 지속가능개발은 여전히 법적 지위에 논란이 있는 개념이다.
- 1987년 브룬트란드 보고서(「우리 공동의 미래」)를 계기로 개념이 일반화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 환경보호가 개발과정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내용은 리우선언 원칙 4에 반영되어 있다.
- 개발의 권리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하도록 실현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리우선언 원칙 3에 반영되어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61조는 판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재심은 판결 당시 재판소와 청구 당사국이 알지 못했던 결정적 사실의 발견을 이유로 하며, 그 사실 발견 후 6개월 이내 그리고 판결일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다.
- 일방 당사국이 출정하지 않더라도 다른 당사국은 자국 청구에 유리한 결정을 요청할 수 있어 소송이 진행된다(규정 제53조, 궐석재판).
- 법적 이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제3국은 소송참가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참가 허용 여부는 재판소가 결정한다(규정 제62조).
- 재판소는 당사국의 요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일방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