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규범 위반이 곧 대세적 의무를 위반하는 국제범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강행규범(jus cogens)은 이탈이 허용되지 않는 규범의 위계 개념이고, 대세적 의무(erga omnes)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해 지는 의무라는 이행 청구 주체의 개념이어서 서로 구별된다. 또한 국가의 '국제범죄' 개념은 2001년 ILC 국가책임 초안에서 삭제되었으므로, 강행규범 위반이 곧바로 국가의 국제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제53조와 제64조에서 강행규범을 명시한다.
-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국제법의 추후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제53조).
- 체결 당시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무효이다(제53조).
국가항공기는 하부국가의 동의(허가)가 있어야 그 영공을 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국제민간항공협약은 국가항공기에 적용되지 않지만, 체약국의 국가항공기는 특별협정 등에 의한 허가 없이 타국 영역 상공을 비행할 수 없다고 정한다. 영공에는 영토국의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이 미친다.
- 영공의 상방한계(우주공간과의 경계)는 국제민간항공협약을 포함한 어떤 조약에서도 정해져 있지 않다.
- 연안국의 영공 주권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까지만 미치며, 접속수역의 상공에는 미치지 않는다.
- 민간항공기도 제3국 영공에서 완전한 비행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정기항공업무는 그 국가의 특별한 허가가 있어야 한다.
국가원수에게 국가면제가 적용되어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로마규정은 공적 지위의 무관련성을 규정하여, 국가원수·정부수반 등의 공적 지위나 그에 따른 면제가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재판소 관할범죄에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
- 재판소는 로마규정 발효 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시간적 관할).
- 관할권 있는 국가가 수사·기소 중이면 그 국가가 진정으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보충성 원칙).
정부조달협정은 다자간 무역협정이 아니라 복수국간 무역협정이다.
WTO설립협정 부속서 1의 다자간 무역협정은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지만, 부속서 4의 복수국간 무역협정(정부조달협정, 민간항공기무역협정 등)은 이를 수락한 회원국만 구속한다.
- 관세평가협정은 부속서 1A의 상품무역 다자간 협정이다.
-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은 부속서 1A의 다자간 협정이다.
- 기술무역장벽협정은 부속서 1A의 다자간 협정이다.
주권면제가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의 면제까지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권면제는 타국 국내법원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라는 절차적 성격의 것이어서, 문제된 행위의 위법성이나 그에 따른 국가책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제사법재판소도 국가의 관할권 면제 사건(독일 대 이탈리아)에서 면제 규칙이 절차적 성격임을 확인하였다.
- 주권면제는 국가의 주권평등 원칙에서 비롯되는 국제법 질서의 기본 원칙이다.
- 제한적 면제론의 구체적 내용은 각국의 국내 입법과 법원 실행을 통해 형성되어 왔다.
- 주권면제는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인정된다.
관련 당사국 간의 후속 합의와 추후 관행을 문맥과 함께 참작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항).
제31조의 일반 규칙은 조약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문맥과 대상·목적에 비추어 신의성실하게 해석하도록 하며, 후속 합의·추후 관행·관계 국제법 규칙은 반드시 참작할 요소이다.
- 문맥에는 전문과 부속서가 포함되지만, 교섭 기록은 문맥이 아니라 제32조의 해석의 보충적 수단이다.
- 당사국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로 의도하였음이 확인되면 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야 하므로(제31조 제4항), 고려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아니다.
- 당사국 간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은 보충적 수단이 아니라 제31조 제3항에 따라 문맥과 함께 참작하여야 하는 일반 규칙의 요소이다.
ㄱ.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ㄷ.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ㄹ.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ㅁ.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ㅂ.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개인통보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조약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이다.
개인통보절차는 인권조약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 조약기구(위원회)에 직접 통보할 수 있는 제도로, 협약 본문의 수락 선언 또는 선택의정서를 통해 마련된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은 본문(제14조)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여성차별철폐협약·아동권리협약은 선택의정서에 이 절차를 둔다.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는 개인이 조약기구에 통보하는 절차가 없다.
-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도 개인통보절차가 없으며,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조항으로 다룬다.
불만한 인물 통보를 그 인사의 부임 전까지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9조에 따라 접수국은 언제든지 그 결정에 대해 설명할 필요 없이 외교관을 불만한 인물로 통보할 수 있으며, 그 인사가 접수국 영역에 도착하기 전에도 통보할 수 있다.
- 통보에 사유가 필요 없으므로 개인적 불만사항이 없더라도 불만한 인물로 통보할 수 있다.
- 통보를 받은 파견국은 그 인사를 소환하거나 직무를 종료시켜야 하므로 이를 수용할 의무가 있다.
- 접수국은 불만한 인물 통보의 사유를 설명할 의무가 없다.
영토에 근거한 관할권이 국적에 근거한 관할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제법상 속지주의·속인주의·보호주의·보편주의 등 관할권 근거 사이에는 법적 우열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관할권이 경합하면 신병 확보나 조약 등으로 실제 행사 국가가 정해진다.
- 자국민에 대한 재판관할권은 있어도 외국 영역 안에서 그를 체포하는 집행관할권은 영토국 동의 없이 행사할 수 없다.
- 관할권 근거가 여럿이므로 동일 사안의 동일인에 대해 복수 국가가 형사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 항공기 납치·테러 등을 다루는 조약은 당사국에 기소 또는 인도 의무(aut dedere aut judicare)를 규정하기도 한다.
신생독립국은 선임국의 비국경조약을 계속 인정할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1978년 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신생독립국에 백지출발주의(clean slate)를 적용하여, 승계 당시 그 영역에 적용되던 조약을 유지하거나 당사국이 될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 영역 일부가 승계된 경우에는 선임국의 조약 적용이 그 영역에서 종료되고 승계국의 조약이 적용된다(조약경계이동의 원칙).
- 국가승계는 조약으로 확정된 국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병합의 경우에도 승계국은 국경조약에 구속된다.
- 인권조약의 자동승계는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ㄱ. 비공권적 성격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귀속될 수 없다.
ㄴ.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고 그 자격으로 행동한 개인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귀속될 수 있다.
ㄷ.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고 그 권한을 초월하여 행동한 개인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귀속될 수 없다.
ㄹ. 공권력의 부재 시 그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 개인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귀속될 수 있다.
옳은 것은 공권력 행사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의 행위와 공권력 부재 시 이를 행사한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책임 초안은 법에 의해 정부권한의 요소를 행사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자격으로 행동한 경우(제5조)와, 공적 당국이 부재하거나 기능하지 못하여 정부권한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개인이 이를 사실상 행사한 경우(제9조)를 국가의 행위로 본다.
- 국가기관의 행위는 입법·행정·사법 기능을 불문하고 국가에 귀속되므로(제4조), 비공권적(상업적) 성격의 행위라도 귀속될 수 있다.
- 국가기관이나 공권력 행사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자격으로 행동한 이상 권한을 초월하거나 지시를 위반했더라도 그 행위는 국가에 귀속된다(제7조).
국제사법재판소가 펄프공장 사건에서 언급한 일반원칙은 환경영향평가이다.
재판소는 계획된 산업활동이 공유자원 등에 중대한 월경성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국제법상 요구된다고 판시하였다.
-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은 기후변화협약 등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의무를 차등화하는 원칙이다.
- 사전주의는 이 사건에서 해석상 관련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언급되었고, 입증책임을 전환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 오염자부담은 오염 방지·제거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하게 하는 원칙으로, 이 사건의 판단 근거가 아니었다.
네 가지 사항 중 일부만 선택하여 수락을 선언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ICJ규정 제36조 제2항의 선택조항 수락은 조약 해석, 국제법상 문제, 국제의무 위반 사실의 존재, 배상의 성질·범위에 관한 모든 법률적 분쟁에 대해 관할을 인정하는 것이며, 제3항은 무조건 또는 상호주의 조건이나 일정 기간을 붙이는 방식을 정할 뿐이다.
- 선택조항을 수락한 당사국 상호 간에는 일방 당사국의 제소만으로 재판관할권이 성립한다.
- 규정 당사국은 언제든지 선택조항 수락을 선언할 수 있다.
- 수락 선언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고, 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규정 당사국과 재판소 서기에게 송부한다(제36조 제4항).
총회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과 예산의 승인 및 경비 할당이다.
비상임이사국은 총회가 선출하고(헌장 제23조), 예산 심의·승인과 경비 할당도 총회 권한이다(제17조). 나머지는 모두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를 받아 총회가 결정한다.
- 비회원국이 ICJ규정 당사국이 되는 조건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한다.
-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의 정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행한다.
- 회원국 가입 승인과 사무총장 임명은 모두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가 필요하다.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가 일차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회원국에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1950년 총회의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는 상임이사국 간 만장일치 결여로 안전보장이사회가 기능하지 못하면 총회가 무력 사용을 포함한 집단적 조치를 회원국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명은 헌장에 규정이 있으나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고, 탈퇴는 명문 규정이 없으나 인도네시아가 탈퇴를 통보한 사례가 있어 앞부분이 틀렸다.
- 신탁통치이사회는 마지막 신탁통치지역(팔라우)의 독립 후 활동을 중단하여 현재 매년 보고를 하고 있지 않다.
- 절차사항의 의결에는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결정에서 분쟁당사국인 이사국은 기권해야 한다.
새로 직선기선을 적용해 내수가 된 수역에서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8조 제2항에 따라, 직선기선 설정으로 종전에 내수가 아니던 수역이 내수에 포함되면 그 수역에서는 무해통항권이 계속 인정된다.
- 항만·하천·만과 직선기선의 내측 수역은 기선의 육지 쪽 수역으로서 내수에 포함된다.
- 운하는 연안국의 내수이지만, 국제적으로 중요한 운하는 조약을 통해 이용이 개방되어 있다.
- 연안국은 내수에 들어온 외국 민간선박의 내부사항에는 자국 이해가 관련되지 않는 한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심해저의 한계설정이 대륙붕의 바깥한계를 결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심해저(Area)는 국가관할권 한계 밖의 해저·해상과 그 하층토로 정의되므로, 거꾸로 대륙붕의 바깥한계가 정해져야 심해저의 범위가 정해진다.
- 공해는 모든 국가에 개방되며,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공해에서 항해시킬 권리를 가진다.
- 추적권은 공해자유의 예외로서, 외국 선박이 연안국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된다.
- 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영해·내수·군도수역에 포함되지 않는 바다를 공해로 보는 소극적 방식으로 규정한다.
제3국 시장에서 가격 인하를 강요당한 회원국이 상계조치만 취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계조치는 보조금 받은 상품이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때 그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이므로, 제3국 시장에서의 가격 인하라는 심각한 손상에는 쓸 수 없고 WTO 분쟁해결절차로 다투어야 한다.
- 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출보조금은 금지보조금이다.
- 수입품 대신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수입대체보조금도 금지보조금이다.
- 보조금으로 다른 회원국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으면 조치가능보조금으로서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수 있다.
제3국이 체류 목적을 불문하고 외교관의 특권·면제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제3국의 의무는 외교관이 부임·귀임을 위해 그 영역을 통과하는 경우에 통과 보장에 필요한 불가침과 면제를 부여하는 데 그친다(제40조). 관광 등 다른 목적의 체류에는 특권·면제가 보장되지 않는다.
- 이미 접수국 영역 안에 있는 자는 그 임명이 접수국 외무부에 통고된 순간부터 특권·면제를 누린다(제39조 제1항).
- 외교관이 사망하면 가족은 접수국을 떠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존 특권·면제를 계속 누린다(제39조 제3항).
- 부임·귀국을 위한 여권사증을 내준 제3국은 통과 보장에 필요한 면제와 불가침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가 경제제재를 취하면 점령이 지속되어도 자위권 행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인정되므로, 경제제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력공격과 점령이 계속되는 상태의 자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국제사법재판소는 니카라과 사건에서 자위권이 헌장상 권리이자 국제관습법상 고유한 권리로 병존한다고 밝혔다.
- 같은 사건에서 비정규군·무장단체의 파견은 무력공격이 될 수 있으나, 반군에 대한 단순한 무기·병참 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집단적 자위권은 피해국의 선언과 요청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어, 제3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행사할 수 없다.