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규정상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국내재판소의 판결이다.
ICJ규정 제38조 제1항은 국제협약·국제관습·법의 일반원칙을 재판 준칙으로 들고, 사법판결과 저명한 학자의 학설을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 규정한다. 여기의 사법판결에는 국제재판소뿐 아니라 국내재판소의 판결도 포함된다고 본다.
-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재판 준칙(주된 법원)이다.
-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재판 준칙으로 열거된 법원이다.
- 분쟁국이 명백히 인정한 규칙을 확립하는 국제협약: 재판 준칙(조약)이다.
켈젠(Kelsen)은 국내법 우위론자가 아니라 국제법 우위의 일원론을 대표하는 학자이므로, 그가 국내법 우위론을 주장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켈젠은 순수법학의 관점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을 하나의 법질서로 보고, 국제법이 국내법의 타당 근거가 된다는 국제법 우위론을 전개하였다.
- 일원론에서는 국제법이 변형 절차 없이 국내재판소에서 직접 적용될 수 있다 — 옳다.
- 이원론에서는 두 법이 별개의 법질서이므로 국내법에 의해 국제법의 효력이 좌우되지 않는다 — 옳다.
- 일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하나의 통일된 법질서를 이룬다고 본다 — 옳다.
공해상 선박 충돌에 대한 형사관할권이 쟁점이 된 사건은 로터스호 사건이다.
공해상에서 프랑스 선박 로터스호와 터키 선박이 충돌해 터키인이 사망하자 터키가 프랑스인 당직사관을 기소하였고,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국제법이 금지하지 않는 한 국가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터키의 관할권 행사를 인정하였다(이른바 로터스 원칙).
- 아임 얼론호 사건: 밀수 혐의 선박의 추적·격침에 따른 손해배상이 쟁점인 사건이다.
- 인터한델 사건: 외교적 보호에서 국내구제 완료 원칙이 쟁점인 사건이다.
- 레인보우 워리어호 사건: 프랑스 요원의 선박 폭파와 국가책임·위법성 조각이 쟁점인 사건이다.
국가책임 초안상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도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초안 제4조는 입법·행정·사법 등 어떤 기능을 수행하든, 중앙정부이든 영토적 단위의 기관이든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본다.
- 대응조치는 입은 피해에 비례하여야 한다 — 옳다(비례성 요건).
-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사법부의 행위로도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 옳다.
- 국제위법행위는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로도 발생할 수 있다 — 옳다.
중앙정부가 한 교전단체 승인은 제3국에도 효력이 미치므로, 교전단체에만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중앙정부(본국정부)가 교전단체를 승인하면 그 효과는 모든 제3국에 미쳐 제3국은 중립의무를 지게 되는 반면, 제3국이 한 승인은 승인국과 교전단체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 승인이 있으면 교전단체와 중앙정부 간 무력충돌은 국제적 무력충돌로 간주되어 전쟁법이 적용된다 — 옳다.
- 제3국은 반란지역의 자국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교전단체 승인을 할 필요가 있다 — 옳다.
- 제3국의 중립선언은 묵시적 교전단체 승인으로 볼 수 있다 — 옳다.
WTO 설립협정에는 국가뿐 아니라 독자적 관세영역도 가입할 수 있으므로, 국가만 가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설립협정 제12조는 대외 통상관계 등에서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독자적 관세영역도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실제로 홍콩·마카오·대만(별도 관세영역) 등이 회원이다.
- WTO 설립협정에 대하여는 유보를 할 수 없다 — 옳다.
- WTO 설립협정은 UN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된다 — 옳다.
- 회원국은 서면 통보로 설립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 옳다.
연안국은 영해에서 통항만을 이유로 외국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허용한 설명이 옳지 않다.
UN해양법협약 제26조는 외국선박에 대해 영해 통항만을 이유로 어떠한 요금도 부과할 수 없고, 특정 용역 제공의 대가로만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연안국이 영해에서 행사하는 것은 EEZ의 주권적 권리가 아니라 주권이다.
- 연안국은 핵추진선박·유조선 등에 지정된 항로대만 통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옳다.
- 선장이 현지 당국에 지원을 요청한 경우 연안국은 통항 중인 선박 내 범죄에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옳다.
- 연안국은 무해하지 아니한 통항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영해에서 취할 수 있다 — 옳다.
B국이 내세울 수 있는 근거는 객관적 속지주의이다.
범죄가 A국에서 시작되었더라도 그 결과(乙의 사망)가 B국 영역에서 발생·완성되었으므로, 결과 발생지국인 B국이 영토를 근거로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주관적 속지주의: 범죄가 개시된 국가(A국)의 관할 근거이다.
- 능동적 속인주의: 가해자 甲의 국적국(A국)의 관할 근거이다.
- 수동적 속인주의: 피해자 乙의 국적국(C국)의 관할 근거이다.
UN인권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의 인권 의무 이행을 대상으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실시한다.
인권이사회는 2006년 UN총회 결의로 인권위원회를 대체해 설립된 총회의 보조기관이다.
- 2008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설립되었다는 설명: 총회 결의로 설립되었으므로 틀리다.
- UN 전문기구의 지위를 가진다는 설명: 총회 보조기관일 뿐 전문기구가 아니므로 틀리다.
- 자문위원회가 20인의 전문가로 구성된다는 설명: 자문위원회는 개인 자격의 전문가 18인으로 구성되므로 틀리다.
UN 회원국은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안전보장이사회나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으므로, 타 회원국 간 분쟁에 대해 그럴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UN헌장 제35조 제1항에 따라 회원국은 자국이 당사자가 아닌 분쟁이라도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 신회원국 가입 승인은 중요문제로 출석·투표 회원국 3분의 2 다수로 결정한다 — 옳다.
- 사무국은 사무총장과 직원으로 구성되며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총회가 임명한다 — 옳다.
- 총회의 허가를 받은 전문기구는 활동범위 내 법적 문제에 관해 ICJ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옳다.
GATT는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관세장벽의 강화는 기본원칙이 아니다.
GATT는 관세 양허를 통한 관세 인하, 수량제한 등 비관세장벽의 철폐, 무차별 원칙(최혜국대우·내국민대우)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비관세장벽의 철폐: 수량제한 일반적 철폐 등으로 구현된 원칙이다.
- 최혜국대우: 회원국 간 무차별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 내국민대우: 수입품을 국산품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다.
ICJ의 재판사건에서는 국가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국가와 국제기구 간 분쟁을 재판사건으로 다룰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ICJ규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국제기구는 쟁송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허가받은 기구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 PCIJ 규정상 선택조항 수락선언은 ICJ규정에 따라 ICJ 관할의 수락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옳다.
- 확대관할권(forum prorogatum)은 규정에 명문은 없으나 ICJ 실행으로 인정된다 — 옳다.
- 당사자가 합의하면 ICJ는 형평과 선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 — 옳다.
UN헌장은 무력사용을 금지하면서도 무력공격에 대한 자위권을 인정하므로, 회원국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장 제51조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헌장 제7장에 따른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회원국을 구속한다 — 옳다.
- 안전보장이사회는 비군사적 조치로 무역금지 등 경제제재를 취할 수 있다 — 옳다.
- 군사적 조치에는 회원국 병력에 의한 봉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옳다.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해진 경우는 절대적 거절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범죄인 인도법」은 반드시 인도를 거절해야 하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와,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임의적 거절사유를 나누어 규정한다.
-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특정 사회단체 소속 등을 이유로 처벌·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절대적 거절사유이다.
- 인도범죄에 관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절대적 거절사유이다.
-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 법률상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절대적 거절사유이다.
로마규정 제13조의 제소(회부)주체에 UN인권이사회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13조에 따라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로는 당사국의 회부, 헌장 제7장에 따른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 소추관의 독자적 수사 개시의 세 가지이다.
- ICC의 소추관: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 UN안전보장이사회: 헌장 제7장에 따라 사태를 회부할 수 있다.
- 로마규정의 당사국: 사태를 소추관에게 회부할 수 있다.
UN해양법협약은 군함의 무해통항이나 사전허가에 관해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사전허가를 명시적으로 요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협약은 모든 국가의 선박이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가진다고 규정할 뿐 군함을 따로 배제하지 않으며, 군함의 사전허가·통고 요구 여부는 국가 관행상 논란으로 남아 있다.
- 연안국은 EEZ 생물자원에 대한 자국의 어획능력을 결정한다 — 옳다.
- 연안국은 EEZ 생물자원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승선·검색·나포·사법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옳다.
- 당사국은 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옳다.
외교관이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에서 면제되더라도 파견국의 재판관할권에서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4항은 접수국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가 파견국 재판관할권으로부터 외교관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공관의 문서 및 서류는 언제 어디서나 불가침이다 — 옳다.
- 민사소송 재판관할권 면제의 포기는 판결 집행 면제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으며 별도 포기가 필요하다 — 옳다.
- 공관은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무선송신기를 설치·사용할 수 있다 — 옳다.
조약 해석상 문맥에는 부속서가 포함되므로, 부속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2항은 해석 목적상 문맥에 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 조약문이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은 조약을 성실하게, 문맥에 따라,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로 해석하도록 한다.
- 조약은 대상과 목적의 견지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 옳다.
- 조약은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 옳다.
- 조약은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옳다.
1928년 부전조약은 자위권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캐롤라인호 사건의 자위권 요건을 명시적으로 반영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전조약은 국가정책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한다고만 규정했고, 자위권은 조약문이 아니라 체결 과정의 각국 해석·유보를 통해 당연히 유보된 권리로 이해되었다.
- 포터협약은 채무국이 중재 제의를 거부하거나 중재 판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병력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 옳다.
- 국제연맹규약은 전쟁을 완전히 금지하지 않고 중재 판정·사법 판결·이사회 보고 후 3개월 이내의 전쟁을 금지하였다 — 옳다.
- UN헌장은 국제관계에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였다 — 옳다.
국제 규칙보다 완화된 국내 기준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은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이다.
UN해양법협약은 육상오염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을 고려하여 국내 법령을 제정하도록만 하는 반면, 해저활동·심해저활동·투기 오염에 대해서는 국제 규칙보다 효과가 적지 않은 국내 기준을 요구한다.
- 국가관할권하의 해저활동에 의한 오염: 국제 규칙보다 효과가 적지 않아야 한다.
- 심해저활동에 의한 오염: 국제 규칙보다 효과가 적지 않아야 한다.
- 투기에 의한 오염: 세계적 규칙보다 효과가 적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